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시행 2016.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68호, 2015.12.31., 폐지제정]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축산팀), 044-201-2380


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7,057천원

○ 불경운초지 : 4,791천원

○ 임간초지 : 3,531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1,635천원/ha





부칙 <제2015-168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타 규정의 폐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25호(’14.12.26.)는 이 고시를 적용하는 날부터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4조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12.2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11.8.4.]



[별표 ]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hwp




77.「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촉진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주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전원개발촉진법 12조상 매수청구.hwp




전원개발촉진법 12조상 매수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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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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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16-8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6년도 대체산림자
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산 림 청 장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740원/㎡

  - 보전산지 : 4,86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7,480원/㎡

  부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
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5-9(2015. 1. 28)호에 의한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107, 1990.6.25]

【판시사항】

1.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法律) 제4120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과 구(舊)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9조 내지 제29조의 6(1989.4.1. 법률(法律) 제4120호로 삭제(削除)되기 전(前)의 것에 의한 보상액산정(補償額算定)이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리(正當補償原理) 위반여부(違反與否)

 


2.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보상액산정방법(補償額算定方法)의 상위(相違)와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3. 단계적(段階的) 제도개선(制度改善)과 헌법상(憲法上)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결정요지】

1. 가.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完全)하게 보상(補償)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完全補償)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公益事業)의 시행(施行)으로 인한 개발이익(開發利益)은 완전보상(完全補償)의 범위(範圍)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被收用土地)의 객관적(客觀的) 가치(價値) 내지 피수용자(被收用者)의 손실(損失)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법률(法律)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9조 내지 제29조의 6에 의하여 평가(評價)된 기준지가(基準地價)는 그 평가(評價)의 기준(基準)이나 절차(節次)로 미루어 대상토지(對象土地)가 대상지역공고일당시(對象地域公告日當時) 갖는 객관적(客觀的) 가치(價値)를 평가(評價)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적절(不適切)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이 들고 있는 시점보정(時點補正)의 방법(方法)은 보정결과(補正結果)의 적정성(適正性)에 흠을 남길만큼 중요한 기준(基準)이 누락되었다거나 적절치 아니한 기준(基準)을 적용(適用)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다.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이 보상액(補償額)을 산정(算定)함에 있어 개발이익(開發利益)을 배제(排除)하고, 기준지가(基準地價)의 고시일이후(告示日以後) 시점보정(時點補正)을 인근토지(隣近土地)의 가격변동율(價格變動率)과 도매물가상승율(都賣物價上昇率)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정당보상(正當補償)의 원리(原理)에 어긋나지 않는다.

 

 

 
2. 보상액(補償額)을 결정(決定)함에 있어서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이 비록 그 산정방법(算定方法)은 다르지만 모두 개발이익(開發利益)을 배제(排除)하여야 한다는 원칙(原則)에는 일치(一致)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고시지역내(基準地價告示地域內)의 토지(土地)인가 아닌가라는 우연한 사정(事情)에 의하여 보상액(補償額)에 개발이익(開發利益)의 포함여부(包含與否)를 달리하여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 들을 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없이 차별(差別)한다고 볼 수 없다.

 

 


3. 가.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은 원칙(原則)은 국가(國家)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階層)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기본권(基本權)에 관한 상황(狀況)이나 제도(制度)의 개선(改善)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選擇)하는 것을 방해(妨害)하지는 않는다. 만약 어떤 경우든지 모든 사항(事項)과 계층(階層)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동시(同時)에 제도(制度)의 개선(改善)을 추진하여야 한다면 그 시행(施行)이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不合理)할 뿐 아니라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 실현(實現)하고자 하는 가치(價値)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나. 비록 수용(收用)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가 보유(保有)하게 되는 개발이익(開發利益)을 포함(包含)하여 일체의 개발이익(開發利益)을 환수(還收)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狀況)에서, 기준지가(基準地價)가 고시(告示)된 지역내(地域內)에서 피수용토지(被收用土地)를 둔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로부터서만 이를 환수(還收)한다고 하여, 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없이 수용여부(收用與否)에 따라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를 차별(差別)한 것
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 구 인 서○주 외 2명
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88구731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

【전문】

[주 문]

1989.4.1. 개정전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71.1.19. 법률 제2293호 신설, 1981.12.31. 법률 제3534호 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88 구 7318)를 제기하고, 그 재판의 전제가 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71.1.19. 법률 제2293호 신설, 1981.12.31. 법률 제3534호 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하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1989.5.19. 기각되자, 1989.5.24.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은 법률의 조항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있어 손실액의 산정시기 및 방법을 규정한 토지수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이다. 위 법률의 조항은 원래 1971.1.19. 법률 제2293호로 신설된 것인데, 그 뒤 1981.12.31. 법률 제3534호와 1989.4.1. 법률 제4120호에 의하여 두차례 개정되었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토지수용의 재결은 위 법률 제 4120호의 시행일인 1989.7.1.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손실액의 산정시기나 방법은 위법률 제3534호에 의한 개정조항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 제 3534호의 제46조 제2항(이하 법 제46조 제2항이라 한다)이다. 위 법률의 조항은 이미

개정되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관련소송사건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12.18. 선고, 89헌마 32,33 결정 참조). 그 법률의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 한편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원칙규정으로서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적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인근토지의 지료, 차임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헌법 제 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보상의 시기나 방법에 어떤 제한이 가해져서도 아니된다는 취지이다. 법 제46조 제1항이 보상액의 산정은 거래가격과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바로 그러한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도 법 제46조 제2항은 유독 기준지가가 공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산정함에 있어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도매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아닌 도매물가 상승률을 참작한다는 점에서도 나타나듯이 객관적 거래가격과는 달리 경험칙상 그에 밑도는 가격을 보상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의 정당보상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이다.

 

 

 

기준지가에 의한 손실보상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라는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과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다. 투기적 거래에 의한 지가상승의 억제라는 정책목표는 토지거래신고제의 확대실시나 조세제도의 개선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법 제46조 제2항이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려는 것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수익자 부담금의 과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상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수익자 부담금을 과징하게 되면, 개발이익은 피수용토지뿐 아니라 인근의 토지에서도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에 대해서만 그 이익을 환수하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인근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 비하여 수용여부에 따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점은 이 사건 토지수용 이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같은 공익사업지역내에 있는 토지 가운데에도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그 고시되지 아니한 인접지역의 토지소유자는 각각 법 제46조 제2항과 제1항의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되어 보상액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이 점도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는 국토의 대부분에 대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이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수용이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전국토에 대하여 지가공시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이 사건 토지수용의 합헌성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의 의견 기준지가에 의한 보상제도는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기대, 투기가격 및 개발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환수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거래를 억제하여 효율적인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지가는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 표준지의 정상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는데다가,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결시까지는 시점보정이 행하여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보상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준지가 자체가 재고시의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현실가격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보상평가시 평가자의 자의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이용계획 등을 고려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배제하기는 하나, 개발이익은 원래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보상의 범위내에는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손실보상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 부분만을 배제한 산정당시의 거래가격이라 할 것이다.

 

 

 

 

기준지가 고시된 지역은 전국토의 약 97퍼센트에 이르므로 실제로는 거의 전국토가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보상받게 되어 고시지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차별된다고 볼 여지는 거의 없고, 앞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지가공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그러한 차별문제는 더욱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또 국토이용관리법 제3조의 2는 이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장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제정될 것이므로(이미 1989.12.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었다.) 손실보상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토지를 수용당하지 아니한 인근토지의 소유자보다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정당보상의 원칙 (1)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이 사건 소원의 발단이 된 소송사건에서와 같이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그 손실 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 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재산권의 객체가 갖는 객관적 가치란 그 물건의 성질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가능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2)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위치·면적·지형·환경 및 용도 등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가 서로 흡사한 다른 토지를 목적물로 하여 다수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상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그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토지의 경우 시가의 산정은 부득이 위치나 용도가 비슷하여 가장 근사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추산하는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은 직접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 토지간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야 비로소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피수용토지나 인근유사토지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 투기적 성격을 띄고 우연히 결정된 거래가격 또는 흔히 불리우는 호가, 객관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 투자비용이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가격 등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

 


토지의 수용에 관한 원칙적인 법률의 조항인 법 제46조 제1항이 피수용토지에 관한 손실액의 산정은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사용할 토지에 관한 손실은 그 토지 및 인근토지의 지료·차임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가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공익사업의 시행이 계획 공표되면, 통상의 경우 그 대상토지의 이용가치가 장차 증가될 것을 기대하여 지가는 그 기대치만큼 미리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발이익도 당해 토지의 객관적 가치의 일부로서 당연히 시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법은 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을 이원화하여 원칙적으로는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보상금액 산정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당시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이익을 보상액의 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업자의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이익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인 기업자 또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또한 개발이익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피수용토지가 수용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개발이익이란 시간적으로 당해 공익사

업이 순조롭게 시행되어야 비로소 현재화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직 공익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발이익을 기대하여 증가한 지가부분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볼모로 한 주관적 가치부여에 지나지 않는다. 즉 수용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미리 그 시행으로 기대되는 이용가치의 상승을 감안한 지가의 상승분을 보상액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피수용토지의 사업시행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개발이익은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4) 이와 같이 개발이익을 보상액에서 배제하고 산정한다고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배제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수용당시 피수용토지가 갖는 객관적 가치로서 개발이익을 배제한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지가가 대상지역 공고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여야 하며, 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기준지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 6(1972.12.30. 법률 제2408호 제정 : 1978.12.5. 법률 제 3139호 개정 : 1982.12.31. 법률 제 3642호 개정 : 1983.12.31. 법률 제3707호 개정 : 1989.4.1. 법률 제

4120호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의 적정한 유지와 토지이용의 중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고시하는 것이다.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 즉, 당해토지에 대하여 거래가 행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것이며, 일정한 기준에 의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여 지게 된다(위 법률 제3139호 제29조 제3항, 제4항), 이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은 기준지가를 대상지역공고일 당시 표준지의 시가로서 당해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지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토지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제곱키로미터)를 단위로하여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각각의 지목별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여 그 지목별 등급에 따라 하나의 표준지를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지목이나 등급이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 12781호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삭제전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그 종류의 다양함에 있어 기준지가로서 기능하기에 적정함을 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준지가의 적정성은 실제로 그 조사 및 평가업무가 얼마나 공정하고 신중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에도 달려 있을 것이다. 삭제전의 국토이용관리볍 제29조의 2는 기준지가

의 조사·평가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서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 기타 권리를 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제도를 두고,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소정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면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평가와 토지공법 등에 소정의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토지평가사의 직무상 공정성은 성실의무(삭제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5 제1항), 공정의무(같은 조 제2항), 부동산의 매매업이나 중개업 또는 그 대리업 등과의 겸직금지(같은 조 제4항, 제5항), 보수의 제한(같은 조 제6항) 등에 의해서도 담보된다. 실제로 조사·평가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고(삭제전의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4항), 건설부장관은 평가된 지가를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고시하게 되어 있어 그 평가절차에 있어서도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배려가 넉넉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삭제전의 구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2 등에 의하여 평가된 기준지가는 그 평가의 기준이나 절차로 미루어 대상토지가 대상지역공고일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표준지의 선정과 그 기준지가의 산정이 이처럼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점보정의 기준 또한 적절하여야만 비로소 보상금액은 피수용토지의 수용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 제46조 제2항이 정한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일 이후 공익사업이 없었더라면 피수용토지의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였을 것인지는 어차피 추계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보정하더라도 완전히 당해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그대로 산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지가는 일반물가와는 그 상승의 추세나 폭을 현저히 달리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시점보정을 행함에 있어 일반물가의 변동과는 달리 이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인근토지의 지가상승률은 피수용토지의 추정지가상승률에 가장 근사한 값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점보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밖에 지가도 또한 화폐의 구매력변동 즉 일반적인 물가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물가상승률도 이를 참작하여 시점보정을 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도매물가상승률이나 소매물가상승률의 어느 편을 참작하더라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 제46조 제2항은 지가변동을 추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인근토지의 지가상승률과 도매물가상승률을 함께 시점보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삭제전의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과 도매물가상승률 이외에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되거나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제3호)과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해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사업의 시행,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의 지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제 4호) 등을 참작하도록 하여 이를 보충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46조 제2항이 들고 있는 시점보정의 방법은 보정결과의 적정성에 흠을 남길만큼 중요한 기준이 누락되었다거

나 적절치 아니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6) 따라서, 법 제46조 제2항이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기준지가의 고시일 이후 시점보정을 인근토지의 가격변동율과 도매물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나.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 (1) 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은 다같이 공공사업이 행해지는 지역이더라도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인가 아닌가에 따라 손실보상에 있어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피수용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일 당시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에 시점보정을 하여 보상액을 정하게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배제한 재결당시의 객관적 가격을 보상액으로 정하게 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수용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이 수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적정가격이 개발이익을 배제한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개발이익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면,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얻을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이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보아야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도 피수용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상액 산정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결국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이 비록 그 산정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기는 하나 개발이익을 배제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정하는데는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이 피수용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보상액에 개발이익의 포함여부를 달리하여 토지 소유자들을 합리적으로 이유없이 차별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그 대상지역의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의 토지도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완비로 인한 이익을 입게 되므로 통상 지가는 상승하게 마련이다. 이 점에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면서도, 자신의 토지를 수용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소유하는 인근지역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환수조치없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유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이 있을 수도 있다.

헌법 제 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당재판소 1989.5.24. 선고, 89 헌가 37, 96 사건 참조).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 법적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하양적 균

등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법적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그 제도의 개선에 과다한 재원이 소요되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전제되는 여러 제도적 여건을 동시에 갖추는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 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은 성질상 그 비용의 부담자인 기업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익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서 특정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앞서 실시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우리의 법제가 모든 경우에 있어 개발이익을 특정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므로 이에 관한 제도의 개선은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익으로의 완전한 환수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토의 지가가 정기적으로 평가되어 있어야 하고, 지가변동이 발생한 모든 사례에서 개발이익의 발생여부와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제도적 전제조건들이 일시에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개발이익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가의 공시지역을 확대하는 등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수 밖에 없고, 그 점진적 개선에 평등의 원칙이 어떤 장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가 보유하게 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일체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제도적 상황에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피수용토지를 둔 토지소유자로부터만 이를 환수한다고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수용여부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차별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법 제46조 제2항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 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평가

[1997-03-21  기획 0100-283]

질의요지


본건 평가대상토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로서 인접토지에 건물이 신축중인 관계로 방치된 상태(지목 :전)인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 인근토지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토지로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 이외의 다른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 등의 주위 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평가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본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임시적이라면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본래의 용도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상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라도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평가대상토지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받아 임시타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본래의 용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참조 : 대법원 '92. 11. 10 선고, 92다25045판결)한 것으로 판단됨.
(기획 0100-283 : '97. 3. 21)

보상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법상 제한을 감안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보상액 산정시에는 공법상 제한(도로=개별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 대한 보정작업이 필요하다. 즉, 도로에 저촉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당해 도로로 인한 저촉률을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않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수정하여 평가하되, 그 품등비교는 개별요인 중 행정적 요인으로 보정한다.

 

 

 

표준지조사평가기준 [시행 2015.10.6.] [훈령 제596호, 2015.10.6., 일부개정]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의 토지 보상평가방법

 

 

1. 일반적 제한일 경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고시·공고·인가 등의 처분으로 이용제한이나 규제를 받는 토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법상 제한이 일반적인 경우, 예컨대 토지가 국토계획법상의 구역∙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제한, 즉 계획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한받은 상태대로 평가한다.

 

 


대법원 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에 이루어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가해진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거나(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판결), 종래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었던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됨으로 인하여 그 가격이 하락된 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하락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113판결,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누464판결 등).

 

 

 


2. 구체적∙개별적 제한일 경우

 

 


(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 즉 개별적, 구체적 제한이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결정으로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등으로 고시되거나, 같은 호 다목 소정의 각종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이 고시됨으로 인한 제한의 경우 구체적 사업이 수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판결).

 

 

 


(나)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 방법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격하락요인이 있는 공법상의 제한이 가하여진 토지를 직접 당해 공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까지 제한으로 인하여 하락된 가격으로써 보상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하락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면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경우 공원용지지정으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4498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1507판결 등).

 

 

 


(다)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한다는 의미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함은 공법상 제한이 없었더라면 그 토지의 이용 현황이 수용재결 당시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것인지를 추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법상 제한이 없었더라면 공법상 제한 당시 대상 토지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이용상황을 가진 주변토지들이 토지수용 당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법상 제한에서 벗어난 인접 토지들의 용도지역과 일응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고, 결국 인근 토지의 개발 정도에 맞는 비교표준지를 선택하고, 품등비교를 통해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상기한 대법원 판례 역시 동일한 태도이다).

 

 


(라) 구체적인 산정(비교표준지의 선택)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3. 구체적∙개별적 제한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은 토지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지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판례 역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완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판례는 이러한 용도지역의 변경도 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적용문제로 파악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왔다.

 

 


즉,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68판결은 원래 도시계획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1974. 4. 1.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다음해에 도시계획결정으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1988. 3. 5.에 이르러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이 있은 사안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은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에 이은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여 산업기지 개발구역의 지정과 그에 이은 용도지역 지정은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용도지역변경과 실시계획승인 사이에 13년이 경과함),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79판결 및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6001판결은 원래 농촌지역에 속하였다가 1979. 11. 26.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후 1982. 1. 8.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다시 1991. 11. 30. 공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사인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은 선행조치인 공업단지 지정에 이른 것으로서 당해 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가격 비준표를 보다보니 기타제한에 접도와 일반접도 두가지가 있던데...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은 접도에 해당하는건지 일반접도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접도와 일반접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요령에 의하면 "고속접도구역"와 "일반접도구역"이 있으며

 

 



감정평가사·부동산연구원, 김용남 후보 조작설 "사실 아니다"
    기사등록 일시 [2014-03-31 09:04:29]    최종수정 일시 [2014-03-31 17:13:45]

 

 

 

감정평가사들 "행정요인 반드시 비준율은 아니다"
부동산연구원 "타당성 있어 일부 반영, 조작 아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했던 경기 수원시의 '보상가 조작'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평가사들이 개별지 토지가격을 산정하는데 이 가운데 개별요인에서 '행정(=비준율)'을 적용한다"며 "표준지가 공원이고 개별지가 일반토지인 경우 비준율이 2010년 1.67에서 2011년 이후부터 1.59로 적용해 5% 하향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수원시가 산출 근거가 됐던 '토지가격비준표'의 비준율을 낮추는데 한국부동산연구원에 하향 조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낮춰졌다"며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 '행정'은 비준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준율이 낮아지면 토지가격도 낮아진다"고 했다.

김 후보는 "수원시의 요청이 없었으면 낮추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의 얘기가 담긴 민원인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수원시의 조작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 "행정과 비준율은 같은 것"

김 후보는 감정평가사들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개별요인 가운데 행정적조건이 비준율과 같다고 봤다.

김 후보는 실제 '개별지 토지가격(보상용)=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가로×접근×환경×획지×행정(=비준율)×기타)×기타요인'이라고 표시한 판넬을 놓고 설명했다.


개별요인 비교항목에는 가로·접근·환경·획지·행정적·기타 조건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행정' 즉 행정적조건은 감정평가사들이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행정상의 규제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말한다.

'행정'요인은 비준율과 같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작성한 '토지가격비준표의 비준율'을 수원시가 하향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시는 낮춰진 게 없는데 수원만 낮춰졌다.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고 그게 그것(조작)이 아니냐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김 후보가 주장하는 '행정=비준율'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해당 민원인이 제기한 일반토지를 감정평가한 산출근거에서 행정적조건이 토지가격비준표의 비준율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3개 평가법인의 보상평가서에는 '토지가격 산출근거'의 '행정'에 실제 모두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1.67→1.59로 하향·적용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토지는 기타요인에서 다른 수치가 적용돼 실제로는 토지가격이 그대로이거나 다소 올랐다.

◇평가사들 "행정요인, 반드시 비준율 아니다"

해당 토지와 관련해 민원인의 땅을 보상평가했던 A평가사는 "비준율을 적용했다. 공법상 비준율 적용하는 게 어떤 자의성도 배제하고 그게 객관적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 산정할 때 적용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 보상할 때 준용할 수 있다"며 "만약에 다른 제한을 넣으면 평가사 재량대로 정해지는데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했다.

 


A평가사는 "민원인이 그 당시 비준율과 전년도 비준율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논란거리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을 왜곡했다. 민원인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수원시가 조작한 게 아닌가라며 음해성 루머를 흘리고 다니더라"고 했다.


A평가사는 "개인적으로 명예훼손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 김용남 후보가 발표한 게 있는데 사실 추측이고 그렇게 공론화하거나 대중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진위와 상관없이 자기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 협회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입장이다"고 했다.


A평가사는 행정요인을 비준율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꼭 그렇게 보라는 규정은 없다. 평가사마다 다르다. 행정적 요인은 비준율로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B평가사는 "국가 행정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세하기 위해서 개별지 공시지가를 만든 것"이라며 "일일이 모든 땅을 감정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대량으로 한 게 개별지 공시지가이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 토지가격비준표다. 몇가지 요소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했다.

 


B평가사는 "평가사들은 보상평가를 할 때 간혹 비준표의 비준율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가 보상가격은 절대 아니다"며 "비준표는 과세를 목적으로 한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쓰면 안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고 감정평가사들은 누구도 개별지 공시지가를 찾아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할 때 토지가격비준표를 참고로 한다. 행정요인에 비준율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며 "타당하지 않으면 쓰지 않고 타당하면 그대로 쓴다. 이는 단순 참착만 하는 것이고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행정요인에 반드시 비준율을 쓰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후보의 보상가 조작 발표와 관련해 "문제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공기관이 이익을 취한 게 뭐 있겠는가. 문제 삼으려면 재평가 요구하던가 재판을 하던가 해야지 이건 넌센스다. (민원인은) 이의제기를 얼마든지 하면 된다. 절차가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토지가격비준표는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드는 것이지 보상을 산정하기 위해 만들지는 않는다"며 "보상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감정평가사가 한다"고 했다.


관계자는 "다만 보상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그 지역의 비준표를 참조는 한다. 그런데 그게 전문가의 판단으로 맞으면 쓰고 부족하면 조정한다. 비준표의 비준율을 쓰라는 의무조항은 없다. 평가를 할 때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서 보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자료일 뿐"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조작설' 일축

한국부동산연구원은 토지가격비준표와 관련해 전년도에 각 시·군·구에 의견을 요구하고, 이 때 공무원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과 협의해 의견을 올리는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은 2010년 6월 말~7월 초께 수원시와 감정평가사들로부터 형상, 고저, 토지용도, 지목, 공원요인 비교차 상향조정 등 6가지 의견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은 이 의견을 받아 같은 해 9월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분석했다.

이 때 수원지역 감정평가사들은 수원시 장안구와 권선구 도시계획시설 공원 용인 비교치가 0.60→0.75로 상향할 것을 요망했다. 같은 시설인 도로, 혐오시설, 위험시설은 0.85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0.60→0.63으로 상향했다. 표준지가 공원이고 일반토지인 비준율을 1.67→1.59로 하향해 달라는 요구는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비준율은 공원이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일반토지는 하향된다"며 "수원시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 부분이 타당한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타당한 면이 있으면 그것만 반영한다. 그것을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조작설을 일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행정조건을 비준율로 써서 보상가를 정했다면 그것은 평가사들의 문제이지 시의 문제는 아니다"며 "비준율을 하향한 것도 한국부동산연구원의 문제이다. 결정권은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있다. 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kgh@newsis.com

 

 

 

 

cf) 감정평가사 심사사항 중

 

4. 행정요인의 격차율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가급적 토지가격비준표 등 공시 또는 고시 혹은 발표된 자료의 데이터를 적용할 것이며, 그 내용을 비고란 또는 별도로 기재할 것.



보상금 증액

[대법원, 201222096, 2013.2.15]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5, 25조 제2, 3, 61

 

전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31. 선고 201129986 판결

주 문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5조 제2항은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조 제5호는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및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의 보전에 관한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 등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 공익사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익사업의 내용, 해당 토지의 성질, 규모 및 보상계획공고 등 이전의 이용실태, 설치되는 지장물의 종류, 용도, 규모 및 그 설치시기 등에 비추어 그 지장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의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그 지장물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하천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비닐하우스 1개동, 관정 3개 등을 설치하고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 온 사실,

 

 

청원군수가 2009. 7. 20.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476필지 위의 물건 등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원고는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 등(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이라 한다)을 새로 설치한 사실,

 

 

이 사건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은 2010. 1. 12. 고시된 사실, 1심 감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확인된 관정의 수는 79개이고, 그 중 정상적인 기능을 갖춘 것은 45개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계획공고 이전의 이용실태,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규모 및 설치기간,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와 사업인정고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설치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 및 보상계획이 구체화된 상태에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설령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된 이상 이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 이후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이 사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감정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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