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혁신대상

세상을 놀라게 한 역발상 기업들

입력 2015-06-23 07:10:12 | 수정 2015-06-23 07:10:12 | 지면정보 2015-06-23 C1면
기술·제품·서비스 등 19곳 선정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융합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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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전후면 강화 글라스와 견고한 메탈이 조합된 ‘갤럭시S6/S6 Edge’를 내놓으면서 무선 충전과 편리한 모바일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청호나이스는 커피·얼음·냉수를 하나의 제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피얼음정수기 휘카페’를 선보였다. 경동나비엔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전기발전보일러 ‘나비엔 하이브리젠 SE’를, 필룩스는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를 모티브로 해 전원 공급에 구애받지 않는 조명 제품 ‘PolaRail’을 개발했다. SK플래닛 11번가는 소비자 맞춤형 큐레이션 쇼핑 ‘쇼킹딜 3.0’을 선보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책임경영, 인재제일, 상생경영, 현장경영을 바탕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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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회장 백수현 동국대 석좌교수·사진)는 23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2015 대한민국 혁신대상’ 시상식을 열고 혁신성과가 우수한 주요 기업 및 기관을 시상한다. 이들 기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제품, 정보통신기술(ICT)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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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혁신대상은 2000년 ‘새천년 으뜸상’으로 출발했다. 2002년부터 ‘신기술으뜸상’으로 이름을 바꿨다. 2013년부터 신기술뿐만 아니라 제품, 서비스혁신까지 분야를 확대해 ‘대한민국 혁신대상’으로 개편했다. 지난해에는 경영혁신 분야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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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혁신대상은 신기술·제품·서비스에서 혁신을 통해 성과를 이룬 기업, 그리고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체질을 전환한 기업 및 기관에 상을 줌으로써 혁신 성과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파해 창조경제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문별 수상기업을 보면 ‘대한민국 신기술혁신상’에 △삼성전자(갤럭시S6/S6 Edge) △청호나이스(커피얼음정수기 휘카페) △코웨이(공기청정기 IoCare) △경동나비엔(나비엔 하이브리젠 SE) △코웨이(스파클링 아이스 정수기) △필룩스(PolaRail) △문창(스테인리스 보온일체형 물탱크)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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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품혁신상’에는 △젠한국(도자기 스크류 저장용기) △신일산업(2in1 양방향 360°회전 선풍기) △우드메탈(Letto Series) △신한일전기(입형 부스터 펌프) △호명화학공업(호명 플라스틱 필름) △성광유니텍(스마트 다기능 방범창 윈가드)이 선정됐다.

‘대한민국 서비스혁신상’은 △SK플래닛 11번가 △현대백화점 △하나감정평가법인이, ‘대한민국 경영혁신상’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천문연구원이 수상했다.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수여하는 ‘연구개발공로상’은 이선용 코웨이 연구소장에게 돌아갔다. 

대한민국 혁신대상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학계 및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이 현장심사와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심사항목은 최고경영자(CEO) 리더십, 혁신성, 경쟁력, 성장예측, 소비자만족 등 총 5개로 구성된다. 

 
 
올해 평가에서는 삼성전자(갤럭시S6/S6 Edge)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현대백화점, SK플래닛 11번가, 청호나이스(커피얼음정수기 휘카페)가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항만공사가 혁신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한국 천문연구원은 CEO 리더십과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등으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 제품과 서비스가 두드러진다. 백수현 한국표준협회장은 “앞으로는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과 융합한 연구개발이 더욱 가속화돼 이제껏 체험하지 못한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 농어업재해보험 전문 손해평가사제도 도입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6월 4일 시행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농어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재해보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손해평가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 농어업재해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개요 >

 

 

시험시기 및 공고

- 매년 1(, 손해평가사 수급상황에 따라 2년마다 실시가능)

-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장소, 시험방법 및 과목 공고

과목

- 1(객관식):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학개론(재배학, 원예작물학)

 

- 2(서술형): 농작물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합격자 결정

전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필요시 전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1차시험 면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교육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 실시

 

 

 

 

 

 

 

시장분석과 지역분석. 개별분석과 시장성분석..hwp

 

 

시장분석과 지역분석. 개별분석과 시장성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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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다원론에 대해서는 일본식과 미국식의 가치다원론의 의미부터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일본식의 가격다원론의 개념은 부동산의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전환, 경합, 병존)에 의해 수익, 효용이 창출되므로 목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가치형성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가치가 여러 가지 가치개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기준에서는 정상가격주의를 취하면서, 물건의 성격이나 평가조건, 시장의 한정성 등에 따라 가치의 성격을 구분하여 정상가격 외 한정가격, 특정가격, 특수가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평가목적에 따라 가격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이론의 경우 가치다원론의 근거 중 하나로 가격형성요인의 다양성을 이론적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다음 미국식의 가치다원론은 평가의 목적 과 용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평가목적이란 정해진 평가업무를 하는 이유, 즉 어떤 부동산 재산권의 한정된 가치의견을 전개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 재산권결정에 관한 평가연구 (컨설팅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가의 용도란 의뢰인이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사용하려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평가목적이란 어떤 부동산 재산권의 한정된 가치의견을 찾는지를 밝히는 것이며,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가장 먼저 찾고자 하는 가치 유형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시장가치, 계속기업가치, 과세가치, 투자가치, 기타 다른 가치 유형 등 가치유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 평가의 용도에서는 정형적인 평가용도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는 안정근 교수님 책에 부동산평가의 목적이라 하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식에서는 평가의 용도가 변화하여도 평가의 목적 (시장가치)이 동일하다면, 즉 정의된 가치가 동일하다면 그 결과도 같아야 합니다. 또한 정의된 가치에 따른 평가방법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요구되는 평가의 용도가 변화하여도 평가의 목적 (시장가치)이 동일하다면, 즉 정의된 가치가 동일하다면, 그 결과도 같아야 합니다. 또한 정의된 가치에 따른 평가방법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요구되는 투자가치 산정에 있어서 시장가치와 다른 가치개념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평가기법이 달라져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정확성있는 평가가 가능해지기에, 감정평가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가치다원론 필요성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안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으로 인해 다양한 가치개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를 가치다원론의 이론적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식과 미국식의 논거들을 합쳐 놓은 것이 sub에 나오는 가치다원론의 이론적 근거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평가모형.pdf

 

부동산 평가모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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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공정가치가 시장가치 인지 여부

 

 

 

□ 회    신 :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함) 제2조에 의하면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재무보고평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적 가치기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 한편, 감칙에서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개념 정의나 구분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기준의 다양한 개념을 활용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종류의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보고평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라는 가치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기준으로 공정가치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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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념 및 건설현황

담당부서:
신도시개발과 
담당자:
김희정 
전화번호:
02-2110-8310 
등록일:
2015-05-11 
조회:
77930 
분류:
주택토지 > 토지정책 

신도시의 일반적개념

  • 근대적 도시기능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 신도시의 개념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노정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영국의 '새로운 지역공동체(new community)' 건설로부터 비롯
    • 하워드(Ebernezer Howard)의 전원도시론(1898)은 현대적 신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전환점
  •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짐
  • 세계 여러 나라의 개발 여건과 목적이 각국마다 다양하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신도시 개념을 확정짓기는 어려운 실정

우리나라 신도시개발

  • 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
    •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본격화된 것은 ‘60년대 이후이며, 우리나라 신도시는 대체로 두가지 정책목표에 의해 추진
      • 국토 및 지역개발 목적의 신도시
      • 대도시 문제해결 목적의 신도시
  •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약사
    • 해방이후 ‘50년대
      • 전후복구 시기로서 비계획적 시가지 확장형태의 도시개발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사업 위주
    • ‘60년대
      •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의 본격가동과 더불어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 최초 건설
      •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신도시는 울산신시가지(인구 15만)
        • - 개발사례 : 광주대단지(성남), 영동지구 및 여의도 등
    • ‘7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임해지역에 산업기지도시 건설
      • 신공업도시인 창원(인구 30만) 계획때 신도시라는 용어 사용
        • - 개발사례 : 대덕연구학원도시, 창원과 여천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서울강남 신시가지, 과천과 반월 등
    • ‘80년대
      • 목동과 상계동에 주택중심의 도시내신도시(Newtown in town) 건설
      •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 <제1기>
      • 대전둔산 및 계룡지구 등 일부 행정기능 이전을 위한 신도시건설
      • 신도시 개발수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이 주로 활용됨
    • ‘90년대
      • 대규모 신도시 일시개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정책방향 선회
      • 무임승차(Free-riding)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등 심각한 난개발 초래
    • 2000년대
      •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및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 건설
      • 개발사례 : 성남판교,화성동탄(1,2),김포한강,파주운정,광교,양주,위례,고덕국제화, 인천검단,아산,대전도안 등 <제2기>

신도시 건설현황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제 1기 신도시 건설
    • 80년대 후반, 서울지역내에서의 택지개발이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5개 신도시는 업무, 주거, 상업, 공용의 청사, 체육시설 및 공원. 녹지 등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된 도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되었다.
    제1기 신도시 건설현황
    구 분 분 당 일 산 평 촌 산 본 중 동
    사업면적(㎢) 19.6 15.7 5.1 4.2 5.5
    수용인구(천인) 390 276 168 168 166
    주택건설(천호) 97.6 69.0 42.0 42.0 41.4
    개발기간 '89~'96 '90~'95 '89~'95 '89~'95 '90~'96
    개발주체 토지공사 토지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부천시,주택공사,토지공사
  • 제 2기 신도시 건설
    • 성남판교․화성동탄․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고, 김포한강․파주운정․인천검단신도시는 서울 강서․강북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성장거점기능을 분담하며, 광교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행정기능을, 양주(옥정․회천)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각각 경기북부 및 남부의 안정적 택지공급과 거점기능을 분담하게 될 것이다.
    • 12개 신도시는 서울 등 주변지역과의 교통체계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아울러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2기 신도시 건설현황
    구분 성남
    판교
    화성
    동탄1
    화성
    동탄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 교 양주
    (옥정ㆍ회천)
    위례 고덕
    국제회
    인천
    검단
    아산
    (탕정ㆍ배방)
    대전
    도안
    위치 경기도
    성남시
    일원
    경기도
    화성시
    일원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일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
    일원
    경기도
    파주시
    일원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일원
    경기도
    양주시
    일원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일원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인천시
    서구
    일원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산시
    배방면
    탐정면
    일원
    대전시
    서구
    유성구
    일원
    부지
    면적
    (㎢)
    8.9 9.0 24.0 11.7 16.6 11.3 11.2 6.8 13.4 11.2 8.8 6.1
    주택
    건설
    (천호)
    29.3 41.3 116.1 60.7 87.1 31.1 58.3 43.6 56.7 70.8 33.2 24.5
    수용
    인구
    (천인)
    88 126 286 168 215 78 163 108 141 117 88 69

수도권 신도시 건설위치

수도권 신도시 건설위치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반세기만에 그린벨트정책 전환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발표

 

 

1.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반세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정부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보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주로 해제(해제총량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관리하였으나, 이번 방안은 특히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해제총량의 추가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GB 해제관련 규제 완화

[1] 해제 절차 간소화

그 간 GB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 왔으나(2년 이상 소요), 지자체가 중·소규모(예: 30만㎡ 이하)로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
* ’08~‘14년 간 해제된 46개소 중 30만㎡ 이하가 26건(57%)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GB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2] 경계지역 GB 해제요건 완화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도 높인다.

2. 축사 등 훼손지 복구촉진

GB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 ‘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되어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3.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 민원사례 >

◈ A마을 운영위원회 사무장인 K씨는 산수유 특화마을로 시에서 지정 받아 주말 농장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간 기존시설을 활용해 겨우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가족단위 체험 등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체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일부 판매시설도 설치하고 싶다. 하지만, GB에는 체험, 판매 등의 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하여, 포기

◈ 2년전 가족과 함께 GB로 이주한 P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GB내 음식점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처음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라 증축도 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고 싶었다. 하지만 5년 이상 거주해야 음식점을 증축할 수 있고, 주차장도 설치 할 수 있다고 하여 포기

◈ 3년전 GB에서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L씨는 지역 주민들이 여긴 세차장도 없냐고 핀잔줄 때마다 스트레스이다. 큰마음 먹고 세차장을 설치하는 김에 편의점 등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자체에 문의 했지만, GB내 주유소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세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편의점 등의 설치는 불가하다고 하여 포기


앞으로는 이들 불편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를 확대하고(200→300㎡),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을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 (현행) 콩나물 재배사 300㎡, 버섯 재배사 500㎡ 등→ (개선) 작물재배사 500㎡


[2] 시설 허용기준 완화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를 완화된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3] 지정당시 기존 공장 증축규제 완화

공장의 경우 GB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하였는데,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 GB내 공장 총 112개 중 GB지정 당시 건폐율 10% 이하는 13개

4.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그 간 재산권 보장, 녹지축 유지 위해 국가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관리 중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토지매수는 ‘04~’14까지 총 4,975억원 투입, 22.3k㎡을 매입하여 관리 중,주민지원사업 등은 ‘01~’14까지 총 9,110억원 투입, 생활편익(도로 등), 복지(마을회관 등), 소득(공동작업장 등)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 중

앞으로는 GB 개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투입하여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1,50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된 바 있어 향후 5년간 7,500억원이 GB 관리에 투입될 경우 토지매수 확대로 녹지대 조성 등 GB로서의 기능회복과 주민지원사업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의 및 기대효과 】

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①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 투자유발, ②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③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④ 70만㎡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150506(14시 이후)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녹색도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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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hwp

 

부동산 감정평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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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0_(보도자료)_한국감정원_ 국토연구원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선진화방안」 세미나 개최.hwp

 

141030_(보도자료)_한국감정원_ 국토연구원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선진화방안」 세미나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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