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작 선정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감정평가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한 우수논문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관련 분야 전문가(학계 및 실무전문가) 및 전공 대학(원)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제1회 우수논문 공모전 수장작과 수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발표하오니 앞으로도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결과

구 분 시 상 내 역 논 문 명 수 상 자
최우수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전문가 지식을 활용한
부동산 대량평가모형 개발
이창로(한국감정원)
김효태(광진구청) 
우수상 한국감정원장상
상금 100만원
지역부동산특성이 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지선 · 이인애
(연세대학교)
한국감정평가협회장상
상금 100만원
토지보상평가액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
거래비용과 경제적 유인을 중심으로
차경은(지우감정평가법인)
조윤제(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상
상금 100만원
상태공간모형을 활용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지수 추정에 관한 연구
박헌수 · 유은영
(중앙대학교)

 

 

 

 

 

논문 제안서 목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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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조건부평가도 시장가치도 될 수 있나요

 

2. 아니면 조건부평가면 모두 시장가치 외의 가치인가요

 

3.양자는 관련성이 없나요

 

의견을 부탁합니다.

 

 

 ========================================================================================================

 

 

답변 :

 

 

1. 조건부로 평가한 가액이 시장가치로 될 수 있습니다.

 

 

 

2. 조건부평가에 의한 가액은 시장가치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도 될 수

   있습니다.

 

 

3. 양자는 크게 관련은 없으나 수험용 답안으로 쓴다면 관련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설명 :

 

 

1,2

 

 

 

기준가치에 평가조건은 당연히 가미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평가와 시장가치와의 관계를 혼란스러워 하는 이유는

 

 

1) “가치기준이라는 의미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2)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특별한 명칭이나 정의가 감칙에 규정되지 않음.

 

 

3) 기준가치 와 평가목적 그리고 평가조건에 대한 구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준가치는 a basis of value라는 용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실무기출 192번에서의 Valuation Base와 동일한 의미)

 

 

 

기준가치의 의미는 IVS(2011)에 의하면 감정평가의 기본측정가정(the fundamental measurement assumption)에 관한 언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측정가정으로 현황평가와 대비되는 조건부평가와 같이 결부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류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치기준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여지가 있는데,

 

 

 

a)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기준가치

 

 

 

b)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기준가치 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목적의 평가시 대상의 경제적 가치는 시장가치로 결정하되, 평가목적이 담보이므로 안정성, 환가성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경제적 가치는 100원인데 대상물건 평가액을 90원으로 결정한 경우

 

 

기준가치란에 시장가치” ? 아니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표시하여야 하나? 라는 이런 문제죠.

 

 

기준가치에 평가조건은 당연히 붙을 수 있으며 이때의 평가조건은 기준가치가 내포하는

 

 

기본측정가정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평가조건이 붙는다고 기준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

 

 

니라는 것만 아시면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평가조건이 가미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실현가능성의 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지 상태의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를 준공하였을 시점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인이 요구할 경우, 이때에는 아파트가 준공조건하의 시장가치”, “아파트 준공조건하의 투자가치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cf) 기준가치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본측정가정이기 때문에 평가목적과는 구별되는 개념

 

입니다. 평가목적은 보고된 감정평가액이 사용되어지는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담보” “경매” “매각(처분)” 등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평가목적에 관계없이 의뢰인은 기

 

준가치로서 시장가치” “투자가치” “공정가치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감정평가사는 의뢰된

 

대로 이에 부합하는 평가를 하면 됩니다.

 

 

 

 

 

3.

 

 

 

감정평가는 기준시점 현재 가치형성요인과 현실적 이용상황을 바탕으로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개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련성을 수험용으로 연결짓는다면

 

 

조건부평가는 현황평가의 예외이고, 시장가치이외의 가치는 시장가치기준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1) 조건부평가와 시장가치외의 가치는 모두 감정평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함.

 

 

 

2) 조건부평가에 의한 가액은 시장가치, 시장가치이외의 가치 모두가 될 수 있으나

 

 

 

3) 시장가치라고 하여 반드시 조건부평가에 의한 것은 아니며

 

 

시장가치 외의 가치이면 반드시 조건부평가에 의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조금 답안이 궁색하죠? ^^

 

 

 

이런 식의 문제는 아직 시장가치에 대한 본질이 규명되지 않았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정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수험생에게 묻기에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대한민국 기준가치의 체계 : 2014년 현재 논의중 최종확정 사항 아님>

 

 

구분

용어

시장성여부

교환거래여부

       시장

시장가치

시장가치

O

전제 O

통상적인 시장

시장가치 외의 가치

투자가치

O

전제 X

미고려

공정가치

O

전제 O

한정된 시장

특별가치

O

전제 O

한정된 시장

기타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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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감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자본금 등 신설안내

 

1

 

감정평가법인 자본금 신설

 

감정평가법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정가법인의 자본금 규정을 신설

 

시행일자 : 2014. 2. 7

 

 

 

 

2

 

감정평가법인 자본금 신설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부감법

 

(신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신설 (*부감법 제28조의 2)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함.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경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 하거나 증자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인가취소 등

개정된 내용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부감법

 

  제28조의2(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이상이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     제38(인가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6. 생략

62.   

           28조의2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7.~13 생략

 

부칙

 

5(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협회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신청 접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신설) 재무상태표 제출 의무화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년도말의 재무상태표를 당해년도 3월 말까지 협회에 제출한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를 협회에 제출한다.

 

 

 

 

 

3

 

감정평가법인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본금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법인은 2014. 8. 6 까지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함.

 

붙 임 2.

 

 

 

 

부감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요건 변경

붙 임 2.

부감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요건 변경

1

 

감정평가사 자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23(자격)의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요건이 변경됨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제1차 시험 및 제2시험에 합격한 사람인 경우 실무수습 수료국토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함

 

시행일자 : 2014. 2. 7

 

 

2

 

부감법 개정 조문

종전

개정

23(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1항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3(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조의2(등록 및 갱신등록) 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록과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감정평가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유의사항

 

(실무수습 수료 국토교통부 등록 후 감정평가업무 수행) 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제24기 감정평가사들은 실무 수습 종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사 자격만 있는 경우 소속 구성원으로 가입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무수습 수료와 국토부 등록 후 구성원으로 가입 할 수 있음

 

 

 

 

협회 입회의 경우는 국토부 등록 후 정회원으로 입회하여 감정평가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소속 평가사가 될 수 있음.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

발의자

진행

경과

주요내용

939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박기춘 의원

14.2.18 국토위 회부

   공동주택가격 조사·평가 및 검증업무,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업무 감정평가사 수행

․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협회 추천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 협회 수행

․ 

   협회 법정단체화 및 가입 의무화

․ 

   협회 윤리규정 제정 및 연수교육 실시

․  

   타당성조사 시 이해관계인 범위 규정 및 통지의무 법제화

939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신기남 의원

14.2.17 국토위 회부

   부동산 가격공시

    별도의 법으로 규정

9401

감정평가사법

신기남 의원

14.2.17 국토위 회부

․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

 

 

 

 

 

부감법 개정 (안).zip

 

 

부감법 개정 (안).zip
0.08MB

㈜온누리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 김용춘 평가사(11기)

법학박사 학위취득

   

1. 논문제목 : 어업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2. 취득일자 : 2014년 2월 19일 

3. 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4. 전공 : 법학

5. 지도교수 : 박상희 교수 

 

2010가합22135_판결문_검수완료.pdf

2010가합22135_판결문_검수완료.pdf
0.68MB

2006_2월 제도경제(김홍상).pdf

2006_2월 제도경제(김홍상).pdf
0.31MB

부동산 개발 방법론.pdf

부동산 개발 방법론.pdf
0.1MB

제안이유

 

 

감정평가사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2012년까지 3800 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으나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감정평가사제도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감정평가사 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감정평가사의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감정평가사의 직무 및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 시험의 일부면제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

 

.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감정평가사의 품위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두도록 하고, 감정평가사 등은 협회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조사·연구 의뢰 및 세부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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