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재해보험 전문 손해평가사제도 도입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6월 4일 시행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농어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재해보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손해평가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 농어업재해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개요 >
시험시기 및 공고 |
- 매년 1회(단, 손해평가사 수급상황에 따라 2년마다 실시가능) -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장소, 시험방법 및 과목 공고 |
과목 |
- 1차(객관식):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학개론(재배학, 원예작물학) 등
- 2차(서술형): 농작물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등 |
합격자 결정 |
전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필요시 전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
1차시험 면제 |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
교육 |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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