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감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자본금 등 신설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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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자본금 신설 |
□ 감정평가법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이 개정됨에 따라
◦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규정을 신설
◦ 시행일자 : 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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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자본금 신설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부감법 |
□ (신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신설 (*부감법 제28조의 2)
◦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함.
◦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경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 하거나 증자 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인가취소 등
◦ 개정된 내용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 부감법
제28조의2(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①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 제38조(인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6. 생략 6의2. 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7.~13 생략
◈ 부칙
제5조(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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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신청 접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 (신설) 재무상태표 제출 의무화
◦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년도말의 재무상태표를 당해년도 3월 말까지 협회에 제출한다.
◦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를 협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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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
□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자본금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법인은 2014. 8. 6 까지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함.
붙 임 2. |
부감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요건 변경 |
붙 임 2. |
부감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요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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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제23조(자격)의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요건이 변경됨
◦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인 경우 실무수습 수료․국토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함
◦ 시행일자 : 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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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감법 개정 조문 |
종전 |
개정 |
제23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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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ㆍ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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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록과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2조(감정평가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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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실무수습 수료 ․국토교통부 등록 후 감정평가업무 수행)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따라서, 현재 제24기 감정평가사들은 실무 수습 종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감정평가사 자격만 있는 경우 소속 구성원으로 가입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무수습 수료와 국토부 등록 후 구성원으로 가입 할 수 있음
◦ 협회 입회의 경우는 국토부 등록 후 정회원으로 입회하여 감정평가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소속 평가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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