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그 밖의 요인 보정률의 적정성 여부를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그 밖의 요인을 산출하여 검증할 수 있다.


감정평가기준팀-3868( 2014-11-10 )

<질의요지>

                     

1. 수용보상금 평가 대상토지(파주시 ○○동 69-5, 대, 1,486㎡ / 파주시 ○○동 69-6, 장, 2,166㎡)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고, 비교표준지(파주시 ○○동 331-4, 대, 345㎡ / 파주시 ○○동 54-7, 장, 1,904㎡)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양토지의 품등비교시 개별요인 중 행정적조건의 격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격차가 있다고 할 경우 격차가 생기는 구체적인 이유

2. 대상토지의 평가요인 중 기타요인은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가격을 산출하여 보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기타요인 보정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기타요인을 산출해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 의하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표준지와 평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가로·접근·자연·획지·행정·기타조건)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개별 부동산이 갖는 특수성이나 개별·구체성에 따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적의 적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 810-5.6.6(그 밖의 요인 보정)-③에 의하면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이하 “인근지역등”이라 한다)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보상사례(이하 이 조에서 “거래사례등”이라 한다)를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밖의 요인 보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평가에서 참작할 수 있는 거래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라고 판결하여 거래사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08.30 선고 2004두5621 판결).


따라서,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기타요인 보정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기타요인을 산출해 보는 것은 타당하며, 거래사례는 대상토지의 적정한 보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일반적·시간적·공간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면적 토지의 감정평가 시 표준적인 획지로의 분할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방법의 적용도 가능하다.


2012두1570( 2014-12-11 )

 

판결내용 

 

【판시사항】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위법한 경우 법원이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감정인이 광평수(廣坪數)인 농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토지의 획지조건을 평가한 경우, 평가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3.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



2. 법원감정인이 채택한,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이하 ‘분할 산정방식’이라 한다)은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가격요인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을 평가하면서 비교표준지와 우열의 정도를 수치상으로 객관화시키는 과정에 불과하고, 광평수(廣坪數)의 농지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정가격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평가 방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분할 산정방식에 따라 획지조건을 평가하는 경우에 토지를 표준적인 획지규모로 분할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나 수로 부지도 여전히 수용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하는 등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스스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직권 보정방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70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70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70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공1995하, 3409),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4754 판결(공1999하, 197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 선고 2010누25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감정결과 채택에 관하여(피고 상고이유 제1, 3점)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그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47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면서도 수용대상 토지들 중 김포시 (이하 생략) 답 493,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획지조건 격차율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그 격차율을 직권으로 보정하여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이 감정내용 중 일부의 잘못을 인정한 뒤 이를 직권으로 보정하여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산정한 조치가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한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그 법원감정결과를 전부 배척하거나 해당 부분에 관하여 재결감정결과를 채택하는 것만이 옳다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현황상 도로·수로의 평가에 관하여(원고 상고이유 제1점)



가. 현황상 도로 부분에 관하여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재결 등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는 도로부지 중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제2호),



여기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항), 제1호에서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제2호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제3호에서는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제4호에서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인근토지’는 당해 도로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규칙 제26조 제4항). 한편 사도법이 적용되는 사도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에 연결되는 길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된 것을 가리킨다[구 사도법(2012. 12. 18. 법률 제11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위와 같은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를 위 규칙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2,202㎡ 부분은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부지이므로, 법원감정인이 위 토지 부분을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기타조건 수치를 0.33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김포시 운양동 일대 한강제방도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또는 ‘답’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 외곽 농경지대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한강 하천의 지선에 제방을 축조하여 제내지로 조성된 폐천부지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양여받은 후 경작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도로를 개설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주변환경이나 도로 부분의 개설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상 도로 부분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상 도로 부분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현황상 수로 부분에 관하여



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구거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되,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토지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276㎡ 부분은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용수를 위한 수로부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원감정인이 위 토지 부분을 구거로 보아 기타조건 수치를 0.33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거나 도수로부지의 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환경조건 평가에 관하여(원고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환경조건을 판단함에 있어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10% 열세라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여러 환경조건 판단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위와 같이 열세라고 본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감정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경조건 평가결과를 채택하였다.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620 판결 등 참조), 위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두7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토지보상평가지침을 내세워 농지의 경우 환경조건이 아니라 자연조건을 개별요인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획지조건 평가에 관하여(피고 상고이유 제2점 및 원고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493,274㎡에 달하는 광평수(廣坪數)의 농지로서 그 면적이나 예상되는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토지거래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됨으로써 정상가격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정상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즉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이하 ‘분할 산정방식’이라 한다)을 취하여 이 사건 토지의 획지조건이 열세라고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를 표준적인 획지규모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가 도로나 수로 부지가 되어야 하므로 이로 인한 토지의 가치 하락분(이하 ‘감보율’이라 한다)을 11%로 산정하고, 도로 및 수로 공사비, 설계·측량 인허가비, 기타 비용을 고려한 토지 가치 하락분 6%와 깊이(고저)조건 열세 2%를 합한 19%를 획지조건의 열세수치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분할로 인하여 생기는 도로와 수로 부지의 가치가 나머지 농지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도로와 수로 부지로서의 가치는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규칙 제26조에 따라 인근토지인 농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인 33%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감보율을 7.37%(11%×0.67)로 보정하고,



② 법원감정인의 감정내용에 도로 및 수로 공사비, 설계·측량 인허가비 등이 든다는 이유로 4.5% 열세로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만, 기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1.5% 열세로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근거나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도로 및 수로의 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토지 가치 하락분을 4.5%(6%-1.5%)로 보정하여, 전체 획지조건 열세수치를 13.87%(7.37%+4.5%+2%)로 직권 보정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나. 피고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원감정인이 채택한 분할 산정방식은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가격요인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을 평가하면서 비교표준지와 우열의 정도를 수치상으로 객관화시키는 과정에 불과하고, 광평수의 농지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정가격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평가방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분할 산정방식에 따라 획지조건을 평가하는 경우에, 이 사건 토지를 표준적인 획지규모로 분할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나 수로 부지도 여전히 수용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분할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나 수로 부지의 가치도 획지조건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원고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하는 등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스스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직권 보정방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법원감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면서 토지보상평가지침 별표2(주택지대)를 적용하여 ‘가로조건’도 그 평가항목으로 보면서도, 분할 산정방식에 따라 획지조건을 평가하면서 분할에 따른 토지감보를 감가요인으로만 참작하고, 도로 개설에 따라 분할된 개별 필지의 가로조건이 우세해지는 점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 ② 또한 법원감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상 도로와 수로 부분에 관하여 기타조건에서 격차율 0.33을 적용하여 감가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획지조건을 평가하면서 위 현황상 도로와 수로 부분의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분할 시 도로 또는 수로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보아 그 필요한 면적 전부를 감가요인으로 고려함으로써 위 현황상 도로와 수로 부분 면적에 관하여는 중복하여 감가요인으로 반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분할 산정방식에 따라 획지조건을 평가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분할된 개별 필지의 가로조건이 종전보다 더 우세해진다는 사정을 획지조건 증가요인으로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고, ② 현황상 도로 또는 수로 부분의 면적에 관하여 기타조건과 획지조건에서 이중으로 감가요인으로 반영한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였다.



(3) 한편, 원심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분할 산정방식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수로 부지의 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법원감정의 내용을 직권으로 보정하면서 그 수로 부지의 가치를 구거의 부지로 평가하여 인근토지인 농지에 대한 평가액의 1/3을 반영하였는바, 분할 산정방식으로 획지조건을 평가하는 주된 이유가 표준적인 획지 규모로 분할하여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이 분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분할 시 설치되어야 하는 수로의 부지는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거 부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들은 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5. 파기의 범위


토지보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의 대상이 된 15필지의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나머지 14필지의 토지들에 관한 보상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그 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나머지 14필지 토지들의 보상금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원심이 이미 항목 간 유용을 허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이 사건에서는 물건별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공고/고시

김해테크노밸리의 공고/고시를 안내해드립니다.

제목김해테크노밸리 대토보상 공고
등록일2013-06-10
조회수2452
내용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


김해시고시 제2012-131(2012.08.01)호로 승인 고시된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대토보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의 명칭 :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ㅇ 사업시행자 : (주)김해테크노밸리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담안리 일원
ㅇ 사업면적 : 1,522,000㎡
ㅇ사업기간 : 2011년 01월 ~ 2015년 12월






2. 대토보상
- 대토보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현금) 대신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토보상 대상자
- 토지소유자 중「건축법」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2)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 대토보상 신청 접수결과 대토공급 물량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단, 각각의 경우에 대해 경쟁이 있을 시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비율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① 1순위 : 현지인으로 보상 받을 자
②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3) 대토보상토지 및 공급기준
① 대토보상 토지
<상업시설용지>
필지 면적 단가(㎡당) 평가금액
1. C4-1 820㎡ 1,220,000원 1,000,400,000원
2. C4-2 699㎡ 1,040,000원 726,960,000원
3. C4-3 698㎡ 1,070,000원 746,860,000원
4. C4-10 699㎡ 934,000원 652,866,000원
5. C4-11 837㎡ 1,010,000원 845,370,000원

<산업지원시설용지>
필지 면적 단가(㎡당) 평가금액
1. IC2-4 661㎡ 774,000원 511,614,000원
2. IC2-5 661㎡ 774,000원 511,614,000원
3. IC2-6 697㎡ 828,000원 577,116,000원
※ 가구 및 획지별 사업지구 내 위치도는 당사 홈페이지(www.gtv21.co.kr) 참조
※ 상기 용도, 위치, 규모(면적)은 추후 지구계획 변경 여부 및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대토보상은 1인당 1필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상업시설(산업지원시설)용지 1,100㎡를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③ 2인 이상이 1필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토를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다수의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대상자별 지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지별 계약대상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대토를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해당조합이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대토보상 신청방법 ① 대토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토지보상금 중 토지로 보상받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한다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토지소유권을 우리 회사 명의로 이전한 후 추후 당해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공급계약체결)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을 시행합니다.
② 토지로 보상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일로부터 공급계약체결일까지 이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9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를 후불(공급계약이후)로 지급합니다.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③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금액은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계약체결시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5) 대토보상 신청기간
① 신청기간 : 2013.05.13 ~ 06.21
② 대토 협의계약 : 2013.07.05 이후
③ 신청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7 김해테크노밸리 보상사무소(전화 : 055)342-1634, 345-1634 팩스 : 055)345-1667)





3. 기타
1) 전매금지
조성토지로 보상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사업시행자는 보상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며, 이자는 현금지급일 당시의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한국은행 발표, 예금은행 평균금리)의 2분의 1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전매행위는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사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


2)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5.12.31전까지 대토보상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와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한 경우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과 1일10,000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63조 제9항).


3) 현금보상 전환
대토신청 토지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며, 지급 유예한 보상금에 협의보상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조성토지 계약체결일 또는 현금보상 전환일까지 보상금 지급일 당시의 다음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리며, 이자는 현금보상 전환시에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일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현금보상 전환 사유 -
▪ 공급대상토지의 부족,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현금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항 등)
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④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⑤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

- 적용이자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9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과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


4)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 이전
① 토지사용가능시기(2015.12월) 이후 가능하며, 조성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소유권 이전은 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5) 면적정산
공급면적은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결과 약간의 필지선형변경 및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시의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6) 대토보상 및 대토보상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등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우리 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대토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테크노밸리 보상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세제는 관련법 참조 및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테크노밸리 보상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5)342-1634)




2013.05.10 (주)김해테크노밸리 대표이사 봉 희 룡



부산고등법원 2012.12.21. 선고 2010누2661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2인)



【피고, 피항소인】부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외 1인)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8구합2003 판결



【변론종결】

2012. 11.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7,678,087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2012. 12. 21.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17,759,75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618,576,715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개발사업[해운대관광리조트(온천센터) 도시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

- 2006. 11. 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14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2.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 부산 해운대구 중동 (지번 1 생략) 대 6,295㎡(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08. 4. 7.

- 수용보상금 : 이 사건 토지 19,185,586,250원, 위 지장물 12,747,2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재결감정결과’라 함)



다. 피고의 수용보상금 공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19,243,500,250원, 위 지장물에 관하여 : 13,294,4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지번 2 생략) 대 3,564㎡(이하 ‘제1토지’)가 가장 적합한바, 부산 해운대구 중동 (지번 3 생략) 대 423㎡(이하 ‘제2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제2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산정을 위한 비표표준지로 정한 이 사건 재결감정결과에는 비교표준지 선정상의 잘못이 있다.



그리고 제1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비교해보면, 개별요인 중 행정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나 요인은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의견(가로조건 0.90, 접근조건 1.04, 환경조건 1.03, 획지조건 1.00, 기타요인 2.512)이 타당하고, 행정조건은 1.012를 제시한 제1심 감정인 소외 3,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감정의견이 타당하다(당심 감정인 소외 2는 행정조건이 0.70으로 이 사건 토지가 제1토지에 비하여 훨씬 열세라고 하나, 제1토지의 8%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우세라 보아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인근 중동 (지번 4 생략), 중동 (지번 5 생략), 중동 (지번 6 생략), 중동 (지번 7 생략) 및 중동 (지번 8 생략) 각 토지에 대한 그것과 비교해 보아도 너무 저렴하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수용보상금은 37,862,076,965원[6,295㎡ × 6,014,627원{비교표준지 공시지가 2,400,000원 × 지가변동률 1.02323 × 지역요인 격차율 1.00 × 개별요인 격차율 0.975(가로조건 0.90 × 접근조건 1.04 × 환경조건 1.03 × 획지조건 1.00 × 행정조건 1.012) × 기타요인 격차율 2.512]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당한 보상금에서 피고가 공탁한 19,243,500,250원을 뺀 18,618,576,71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위치 및 주위환경



이 사건 토지는 중동 (지번 2 생략) 소재 한국콘도(현재는 철거된 상태이다) 서쪽에 인접하고 있고, 남쪽으로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동쪽 끝부분이, 서쪽으로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고객을 주된 상권으로 하는 각종 상업시설이, 북쪽으로 주거용 아파트와 주택 및 상업시설이, 동쪽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식당들이 각각 있다.



나) 접면도로 및 교통상황

이 사건 토지는 그 남쪽부분이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동쪽 끝부분을 따라 설치된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외에 달리 도로와 접해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 중동역이 근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다) 형상·지세 및 이용상황

이 사건 토지는 사다리꼴과 유사한 부정형 토지로 평탄하고, 지반은 보통이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로길이가 80m 정도에 이르는 상업용 나대지이다.



라) 토지이용계획 등

이 사건 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해당하고,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인근 필지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별로 공동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와 인근 비교표준지의 이용현황 등 비교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 될 수 있는 토지로 제1·2토지가 있는바, 이 사건 토지와 제1·2토지의 각 이용현황, 주위환경, 형상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용도지역면적 (㎡)지목이용상황주위환경도로교통형상지세공시지가 (원)
이 사건 토지일반상업6,295상업용 나대지해안 상가지대세로부정형 평지 
제1토지3,564콘도부지소로각지2,400,000
제2토지423상업용 나대지미성숙 상가지대맹지950,000

   



3)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평가를 위한 감정촉탁결과




본문내 포함된 표
 감정인 소외 3감정인 소외 1감정인 소외 4 (1차 감정)감정인 소외 4 (2차 감정)감정인 소외 2
비교표준지제1토지제1토지제1토지 등 21필지 7,155㎡제2토지제1토지
지가변동률1.023321.023321.023321.023321.02332
지역요인11111
개별요인가로조건0.960.960.9601.150.90
접근조건1.051.031.0701.401.04
환경조건1.00111.351.03
획지조건1.0480.950.9500.931.00
행정조건1.01211.0120.9621.030.71
기타조건11111
종합지수1.06880.9510.9392.0820.684
기타요인대상토지제1토지중동 (지번 9 생략) 중동 (지번 10 생략)중동 (지번 11 생략) 중동 (지번 12 생략)중동 (지번 9 생략)중동 (지번 13 생략) 외 9필지
가격시점2008. 10. 31.2007. 2. 12.2007. 2. 12.2007. 2. 12.2008. 1. 8. 등
지수1.40291.351.3701.552.512
감정가격 (1㎡당)3,682,526원3,153,100원3,159,400원3,137,200원4,220,00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를 위한 감정의견으로는 이 사건 재결감정결과 외에 제1심 감정인 소외 3, 1, 4(2회 감정함), 당심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가 있는바, 그 요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한국토지공사와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3. 23.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중동 (지번 14 생략) 대 6,544㎡(이 토지는 2006. 5. 12. 중동 (지번 14 생략) 대 6,501㎡와 중동 (지번 15 생략) 43㎡로 분할되었고, 그 후 중동 (지번 16 생략) 대 6,501㎡가 이 사건 토지와 중동 (지번 14 생략) 대 206㎡로 분할되었다)와 중동 (지번 17 생략) 대 218㎡를 16,238,943,000원(2011. 3. 23.까지 10회 분할지급)에 매도한 적이 있다(위 회사는 2007. 7. 25. 자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원고 앞으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을나 7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위 회사는 매매대상인 이 사건 토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 등에 속해 있어 인접 토지와 함께 공동개발되어야 함을 확인·숙지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1, 2, 을나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3, 1, 4에 대한, 당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하여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가 복수인 경우 위 표준지들과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표준지를 적용할 것인가를 선정한 다음,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 사이의 다소 상이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2토지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속한 대지로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과 지목이 같으며, 형상·지세 또한 부정형 평지로 유사하고, 다만 제1토지는 주변 환경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반면 제2토지는 이용상황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은바, 제1·2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다소 상이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2토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제1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 또는 당심에서의 각 감정결과(단 감정인 소외 4의 1차 감정 제외)는 물론 제2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 사건 재결감정결과 역시 각 감정결과를 위법하게 할 정도의 비교표준지 선정상의 잘못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제2토지보다는 제1토지가 면적이나 도로교통 등에서 이 사건 토지와 더 유사하고, 이 사건 토지와의 이격거리 또한 더 가까운바,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는 제2토지보다 제1토지가 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2)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의견 채택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들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3, 4(1차 감정)에 대한, 당심 법원의 소외 2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금평가방법상의 잘못이 있고, 제2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평가한 이 사건 재결감정결과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2차 감정촉탁결과보다는 제1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한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가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의견을 채택한다.



다만, 위 감정인은 기타요인 격차율을 1.35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평가하고 있으나, 위 감정인의 감정촉탁결과를 기초로 위 격차율을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면 1.358이 되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타요인 격차율로 1.358을 적용한다.



(1) 감정인 소외 3의 감정촉탁결과의 경우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것으로 토지보상금평가에 통상 적용되는 ‘토지보상평가지침’(을 14호증) 제15호의2 제1항에 의하면 개별요인 격차율은 가로조건 등 각 “조건” 단위의 격차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각 “조건” 단위의 격차율은 해당 “조건” 내 항목·세항목 단위의 우세·열세 등 격차율을 더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위 감정인은 각 조건 내 항목 단위의 격차율을 곱하여 개별요인 격차율을 산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그리고 토지보상금평가를 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된 사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그 보상선례가 공익사업인정 이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 참조),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말하는 것인바(위 판결 참조), 위 감정인이 선정한 보상선례는 그 가격시점이 2008. 10. 31.이고, 보상의 원인된 공익사업도 이 사건 공익사업의 구역의 확대, 즉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2차’인 점에 비추어 위 보상가격에는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보상선례가 될 수 없다.



(2) 감정인 소외 4의 1차 감정촉탁결과의 경우



갑 24호증의 기재와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토지를 비롯한 21필지 합계 7,155㎡가 당시 위 한국콘도의 부지, 주차장,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인데(현재는 철거된 상태이다), 그중 제1토지 3,564㎡만 비표표준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위 감정인은 위 7,155㎡ 전체를 비교표준지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감정인의 감정의견에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다.

(3)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촉탁결과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수용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감정인이 선정한 보상선례나 거래선례는 그 가격시점들이 2008. 1. 8. 이후의 것이고, 보상의 원인된 공익사업도 이 사건 공익사업의 구역의 확대, 즉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2차’인 것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보상가격들과 거래가격들에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보상선례나 거래선례가 될 수 없다.



다) (1) 원고는, 보상선례를 기타요인으로 참작함에 있어 감정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치를 구해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비교표준지의 가격시점의 정상거래가격과 비교표준지의 가격시점의 공시지가간의 격차율로 구하여야 함에도,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촉탁결과는 보상선례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개별요인 격차율 등을 구한 다음 보상선례 토지의 가격에 위 격차율 등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즉 보상선례대상 토지와 비교한 이 사건 토지 가격)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요인 격차율 등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즉 비교표준지와 비교한 이 사건 토지 가격) 사이의 격차율을 적용하였으므로 토지보상금평가상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한국감정평가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상선례를 참작한 격차율 산정 방식에 관하여 법령이나 위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일반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감정인 소외 1은 현재 감정평가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정 방식에 따라 보상선례 토지 보상금액 대비 이 사건 토지의 가격(보상선례 토지의 1㎡당 보상금액에다 보상선례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비교한 개별요인 격차율 등을 곱한 금액)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이 사건 토지의 가격(비교표준지인 제1토지의 1㎡당 공시지가에다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를 비교한 개별요인 격차율 등을 곱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수치를 기타요인 격차율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현재 감정평가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위 감정인이 사용한 산정방식이 시가와 공시지가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율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감정인이 사용한 격차율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 이 사건 토지가 비교표준지인 제1토지보다 해운대해수욕장에 더 가깝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남쪽에 인접한 중동 (지번 4 생략) 등 지상 횟집 건물들은 불법건축물로 철거되어야 하는데 철거되면 이 사건 토지의 전망이 더 확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별요인 품등비교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가 제1토지보다 우세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제1토지보다 해운대해수욕장 중심에 더 가깝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도로가 있는 것과는 달라 같이 평가할 수 없으며, 위 횟집 건물들이 철거되어야 할 불법건축물이라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보행자전용도로만 접해 있을 뿐 제1토지와 달리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가로의 길이가 길어 해안의 조망에는 유리하나 세로의 길이가 짧고, 부정형이어서 인근의 표준적인 이용형태인 대형건물을 짓기에는 다소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위 토지는 인접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데다가 남쪽 부분 세로 폭 20m 정도는 건축부지로 이용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다가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제1토지보다 더 우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한 보상금



가) 당심 법원이 채택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의견에 따라(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타요인 격차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1.358을 적용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면 19,966,352,087원(제1토지 공시지가 2,400,000원 × 지가변동률 1.02332 × 지역요인 격차율 1.00 × 개별요인 격차율 0.951 × 기타요인 격차율 1.358 × 이 사건 토지의 면적 6,295㎡)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보상금액은 이 사건 토지 인근 중동 (지번 4 생략)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4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중동 (지번 4 생략) 토지 등은 이 사건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이 있기 전부터 성업하던 횟집 등 식당 부지로 사용된 것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여기에다가 위 토지 등은 이 사건 토지보다 규모가 작고, 횟집 기타 식당 부지로 사용되어 그 수요가 훨씬 많을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토지 등의 시장가치가 이 사건 토지의 시장가치보다 상당히 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당한 보상금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앞서 본 공탁금을 뺀 722,851,837원(19,966,352,087원 - 19,243,500,250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05,173,750원에 대하여는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8. 4. 8.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0. 5.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로 각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17,678,087원(722,851,837원 - 505,173,750원)에 대하여는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8. 4.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12.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0%로 각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금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금전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석(재판장) 박운삼 남재현


2016. 2. 18. 선고 201535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위임계약에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수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2]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1]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어떠한 위임계약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신청행위 자체에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허가에는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며,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약정보수액은 지나치게 다액으로서, 수임인이 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공여 등 로비를 하는 자금이 보수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안건번호 법제처-15-0835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6. 3. 22.
법령 「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04조
안건명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함)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일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예외를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터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 장소를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이 아닌 교통관제시설로 허용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09. 11. 20. 지식경제부령 제103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주요내용 참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벌법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법률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결정 2011헌바117 결정례 참조).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104조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의 취지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등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주택
협의 양도인 택지도 매력적인 투자처올해 공급, 조성원가의 110%선인 평당 250만원선 예상
김중규 기자  |  sjsori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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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3  1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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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에 쾌적한 주거 환경 중의 한 곳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협의 양도인을 대상으로 한 단독 주택 용지가 올해 안에 공급될 예정이다.<사진은 행복청 홍보영상에서 단독주택 중의 하나인 테라스 주택 캡쳐>

세종시에 투자를 원하지만 돈이 많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적은 돈을 들여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바로 협의양도인 택지, 즉 ‘협택’에 한번 정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협의양도인 택지의 투자 가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소개한다. 조언은 첫마을에 위치한 신도시 공인중개사 김천석 대표가 맡아 주었다.

LH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협의 양도인 택지를 추첨을 통해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과한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으로 인한 원주민 보상 차원에서 세종시 예정지역 내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

LH에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땅은 이주자 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주자 택지는 개발 예정지역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진 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일명 ‘딱지’을 일컫는다. 이 딱지는 현재 웃돈 8,0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형성되는 건 LH에서 토지를 조성 원가의 70%선에 이 딱지를 가진 사람에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협의 양도 택지는 이주자 택지와는 달리, 농지를 보유했던 원주민들을 위해 공급하는 택지이다.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한 자가 세종시 건설을 위해 수용 당했을 경우 보상 차원에서 공급되는 권리이다. 공급 예정 가격은 분양 원가의 110% 선이다.

이주자 택지와 협의 양도인 택지의 가격 차이는 바로 공급 예정 가격 때문이다. 110%인 협의 양도인 택지에 비해 70%선인 이주자 택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협택’은 약 1200만원선에 권리증이 거래되고 있다.

올해 말 공급 예정인 ‘협택’은 약 660여 필지로 첫마을 아파트 주변 6군에 위치한 땅이다. 필지당 공급 면적은 85-110평이며 평당 각격은 약 250만원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독 주택 용지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40%에 용적률 80%로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은 이 구역 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이유이며 세종시 예정 지역 내 건축이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 허용된다는 점도 제한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신도시 공인 중개사 김천석 대표는 “주거문화가 소득 수준 향상과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는 쪽으로 경향이 바뀌면서 단독 주택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며 “이번에 공급되는 협의 양도인 택지는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나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물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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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양도, 조심2013전2915,

2014.03.26

귀속연도 2009

전심번호  ▶ 조심2013전2915[심판


[전심번호]

[ 제 목 ]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는「초지법」에 의한 초지로 볼 수 없음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장OOO은 1979년도부터 OOO 일대에서 OOO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장OOO 및 장OOO(장OOO의 자녀들로서, 장OOO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년부터 위 장OOO 소유 토지 인근에서 OOO을 운영하다가, 2009.11.11. OOO유한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9.11.19. 청구인들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OOO 외 27필지 136,845㎡(이하 “현물출자토지”라 한다)를 OOO에 현물출자OOO한 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OOO 전액을 면제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 장OOO은 현물출자토지 중 OOO 외 1필지 88,744㎡(이하 “증여토지”라 하고, 현물출자토지에서 증여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장OOO이 영농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OOO을 고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2006.1.27.선고 2005두14707 판결)에 따라 전액을 취소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및 증여토지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아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68조 제2항 및 구 조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2003년 귀속 증여세 OOO을 과세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청구하자 2013.3.22.  국세청장은 “구 조감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증여토지에 대하여 ‘초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배되며, 초지라고 본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증여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증여토지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장OOO이 현물출자한 토지 중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증여토지 외의 토지와 장OOO과 장OOO이 현물출자한 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아「초지법」에 의한 초지라고 볼 수 없어 조특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어 보인다”고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에대하여 2013.4.10. 및 2013.5.14. 청구인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장OOO), OOO원(장OOO), OOO원(장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아「초지법」에 의한 초지라고 볼 수 없어 조특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① 조특법 제68조 제2항 및 제66조 제4항에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초지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초지” 또는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초지법」제2조에 초지를 정의함에 있어서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로써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③ 조특법 제68조 제2항, 제66조 제4항을 해석함에 있어서「초지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초지의 성립요건으로 전혀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초지의 조성허가 요건까지 모두 구비하여야「초지법」에 의한 초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을 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④「초지법」에서 초지조성의 허가절차를 규정한 입법취지는「초지법」제3조에서와 같이 원래 초지가 아닌 것을 초지로 조성함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기존의 초지가 아니라 새롭게 초지조성을 할 때「초지법」에 의한 조성허가를 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초지조성 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익적인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지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초지가「초지법」에 의한 조성허가를 받아야만「초지법」에 의한 초지가 성립된다는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될 수는 없는 점, ⑤ 쟁점토지가「초지법」에 의한 초지가 아니라고 해석할 경우 조특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모두 몰각시키는 매우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청구인들 외에도 동일한 상황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수 없이 많은 농업인들에게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각종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⑥ 과세관청은 2003.3.10. 증여토지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할 당시에도 증여토지는「초지법」상의 초지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그 귀책사유가 없어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며, 이러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초지법」상의 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별도의 초지조성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현물출자시 현물출자토지는 조특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이라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에 반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⑦ 조세법의 해석・적용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초지로 조성되었고 사용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초지법」상의 초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초지법」에 의한 초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66조 제4항에 “농업인이 농지 또는「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68조 제2항에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의미한다.   또한,「초지법」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제1항에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OOO시장에게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농림수산식품부 OOO(02-500-20**, ***주무관)에 문의한바,「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만을 말하며,「초지법」상 초지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당초 현물출자토지는 공동묘지였으나 1980년대초 OOO시장으로부터 이장허가를 받아 묘지를 이장하였고, 이 후 ‘OOO’과 ‘OOO’의 목장용지로 이용되었다.국세청 예규(법규과-968, 2011.7.22.)에 의하면 “농업인이 2012.12.31. 이전에 농지 또는「초지법」에 의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토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특법」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지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이하 생략).” 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하여도 국세청 법규과에 쟁점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초지의 해당여부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바, 2012.9.7. “조특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초지법」에 따른 초지인지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란다.”고 회신되었고, 동 법규과에「초지법」에 따른 초지여부에 대하여 유선으로 재차 문의한바 “관할 행정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라”고 답변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에 초지조성허가 여부를 확인한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받을 수 없는 토지”라는 회신문을 받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기획재정부의 회신은 “조특법 제68조(같은 법 제66조, 구 조감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의미는「초지법」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고 회신되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인바, 조특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인 초지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는「초지법」에 의한 초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조특법 제68조 제2항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초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①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의 집ㆍ착유실ㆍ창고ㆍ건초사ㆍ싸이로ㆍ급수시설ㆍ두엄간ㆍ가축분뇨처리시설ㆍ운동장(말 조련용 마장을 포함한다)ㆍ그늘막ㆍ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를 포함한다)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현물출자토지 내역 및 OOO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물출자토지 소유내역>               

   


  (2) 현물출자토지의 지목은 전, 답, 분묘지, 임야 등으로 되어 있으나, 현물출자하기 전 토지는 실질적으로 “OOO”과 “OOO”의 목장용지로 이용되어 왔다.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에도 대상토지들은 공부상 대, 전, 답, 묘, 유지 및 임야 등이나 실제의 이용 상황은 “젖소 등을 사육하는 목장용지 등으로 이용 중이다”고 기재되어고 있다.

   

   <현물출자하기 전 토지 이용 상황-생략>

 

  (3) 2004.3.10. 처분청이 현물출자토지 중 장OOO이 아버지 장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토지에 대하여 장OOO이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후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장OOO에게 2003.3.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국심2004전1969, 2004.9.14.)를 거쳐 2004년 11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지방법원(2005.3.16. 선고 2004구합3269 판결)은 “장OOO을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2006.1.27. 선고 2005두14707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위 심판청구(국심 2004전1969, 2004.9.14.) 결정서의 사실관계를 보면 “장OOO의 아버지 장OOO이 1978.11.1.부터 현재까지 증여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자경농민으로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실, 증여토지가 이 건 관련법령인 구 조감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사실 등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해 대하여는 장OOO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지방법원(2005.3.16. 선고 2004구합3269 판결) 판결서의 판단부분을 보면 “구 조감법 제58조 및 구 조감법 시행령 제57조는 자경농민이「초지법」에 의한 148,500㎡ 이내의 초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장OOO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사실과 이 사건  토지가「초지법」에 의한 148,500㎡ 이내의 초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2.7.3. 처분청이 현물출자토지가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토지인지 여부를 OOO시장에게 조회한 결과 2012.7.6. 현물출자토지는「초지법」에 의하여 허가된 필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5) 2012.8.28. 조사청은 국세청 법규과에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가「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한 결과, “조특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지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회신을 받았다.


  (6) 조사청은 증여토지의 증여세 감면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증여토지가「초지법」에 의한 초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장OOO과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없었는바 “본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추징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였고, 2012.9.11.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수리한 뒤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이건의 경우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려는 경우 그 수리행위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국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세 추징도 종전에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어 면제되었다고 판정된 것이고, 이번에 밝혀진 초지조성 허가여부는 별개의 사유이므로 증여세 추징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회신받았다.


  (7) 조사청은 현물출자토지가「초지법」상 초지조성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이므로「초지법」상 초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2.11.15. 현물출자에 따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인한 후 장OOO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장OOO에게 OOO원, 장OOO에게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장OOO에게 2003.3.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8) 조특법 제71조의 증여세 감면대상 초지의 범위에 관한 국세청 예규(재산세과-3065, 2008.10.1.)는 “조특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초지는「초지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초지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 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9) 농림수산식품부의「초지법」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서(방역관리과-957, 2013.3.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토사항

 ○ 조특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구 조감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의미가「초지법」제5조의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비록 초지조성허가를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초지법」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면 초지인지 여

2. 검토결과

 ○ 「초지법」은 제1조에서 초지법의 목적을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초지법은 궁극적으로 가축에게 급여되는 사료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초지를 조성하고, 이 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전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근거로 제정・운용되는 법률임

 ○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인 초지에 대하여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작물 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위한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

 ○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초지조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초지조성허가를 받아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초지조성허가라는 배타적 행위를 통해 법 제정 취지인 안정적인 초지로부터의 가축사료 공급을 통한 축산진흥에 보다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위 승계, 자금 지원 등의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허가 취소, 초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초지 전용허가, 초지에서의 제외, 벌칙 조항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초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있음

 ○ 한편,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의 권리와 의무에서 배제되나,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면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는 초지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즉, 사료작물 재배에 제공되는 토지가 실질적으로 초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초지라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10) 기획재정부의「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재산세제과-158, 2013.3.12.)에는 “「초지법」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현물출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장OOO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이 결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건 증여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배되며, 초지라고 본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OOO에 현물출자한 증여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증여토지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쟁점토지를「초지법」에 따른 초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초지는 조특법 제66조에서 농지와 달리「초지법」에 따른 초지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재산세제과-158, 2013.3.12.)에서「초지법」에 따른 초지란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고 판단한 점, 기획재정부의 예규(재산세제과-158, 2013.3.12.)는 기존 예규와 대치되는 새로운 세법해석이라기 보다 초지의 의미를 조특법 등의 입법취지에 맞춰 명확하게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초지법」에 따른 초지인지 여부는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양도, 법규과-1031, 2012.9.7.)하는 것인바, 관할 행정기간인 OOO시는 쟁점토지를 초지조성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쟁점토지를「초지법」에 따른 초지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12) 청구인이 제시한 OOO 의견서(2013.2.1.)에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만이 초지로서 인정이 된다면, 일반적인 축산농가의 사료작물재배지는 세법에서 언급하는 농지 또는 초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로 경영상 필요한 사료작물재배를 하지 않고 벼농사를 지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단법인 OOO의 의견서(2014.3.11.)에는 “초지법상 초지의 정의에 부합된다면 초지조성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초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조특법 제66조 제4항에 “농업인이 농지 또는「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68조 제2항에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초지법」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제1항에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는 특혜사항으로서 그 대상 및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초지법」에 의한 초지는 일반 초지와 달리 허가를 받은 초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특법 제68조 제2항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목
[민사] 토지분할 및 수용재결로 맹지가 된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일부 인정한 판결

부산지법 2014.10.16. 선고 2012가합9617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이 사건 도로가 있었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소유하는 이 가선 분할 후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폭 6m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폭 6m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일부를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이용을 위한 공로로 전체적인 폭인 대략 2m인 이 사건 도로가 있었던 점, 2m의 통로로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이용목적 달성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 2m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인접부지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토지를 통행하여도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의 현상에 큰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통행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가장 손해를 적게 주는 방법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폭 2m의 통로에 상흥하는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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