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요인보정관련판례소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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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 감사원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에 대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가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등 관련)

   관련문서 : 감사원 제2과 - 1700호(2011. 9. 1)

 

 

 

 

 

 

 

 

 

 

 

1. 질의요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고, 이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장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2. 회 답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고, 이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장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은 원칙적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유

 

 

헌법제23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됨을, 같은 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61조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공익사업인정 고시 이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보상대상인 관계인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결국 사업인정 고시 전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관계인이 공익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관계인이 손실을 입었는지, 즉,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 기타 재산권의 성립은 인정된다고 한 판례(서울행법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례 참조) 등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과 해당 지장물이 적법한지 또는 위법한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비록 다른 법령에 위반된 지장물이라고 하여 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 역시 해당 지장물이 다른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재산권 보장을 선언한헌법제23조 및 공익사업법 제61조 등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판례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만약 정책적인 이유 등을 들어 법령 위반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에서 영업보상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보상 대상으로 하면서,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주거이전비 보상의 경우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면서, 단서 조항에서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75조나 그 밖의 공익사업법령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면,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와 분리하여 보상을 하고, 원칙적으로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되 이전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물건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며, 농작물 등의 경우에는 그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해당 지장물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는 해당 지장물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의 유무나 적법성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이 건 질의에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는바, 이러한 부관의 효력에 따라 손실보상이 제한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문제된 부관 중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부분은 손실보상청구권과 그 내용이 다른 점, 「하천법」 제33조제2항에서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6조에서 일정한 경우에 원상회복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추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과 관련하여서는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는 그 성질상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이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점용허가에 대하여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하천점용 허가시 비록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된 내용 이외의 경우에도 일견 그 점용허가에 조건이나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점용허가에 붙는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부관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5661 판결 참조), 이러한 손실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은 구체적으로 특정 공익사업이 전제되는 경우에 점용허가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 공익사업의 시행 여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래 시행될 공익사업 일반에 대하여 보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점용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한 공익사업을 전제로 하여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은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등의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같은 법 제76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2010. 3. 26. 회신 10-0040 참조), 유사한 취지에서 판례 역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일체 보상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부관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 권리인 손실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어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1943 판결 참조).

 

 

 

 

그렇다면,하천법」을 위반한 지장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위법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 건 질의와 같은 하천점용 허가 당시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부관 역시 이러한 위법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법상 의무를 구체화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손실보상 없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재산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건 질의와 같이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장물에까지 손실보상을 하여 주는 것은 정의관념 등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하천법관계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장물 이전제거 조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거나,하천법제37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 또는 제95조에 따른 형사처벌 등 위법 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고, 또한 하천관리청으로서는 평소 이러한 조치를 통한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하천법」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별도의 규율대상을 다루고 있는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제도를 통하여하천법등 개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러한 경우까지 손실보상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논리를 확대해석한다면 사업시행자가 하천관리청이 아닌 공기업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참조),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대상 대상물이 공익사업 지구에 존재하게 된 시기, 존치 기간, 규모 및 이용현황, 사업인정 고시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질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당시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부관이 붙어 있었던 점 역시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고, 이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장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은 원칙적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을 적용(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2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법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방지 내지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결신청의무를 해태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결국 공익사업법 제30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적 성격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규정하면서 명확하게 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령에서 손실보상제도를 두면서 명확하게 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42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해당 손실보상에 관하여 같은 법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바, 공익사업법 제42조에 규정된 손실보상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을 적용(유추적용) 할 수 없습니다.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누29750호 판결 (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제6

 

조 제1항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서 2009. 6.

 

26.이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일정한 경우는 공고)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보상청구절차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보상에

 

대한 평가는 위 통지·공고기간의 만료일인 2009. 9. 26.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한◊◊에게 25,298,211원, 원고 한xx에게 17,598,755원, 원고 한□□,한xx에게 각 8,249,417원, 원고 한xx에게 9,899,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12. 23.부터 2010.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은 판결(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 한◎◎과 사정명의인 한xx의 동일인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7, 8, 11, 12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의 선대인 한◎◎(韓XX)과 사정명의인 한◎◎(韓XX)한자 이름이 동일한 사실, ② 토지조사부상 위 사정명의인의 주소는 ‘경성부 ▲부 ▼▼동’이고 원고들의 선대인 한◎◎의 본적은 ‘경성부 ◍◍동 147’로 되어 있는데, 위 ◍◍동은 1914. 4.경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말미암아 청포후동, 혜전후동, 동곡, 입동 등의각 일부와장교동, 관자동, 정자동이 합쳐져 새롭게 생긴 행정구역으로서 실제로는 동일한 사실, ③ 망 이◧◧의 제적본에 의하면 한◎◎이 사망한 후 호주가 된 처(妻)이◧◧은 1937. 12. 28. 경성부 ◍◍동 147에서 ○○군 ○면 ○○리로 이사한 것으로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들의 선대 한◎◎의 본적지로 되어 있는 ‘경성부 ◍◍동147’ 토지의 사정명의인도 한◎◎(韓XX)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토지사정 당시 한◎◎의 주소 및 본적지 인근에 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한◎◎과 원고들의 선대인 한◎◎은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방, 제외지 등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당연히 국유화 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1961. 8.1. 지적복구 당시 지목이 하천, 제방이었고 하천대장상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명칭 및 구간이 지정된 ◆◆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늦어도 1971년 하천법 시행 전에 사실상 하천구역으로 되었
고 위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1971. 7. 20.)으로 국유로 되었다고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1961. 12. 30. 법률 제982호로 하천법이 제정되기 전인 1961.8. 1.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복구 당시 지목이 하천과 제방으로 되어 있었고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대한민국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는 하천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보상까지 되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들의 선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천법 제정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토지의 보상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들의 선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실보상의 범위

 

제1심 감정인 홍◁◁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0. 3. 3. 기준 현황상 이 사건 각토지 중 118-1 하천은 제외지(고수부지, 모래밭·개펄) 내지 일부 유수지, 118-2 제방및 118-3 하천은 제방인데, 위 감정인은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지목, 주위환경 등이유사한 ◯◯읍 ◯◯리 431 답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이용상황별하천편입토지 평가기준을 참작하여 개별요인 격차율을 118-1 토지는 0.229, 118-2 및118-3 각 토지는 0.336으로 하며, ◯◯리 647-2 답에 관한 보상선례를 분석하여 기타요인 보정율을 1.95로 정하였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이 사건 각 토지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시·도지사는 이법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서 2009. 6. 26.이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일정한 경우

 

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게 위 조항 소정의 보상청구절차

 

통지나 공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에 대한 평가는

 

통지·공고기간의 만료일인 2009. 9. 26.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되,다만 위 통지·공

 

고기간의 만료일인 2009. 9. 26.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과 위 2010. 3.

 

3.을 기준으로 한 제1심 감정인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제1심감정인의 위 감정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이 상당

 

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69,295,100원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한◊◊에게 25,298,211원, 원고 한■■에게17,598,755원, 원고 한□□, 한▣▣에게 각 8,249,417원, 원고 한▤▤에게 9,899,300원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2009. 12. 2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병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반정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보상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정상적인 가격’이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로 형성되지 아니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보상사례의 가격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고시행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이 2005. 5. 24.승인․ 고시된 사실, 이 사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서 원고 소유의 충남 연기군 소재 판시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 12. 15.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그 후 이의재결을 통하여 그 보상금이 증액된 사실, 이의재결을위한 감정(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과 제1심 감정인의 최초감정 및 보완감정(이하 ‘법원최초감정 및 법원보완감정’이라 한다)은 모두 동일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고 동일한 보상선례를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였는데,

 

 

그 기타요인 참작에 있어 보상선례 가격및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시점수정․ 품등비교를 거쳐 보상선례 기준가격 및 비교표준지 기준가격을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도출한 기타요인 보정률(보상선례 기준가격 ÷ 비교표준지 기준가격)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

 

 

 

다만 보상선례 가격(기준일 2005. 6. 10. 또는 2005. 10. 10.) 및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기준일 2005.

 

1. 1.)의 시점수정을 위하여 그 각 기준일과 수용재결일(2006. 12. 15.)사이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에 있어, 법원최초감정은 보상선례 토지 및 비교표준지가소재한 공주시와 연기군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반면 재결감정과 법원보완감정은 그인접 시․ミ군․ミ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사실 등을 인정

 

한 다음, 이 사건 공익사업 인정고시일 전인 2005. 1. 1.부터 수용재결일인 2006. 12. 15.까지 연기

 

군과 공주시의 지가변동률은 인접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2배 이상 상회하여 연기군과 공주시의

 

가는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보상선례 가격의산정에 있

 

어 2005. 1. 1.부터 그 보상기준일인 2005. 6. 10. 또는 2005. 10.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기군

 

과 공주시의 지가변동률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그 지가변동분은 기타요인 보정률 산식의 분자인

 

보상선례 기준가격에 이미 반영된 셈이므로, 그 산식의 분모인 비교표준지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

 

어서도 연기군과 공주시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을 하는 것이 보상선례 가격에 포함된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기타요인 보정율 산정에 있어 연

 

기군과 공주시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을 한 법원최초감정이 인접 시․군․구의 지가변

 

동률을 적용한 재결감정과 법원보완감정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최초감정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정하였다.

 

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상선

 

례의 기타요인 참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보상선례 가격의 산정에 적용된 지가변동율에 관하

 

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

 

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민일영

 

 

 

 

고등법원 판결 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함에 있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별도로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청구 중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124,503,000원 및 그 지
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7,12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2.부터 2010. 11. 19.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청구 중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124,503,000원 및 그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그와 일단의 토지인 서울 ○○구 ○○동 ○○ 대
141㎡(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의 가치가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124,50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3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및입법취지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

 

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

 

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참조).

 

 

나아가,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별도로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73조 및 제74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잔여지의 수용청구 또는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에 관한 것과는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점,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는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토지소유자 등도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공익사업법 제73조, 제74조는 잔여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실의 보상은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은 그 보상요건과 보상청구기한 등 절차가 달리 규정되어 있는점,  

 

 

 

 

공익사업법 제73조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잔

 

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위 대법원 2006

 

두19495 판결 참조)은,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어느 토지가 ‘일단의 토

 

지’ 및 ‘잔여지’에 해당하는지,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감소가 있는지 여부, 이로

 

인한 손실의 범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선행하도록

 

하는것이 절차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인데(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토지소

 

유자 등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을 거

 

쳤다고 한들,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으로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위와 같

 

은 재결절차를 통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선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익사업법이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73조 제4항은,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별도로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용대상 토지인 위 ○○동 ◊◊ 대 302㎡(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한 수용재결을 거쳤을 뿐, 이 사건 잔여지인 위 ○○동 ○○ 대지 141㎡에 대하여는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124,50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관한 소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수용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형상, 이용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보상가액이 인근의
토지가액에 비추어 지나치게 저렴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구○○동 ‘○○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
에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여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지정되어 있다

 

 

(2) ①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 ○○구 ○○동 ○○ 대 136㎡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아래 감정평가표와 같이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
인 비교 및 기타요인 보정을 거쳐 그 보상가액을 산정하였고, ② 수용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조, 용재, 규모, 현상 및 이용상황, 유지관리상태, 이전가능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
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비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

 

 

(3)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
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은 아래 감정평가표와 같이 재결감정과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
하여 품등비교를 거치고, 서울 ○○구 ◈◈동 ○○ 토지에 대한 보상선례를 기타요인
으로 반영하여 그 가액을 1,069,080,000원(3,540,000원 × 302㎡)으로 산정하였다.

 

 

[감정평가표]

 

다. 판단

(1) 인근 토지가액에 비추어 보상가가 낮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법하

게 보상가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감정가액이 인근토지의 거래시가에 비하여 낮다는 사정만으로 감정이 위법하

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등 품
등비교에 있어 법원감정이 재결감정에 비해 적정하지 못하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보상
금을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
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
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
조),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보상금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에 대하여 재결감정과 법원감정 중 품등비교를
보다 적정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다투지 아니한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1,069,080,000원이 되
고, 위 금액이 재결감정금액보다 47,127,100원(= 1,069,080,000원 - 1,021,952,900원)이
더 많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12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9. 4.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
결 선고일인 2010.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124,50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
상금 증액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호

판사 반정모

판사 이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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