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고시인 「감정평가 실무기준」이 제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 2013. 10. 22)됨에 따라 정상가격이 시장가치로 변경되고, 기준가치 등이 신설됨으로 실무 적용상 혼선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바
2. 현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시장가치 외의 가치기준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실무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업계,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가치 개념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참여하시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이번 세미나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형감정평가법인에서는 4인 이상이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세미나명 : 감정평가 실무 적용을 위한 기준가치의 개념 정립 세미나
나. 일 시 : 2013. 11. 19(화) 14:30~17:00
다. 장 소 : 중소기업회관 2층 중회의실(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라. 주 제 : 시장가치 외의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발제자: 최경관 감정평가사, 부동산학박사)
마. 주 최 :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부동산연구원
바. 후 원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실무 적용을 위한 기준가치의 개념 적립 세미나 계획(안) |
□ 목 적
◦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정평가규칙”이라함)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정상가격이란 용어는 시장가치로 대체되었음
-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감정평가규칙 제5조 2항에 3가지 경우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시장가치 외의 기준가치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열거, 설명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국내규정은 감
정평가실무의 유연성은 증가시킬 수 있으나 시장가치 외의 가치 유형에 대해 감정평가사 각각의 자의적
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감정평가규칙상의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관한 구체
적인 기준 및 내용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세미나를 통해 현행 감정평가규칙상의 시장가치 외의 가치기준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실무상의 문제
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업계,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가치 개념을 모색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2013년 11월 19일(화) 14:30~17:00
중소기업회관 2층 중회의실(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 주 관 :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부동산연구원
- 후 원 : 국토교통부
□ 세미나 진행순서(안)
감정평가 실무 적용을 위한 기준가치의 개념 적립 세미나
사회 : 조현진(부동산이사)
ㅇ 14:30~15:00 (30분) 등 록 ㅇ 15:00~15:05 ( 5분) 개 회 ㅇ 15:05~15:10 ( 5분) 인 사 말 김태환 (한국감정평가협회장) ㅇ 15:10~15:20 (10분) 축 사 (국토교통부)
사회 : 안정근(한성대학교 교수)
ㅇ 15:20~15:25 ( 5분) 개정경위 설명(사회자)
ㅇ 15:25~15:55 (30분) 주제발표 시장가치 외의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최경관(감정평가사, 부동산학 박사)
ㅇ 15:55~16:05 (10분) 휴 식
ㅇ 16:05~17:00 (55분) <종합토론>
노태욱 (강남대학교 교수)
장희순 (강원대학교 교수)
신종웅 (프라임감정평가법인)
김양수 (한국감정원)
최태규 (제일감정평가법인)
ㅇ 17:00 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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