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업종 확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4~20호

 

 

사실 이부분은 2014년 8월6일 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이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규정이라하긴 어려운데 금번 달라지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언급하려 합니다.

 

 

산업단지 시설구역에는 기존 제조시설외 일부 지식산업 관련서비스업이 입주 할 수 있었는데, 2014년 8월6일부터 아래 업종이 가능한 것으로 추가되었습니다.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개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과거 검출이 되지 않아야 했던 것에서 농도를 먹는물 수준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완화했습니다.

 

 

사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입지 가능업종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업종에 제한되다 보니 자연보전권역내에 입주 업종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무검출이 아니라 먹는물 수준이하로 검출이라고 완화되었으니 상당히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금액 상향조정

 

  생태계보전 협력금이 250원/㎡에서 300원/㎡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생태계 보전 협력금의 부과대상은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라.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발기간을 인허가 시점부터 건축물 사용승인까지로 하여 사실상 그 기간동안에 투입된 비용만 인정해왔었는데, 인허가 이전에 투입된 설계비등을 인정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지목변경 취득세등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개발부담금 제도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일시적으로 부과를 유예한다던지 하는 대폭적인 완화를 기대했었는데 예상외로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완화되었습니다. 사실 완화라고 이름 붙이기엔 좀 애매한 수준의 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 접도구역 관련규제

 

 

 접도구역은 도로고시 당시 도로로 결정고시된 구간에서 국도 5m, 고속도로 20m를 이격하여 이 구간을 접도구역이라 명명하고, 형질변경등의 개발을 제한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도로의 형상을 기준으로 한것이 아니라 도로로 결정 고시된 즉 보상된 필지를 기준으로 접도구역을 정해왔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접도구역의 기준을 도로 시설물의 끝 부분에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수차례 건의를 해왔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고, 향후 도로 확장시 보상등의 문제로 개발을 제한해 온다는 취지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어 고속도로 접도구역 기준이 10m로 완화되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서는 접도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도로 시설물을 기준으로 해서 완화했으면 더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라. 농업회사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는 쉽게 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이고, 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발기인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이상, 회사법인은 주식회사의 경우 1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기존 관광농원등의 사업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에서만 가능했었으나 새해부터는 농업회사법인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2014.12)되어 올해 6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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