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4두8538( 2007-01-11 )





대법원 2007.1.11. 선고 2004두853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1]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 이루어져 그 취소를 구하던 중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재결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던 중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이 취소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위 사업시행자로서는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4]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제2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 [3]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제2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4]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제2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공1997상, 664),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공2006하, 1544) /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상, 323),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 [4]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공1994하, 328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외 1인)

【원고 보조참가인】 ★★공사 주식회사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산업개발 주식회사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ㅈㅈ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3누4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 ●●산업개발 주식회사, ◎◎◎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등).

그리고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8조,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던 중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재결이 취소되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3항 및 제4(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 관련



[법제처 07-0129, 2007.6.8, 전라북도 정읍시]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7조제1 및 제70조제3항에서는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당시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70조제4항에서는 사업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3 및 제4항은 사업인정고시 이전과 이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더구나 제4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 중 토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것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관련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4을 적용하여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7조제1에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4을 적용하여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상을 하는데 조금 애매한 경우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2012년에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났습니다

그런데 구간이 두 구간인데, 한구간만 토지조서가 고시되고

두번째 구간은 토지조서는 없고 용지도만 고시가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걸로 판단해야 할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토지보상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전문개정 2009.2.6.]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관련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2191, 판결]


【판시사항】

[1]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의 법적 성질 및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토지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더라도 그 부분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참조조문】


[1]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9조 제1항, 제30조,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

[2]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9조 제1항, 제30조,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 246),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공1994하, 328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공1996상, 279)

【전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장랑환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30. 선고 95구11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등 참조)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원심의 이에 대한 판단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자인 피고가 당초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서울 중구 주교동 230의 1 대 269.8㎡ 중 2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만을 수용하고 나머지 28.1㎡를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결론은 옳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실시계획인가·고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로 남게 된 판시 28.1㎡ 토지는 종래부터 신관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신관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었으니 그 보상을 구한다는 상고이유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 요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고려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에 대한 환경조건의 비교치가 70/100으로 열세라고 평가한 원심감정인 황종하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46]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성격과 효력 

       


나. 토지세목공고의 의의



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 토지세목의 고시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라.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의 누락과 그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나. 토지의 세목의 공고는 사업인정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목적물을 임시로 결정하는 행위이며, 이로써 목적물에 대하여 막연한 효력밖에 없었던 사업인정이 현실화하고 구체화 된다.



다. 도시계획법 제29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취지에 미루어 본다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도 토지세목은 고시되어야 한다고 풀이된다. 

       


라.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한 것은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위 도시계획사업허가의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함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다.라. 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라.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가.라.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1988.12.27.선고 87누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진주유씨 목천공파 종중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배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1.13. 선고 86구7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인군수로부터 도시계획사업(한국외국어대학시설)의 시행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인군수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임목의 소재지인 왕산리 일대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도시계획사업지구로 편입시켜 1984.12.22. 용인군 고시 제157호로 최후의 변경허가고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 토지세목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학교법인은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들과 그 손실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위 소외 학교법인의 수용재결신청으로 경기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있었는데 피고가 위 용인군 고시에 수용할 대상토지의 세목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위 수용재결을 취소하였고 이에 용인군수는 1985.9.16. 용인군 고시 제35호로 토지세목만을 다시 추가고시하여 원판시와 같은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원고들의 이의절차를 거쳐 피고가 1986.5.29.자로 이 사건 재결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업인정의 고시에 있어서 토지세목은 그 주요내용으로서 토지세목의 고시가 없는 사업인정의 고시는 명백하고 중대한 흠이 있는 행정처분으로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학교법인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는 유효한 고시가 없어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고 또 이 사건 재결처분은 당연무효인 선행처분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 당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참조), 토지의 세목의 공고는 사업인정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목적물을 임시로 결정하는 행위이며, 이로써 목적물에 대하여 막연한 효력밖에 없었던 사업인정이 현실화하고 구체화되는 것이다(즉 이로써 피수용자가 특정되고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일응 특정되게 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재결에 의하여 그 특정이 확정된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가 고시하여야 할 허가내용에는 토지세목이 그 고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도 토지세목은 고시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 도시계획법 제29조, 제30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신청시에 사업시행자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시장, 군수가 위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과 앞서 본 토지세목 공고의 법적성질을 아울러 고찰해 보면,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한 것은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은 선행처분인 위 사업인정단계에서 그 사유를 들어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이 사건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허가에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위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허가단계에서의 토지세목고시의 누락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도시계획사업허가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을 취소하였음은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재결취소처분][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법령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3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85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1998상, 119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25185 판결
[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 246)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공2000하, 2346)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대전고법 2009. 6. 25. 선고 2008누2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설명서의 기재는 상고장 기재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어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251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는 한편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원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장에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관해서만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러한 상고이유 기재는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논산시 부창동 423-7 답 2,017㎡는 2006. 9. 22. 같은 동 423-7 답 1,911㎡와 같은 동 423-16 답 106㎡로 분할되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7. 2. 14.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하면서 그 토지세목조서(2882번)에 원고 소유의 논산시 부창동 423-7 답 2,017㎡ 중 141㎡를 수용하고, 124㎡는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07. 11. 23. 위 423-16 답 106㎡(이하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용을, 위 423-7 답 1,911㎡ 중 124㎡(이하 ‘사용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기재된 ‘논산시 부창동 423-7 답 2,017㎡ 중 141㎡’는 위 고시 당시 이미 분할되어 있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인 위 423-16 답 106㎡와는 지번 및 면적이 달라 이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적법한 고시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수용대상 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 2,017㎡ 중 약 7%인 141㎡에 불과하며, 사용 대상 토지는 약 6%인 124㎡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고시의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사용대상 토지 부분을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거나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고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의 고시에 터잡은 이 사건 수용재결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4. 5. 24. 이 사건 충남중부권상수도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원고 소유의 위 423-7 답 2,017㎡ 중 140㎡가 송수관로 매설부지로 편입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그 후 위 토지 중 106㎡만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106㎡의 지적분할을 신청함으로써 2006. 9. 22. 위 106㎡에 대하여 같은 동 423-16 지번이 부여된 사실, 원고가 2006. 9. 초경 수령한 보상계획안내문에 첨부된 물건조사서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423-7 토지 중 122㎡를 사용하고, 그 중 106㎡를 같은 동 423-16 지번으로 분할하여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6. 9. 26. 작성된 토지조서에도 위 423-16 토지 106㎡가 수용대상 토지로, 위 423-7 토지 중 124㎡가 사용대상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2004. 5. 24.자 고시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2006. 6. 5.자 이 사건 1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그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새로운 실시계획 승인 고시로서 효력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가 이미 분할되었음을 간과한 채 위 423-7 답 2,017㎡ 중 141㎡를 수용하고, 124㎡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한 잘못이 있고, 수용 및 사용 부분의 면적이 위 423-7 토지 전체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위 고시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무효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업실시계획 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21조【부분평가】에 의하면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당시 토지전체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원칙). 다만(*예외적으로), 편입부분과 잔여부분의 가치가 다른 경우(*용도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편입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사견은 용도지역은 편입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도로접면, 형상 등은 토지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이 상이한 정상적인 토지의 일부편입의 경우 맹지나 부정형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보상의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실무기준 810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5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및 방법 5.3 개별 감정평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이용상황으로 이용되거나 용도지역등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등 별로 구분감정평가하며. 다만, 다른 이용상황으로 이용되거나 용도지역등을 달리하는 부분이 주된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등과 가치가 비슷하거나 면적비율이 뚜렷하게 낮아 주된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거래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주된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제③항에 의하면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용상황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다른 이용상황 및 단가를 감정평가서에 따로 기재하고. 제④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017. 5. 11. 선고 201310489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8조 제1항 제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 3, 5조 제1[별표], 8조 제2항 본문, 3항을 종합하여 보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견으로는 

 

1.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재의제가 되지 않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하고

 

2. 아래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위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고

 

3. 당해 사업은 판례에서 처럼  사업인정을 받을 때의 구체적인 사업을 말하므로 

 

4. 만약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당해 사업(주택법)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된 용도지역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겠지만...)

 

 

 

 

擬制에 의한 사업인정의 효력 (토지수용재결기준)

가. 쟁점사항

  ▭주택법 제18조제2항(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   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구 주 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 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등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를 위한 대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주택법상 토지등의 수용권한이 없고, 그 사업계획승인도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으로 의제되지 아니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 등록사업자가 주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되며,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권   한이 있고, 같은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되므로 이러한 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한 경우  재의제에 의한 사업인정 및 수용권한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가 쟁점임.


나. 관련규정

<住宅法(2003. 5.  . 공포, 2003. 11 시행)>

제16조(事業計劃의 承認)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③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準用)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본다. 다만, 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住宅建設事業期間 이내에 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第95條(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第96條(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재결기준(재의제에 의한 사업인정의 효력)

  (1)의제의 정의

○ 의제는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취급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보  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2)재의제 가능여부 검토

○시․도지사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계획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등 의제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생략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의제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임

○한편, 주택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등의 사업주체가 국   민주택건설 및 이를 위한 대지조성의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국가등이 시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재의제를 인정하여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 법 제18조제2항 및 제27조의 의제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위배됨 
 (입법에서 의제된 것은 모든 점에서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제된 범위내에서만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함) 


    

  (3) 재의제를 통하여 사업인정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의 문제점

○공용수용을 할 수 없는 사업까지 수용권이 주어질 수 있음

○수용권 남발의 우려가 있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

   은 법률로써 한다‘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4) 따라서 再擬制를 통한 사업인정은 인정되지 아니함

       ☞ 토지수용 불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절차를 거쳐야만 토지등의 수용이 가능하고, 국가등이 시행 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포함)   일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함



라. 재결선례

※ 주택건설사업(○○주택진입도로개설공사 1998. 6. 23.)

기업자는 주택건설사업(○○주택진입도로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여 위 사업에 편입되는 별지기재 토지를 협의매수코자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1997. 11. 4.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에서는 1998. 2. 12.에 수용시기를 1998. 3. 1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기업자는 위 재결내용에 따라 1998. 3. 10. 재결보상금을 ○○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거나 개별법에서 그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그 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는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근거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등록업자가 시행하는 국민주택외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본 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수용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기재 토지에 대한 1998. 2. 12.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법률의 근거없이 행한 재결로서 당연무효이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내용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우리위원회의 직권으로 별지기재 토지에 대한 1998. 2. 12.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법 제16조

    토지수용법 제14조 → 토지보상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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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관련
안건번호
08-0043
회신일자
2008-05-09
1.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지역을 벗어난 부지에 주택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위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2.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사업주체가 조성하는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 같은 항 본문에서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되나,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택법」 제2조제4호가 “주택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6조제2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건설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주택건설대지” 및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주택단지” 등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주택법」 제16조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용어상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우선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 「주택법」상의 “주택건설대지”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확보하는 토지인데, “주택건설대지”에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이미 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할 것까지 예측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또한,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16조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근거하는 법률과 사업내용이 다르며,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주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부가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고,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근거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더라도 이러한 조건은 행정법 강학상 부담인바,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수익에 상응한 반대급부로 일정한 명령이나 금지 등을 부과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승인한 때로부터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고 사업주체에게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이라는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일 뿐입니다.

 

 


○ 위와 같이 기부채납 조건을 부담으로 보는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는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담으로 부과된 내용대로만 도시계획시설을 조성 및 기부채납하면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후행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개별 건물의 건축 및 입주자 모집 승인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용인시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가된 내용대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이 정한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부지만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권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면 될 것입니다.

 


○ 이처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도시계획시설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 및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절차에 따라 수용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사업주체가 조성하는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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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1457 판결

[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갑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인 도로공사를 위하여 을 소유의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를 수용 대상 토지에 포함하는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목적인 도로공사에 위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을의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택지개발사업에 위 토지가 또다시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환매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공1995상, 130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공2010하, 1987)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원심판결】수원지법 2012. 11. 30. 선고 2011나39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토지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정한 환매권 행사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의미하고,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2004. 4. 1. 협의취득한 목적인 공익사업은 ‘청북-고덕 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인데, 2008. 5. 30.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대상 토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에 이 사건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원고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바, 그 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이 사건 토지가 또다시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공익사업법 제4조 제5호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데,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공익사업법 제4조 제5호의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된 것은 2010. 4. 5. 공익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된 2008. 5. 30. 이미 원고의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공익사업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경기북부 10년간 골프장 '급증'…여의도 2개 면적↑

10년간 19개 골프장 조성…청탁금지법 이후도 지속

지난 10년간 경기북부 지역에 여의도(8.4㎢) 2배에 달하는 면적에 골프장이 새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골프장 조성은 계속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회원제 21개, 대중 27개 등 48개로 홀 수로는 900홀, 면적으로는 4천851만5천㎡에 달한다.


2007년 7월 기준 경기북부에서 운영되던 골프장이 29개(2천990만㎡)에 543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골프장 수는 19개, 면적은 1천852만5천㎡(61.95%), 홀 수는 357개(65.75%)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골프장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 가평의 한 골프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골프장 영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골프장 조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조성허가를 받은 골프장은 가평 그랜드밸리(18홀 회원제)와 그랜드밸리대중(9홀), 가평티이엑스(6홀), 포천 크레스포(18홀 대중)와 라싸(27홀·대중) 등 5곳이다.


포천에도 비버리힐스(27홀 회원제)와 힐마루 리조트 내 골프장 등 2개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골프장 조성이 지역내 골프장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00년대 골프장 업계가 호황을 누리며 그동안 추진됐던 것들이 잇따라 조성되며 크게 늘었다"며 "골프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 경영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날 현재 모두 150개(회원제 76개, 대중 74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홀 수는 2천979개, 면적은 여의도 18개에 해당하는 1억5천817만㎡이다.


골프장이 가장 많이 조성된 곳은 용인시로 29개이며, 다음으로 여주 23개, 안성과 포천이 각각 14개, 이천 13개, 가평 11개, 광주와 파주 각각 9개 등이다.


김희철(국문)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 산정의 구체적 방법.pdf






김희철(국문)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 산정의 구체적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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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보침 제28조【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 당해 공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물건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은 맹지전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나 현황은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구체적인 개별요인의 판단은 맹지이나 접근조건이 좋은 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시행이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러한 사실만으로 맹지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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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기획 0100-149 : 2000-01-28 )


[질의요지]



기존 도로에 접한 당초 1필지였던 토지(지목 전,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가 도시계획선에 따라 분할된 후(분할 후 : 현 전, 지목 전) 형질변경이 진행 중에 있었으나, 택지개발 지정으로 인하여 행위가 중단된 경우와 관련하여



가. 도시계획선에 따라 분할됨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와 접하지는 않으나,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방법은?



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시기 등을 고려하는 방법 및 택지개발 지정으로 인하여 개설자체가 불투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은?



다.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도로로 평가하고,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토지를 현황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질의 “가”항에 대하여,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보고 그 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나“항에 대하여,



당해 택지개발 지정이 없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도시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다“항에 대하여,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그 제한이 없는 상태, 즉 기존 도로에 접한 분할전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는 그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로 보고 평가하되, 그 도시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8482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 및 하향조정을 명하는 재결 후 다시 이루어진 동일한 액수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 여부(적극)



[2] 현황이 맹지인 토지에 대하여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로와 접한 것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그것을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이 다시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처분은 재결청의 재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현황이 맹지인 토지에 대하여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된 경우, 지적고시된 계획도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설공사가 착공되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토지가 도로에 접면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로에 접면한 토지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조,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공1983, 142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공1993상, 289)



원고,피상고인

이창수 외 1인 

피고,상고인

수원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8. 선고 94구223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판시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재결청인 경기도지사가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다시 결정함에 있어 그 중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경기도지사의 위 재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지적고시된 계획도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도로개설공사가 착공되리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제2토지가 소로에 접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맹지로 보아, 피고가 판시 제2토지의 도로접면조건이 비교표준지와 동일하게 소로한면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주심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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