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43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공2011하,2100]

 

【판시사항】

 

 

[1] 도시지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및 도시지역 외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2]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토지 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택지개발사업 내 갑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감정결과를 채택한 사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해야 한다.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2]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택지개발사업 내 갑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관리지역’ 토지보다 수용재결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농림지역’ 토지와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더 유사하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 용도지역 지정·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8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882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2009하, 159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23. 선고 2008누146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5. 27. 법률 제971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연월일, 행정구역별 농업진흥지역의 면적, 농업진흥지역 등이 표시된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25,000분의 1의 지형도)를 고시하고, 그 고시내용을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를 포함하여 2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행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처분은 그 지정내용 및 첨부된 도면의 고시로써 그 지역의 경계가 확정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410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103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2년 고시에 농업진흥지역의 특정과 관련하여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다를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1차적인 기준은 1992년 고시 당시 지정도면에 의하여야 하고, 지정도면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시 당시 일반에게 열람된 토지조서 및 그 후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관련 공부나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제1심법원의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1992년 고시 당시의 축척 25,000분의 1의 지형도상 농업진흥지역 경계선을 2000년 고시 당시의 축척 5,000분의 1의 지번이 표시된 지형도에 이기하면 이 사건 토지 15,067㎡ 중 2,364㎡만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마산리 (지번 생략) 토지는 11,347㎡ 중 68㎡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1992년 고시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에는 김포시 양촌면 마산리 일대의 다른 토지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누락되어 있는 점, 1992년 고시 등을 참작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는 경지정리가 되지 아니한 농업진흥지역 외의 토지로 기재·관리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1. 10. 28. 경지정리 시행신고가 있었다가 같은 날 폐지되었으며 실제로도 경지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던 반면 1992년 고시 당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주변의 다른 토지들은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집단화된 답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전부가 1992년 고시 당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2000년 고시 당시의 지형도와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에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2000년 고시는 1992년 고시 당시의 지형도만으로는 필지별로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농업진흥지역 상세도작성계획 및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위 농업진흥지역을 필지별 편입 여부의 확인이 용이한 축척 5,000분의 1의 지번이 표시된 지형도에 이기한 후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인 것으로 잘못 표시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시행되던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2조,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부칙(1990. 4. 7.) 제6조에 의하면 기존의 절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로, 상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절대농지였다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을 같이 하는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8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었으며 현실적으로도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으로 농림지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실, 한편 수용재결 감정평가들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유사하고 용도지역도 동일한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1159 답 3,07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반면, 원심이 채택한 제1심법원 감정평가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유사한 김포시 양촌면 마산리 169-1 대 502㎡, 같은 리 248-4 답 3,669㎡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으나, 이들은 그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용재결 감정평가들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위 양곡리 1159 토지는 제1심법원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위 마산리 169-1, 248-4 토지들보다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의 제반 특성에 비추어 그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이 사건 토지와 더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수용재결 감정 결과들 또는 제1심법원 감정 결과 중 이 사건 토지가 농림지역임을 전제로 한 것 중 가장 적정한 것을 채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이후의 용도지역 지정·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용도지역을 만연히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비교표준지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위 마산리 169-1, 248-4 토지들을 선정한 제1심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감정평가에 있어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차한성 박병대


*토지가격산정에 필요한 비교표준지

 

- 대법원 판례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796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6462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을 같이 하는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8825 판결등 참조)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 토지의 경우

 

1) 동일용도지역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동일용도지역 :1, 2종전용주거지역, 1~3종일반주거지역

 

*유사가격권 : 땅값의 형성요인(도로조건,건축규제,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

 

*토지이용상황 : 주용도(주거용,상업.업무용,주상복합용,공업용,,,임야)가 같은 것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표준지로 선정하여 산정할 경우 인접토지가 지가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조건 유사한 표준지가 2개 이상일 경우 주용도내의 세항이 같은 표준지 1개를 선정한다.

 *주용도내의 세항: 주거용의 경우 단독,연립,다세대,주거나지,주거기타를 말함.

 

 

3) 조건 유사한 표준지 없을 경우 주용도가 다르더라도 인근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유사가격권의 표준지를 선정한다.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나오는 비교표준지 선정

 

9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에 관한 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서 정한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한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당해 또는 인접 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비교표준지는 제1항의 선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공시지가 표준지 하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정한 평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1항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공시지가 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거나 인근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표준지가 공시기준일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이 되어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한다.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평가시에는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제1항 각호의 선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표준지 하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의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의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지구 밖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중 일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도로·구거 등 특수용도의 토지에 관한 평가로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공시지가 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공시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삭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때에는 그 표준지의 선정이유를 평가서에 기재한다.

 

 

*법원판례에 따르면 용도지역기준 원칙이 확고하게 일반화되었고 표준지는 수용대상지역안에서 선정하던가 그 밖에서 선정하던가 상관없다(대법원 1993.9.10선고, 935307판결)

 

 

 

 

* 비교표준지 선정에 대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9. 3. 11. 선고 2008구합41335 판결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하며, 감정평가가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그 격차율의 적정함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격차율을 나열하거나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감정평가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및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그 감정평가서에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과 획지의 형태 및 규모, 가로조건, 접근조건, 이용상황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 및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 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이나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전혀 없는 등으로 여러 가격산정요인이 이 사건 토지 가액의 평가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감정평가의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및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2008구합41335[1]-감정평가관련_비교표준지에관한판례.pdf

 

 

 <요약>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시 선정 이유를 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은 절대적 기준이 없으나, 용도지역을 중시하는 경향.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실제이용), 주위환경,위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인근 동일표준지, 용도지역같은 표준지, 당해 토지와 다소 상이하면 품등비교에서 참작

->품등비교에 관하여 감정평가서에 아무런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면 위법

->표준지 특정하지 않고 지역적,개별적 요인등도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

 

 

2008구합41335[1]-감정평가관련_비교표준지에관한판례.pdf
0.18MB

1. 미불용지(未拂用地)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보상금의 지급이없이 공익사업용지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또는 사업시행자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지

 

2. 미불용지의 발생원인

 ①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하여 무보상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

 ②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상 없이 사업시행을 한 경우

 ③토지소유자가 불명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④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보상금 지급만으로 토지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⑥보상금지급과 이전등기를 해야만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하는데고 불구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①,④~⑥ 와 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

 

 

3. 미불용지 발생시기 및 이용상황 조사

  -토지조사사업 이후 작성된 폐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공익사업용지로 지목이 변경된날로 추정할 수 있고

  -지목변경이 없거나 그 시기를 알 수 없을때는 인근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날로하거나

  -탐문에 의하여 미불용지의 발생기기를 조사할 수 있다

  -미불용지 발생당시 이용상황은 공부상 등록된 지목으로 추정하고

  -공부상 지목을 알 수없을때는 항측도,지형도 또는 탐문에 의하여 미불용지가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4. 미불용지가 되기 위한 요건

 

  (1)공익사업의 부지로 현재 사용되고 있을 것

  (2)종전에 시행한 공익사업일 것

  (3)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

 

 

5. 미불용지 보상 평가 규정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한다.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 한다.

 

 

6. 평가기준, 방법

 

-가격시점 현재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전황상정조건으로 공시지가비교법에 의한 적정가격으로 평가 한다.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이란 공부상 지목,실제 용도 뿐만아니라 지형,지세,지반,접도관계 등도 포함된다

 

 -공법상 용도지역,지구 및 주위환경은 가격시점 현재를 기준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변동 내지 개발이익이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배제 한다

 

-인근지역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을때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할때의 환지비율(감보율)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평가 할 수있다

 

-환지비율을 상정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인근지역의 정상지가 수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2014년 이용훈 실무기준해설 특강 보상편(금) 14.03.07.pdf

 

2014년 이용훈 실무기준해설 특강 보상편(금) 14.03.07.pdf
0.38MB

2014. 4. 24. 선고 201323607 판결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의 의미 및 그 경우 매립면허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항만법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 및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적용내지 준용될 법률

 

 

 

[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30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사유 간의 체계적 관계 등과 아울러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공유수면 매립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매립면허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까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공익사업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항만공사의 특성상 절차 진행에 따라 관련 인허가 및 사업인정이 곧바로 의제되도록 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진행을 통하여 의사와 관계없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토지 소유자,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구 항만법 규정의 취지목적, 구 항만법과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사업의 주체 및 목적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주체 등에 의한 공익사업은 물론 사경제주체에 의한 사익사업 등을 위하여도 시행될 수 있는 점, 구 공유수면관리법에는 매립사업 자체를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따라 공용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손실보상은 이미 존재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권 등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반면에 구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는 공익사업으로만 시행되므로, 구 항만법상 공용수용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점, 구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공사 시행의 첫 단계인 항만공사 시행고시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승인이 의제되고, 다음 단계인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이 의제되므로,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공익사업법상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확정 및 그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점,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에 앞선 항만공사 시행고시 단계에서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8조 제3항에 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상이나 그에 갈음한 동의 등을 마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어업권자 등이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구 항만법의 관련 규정 및 공익사업법이 적용 내지 준용될 뿐 구 공유수면관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상권의 입체이용률의 산출근거

 

 

 

1. 지하이용률

해당지역이 농지,임야인바, 토지보상평가지침상 한계심도는 20m이며, 당해 지역이 해발 44m이며, 지상권설정부분의 해발고도는 36.35m에서 12.95m 이고 터널 높이가 약7미터 정도로 조사되어, 보호층을 약 5m로 가정하였을 경우 토피심도는 약12미터로 추정되어 토지보상지침상 지하이용저해율은 0.05이임.

 

 

 

2. 기타이용률중 지하이용률

농지,임야의 기타이용율은 0.1인바, 기타이용저해율중 상하배분율은 1/2로 하여 산정하면 하기와 같음.

0.1x1/2=0.05

 

 

 

3.지상권의 입체이용률

0.05(지하이용률)+0.05(기타이용률중 지하이용률)=0.1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5. 21(수)

총 3매(본문 3)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진현환, 사무관 송영환, 주무관 이충수

☎ (044) 201-3401, 3406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2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확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각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손실분 등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5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휴업 보상기간 확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등의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 영업이익 = 매출총액 -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이는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예) 월 영업이익이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x 3개월 =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x 4개월 = 2,000만 원으로 확대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액 등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영업 재개시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손실분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하였다.

예) 월 영업이익이 700만 원인 경우, 700만 원 x 4개월 x 0.2 = 560만 원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으나 이는 ‘07. 4월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8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 진현환 과장, 송영환 사무관(☎ 044-201-3398, 34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64조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양자를 별도로 둔 취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소규모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대상 지역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각각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매수가 거부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같은 법 제64조를 배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4조는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단위계획과 배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부이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같은 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의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별개의 계획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같은 법 제6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같은 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토지매수청구가 거부된 경우에 건축물도 건축할 수 없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순태)
Ⅰ. 들어가며 11
Ⅱ. 공시지가의 성질 및 기능 11
1. 공시지가의 의의 11
2.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14
3. 공시지가의 재화적 성질 16
Ⅲ. 공시지가의 기능과 새로운 사회시스템 20
1. 적절한 금융리스크 관리의 실현 20
2. 자본축적형 사회의 실현 21
3. 보상과 토지세제 사이의 토지평가의 형평 22
참고문헌 23


▣ 공시지가(적정가격)의 의미와 적정성 검토 (이범웅)
Ⅰ. 서 론 27
Ⅱ. 공시지가와 諸 가격에 대한 고찰 28
1. 공시지가 28
2. 부동산의 諸 가격 32
Ⅲ. 공시지가의 평가율 산정을 위한 기초분석 37
1. 평가율 산정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37
2.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격 자료의 기초통계분석 38
Ⅳ. 공시지가의 평가율 분석 43
1. 단순평균 평가율 44
2. 면적가중평균 평가율 45
Ⅴ. 결 론 47
참고문헌 49
◎ 토론문 (류해웅) 51
◎ 토론문 (장민선) 59


▣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허강무)
Ⅰ. 논의 배경 65
Ⅱ. 헌법상 정당보상과 보상평가기준 66
1. 헌법상 정당보상 66
2. 보상평가 기준 69
Ⅲ.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 80
1. 보상액의 정당보상 미실현 80
2.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 82
3. 제도적 불비 84
Ⅳ.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개선방안 86
1. 기타요인보정의 법제화 86
2.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 방법 구체화 89
3. 공시지가의 현실화 91
참고문헌 92
◎ 토론문 (정태용) 97
◎ 토론문 (이인범) 105

 

 

 

 

IB_JR11-17-1.pdf

IB_JR11-17-1.pdf
0.75MB

출처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연구소 , 보상평가 (上), 2000.01.25

 

 

 

 

 

 

 

 

 

3인공저 <최신 감정평가론> : 백영준, 신종웅, 백일현, 양우석 공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