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감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자본금 등 신설안내

 

1

 

감정평가법인 자본금 신설

 

감정평가법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정가법인의 자본금 규정을 신설

 

시행일자 : 2014. 2. 7

 

 

 

 

2

 

감정평가법인 자본금 신설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부감법

 

(신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신설 (*부감법 제28조의 2)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함.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경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 하거나 증자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인가취소 등

개정된 내용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부감법

 

  제28조의2(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이상이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     제38(인가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6. 생략

62.   

           28조의2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7.~13 생략

 

부칙

 

5(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협회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신청 접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신설) 재무상태표 제출 의무화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년도말의 재무상태표를 당해년도 3월 말까지 협회에 제출한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를 협회에 제출한다.

 

 

 

 

 

3

 

감정평가법인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본금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법인은 2014. 8. 6 까지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함.

 

붙 임 2.

 

 

 

 

부감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요건 변경

붙 임 2.

부감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요건 변경

1

 

감정평가사 자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23(자격)의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요건이 변경됨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제1차 시험 및 제2시험에 합격한 사람인 경우 실무수습 수료국토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함

 

시행일자 : 2014. 2. 7

 

 

2

 

부감법 개정 조문

종전

개정

23(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1항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3(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조의2(등록 및 갱신등록) 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록과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감정평가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유의사항

 

(실무수습 수료 국토교통부 등록 후 감정평가업무 수행) 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제24기 감정평가사들은 실무 수습 종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사 자격만 있는 경우 소속 구성원으로 가입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무수습 수료와 국토부 등록 후 구성원으로 가입 할 수 있음

 

 

 

 

협회 입회의 경우는 국토부 등록 후 정회원으로 입회하여 감정평가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소속 평가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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