의안번호 |
의안명 |
대표 발의자 |
진행 경과 |
주요내용 |
9391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박기춘 의원 |
14.2.18 국토위 회부 |
․ 공동주택가격 조사·평가 및 검증업무,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업무 감정평가사 수행 ․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협회 추천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 협회 수행 ․ 협회 법정단체화 및 가입 의무화 ․ 협회 윤리규정 제정 및 연수교육 실시 ․ 타당성조사 시 이해관계인 범위 규정 및 통지의무 법제화 |
9393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
신기남 의원 |
14.2.17 국토위 회부 |
․‘ 부동산 가격공시’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 |
9401 |
「감정평가사법」안 |
신기남 의원 |
14.2.17 국토위 회부 |
․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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