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
감정평가사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2012년까지 3800 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으나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감정평가사제도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감정평가사 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감정평가사의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감정평가사의 직무 및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 시험의 일부면제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라.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마. 감정평가사의 품위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두도록 하고, 감정평가사 등은 협회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바.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조사·연구 의뢰 및 세부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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