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rologue
원래 시험과목의 적합성이라는 주제는 시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이것만 떼어서 논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시험과목 자체의 적합성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제도 전반의 개선과 별도로 분리해서 논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11.28일 감정평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감정평가법인조직구조개편 - 합격자 실무수습제도 -
선발시험 개편 (+ 감정평가사법 독립법안 제정)을 동일선상에서 다룬 것은 이 세가지 부문이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시험자체로 봐도 난이도 조절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1차 면제자 제도, 응시자격 제한(필수학
점이수)이 없는 점 등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험제도 개선을 위하여 1차 면제자 제도, 응시자격제한 주제까지 포
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합니다.
이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험과목자체의 적합성에 대하여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어쩌면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취지의 과목추가 내용을 전개
할 것입니다.
내일 합격자발표가 난 이후 일부수험생들에게 욕을 먹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채점강평등이 미공개된 불합리한 제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 10
년째입니다. 한번 잘못된 관행이 뿌리내린 다음에는 이를 다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같은 시험제도의 개선은 수험생들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감정평
가협회 또는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감정평가학회같은 단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
관들은 어차피 철저하게 기 합격한 감정평가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수험생들의 의견이 아무리 합리적이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시험제도개선역시 감정평가사들의 이익
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정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시험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개선사항이
기 합격한 감정평가사들에게도 이득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협회등
의 유관기관이 동의하고 국토해양부 및 산업인력공단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죠.
과목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와 유사한 타 전문자격사제도를 비교검토하여 이
를 근거로 감정평가사 시험 과목의 적합여부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평가사와 유사성이 있는 시험은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사법시험 , 법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사 와 보험계리사의 경우 1,2차 공히 회계학을 제외하고 감정평가사 시험과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기로 합니다.
2. 현 감정평가사 시험과목의 형성과정
(1) 現 일본 부동산 감정사 시험과목
우리나라처럼 객관식(1차), 주관식(2차)을 병행하고 있으며 객관식시험을 통과한 자만 논술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분 |
내용 |
객관식 (1차) |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규 및 부동산감정평가이론
행정법규 : 40문항 (120분)
감정평가이론 : 40문항 (120분) |
논술 (2차) |
민법, 회계학, 경제학, 부동산감정평가이론
민법, 회계학, 경제학 : 2문항 (각 120분)
감정평가이론 : 4문항 (4시간), 연습 1문항 (120분) |
출제범위 |
1차 |
행정법규
토지기본법,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지가공시법,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법, 도시재개발법,
건축기준법
맨션(mansion)의 재건축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 (건물구분소유권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해당 조문을 포함),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법, 토양오염대책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소득세법 (제1편부터 제2편 2장 제3절까지 한함), 법인세법(제1편부터 제2편 제1장 제3절까지 한함), 조세특별조치법(제1장, 제2장, 제3장 제5절의 2 및 제3장 제6절에 한함) 및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도시녹지법, 주택의 품질확보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택지조성 등 규제법, 신주택시가지개발법, 택지건물거래업법, 공유지 확대추진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삼림법, 도로법, 하천법, 해안법,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및 상속세법
감정평가이론
- 부동산감정평가기준 및 부동산감정평가기준 운용상의 유의사항 |
2차 |
민법 : 민법전 제1편부터 제3편을 중심으로 제4편, 제5편 및 차지차가법 및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
경제학 : 미시 및 거시경제이론과 정책론
회계학 : 재무회계론 (기업재무제표 작성 및 이해에 필요한 회계이론, 회계 제규칙 및 제기준, 단 상법 및 상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포함)
감정평가이론 : 부동산 감정평가기준 및 부동산감정평가기준 운용상의 유의사항에서 집약된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함. |
※김태훈, 박성규, 서은아, 전소영 (2005.12) 외국의 감정평가제도 Ⅱ 한국부동산연구원의 내용을 재정리
(2) 종전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시절 시험과목
① 토지평가사
1차 ; 민법(총칙), 경제원론, 토지공법(국토이용관리관계법규, 토지수용관계법규, 도시계획관계법규, 건축법 및 국토구획정리사업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관계법규)
2차 : 부동산평가에 관한 이론, 토지보상법규(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물권)
② 공인감정사
1차 ; 민법(총칙), 감정평가법령과 이론, 경제원론, 회계학
2차 ; 민법(물권), 부동산관계법규(국유재산법,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구획정리사업법), 감정평가이론과 감정평가실무
(3) 현재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1 |
? 민법(총칙, 물권)
? 경제원론 |
2 |
? 회계학
?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부동산등기법」) |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제2차 시험 |
1 ? 감정평가실무 |
2 |
? 감정평가이론 |
3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4) 전문자격사 자격시험별 시험과목 (응시자격 전제인 영어 포함)
구분 |
감정평가사 |
공인노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법무사 |
사법시험 |
1차 |
필수 |
민법
경제원론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영어 |
노동법 1
노동법 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영어 |
재정학
회계학
개론
세법학
개론
영어 |
-헌법,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헌법
형법
민법
영어 |
선택 |
- |
경제학원론
경영학 중 1과목 |
- |
- |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1과목 |
- |
노동법, 국제법, 경제법 등 중 1과목 |
과목수 |
5과목 |
6과목 |
4과목 |
6과목 |
5과목 |
8과목 |
5과목 |
2차 |
필수 |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노동법
1,2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
세법학1부
세법학 2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
-민법
-형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 서류작성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민법 |
선택 |
- |
노동경제학
경영조직론
민사소송법 중 택1 |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유기화학 등 택 1 |
- |
- |
- |
- |
과목수 |
3과목 |
4과목 |
4과목 |
5과목 |
4과목 |
7과목 |
7과목 |
3차
(면접) |
× |
○ |
× |
× |
× |
○ |
○ |
※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시험의 경우는 1,2차로 구분하지 않고 공법 (헌법, 행정법 통합), 민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합), 선택과목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등)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감정평가사 시험과목의 적합성
(1) 1차 시험
상기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경우 일본의 부동산 감정사 시험제도를 약간만
변형하여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를 통합하면서 현재의 시험제도가 정착되
었다. 영어의 경우 2002년 1차 시험과목으로 필기시험형태로 처음 도입, 2009년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부동산관계법규에서 일본과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시절과는 다르게 측량 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부분과 부동산등기법이 시험과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이 부동
산감정사와 토지가옥조사사 가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는 토지가옥조사사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필요한 토
지 또는 가옥에 관하여 조사, 측량, 신청수속을 하는 업무를 처리)와 같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토지가옥조
사사의 업무 일부를 시험과목에 넣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토익 등 영어시험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사는 주로 국내 부동산에 대한 평가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화 시대에 맞게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일부 감정평가법인은 해외여러 나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도
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외국계 기업에서 감정평가 의뢰가 늘어나고 있고 영문감정평가서 작성의 비중도 조금
씩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 흐름상 한국어만으로는 업무영역확장에 한계가 있다. 감정
평가의 관점에서 컨설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외국어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대적
인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타 시험도 법무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에 영어 등 외국어를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다.
2009년부터 TOEIC, TOEFL 등 공인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되었는데, 그 배경은 공인 영어시험 대
체로 인한 장점에 있다. 우선, 시험 주관처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의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
었던 복수정답이나 오답, 문제 자체에 대한 시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외국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영어라는 과목으로 한정짓지 말고 HSK, JPT 같은 시
험도 인증시험과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감정평가법인에서도 자기소개서 란에 어학시험의 점수보다는 실제 회화능력을 중시하
고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Speaking 시험통과로 인증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토익 등 영어시험을 통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감정평가사 업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
지만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전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영어 시험 도입을 반대할
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으므로 1차 과목에 영어를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전문자격사 시험의 제1차 시험은 해당전문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
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
고 제1차 시험과목에 부동산에 대한 기본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과목이 없다.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공인노무사의 경우 노동법1,2 가 있고 공인회계사는 회계학, 세무사의 경우
세법학개론 이 있는 등 해당전문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과목이 있는 것과 대
조적이다.
부동산관계법규의 경우 6개법률만 시험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일본 부동산감정사의 경우 약 30
여개의 법률을 시험범위로 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의 경우 노동법(1)의 경우 11개 법률, 노동법
(2)의 경우 5개 법률로 총 1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부동산 공시법
령, 부동산 세법, 부동산공법(8개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본지식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과목에 현재 시험범위인 6개 법률 외에 관련법령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
근의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도 시험과목에 포함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 검증을 위하여 <부동산학개론>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만, 유사한 시험인 공인중개사 혹은 주택관리사의 주택관계법규 처럼 출제비율
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2) 2차 시험 (선택과목제 도입 vs 과목추가)
2차과목의 경우 3과목에 불과하여 타 전문자격사와 비교하여 평가과목이 적고 감정평가사 업무수
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험과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변리
사, 사법시험처럼 세부전문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협회의 전문분야등록제도를 응용하여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감정평가사 제도의 경우 공인종합감정평가사, 공인주택감정평가사, 면허감정평가사, AI가
상업용부동산평가사 (MAI), 주거용 부동산평가사 (SRA)로 구분한 것을 참고로 하여
차별화된 평가목적별, 평가대상물건별로 자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사의 특화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적평가와 사적평가 수행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앞으로 구분될 움직임이 있다)
<맨뒤에 자료 후첨>
예를 들어 크게 사적평가와 공적평가영역에서 선택을 구분하고
사적평가 의 경우 선택과목을 <재무관리> 혹은 <통계학>
공적평가 의 경우 선택과목을 <민법 (물권)> 혹은 <행정법>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실무수습과정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차이는 공인노무사와 수
학능력시험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준점수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합격후 수입측면을 고려하여 선택편중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본 주제와 무관함)
물론 이같은 선택과목제 도입을 반대하고 과목추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2차과목의 경우
3과목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실무는 감정평가이론과 보상법규를 통합하는 과목으로 감정평가업무
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의 <재무관리>, <물권법> 중 하나 혹
은 두 개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다.
선택과목제 도입 혹은 필수과목추가이던 현 감정평가사 시험제도의 실질적 개선
(채점평공개 등)을 위해서는 하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세 과목중 하나의 과목일 뿐인 실무에 대한 다른과목과의 형평성 조정에 대한 것이다.
4. 과목간 형평성 (배점문제)
2012-5-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래 감정평가실무는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친 이들을 대상으로
실력을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실무가 합격에 있어 절대적인 슈퍼 '甲' 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현업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험생에게 현업내용 혹은 논란이 되는 부분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그 배점이 100
점에 불과해 시험자체가 '로또'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실무과목은 감정평가이론과 보상법규를 합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실력과는 상관없이 2년
차와 다년차의 차이가 없는 과목이다. 다시말하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실무 100점으로는 변
별력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 대량과락을 포함하여 합격에 결정타가 된 과목을 보면
11회 이전 (감정평가실무가 압도적으로 많음)
1999 김원보 평가사님 강평 중 일부
감정평가사 2차시험 3과목 중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접근하기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 감정평가실무가 아닌가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의 시험에서 대부분의 과락이 실무에서 나왔으며, 또한 나머지 2과목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고도 실무에서 적은 점수가 모자라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수험생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 |
12회 실무
13회 법규
14회 이론
15회 없음 (실무를 좀 짜게 주었음)
16회 실무
17회 없음
18회 실무
19회 없음
20회 없음
21회 이론
22회 실무
23회 ?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간 이후 최소합격인원이 200명으로 넘어간 이후 실제로 실무과목에서 대량
과락을 주고 점수조정을 통해 합격생을 조절하는 정도가 더 심해진 상황에서 이론, 법규는 이미 들
러리 과목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무의 배점을 150점이나 200점으로 늘려,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타 시험에서는 주요과목에 배점을 달리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재무회계가 150점 (기타 100점)
공인노무사의 경우 노동법이 150점 (기타 100점)
변리사의 경우는 전부 120점
사법시험의 경우 민법 150점
배점확대의 방법은 전 영역에 걸쳐 테스트 하는 방법으로
1) 제1영역 : 가치추계 영역 (일반평가 : 공적평가 = 5 : 5)
2) 제2영역 : 비가치추계영역
3) 제3영역 : 평가검토 (일반, 공적 통합)을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다.
만약 현행 100점으로 유지할 경우 감정평가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상평가 (공
적평가)에 일정비율의 배점을 배정하고 출제할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실무가 합격생 선발
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과목의 중요한 축인 보상평가 부분을 출제하지
않고 일반평가의 계산위주, 순발력 테스트 위주로 시험이 진행되어, 제대로 된 변별력을 갖
추지 못하는 시험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실제 실무 대량과락이 난 해를 살펴보면 다른 해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보상평가를 포함한 공적평가 출제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P.S) 어차피 동등한 조건이고 순발력도 실력이다라는 반론은 불필요한 논의, 이는 채점기준 및 채점평 공개와 관련지어 논해야 하며 이는 채점기준, 채점강평 공개 부분에서 다루기로 함.
5. Epilogue
저는 현실적으로 시험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사항은 채점강평 공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제시되어도 불합리한 시험제도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 봅니다.
(채점기준표 등의 제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한번에 개선할 수 없다면 실현가능한 부분에 집중하고 내어줄 것은 과감하게 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카페관리자님을 비롯한 시험제도개선 추진단 여러분들은 이 사항에 집중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추진단 분들이 추가로 참고할 자료를 소개합니다. 더욱 합리적인 논거를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구자 (연도) |
제목 |
류일룡
(1998) |
“우리나라 감정평가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강두인
(2001) |
“부동산감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박정화
(2002) |
“한,미 감정평가체계의 비교 분석” |
김희경
(2003) |
“부동산 감정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노태욱·김용민
(2003) |
“바람직한 감정평가제도 모형에 관한 연구” |
함세식
(2007) |
“부동산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재우·강원철
(2007) |
“우리나라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 |
공적·사적 평가업무 구분하는 국가
구분 |
공적업무 평가기관
(보상·조세 등) |
사적업무 평가기관
(담보․일반거래 등) |
비고 |
중앙
정부
소속 |
영국 |
평가청(VOA; Valuation Office Agency) 전담 |
민간협회(RICS)
소속 개인회원사 |
완전구분 |
덴마크 |
조세부 국세행정국(CCTA)
및 지방평가위원회 |
개인평가사 |
“ |
싱가포르 |
내국세청 소속
재산평가부 |
민간협회(SISV)
소속 개인회원사 |
“ |
지방
정부
소속 |
독일 |
감정평가위원회
(Gutachterausschuss) |
- |
“ |
대만 |
지정처(地政處)
및 不動産估價委員會 |
민간협회
소속 개인회원사 |
“ |
네덜란드 |
공적평가부 |
“ |
“ |
지방
정부
소속
공무원 |
미국 |
州別 평가관(Assesor) : 과세 전담
(연방관련 $100이상 거래 : 州 지정 감정인) |
Sector별 협회
(AI, ASA 등)
소속 개인회원사 |
일부구분 |
캐나다 |
州別 조사관(Assesor) 및 온타리오 재산평가공사 (OPAC) : 과세 전담 |
민간협회(ACI)
소속 개인회원사 |
“ |
프랑스 |
지적측량청 등 행정기관 소속 감정인 |
민간협회(IFEI)
소속 개인회원사 |
“ |
일본 |
固定資産評價院 : 과세전담
(財)일본부동산연구소 : 공익재단 |
민간협회(JAREA)
소속 개인회원사 |
“ |
공공
기관 |
스웨덴 |
국가조사원(National Land Survey) : 과세 전담 |
- |
“ |
공적·사적 평가업무 구분없이 평가하는 국가
공․사
2원체제 |
한국 |
한국감정원(공공기관) / 민간 감정평가법인 및 개인사무소 |
민간
중심 |
뉴질랜드 |
평가원(VNZ, ‘00년 민영화) / 민간협회(NZIV) 소속 개인회원사 |
호주 |
평가청(VGO, '97년 민영화) / 민간협회(API) 소속 개인회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