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지하에 송유관 매설할 수 있다 | ||||
도시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내주 시행 | ||||
| ||||
이르면 다음 주부터 도시공원이나 녹지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지금은 송유관을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설치할 수 없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하 설치를 원칙으로 이를 허용한다.
또한 녹지에 하천 등이 지나고 있어 송유관의 지하 매설이 쉽지 않을 때는 예외적으로 지상 설치도 허용한다. 이는 여수산업단지의 한 회사가 녹지를 사이에 두고 새 공장을 증설하면서 송유관 건설에 어려움을 겪자 제기한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도시공원에는 공원관리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한 태양에너지설비를 일반사업자가 전력생산을 위해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원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 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해 설치해야만 한다.
공사 현장에서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하는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는 도시공원과 녹지 모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공원으로 지정은 됐지만 실제 조성은 되지 않은 땅 옆에서 공사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 미조성 도시공원을 재료나 비품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은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산단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鑑定評價理論 및 업역 확장 > 감정평가업계 시사이슈 및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의 현안 및 정책방안 및 부동산 분야 NCS의 성과 및 나아가야 할 방향 (0) | 2015.02.07 |
---|---|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법령 일부 (0) | 2015.02.07 |
부동산 시장정보 한눈에…한국감정원 스마트폰 앱 출시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0) | 2015.02.05 |
감정평가사 제25기 실무수습교육 필수교육과정 (파란색 표시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강의임) (0) | 2015.01.28 |
2014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정 (0) | 2015.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