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요인의 법적 근거

 

1) 토지보상법 제 70조 제1항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여기서 형상 및 이용상황은 개별요인에 해당하고, 위치, 환경은 지역요인, 개별요인 공통의 요소 이므로 지역요인 비교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②제1항의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평가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 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여기서 위치, 환경 역시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공통사항으로서 지역요인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③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3. 지역요인 비교

 

 

 

 

4) 토지보상평가지침 제 15조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에서 지역요인의 비교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과 평가대상토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여 비교하고, 개별요인의 비교는 비교표준지의 최유효이용과 평가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여 비교하되 비교표준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대상토지는 가격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95.6.26, 개정 2007.2.14, 2009.10.28> (->감정평가실무기준에서는 지역요인의 비교시점을 비교표준지, 평가대상토지 모두 기준시점(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라고 규정함)

 

 

그러나, 실무적으로 각 지역의 어떤 획지를 표준적인 획지로 선정할 것인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보상평가(기타 목적의 평가 포함)에 있어 지역요인의 비교는 비교표준지가 속하는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상황과 평가대상 토지가 속한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상황을 상호 비교하게 된다. 여기서 '일반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각 용도지대별로 지역의 일반적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등을 말한다.

 

 

5) 관련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5.7.25, 선고, 93누4786, 판결]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지역요인의 비교방법


나. 건설부 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비준율을 “가”항의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대비하여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개별요인의 경우 대상토지와 표준지 자체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요인 역시 대상토지가 속한 지역과 표준지가 속한 지역의 각 지역적 특성을 비교하여야 한다.

 

 


나. 건설부 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그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준율로써 나타낸 것으로 지역요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별요인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비준율을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허정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9. 선고 91구206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제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경상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그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보상액산정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서, 나아가 원심감정인 김상기의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이라 하여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가 없다.

 


(1)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대비하여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개별요인의 경우 대상토지와 표준지 자체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요인 역시 대상토지가 속한 지역과 표준지가 속한 지역의 각 지역적 특성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임야이므로 임야지지역의 지역요인 조건들, 예컨대 접근조건·자연조건·행정적 조건·기타조건 등에 따라 대상토지와 표준지가 각 소재한 지역의 지역요인을 비교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표준지 소재지역 내에 있는 주택지대가격과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주택지대가격을 비교분석한다고 전제하고서(기록 202면, 위‘주택지대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요컨대 주택지지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비교분석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각 비교표준지를 새로이 선정한 다음 그 기재와 같은 논리조작을 통하여 새로운 비교표준지 상호간의 지역요인을 비교한 결과를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써 적용하고 있는바, 원심감정인의 이러한 감정평가방법은 그 전제부터가 관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평가방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감정인은 원심증언에서 위와 같은 지역요인의 비교방법을 취하게 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임야는 모두 공원용지로 들어가 있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까닭으로 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지역요인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바(기록 제271면),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공시지가에 시점수정을 한 다음 표준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거쳐 기타사항을 참작하는 등의 논리적 조작을 거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로 편입되어 있어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지의 여부는 지역요인의 비교에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더욱이 원심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대를 선정하고 표준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대를 선정하였는바,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경우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비교분석을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조차 용도지역상 이 사건 토지쪽이 표준지쪽에 비하여 유리하게 선정된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한편, 원심감정인은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부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막바로 적용하고 있는바, 위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히 위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시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준율로써 나타낸 것으로 지역요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별요인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비준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원심감정인은 이를 그대로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정한 것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평가에 관한 관계 법령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지역요인의 비교방법

 

 

1. 지역가격수준을 조사하여 비교 결정하는 방법

 

 

2. 각 지역의 동일 용도지역에 소재하고 동일한 이용상황을 지닌 유사한 토지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교표준지를 비교,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상대적으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대등한다는 전제에서 비교표준지 가격수준으로 비교 결정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한 객관적 데이터 이기 때문이다.  

 

 

 

 


질문1

평가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임야(자연림)입니다. 평가대상토지가 공시지가표준지(A)입니다.
표준지로서 공시된 토지특성은 급경사입니다. 실제로는 주변토지와 표준지의 지세는 경사도 약 7% 정도
완경사지입니다. 주위환경은 소규모공장지대 및 군도주변임야지대입니다. 평가대상토지인 공시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공시된 토지특성의 오류를 개별요인 비교(기타조건) 또는 기타요인 비
교를 통하여 보정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공시된 토지특성에 오류가 있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하는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질문2

평가대상토지와 약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임야(자연림)인 공시지가표준지(B)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 임야(자연림)인 표준지는 이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인 표준지 2개 밖에 없습니다. 이 표준지(B)는 급경사지로서 주위환경이 마을주변야산지대입니다. 군도와도
1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며, 계곡에 접한 토지로서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지역요인 비교를 객관적으로 하기도 어려워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표준지(A)를 배제하고서라도 표준지(B)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지 여
부를 질문드립니다.

유사한 사례를 경험하신 평가사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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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비교표준지 선정은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이며.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제①항에 의하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같은조 제③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상 토지가 표준지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요인의 비교는 있을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으며(대법원 1995. 5. 12선고, 95누2678판결)


보상대상 토지가 표준지인 경우 당해 토지를 반드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제9조 제2항에서는 "비교표준지는 전항의 선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공시지가 표준지 하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비교표준지는 하나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인 경우는 상기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가장 합당한 표준지는 당해 토지이므로 당해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상기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가장 충실하다고 할 것이며 가장 적합한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은 위법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보상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일 경우에는 그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감정평가하는 것이 상기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가장 부합된다고 보며, 당해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평가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2000-06-12 토관 58342-826 참조]

그리고 당해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경우 만약에 토지특성이 잘못된 경우에는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타요인에서 이를 보정하면 될 것입니다.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9378 판결 참조)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8.선고 96누11396 판결 등 참조).

참고로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요령 책자 67쪽 (15) 지형지세(고저)의 기재요령에 의하면 토지의 고저는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의 지형지세와 비교하여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책자 90쪽 가. 토지특성 조사시의 유의사항 1). 지형지세(고저)의 조사에 의하면 지형지세(고저)의 비준표상 가격배율이 다른 토지특성 조사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나, 지형지세(고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대상토지의 지형지세(고저)를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가격배율에 의한 지가산정이 균형있게 이루어 질수 있으므로 토지의 특성중 지형지세(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변토지의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조사하고, 특히 비교표준지와 인근 토지들의 지형지세(고저) 구분이 상호 일치하도록 일관성있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인 도로접면, 지세(평지와 완경사 그리고 급경사 등), 형상 등의

주요 특성항목은 대량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한 비교항목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을 세워

발표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현황은 "표준지공시지가조사평가업무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다양한 것이 현실이므로, 표준지의 공시항목들이 개별공시지가산정에서는 절대적일 수 있겠으나,

실제 평가에서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세의 경우에는 완경사와 급경사 등의 구분이 쉽지 않고 관련 기준에서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주변 토지들의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인근 토지들과 일관성이 있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때 단순히 경사도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주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등과 같이 법률적으로 명백한 사항이 아닌한 일부 토지특성

상이(?)를 이유로 비교표준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조사평가업무요령" 상 지세 구분은 평지, 완경사, 급경사 등으로 명확하나,

실제 현황에 있어서는 평지인지 완경사인지, 완경사인지 급경사인지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고

기준상 같은 완경사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다양한 완경사로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준지의 공시사항 중 일부 개별평가자의 판단과 상이한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표준지가

인근에 소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건이 표준지인 경우에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이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어

이를 개별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특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은

개별요인보다는 그밖의 요인(기타요인)으로 반영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건의 비교표준지에 있어 선정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 공시내용과 기준시점 현재의 이용상황이 불일치하여 선정에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이때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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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지가공시 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9조 제3항

 

제1항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공시지가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거나 인근지역에 있는 공시지가표준지가 공시기준일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이 되어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공시지가표준지를 선정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5314, 판결]


【판시사항】

가.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가부

 


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나 형질이 변경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표준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3.9. 선고 92누9531 판결(공1993,1176),
1993.7.13. 선고 93누227 판결(공1993,2304),
1993.7.27. 선고 92누11084 판결(공1993,2427)


【전문】

【원고, 상고인】

이태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5. 선고 91구210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이 뒤에는 “지가공시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및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론과 같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표준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론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만 하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운 거래사례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 토지평가시 표준지 선정[2000-06-12 토관 58342-826]

[질의요지]

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시 당해 평가대상토지가 표준지일 경우 당해 표준지를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지리적 상황이 다른 원거리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당해 표준지를 토지감정 평가시 선정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특성이 전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당하게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회신내용]

1. 질의사항 '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대상 토지의 평가시 비교표준지는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의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보상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일 경우에는 그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당해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평가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봄.



2. 질의사항 '나'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9조(*현 토지보상법 제95조)에 의하면 감정평가를 의뢰 받은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감정평가를 한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토관 58342-826 : '00. 6. 12)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책자 중 "토지특성 조사요령" 에 의하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고저(경사도), 지형, 지세, 접면도로(도로조건) 등에서 토지의 특성이 현황(실제)과는 달리 조사,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토지의 특성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도 공시된 내용대로 조사,평가된 것이므로 공시된 내용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토지이용상황



가.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하여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나.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불가피하게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된 용도를 기재하되,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봅니다.



라. 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경지 또는 임야 등의 경우에는 개발가능성․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 또는 전, 답, 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


(=> 예시  :  충청북도 서산시 동문동 167외 일부는 일반상업지역 내 '전'으로서 일시적 이용 혹은 상업나지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15) 지형지세 : 고저



가. 토지의 고저는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의 지형지세와 비교하여 기재합니다.(@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는 급경사가 대부분이므로 당해 토지는 완경사이지만 급경사로 조사,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나. 간선도로라 함은 국도․지방도 및 대중교통수단이 통과하는 현행 도로를 말하며 대중교통수단이 1일 1~2회 통과하는 도로는 간선도로에서 제외합니다.


※ 고저(급경사, 완경사등)판단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와 필히 사전에 판단기준을 협의하여 결정함(@개별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임)



(16) 지형지세 : 형상



가. 토지의 형상은 가장 비슷한 형상을 택하여 기재하며, 일단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지 전체를 1필지의 토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기재합니다


나. 정방형이라 함은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를 포함하며,


다. 사다리형은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즉 변형사다리형, 다각형의 불규칙한 형상이나 그로 인하여 최유효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18) 도로조건 : 도로접면


가. 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하되 표준지가 각지 또는 2면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넓은 도로가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역할을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나. 일단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지 전체를 1필지의 토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기재합니다.


다. 도로의 분류기준


1) 도로의 분류는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되 비탈면(법면)부분은 제외한다.


2) 도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되는 도로와 건설공사중인 도로(조사시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을 말한다)만을 “도로”로 간주하고, (@예시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도로와 이용되지 않는 폐도는 “도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를 받고 건축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인 표준지와 접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도로”로 간주한다.



3)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대규모 개발사업지의 경우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지는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의 부여 시점과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착공신고 후 실공사를 착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도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 단,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지의 경우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때에는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다.

2015. 7. 23. 선고 2014146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6조의 규정 취지 및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 1989. 1. 24. 이전이어야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6조의 문언과 도입경위,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40조 제3항 각 호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1989. 1. 24.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요건 중 제1호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일 뿐,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도 1989. 1. 24. 이전이어야만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2015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시행 2015.4.10.] [산림청고시 제2015-25호, 2015.4.10., 제정]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049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43,33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25,59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67,273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17,23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31,69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37,258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10,895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76,620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2015-25호, 2015.4.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 고시 제2015 - 9

 

산지관리법19조 제6, 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 의하여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8

 

산 림 청 장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670/

- 보전산지 : 4,770/

- 산지전용제한지역 : 7,340/

 

 

부 칙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4-9(2014. 2. 4)에 의한다.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hwp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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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불문’ 의결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8-07 19:57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월 7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9인에 대해 ‘불문’ 의결을 했다.

천안야구장은 야구 동호회를 위한 시설로서 천안시에서 ‘04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사업 부실 논란 등으로 천안시 의회에서 ’14.12월 국토교통부에 보상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이번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였다.

징계위원회는 9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사례 선정, 토지특성 비교, 인근 유사토지 평가금액과의 균형 등에 있어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며, 평가 절차·방법 등에 있어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중 천안시 의회에 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8.6), MBC(7.26), SBS(7.21) 등 >

국토부, 보상액 적절성 여부 조사중으로 조만간 결과 발표 예정

 

 

 

 

150807(참고)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부동산평가과).hwp

 

150807(참고)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부동산평가과).pdf

 

 

 

 

150807(참고)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부동산평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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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낙찰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보상기준

[2007-11-15  토지정책팀-4691]

질의요지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나, 매입대상 토지 중 일부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가격이 매입을 위한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었는바,

이 경우에 낙찰된 가격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32387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의미

 

 

 

[2]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2조 제1, 8조 제1, 8, 11, 21, 하천법 제33, 37, 하천법 시행령 제35, 도로법 제61조 및 공물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斷續的)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수면법상 점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고정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법상 사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일시적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공유수면은 선박 또는 일반 어선들이 항해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들이 배를 진수하기 위하여 플로팅 도크를 일시 묘박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플로팅 도크를 통해 배를 진수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수 지역에 대한 통항선 및 진수 선박의 관제에 관한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본래의 용법에 의한 사용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2015. 4. 9. 선고 20144666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72조의 문언,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수용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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