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G 2012년 4분기 전문가 칼럼_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대한 상관관계_김현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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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감정평가 나아갈 방향.pdf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의 현안 및 정책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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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대한 인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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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업종 확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4~20호

 

 

사실 이부분은 2014년 8월6일 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이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규정이라하긴 어려운데 금번 달라지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언급하려 합니다.

 

 

산업단지 시설구역에는 기존 제조시설외 일부 지식산업 관련서비스업이 입주 할 수 있었는데, 2014년 8월6일부터 아래 업종이 가능한 것으로 추가되었습니다.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개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과거 검출이 되지 않아야 했던 것에서 농도를 먹는물 수준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완화했습니다.

 

 

사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입지 가능업종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업종에 제한되다 보니 자연보전권역내에 입주 업종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무검출이 아니라 먹는물 수준이하로 검출이라고 완화되었으니 상당히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금액 상향조정

 

  생태계보전 협력금이 250원/㎡에서 300원/㎡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생태계 보전 협력금의 부과대상은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라.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발기간을 인허가 시점부터 건축물 사용승인까지로 하여 사실상 그 기간동안에 투입된 비용만 인정해왔었는데, 인허가 이전에 투입된 설계비등을 인정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지목변경 취득세등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개발부담금 제도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일시적으로 부과를 유예한다던지 하는 대폭적인 완화를 기대했었는데 예상외로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완화되었습니다. 사실 완화라고 이름 붙이기엔 좀 애매한 수준의 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 접도구역 관련규제

 

 

 접도구역은 도로고시 당시 도로로 결정고시된 구간에서 국도 5m, 고속도로 20m를 이격하여 이 구간을 접도구역이라 명명하고, 형질변경등의 개발을 제한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도로의 형상을 기준으로 한것이 아니라 도로로 결정 고시된 즉 보상된 필지를 기준으로 접도구역을 정해왔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접도구역의 기준을 도로 시설물의 끝 부분에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수차례 건의를 해왔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고, 향후 도로 확장시 보상등의 문제로 개발을 제한해 온다는 취지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어 고속도로 접도구역 기준이 10m로 완화되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서는 접도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도로 시설물을 기준으로 해서 완화했으면 더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라. 농업회사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는 쉽게 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이고, 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발기인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이상, 회사법인은 주식회사의 경우 1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기존 관광농원등의 사업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에서만 가능했었으나 새해부터는 농업회사법인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2014.12)되어 올해 6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 지하에 송유관 매설할 수 있다
도시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내주 시행
2015년 02월 03일 (화) 전문건설신문 기자

이르면 다음 주부터 도시공원이나 녹지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지금은 송유관을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설치할 수 없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하 설치를 원칙으로 이를 허용한다.

 

 

또한 녹지에 하천 등이 지나고 있어 송유관의 지하 매설이 쉽지 않을 때는 예외적으로 지상 설치도 허용한다. 이는 여수산업단지의 한 회사가 녹지를 사이에 두고 새 공장을 증설하면서 송유관 건설에 어려움을 겪자 제기한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도시공원에는 공원관리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한 태양에너지설비를 일반사업자가 전력생산을 위해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원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 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해 설치해야만 한다.

 

 

공사 현장에서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하는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는 도시공원과 녹지 모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공원으로 지정은 됐지만 실제 조성은 되지 않은 땅 옆에서 공사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 미조성 도시공원을 재료나 비품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은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산단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정보 한눈에…한국감정원 스마트폰 앱 출시
2015년 02월 03일 (화) 전문건설신문 기자

한국감정원은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가격과 시장동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앱을 이용하면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와 실거래가,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개별 공시지가,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등 최신 가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주택가격 동향, 부동산 거래현황, 월세 가격동향과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등 시장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 찾기, 관련대출 상품, 부동산 세금계산기, 부동산 거래절차 등 메뉴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 앱은 국토부의 공간정보와 포털 다음의 지도가 연동되도록 고안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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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2015.01.13

 

 

 



고가 상품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각 분야의 전문적인 감정평가가 가능한 한국동산감정평가원이 주목받고 있다.

동산품의 안전한 거래, 한국동산감정평가원이 앞장선다
사진제공=한국동산감정평가원

 

 

 

한국동산감정평가원은 고가 상품의 위주로 전문적인 감정을 할 수 있는 감정사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10년 이상 각 분야에서 근무한 감정사들이 직접 감정을 진행하며 동산의 진ㆍ가품 여부부터 감정한 후 가치 평가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고가 동산품은 진ㆍ가품 여부 문제로 개인이 직접 관여한 거래가 어려웠다. 한국동산감정평가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 및 진품 감정서를 발급, 개인과 기업 혹은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거래에 필요한 신뢰도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산을 예금, 펀드, 보험 등 금융권 자산과 비금융권 자산 즉, 부동산으로 나눠서 투자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재산 증식에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신중한 평가와 다양한 정보가 결합되어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이외의 동산품은 비금융권 자산이지만, 부동산과 같은 확실한 정보가 불분명하다. 명품시계, 명품가방, 미술품, 자동차, 귀금속 등 동산품은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져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감정서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금융사도 한국동산감정평가원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즉 자산을 다양하고 안전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고영모 원장은 “한국동산감정평가원의 설립은 동산의 감정평가가 가능함으로써 동산의 밸류가 측정되어 거래가 쉽게 가능해졌다”며 “회원사의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한국동산감정평가원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070) 8666-1210, http://kmab.co.kr

 

 

http://theoasis.co.kr (데오아시스 대부업 분야와 연계)  세련된 전당포 라고 보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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