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의 개념 

통계의 의의

 

 

 

      ㅇ 통계란 분석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얻는 자료 또는 이의 요약된 형태

 

 

 

 

통계학의 의의

 

   통계학이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수치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표현하고, 분석하는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통계의 연원

 

 

 

 

         ㅇ 통계의 기원

 

 

- "국가(state)의 상태(state)를 살핀다"는 의미에서 출발

 

ex) 통계를 군주가 파악하고 있어야 통치 및 계획 가능

 

 

 

- 고대 로마에서의 인구에 대한 신고조사(申告調査)'센서스'라 불렀으며, 오늘날까지 그 명칭이 전래

 

 

 

 

- 통일국가가 무너지고 봉건적 분권화가 진행된 중세 시대에는 통계의 필요성이 저하되어 통계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함

 

 

 

 

 

근대 통계의 성립

 

 

- 19세기 초중반 유럽에서 ‘L.A.J. 케틀레에 의해 정부통계의 개선, 발전,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통계의 범위도 인구범죄에서 산업무역으로 확대

 

 

 

 

- 19세기 후반에는 특히 사회문제가 중요시되어 가계조사 등의 통계까지 등장

 

 

현대 통계의 정립

 

 

 

- 1차 세계대전을 고비로 국가가 경제정책·사회보장정책 등 국민정책적 개입을 다면화함에 따라 각종 통계 필요성 대두

 

 

 

-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확립됨으로써 통계의 체계가 특히 경제면을 중심으로 정비

 

 

 

 

 

2. 통계의 중요성

국가경쟁력을 보여주는 나침반

 

다각화되어 가는 복잡한 정보화 시대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처리되어 공공으로 보급, 전달

 

- 조사계획, 설계, 수집분석 등 통계전문가의 역할증가

 

 

 

 

 

 

통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지면 정책을 자칫 거꾸로 향하게 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정부의 정책 수립 근거

 

 

 

 

 

부실 통계는 정책 혼선을 불러와 예산낭비 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

 

    -부실통계 사용으로 인한 손실 사례-

1)      IMF 직전 가용 외환 보유고가 사실상 바닥났음에도 부정확한 파악으로, 300억 달러 이상 남아 있다고 발표함으로 IMF를 맞이하여 국민 경제에 어려움 초래

2)

         한일어업협상 당시, 기초통계 부족으로 잘못된 협상을 함으로 어민들에게 피해 초래

3)     

 

        출산정책의 경우 1983년에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였음에도 불구, 1996년까지 출산 억제정책을 시행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 전락함. (통계활용 능력의 중요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Evidence- Based Policy)의 중요성 부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의 필요성 증대

 

 

 

 

 

 

 

 

 

 

 

 

3. 통계의 분류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지정통계] 정부승인통계 중에서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통계로서, 전국 규모로 작성되거나 인구주택총조사처럼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되는 등 국가적으로 기본이 되는 통계 등을 말함.

 

 

 

 

[일반통계]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정부승인통계 중에서 지정통계로 지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통계로서 별도의 지정행위는 불필요함.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조사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위탁하여 실지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통계로서, 그 예로 지가변동률, 월세가격지수, 주택가격동향지수 등이 있음.

 

 

 

 

 

 

[보고통계] 개인,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등과 같은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로부터 작성된 통계로서,그 예로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이 있음.

 

 

 

 

 

 

 

 

[가공통계] 한 종류 이상의 투입자료(관련 통계 및 외부자료)를 분류, 집계, 편집, 단계별 가공 등의 통계작성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로서, 그 예로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경기종합지수, 국민계정 등이 있음.

 

 

 

모집단, 표본, 추출틀

 

 

 

 

 

[모집단] 통계적인 관찰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일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의 확정된 집합으로, 확률 분포를 갖는다.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여기서 표본을 추출함.

 

 

 

 

 

 

[표본] 여러 통계 자료에서, 그 일부를 조사한 결과로 원래의 집단의 성질을 추측할 수 있는 표준 자료.

 

 

 

 

 

 

 

 

 

[추출틀] 모집단 내의 모든 추출단위들의 리스트로서, 모집단의 모든 추출단위를 누락 없이 그리고 중복 없이 포함되어야 함. 추출틀은 조사가능 모집단의 구체적 표본으로서 추출틀이 불완전하면 왜곡된 통계가 작성됨.

 

 

 

 

 

 

표본오차, 메타자료

 

 

 

 

 

[표본오차]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그 일부인 표본을 조사하여 모수를 추정에 생기는 오차

 

 

 

 

 

[메타자료] 수록된 자료의 내용, 논리적인 관계와 특징, 기초자료의(Source) 정확도, 경계들 등을 포함한 자료의 특성을 설명하는 자료

 

 

 

 

 

 

 

 

 

 

 

4. 통계학의 분류

 

기술통계학

 

기술통계학이란 측정이나 실험을 통해 수집한 통계자료의 정리표현요약해석을 통하여 자료의 특성을 규명하는 방법과 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물가지수, 코스피지수, 실업률, 타율, 남녀간 소득비교, 투자수익률 등은 기술통계학을 이용한 결과이다.

 

 

 

 

기술통계학의 절차는 표본이나 모집단의 측정을 통해 얻는 통계자료를 요약하고 그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이용된다. 모집단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이들 모두를 기술통계학을 이용하여 측정하면 되지만 규모가 큰 경우에는 모집단으로부터 일부의 표본을 추출하여 이들을 측정하게 된다.

 

추리통계학

 

추리통계학이란 한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 대해 기술통계학을 이용하여 구한 표본정보에 입각하여 그의 모집단의 어떤 특성에 대해 결론을 추론하는 절차와 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 일부의 유권자를 추출하여 이들에 대해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한 후 특정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예측하게 된다. 여기서 표본정보와 선거결과는 일치하지 않을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하지만 유권자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므로 표본조사에 의해 모집단의 특성을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통계의 기본속성

 

[정확성] 측정하고자 하는 양과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거나 표현하는지의 정도

 

 

 

 

[관련성] 이용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정도

 

 

 

 

[시의성] 현상의 발생시기로부터 자료제공까지 소요시간의 적절성

 

 

 

 

[비교가능성]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공통된 기분으로 집계되어 서로 신뢰할 만한 비교가 가능한 정도

 

 

 

 

[일관성] 자료의 논리적 연관성 및 상호 일관성 정도

 

 

 

 

[접근성] 통계자료의 소재 파악 및 접근이 용이한 정도

 

 

 

 

통계작성 승인사항(통계법 시행령 제25)을 통한 통계의 속성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4. 통계작성의 대상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6. 통계 작성 기관

 

 

 

 

□ 한국감정원 현황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신청* 필요 및 위탁작성중인 통계작성기관 변경** 추진

 

지가변동률 통계 작성을 위한 작성기관 승인 필수

**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월세가격지수 작성기관 변경 검토 요청

 

각종 작성할 통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승인신청시에는 통계청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 권고 대상

 

 

 

통계법상의 통계

 

통계작성기관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계법 제3조 제1, 지가변동률, 주택가격동향조사 등 해당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제외

 

 

 

 

 

 

 

 

 

통계작성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요건

 

(통계작성지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이외의 법인으로서 통계청장에게 신청, 심사를 거쳐 지정받은 기관

 

 

 

 

통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

** 현재 LH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등 77개 작성지정기관 지정

 

(지정요건)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 있을 것

 

(제출서류) 정관, 통계작성보급 담당 조직,인력,예산 현황자료 및 계획

 

(소요기간)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 신청서류 수정보완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권한

 

    -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

    - 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

    -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청장에게 자료제출 명령 요청

    -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나 질문가능

    - 통계작성을 위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요청

 

의무

 

-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총괄을 위해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통계법 제6)

 

-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운영

- 통계청 요구 통계 관련 자료의 제공

- 통계품질진단(정기, 수시, 자체*) 실시

자체품질진단의 경우 품질진단계획수립/실시/결과보고 수행

 

- 통계종사자(기획,조사,처리,분석,품질관리,보급 등) 교육

-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 이행, 통계변경중지 사전승인, 표준분류코드 작성보급, 비밀보호 엄수 등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기대효과

 

부동산통계 작성기관으로서의 공신력 제고 및 기관홍보

-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 위상강화

 

작성통계의 신뢰성 제고 독립성 확보

부동산통계 분야 전문성 제고로 신규 통계개발 수주기대

통계청과의 유대강화(예산지원, 자문 및 기술지원 요청)

 

7. 통계작성승인제도

 

통계작성승인 제도의 취지

 

유사중복통계작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인력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

 

통계의 기술적 측면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제거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신청시 검토사항

 

유사·중복 통계여부 검토(기 승인된 통계 중 활용 가능한 통계 사전 검토)

 

 

새로이 생산하는 수량적 정보가 통계법 적용대상 통계인지 여부판단(통계법 제3조 관련, 자체판단이 곤란한 경우 통계협력과로 질의)

 

 

 

통계작성의 승인 신청 대상인지 협의 대상인지 구분

- 통계작성의 협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통계작성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처음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의 승인통계 이외의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해당

 

통계법 제18(통계작성의 승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계작성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통계법 시행령 제25(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8. 통계의 공포와 보급

 

통계의 공표

 

통계의 공표라 함은 통계의 작성결과를 불특정 다수인이 용이하게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함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함(통계법 제27조 제1)

 

 

 

통계법 27(통계의 공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상기의 사유로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가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한 후 공표하여야 함

 

 

 

 

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법 시행규칙 22(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통계의 공표 방법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함

 

 

 

 

 

통계법 시행령 42(통계의 공표방법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통계와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통계의 명칭, 작성목적·대상·시기·기간 등 통계의 개요

2. 표본추출방법, 자료의 수집·처리·수정·보완 및 분석방법 등 통계의 작성방법

3. 오차, 무응답의 대체방법, 무응답률 등 통계의 품질 관련 사항

4. 주요 용어나 부호에 대한 설명, 공표 일정, 담당자의 연락처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통계법 제18(통계작성의 승인) 및 통계법 제20(통계작성의 협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통계의 공표 또는 간행물 발간시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밝혀야 함(통계법 시행령 제26조 제3, 28조 제4)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통계법 제28(통계의 보급)]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통계청은 제27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통계청 정보서비스과)

 

 

 

 

통계청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통계 관련 기본개념의 이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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