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비오톱 감가율이 40% 정도라고 알려짐. 내용 확인은 어려움

1. 공공주택특별법상 적용공시지가 선정 기준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다시 말해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법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이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2. 문제가능성 있는 case

 

해당 사업의 주민공람공고 등은 2016년에 있었으며, 사업인정은 2018년에 있었습니다. 

 

표준지는 사업구역 내 우선선정하였으나, 일부 사업구역 밖의 표준지도 선정하였을 경우

 

 

<의견1> 토지보상 70 5항에 따라 검토시 개발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6년 공시지가 적용하였으므로 비교표준지 선정 후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제5항 별도의 검토 필요없다는 견해 

 

 

<의견2>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인정 전 2018 기준 선정한 표준지 검토시 개발이익이 없다 판단되므로 공익사업법 70 5항에 따른 검토 필요없다는 견해 

 

 

3. 실제 공공주택특별법상 보상평가 적용

 

(계속----)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1965, 2014-03-25)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계획,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이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한다(감정평가기준팀-1817 : 2018-12-03 )

 

 

[질의요지]

 

 2014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추가 반영 통보,  인터넷 언론기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에 의거 2015년도 경상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0조제5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고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0조제5항은 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의 의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익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업목적, 시행자와 위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며,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토지정책과-826, 2013.02.05.) 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볼 때,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의 해당여부는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바, 산업단지 지정계획,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해당 사실관계와 토지의 가격변동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로 볼 수 있을까?>

 

 

(출처: https://www.eiass.go.kr/biz/eiass/search/viewForChoan.do?EIA_CD=ME2018B001&EIA_SEQ=43605&TAB_GUBUN=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진입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사도설치허가의 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2]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사도설치허가의 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의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공1999하, 2537),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자인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0. 선고 2004누26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참조),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1989. 9. 28.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및 1991. 11. 11.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사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각 받고, 1992. 7. 2. 경기도 광주군수로부터 사도개설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광주군에 무상귀속시킬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골프장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에 대한 사도설치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골프장 부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그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광주군에 무상귀속시킨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입도로의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이용 편의에 제공되어 그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비용은 골프장업이라는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업권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1. 감정평가실무기준 해설서 (보상편)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도로 등과 같은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기준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도로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폐지 후의 이용상황인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2.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9548, 판결]

【판시사항】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일자를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이 그 기준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도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 제6항의 문언으로 보아 제6항 본문 전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하는 것이지 그 평가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조문의 순서나 체계,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의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은 도시정비사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시기에 따라 매수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시기에 수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시기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일 뿐, 반드시 그 기준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까지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중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8. 13. 선고 2009나4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도시정비법 제66조 제4항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본문 후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을 위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본문 규정의 문리적 해석,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그 제66조 제4항에 이어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순서 및 체계, 도시정비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위 후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단 규정 역시 단순히 국·공유지의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매각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법상 매매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매매대금을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명시적으로 국·공유지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국·공유지 매각시 막강한 인가권한을 지닌 행정청이 합리성을 결여한 과도한 매매대금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도시정비법 제66조 제5항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도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국유지의 이용현황을 향후 이용될 예정인 대지로 간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우선매각대상인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이를 매각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감정결과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국유지를 평가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향후 이용될 대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적정수준보다 높은 가격을 산정하였고, 따라서 위 감정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와 같이 적정수준의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도시정비법 제66조는 그 제4항에서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그 제6항에서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으로 보아 위 제6항 본문 전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하는 것이지 그 평가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조문의 순서나 체계,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의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은 도시정비사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시기에 따라 매수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시기에 수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시기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일 뿐, 반드시 그 기준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까지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 전단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후 이용될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결과에 의해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3. 관련 기사 (이철현 감정평가사님 글)

이철현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의 의미

도로·대지 동일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
재개발 조합원 부담 증가 불가피
현장에 대한 사법부 이해 아쉬워

      이철현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이사

      프롤로그
구 〈도시재개발법〉 당시부터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업계의 해묵은, 그러나 첨예한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다. 논의의 핵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5항의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용도폐지’ 규정과 동조 제6항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라는 두 조항의 해석문제이다. 이는 ①국공유지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의 문제 ②토지 이용상황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특히 용도폐지규정의 이해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가격시점의 문제는 2007년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07-0247,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1892 : 2007.9.14)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가격시점이라고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토지이용상황의 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판결(2010.1.28. 선고 2009다69548)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용도폐지 규정의 의미
행정청 주장의 핵심인 ‘용도폐지’ 논리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부터 ‘용도폐지’되어 장래 일단의 대지로 이용예정이므로 가격시점 당시의 현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이를 현황대로 평가하면 아니되고 그 사업목적물의 용도(=垈地)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운대구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지목 ‘垈’로 평가할 것”이라던가 혹은 “장래 사업목적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 등의 취지로 평가조건을 부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평가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에서 행정청은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4월 13일자 유권해석(지역경제팀-1684호)에서 재건축구역내 공유지처분평가에 대해 “도정법 제66조제5항에서는 공유지의 평가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반영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격시점은 매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이라 할 것이며(중략)… 도정법 제66조제5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시 인근 표준지(아파트 기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되 평가시까지 연도별 지가상승분 등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이는 ‘2007년 공유재산 관리지침’(이하 2007 지침)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2007 지침’에서는 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인 재개발과 그렇지 않은 재건축의 구분없이 모든 정비사업에 위와 같은 용도폐지논리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2007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국공유지 매각감정시에는 〈도정법〉 제66조제5항의 용도폐지규정이 없어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자체의 법리만으로도 용도폐지가 당연히 ‘전제’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이를 처분할 수 없으므로(국유재산법 제27조)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국공유재산 매각감정시에는 당연히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자부의 당초 입장대로라면 정비사업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국공유지 매각감정과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감정이 실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게 되는 셈이다.

“용도폐지를 전제로 한 현재 시점 기준 평가”라는 〈국유재산법〉 제44조의 시가주의(市價, 時價)를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며, 입법자가 굳이 〈도정법〉 제66조제6항에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규정한 취지 자체를 무력화·사문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일반법적인 지위에 있는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평가라는 〈도정법〉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면에 비추어 보면 행자부의 이러한 당초 입장은 〈국유재산법〉 자체의 법리와도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도정법〉 제66조제5항의 용도폐지 규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곧 파기환송 전 제2심 재판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서는 용도폐지를 규정한 〈도정법〉 제66조제5항이 왜 굳이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에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용도폐지는 어차피 〈국유재산법〉 자체의 법리에 따라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처분이 아닌 법률규정으로 이를 가능케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 〈도정법〉 제66조제5항의 취지인 것이다{이러한 논란은 이미 구 〈도시재개발법〉 시절에도 있었던 것으로 이에 대해 구 건설교통부는 〈도시재개발법〉 제37조제3항의 용도폐지규정은 국공유지에 대한 평가 등과는 관계없이 매각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 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 토정58342-123(1997.1.29), 참조}.

기나긴 국유재산법의 그림자
이러한 다툼의 기저에는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재산 매각감정시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인가 아니면 도정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강제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구역 내 국공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평가액으로 취득케 하는 근거법규였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2(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8항)가 2004년 4월 6일 개정되면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된 것과 밀접히 연관된다.

기획재정부는 그 개정취지에 대해 “공익사업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 가격을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음. 이는 국유지가 헐값매각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을 “∼처분가격으로 한다”에서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2004.4.6)한 것임”이라고 한 바 있다.

감정평가 일반이론이 ‘가격시점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것을 주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평가의 논리(개별적 획지조건 등과 일단지로 이용될 경우의 기여도 감안)는 ‘현황기준평가’라는 일반적인 감정평가이론 및 토지보상 평가원칙과는 상이한, 이른바 ‘조건부 평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평가와 토지보상평가법리는 결정적으로 ‘현황’평가라는 지점에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기획재정부의 입장대로라면 ‘헐값매각’에 따른 문제점)를 ‘입법으로’ 해결한 것이 2004년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인 셈이다.

2004년도의 시행령 개정은 결과적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시 〈토지보상법〉 적용여부를 행정청의 판단에 일임해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는 데, 토지보상평가법리를 전면부정하고 국유재산 매각논리만을 주장하는 ‘2007 지침’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처분은 무엇보다도 관리처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관리처분은 특성상 ‘형평’을 생명으로 한다. 즉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인근 토지와 형평이 깨지게 될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개발구역 내 자연발생적 도로가 사유지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인근토지 가격의 1/3 이내로 평가하면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을 우선 적용하여 같은 성격의 도로를 2배, 3배 높게 평가한다면 관리처분의 형평이라는 법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법적용의 일관성 혹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불안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점이다. 즉 행정청이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가격이 낮다고 판단되면 다른 모든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만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토지보상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것도 아니고 단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판단의 주체, 판단기준 등이 전부 행정청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너무나도 일관성 없는 법 적용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댐건설이나 공원조성을 위해 수용하는 지역 내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행정청은 장래 사업목적물인 댐·공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지 아니면 보상평가법리에 따라 현황평가를 주장할지 궁금할 뿐이다.

1심 법원은 일방이 제시한 매매금액을 다른 일방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매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도정법〉 제38조에 따라 조합이 토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의 이면에는 수용절차에 들어가면 (국유재산 매각논리에 따른) 대지(垈地) 기준 평가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상기한 것처럼 2004년의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해 과연 수용재결보상금액이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낮아지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는 사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조합이 굳이 사법상 협의매매로 국공유지를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왜 현실에서는 그리 되지 않는지를 사법부가 도외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은 공유재산 소유권 확보 전 일체의 착공 불가라고 못 박고 있고, 〈도정법〉 제4조제10항은 정비계획수립단계부터 국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착공불가’라는 조건보다 더 조합을 ‘궁박’하게 하는 것이 있을까? 1심 재판부의 지적대로라면 조합은 ‘궁박’한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훨씬 낮은 가격에 수용하면 될 토지를 자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도 않은 행정청이 제시한 비싼 금액대로 매수하는 바보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셈이다. 법리적으로야 ‘불공정법률행위’를 구성할 만한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비사업 ‘현실’에서 ‘착공불가’라는 부관 앞에 한 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가 아쉬운 대목이다.


에필로그
결과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 및 파기환송심 판결로 중요한 논점 대부분이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다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현장의 재개발조합에 미칠 파장 등의 여러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다 할 것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김영선 2차 공판, 최성 고양시장 출석
개발이익+감정가 -30%?vs평가서 검토안해



【고양인터넷신문】최성 시장의 고소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영선 전 시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심리로 열렸다.

 

 

지난해 초 김영선 고양시의원의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 출간과 관련된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시의원이 책에서 주장하는 킨텍스 지원부지의 헐값 매각과 백석동 Y-CITY 내 학교부지 기부채납 등에 대해 지난 1차 공판에 불출석한 최성 고양시장을 출석시켜 검찰과 김 전 시의원의 변호인 간 진실공방을 펼쳤다.

 

검찰 측의 고양시 부채에 대한 질문에 최성 시장은 킨텍스 분담금 등 부채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외부 용역은 물론 시 자체에서도 검토가 있었다.”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김영선 전 시의원이 매수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감정가격을 하락시켰다는 등 수차례의 시정질문은 물론 책에서까지 주장함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어 당시 선거를 떠나 본인은 물론 고양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업무는 국·과장 전결사항이며 감정평가사의 자율적 권한이기에 시의 부서나 본인이 감정가를 판단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복수의 감정기관이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전임시장의 초기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 시가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면 관련법에 어긋나서 추가협약을 통해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변경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최 시장은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건은 대단히 복잡한 것으로 전임시장의 최초 협약의 근거인 삼일회계법인의 일산 Y-City 경제성 검토보고서자료는 위법적 요소와 불공정성을 안고 있어 TF팀을 꾸리고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학교용지를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추가협약을 통해 바로잡았고 도 감사담당관실과 교육부에서도 문제없다는 판단에 따라 잘 했다고 생각한다.”그럼에도 본인이 요진에 특혜를 줬다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제기한 사람은 피고인을 제외하고 어느 시의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 사항인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최 시장은 부서 및 법률적 검토에서 시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판단에 따라 부서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다.”최초 협약이 아닌 추가 협약임으로 시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목적이 뭐라 생각되는가?”라는 질문에 최 시장은 피고인이 22개월 동안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해왔다.”예단할 수 없지만 본인을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다.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엄정한 사법적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 킨텍스 C2부지 항공사진(빨간색 테두리 표시)

 

검찰 측의 질문이 모두 끝난 뒤 김 전 시의원의 변호사는 최 시장을 상대로 킨텍스 C2부지 매각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300세대이던 아파트 세대수를 1,100세대를 늘려주고 업무시설도 연면적 25%이상에서 12.5%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이 이전보다 좋아진 것은 맞다. 그렇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동의할 수 없다. C2부지는 이전에 유찰되어 담당부서가 TF팀을 꾸려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실행됐으므로 유·불리 판단은 본인이 하기는 적절치 않고 해당부서가 판단했으리라 본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계속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개발에 따른 이익이 있지 않겠냐고 물었고 최 시장은 고양시 재정건정성 강화에 따라 부서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개발이익을 더 주는 쪽으로 변경해서 매각공고를 하면서 기존 토지 평가에 비해 감정가가 30% 하락했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지 않고 부서에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르면 C2부지는 이전 평가에 비해 2필지가 합쳐진 광평수(대규모의 토지)라는 이유로 15%, 장래동향 항목에서 15% 등 총 30%가 감액됐다. 시가지가 감액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필지를 하나로 묶어 매각하면서 광평수라는 이유로 15% 감액하는데 굳이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는가? 또한 일산서구는 당시 토지가격이 이미 하락했음에도 향후 15% 더 하락할 것을 반영해 총 30%나 감가했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냐고 물었다.

 

▲ 감정평가액 산출 자료

 

최 시장은 본인이 감정평가사 부분을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다. 해당부서가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사의 역량에 따른 부분이다.”시장이나 시에서 특혜를 주었다고 얘기하나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Y-City에 대한 최근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변호인 측은 지방자치법 제391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아냐는 질문에 “Y-City 건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에서 제외가 아니라 해당되는 것이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안 받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기부채납과 관련해 시에서 변호사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법률자문 결과는 업무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공공시설인 학교용지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최 시장은 전반적인 기부채납에 관한 자문이었고 이것은 참고용으로 경기도 등 여러 곳의 결과들이 시정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20133월 교육부의 질의답변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가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으나, 최초 협약서 내용이 고양시가 직접 사립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교육부 답변 내용(3)은 추가협약에서 기부채납을 포기하고 특정 학교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 시장은 교육부 답변서 3쪽 중 1~2쪽의 내용은 교육부 법령은 물론이고 법제처 등에 따르면 기초단체가 어떤 형태로는 학교 설립·운영이 어렵다는 것으로, 이후 언론에서 총 3쪽의 답변서 중 마지막 장이 빠졌다기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담부서에 문의했더니 교육부 질의에 문제가 없고 다만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기에 논란이 없게 불필요한 요소를 명료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고받았다.”교육부의 보고서는 여지가 없이 기초단체는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부 답변 3쪽 중 문제가 된 3쪽 내용

 

최성 시장의 증인 진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340분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진술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최 시장과 박희정 비서실장은 법정 밖에서 김성호씨와 잠시 언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다.

 

지난 2014327일 김성호씨 등 고양시민 300명이 최성 고양시장을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고양시의회 김영선 시의원의 최성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이다.”고 고발장에 밝혔으며 지난 122일에는 고양시민 326(대표 청구인, 김성호)이 감사원에 최 시장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다음 공판은 3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며 감정평가와 관련해 참고인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http://www.gyinews.co.kr/articleView.asp?intNum=18290&ASection=001001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3982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지급][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오주연 외 1인) 


         

【변론종결】 2010. 6. 1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구합963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95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9.부터 2009.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o 사업인정 및 고시


- 발안도시계획도로 〈대로 1-1호〉 개설공사

- 2006. 12. 26. 화성시 고시 제2006-359호



o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피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o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12.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08. 2. 7.



- 수용대상토지 :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지번 1 생략) 답 4,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같은 리 (지번 1 생략) 답 1,755㎡와 (지번 2 생략) 답 3,038㎡로 나누어져 있다가 2007. 5. 22.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지번 2 생략) 토지가 (지번 1 생략)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되기 전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 


     

- 수용보상금 : 617,578,050원



o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7. 17.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을 기각



o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07. 12. 20.을 가격시점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가 합병되기 전을 기준으로 한 보상액은 640,928,700원이고, 합병 후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은 809,537,700원이다(이하 합병 후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부분을 따로 ‘제1심 감정결과’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수용재결일 전에 합병되어 1필지의 이 사건 토지로 되었고, 나아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구 지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7. 5. 22. 위 지적법 조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합병하였으니 이는 위법행위이므로 합병된 이후의 토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토지를 합병된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나 토지 소유자 등이 갖는 주관적 가치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는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적법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업인정 고시 이후인 2007. 5. 22.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합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은 토지의 합병 행위가 위 지적법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위 지적법에 위반하여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합병 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새길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보상금 산정의 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에 따라 합병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제하고 있지만, 위 조항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임의로 확대하여 유추적용할 근거도 없다). 


      

(2) 정당한 손실보상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합병된 상태로 평가되어야 하고,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위 감정결과나 이 사건 수용재결의 감정결과 모두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지역요인 등에 관하여 견해를 같이하면서 개별요인의 비교에 있어서만 그 격차율을 다소 달리 산출하여 시가를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품등비교 등에 관하여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액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인 191,959,650원(= 809,537,700원 - 617,578,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08. 2. 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본건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고래불관광지), 녹지용지(원형보전녹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고래불관광지), 가축사유제한구역, 관광지 인데요
이번에 보상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녹지용지(원형보전녹지)가 일반적 제한인지 개별적 제한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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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개별적 제한임 (또한 본건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제한이기도 함)





관광진흥법

[시행 2018.3.1.] [법률 제15058호, 2017.11.28., 일부개정]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2009.3.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2009.3.25.>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3.25.>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1.4.14.>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2011.4.5.>



④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10.6.15., 2013.11.29.>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광사업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28.>


[시행일:2014.3.1.] 제10조제1항 의료관광호텔업 관련 부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09.3.31., 2009.12.31., 2015.4.2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7.26., 타법개정]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5.12.14., 2006.11.22., 2008.1.14., 2009.5.15.>


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안건번호05-0053


회신일자2005-11-07



1. 질의요지

1966년부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던 토지가 1977. 7. 1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고, 1997. 1. 22. 당초의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2. 10. 1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1966년부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던 토지가 1977. 7. 1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고, 1997. 1. 22. 당초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2. 10. 1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익사업의 시행과 용도지역의 변경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직접적일 것을 요하므로,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도시공원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린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이 없어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사안의 경우 1997. 1. 22. 용도지역의 변경이 당초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설사 이 건 토지가 1977. 7. 14.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고시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변경 자체가 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현재는 생산녹지인데 곧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부재중이어서 문서로 확인 못했으나 다수의 주민등이 주민설명회가 끝났고 금년 7월 이후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같은 부서의 공무원도 맞다고 하구요)


본건 보상은 도시계획도로 보상이어서 해당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번 사업과는 상관없다라고 여겨지고요.(도로보상범위는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소유자라면 좀 기다렸다가 보상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같은데요.


이 경우


1) 비교표준지 선정시 현재 용도지역인 생산녹지를 선정하고 기타조건 등에서 보정한다.


2) 어차피 용도지역 변경이 확실하다면 관련 서류 등을 첨부, 평가서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고 표준지도 주거지역으로 선정하고 주거지역으로 평가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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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견으로는 1) 비교표준지 선정시 현재 용도지역인 생산녹지를 선정하고 기타조건 등에서 보정한다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론>



보상평가에서 조건부 평가가 가능한 지 여부


조건부감정은 합법적이어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가능한 문서로 요청을 받을것)에 의거 조건부감정이 가능합니다.




<판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보상금증액][공2018상,525]


【판시사항】


[1]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




[2]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등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반면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한다.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토지보상금증액][공2015하,1401]

【판시사항】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 상호 관계와 입법 취지,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행위의 법적 성질과 사법심사의 범위, 용도지역 등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및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라도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956]

【판시사항】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소득세법 부칙(2005. 12. 31.) 제3조가 구 소득세법의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시행 후에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 제1호가, 소유자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취득하였다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할 때까지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로 정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1하,2100]


【판시사항】


[1] 도시지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및 도시지역 외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2]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택지개발사업 내 갑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감정결과를 채택한 사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해야 한다.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2]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택지개발사업 내 갑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관리지역’ 토지보다 수용재결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농림지역’ 토지와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더 유사하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 용도지역 지정·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질의회신>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감정평가의 가능성



부동산평가과-758( 2012-03-06 )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토지가 향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될 것을 예측하여 조건부 감정평가가 가능한 지 여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목적·대상물건의 성격상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성격이나 조건에 맞는 특정가격 또는 특정임료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감정평가는 그 조건이 합법성·합리성·실현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토지가 향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될 것을 예측하여 조건부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그 가능성 여부는 그 조건의 합법성·합리성·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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