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판단 및 의견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3조(감정평가사의 지위)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경제적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감정평가사의 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장 감정평가사의 자격 및 등록
제5조(감정평가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시험) ① 감정평가사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제5조제1호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외국감정평가사)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10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5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과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 ① 제10조제1항의 실무수습을 받으려는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의 관리는 제3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
③ 제1항의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등록을 위한 자료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 등록 및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5조(감정평가업자의 명칭 등) ①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제25조에 따른 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수수료 등) ① 감정평가업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와 직무수행에 따른 출장 또는 사실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8조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성실의무 등) ①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 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정평가사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제18조(회칙준수의무) 제3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업자는 제31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엄수) 감정평가업자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감정평가서 발급 및 보관)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각각의 지배인을 포함한다)도 감정평가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 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원본 및 그 관련서류는 전자매체나 파일 등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익활동)
① 감정평가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한다.
제2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의 가입 또는 제3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감정평가업자
제24조 (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제45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이었던 자
3.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감정평가법인) ① 감정평가사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감정평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⑤ 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⑨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①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합병)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28조(해산)
① 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3. 합병
4. 설립인가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①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같은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4.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5.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7.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8.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9.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행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는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30조(목적 및 설립)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며, 감정평가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제31조에 따른 회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회칙의 기재사항) 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회원가입 의무)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와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3조(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의 위촉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는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협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협회는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협회는 회원 상호간 또는 감정평가업자와 이해당사자 사이에 업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제37조(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협회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제6장 감정평가위원회
제38조(감정평가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감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안 입안(立案)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50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감정평가제도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9조(감정평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감정평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감정평가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0조(조사∙연구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1조(위원회의 세부규정)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징계 등
제42조(감정평가징계위원회 설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자의 징계를 위해 감정평가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야 한다.
③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자의 징계 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징계의 요청) 협회는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업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 (징계의 종류) ①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②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제45조(징계의 사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감정평가업자가 제24조제3항이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가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5. 제24조제5항이나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7. 제25조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10. 제49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11. 제50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12. 제53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제1항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의 징계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과징금납부,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견제출 및 청문) ① 징계처분 당사자는 처분 전에 징계위원회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제48조(징계 등의 이의신청) ①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9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평가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 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0조(감정평가준칙)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재평가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의뢰를 하는 경우 협회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 갱신
2. 제53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3. 제53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
② 제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3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감정평가사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람
3. 감정평가 대상 토지등을 소유한 사람
4. 담보목적 평가 시 담보대출 신청인, 임료목적 평가 시 임차인 등 감정평가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 사유
2.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의 처리 방법
3. 타당성조사기관의 명칭과 주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3.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자
4. 제12조에 따라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3조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한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7.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감정평가사의 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2.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4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자
제5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제52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임직원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4.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따른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제4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그 해의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제15조 및 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5항은 제외한다)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감정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감정평가사와 토지, 건물, 동산 등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鑑定評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를 삭제한다.
제2조제1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3절의 제목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부동산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의2, 제11호 및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13호를 제11호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3장(제21조부터 제4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의2(제40조의2)를 삭제한다.
제3장의3(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제4장(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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