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학원스터디 수용가능인원보다 수험생 숫자가 많아 시험을 통해 스터디원을 선발하던 시대가 있었다.

 

2013년 1차 응시인원이 1,700여명으로 급감한 지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아.....옛날이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0(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의 의미

 

토지보상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적용공시지가 선정의 기준일이 되는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외에도

 

①「토지보상법22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②「토지보상법시행규칙44조제3항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등(보상계획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중 앞 선 날로 영업보상 등의 기준일),

 

 

③「토지보상법시행령40조제3항제2호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주대책기준일), ④「토지보상법시행규칙54조제2항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주거이전비기준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일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차이이나,‘ 당해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일이므로 반드시 관계법령에 의해 고시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 의해 당해 공익사업이 공식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최초로 알려져서 지가에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그 날을 기준일로 보기 위하여 이를 달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3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은 날은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이전에 정부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관련 발표 등이 있었다면 그 날이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 토지보상법7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은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 의해 당해 공익사업이 공식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최초로 알려져서 지가에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2-2-1

6. 법 제70조제5항관련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에 해당하는 절차 및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의>

.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에 해당하는 절차는?

. 당해 공익사업지구의 지가변동률이 해당 시·군 평균지가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11조의 지가변동율 적용에 관한 규정을 표준지 선정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을 의미하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며

 

.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귀 질의의 대상사업지구는 지구지정 고시 이후 당해 사업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의 평균지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때 당해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에 관한 해석은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2008.03.25. 토지정책과-137

 

 

 

 

 

2-2-24.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기준 및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질의>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을 위한 공고일 또는 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신>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대상사업지구지정 고시 이후 당해 사업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구의 평균지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경우라면 당해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을 의미하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시행규칙33(건축물의 평가)2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상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2010.01.14. 토지정책과-270

 

 

최신감정평가론

 

 

 

도서명 : 최신감정평가론 
저자 : 백영준 백일현 신종웅 양우석 공저
출판사 : 부연사
홈페이지 :
발행년월 : 2002년 10월
쪽수 : 1780 쪽
판형 : 188*257 cm
판수 :
가격 : 60000 원
ISBN : 8986916061
KDC : 300
 [뒷면]
  

 

 

 

 

감정평가사2차 시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이론 및 실무관련서중 다년간 기본서로써 역할을 해온 감정평가론이다. 지난 개정판을 낸 이후 그동안 많은 관련 법령 등의 제정 및 개정이 있었으며,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제위께 항상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이제서야 개정작업에 이르게 되어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처음 이 책을 출판할 때의 목적을 생각하여 수험용 뿐만이 아닌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고 있는 모든 독자가 쉽게 참조하여 실제 업무와 연계시키는데 주력하여 금번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 금번 개정의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본서에서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보완이 있었으며, 새로운 감정평가와 관련된 이론을 추가하였고 책의 전체적인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본문의 이해를 한층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예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각장, 각절의 후반부에 그 동안 강의와 실제 시험 출제를 통하여 축적된 문제를 출제경향에 맞추어 추가하였고, 연습문제 형태의 종합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정평가와 관련되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나 질의회신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어 개정작업을 하다보니 지면관계상의 어려움으로 문제의 해설은 또 한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바 이점 양해바랍니다.

 

이러한 전면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개정의욕과는 달리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구노력하여 계속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1장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제 1 절 부동산의 기초적 개념 33
1. 부동산의 용어 33
2. 부동산의 의의 33

3. 부동산활동(Real Estate Activities) 37

4. 부동산과 자산 3분법 39

5. 부동산문제의 내용 및 특징 40

제 2 절 감정평가의 개념 43
1. 감정평가의 의의 43

2. 감정평가의 대상물건 45

3. 감정평가의 필요성과 기능 46

제 3 절 감정평가제도와 직업윤리 50
1. 감정평가제도 50

2. 감정평가의 직업윤리 54

제 4 절 부동산의 특성 60
1. 서설 60
2. 토지의 특성 60

3. 건물의 특성 63
4. 부동산의 특성과 감정평가 63
제 5 절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 64
1. 서설 64
2. 부동산의 종별 64

3. 부동산의 유형 65

제 6 절 경제적 고찰 67
1. 지대·지가이론 67

2. 도시성장·구조이론 74

3. Community 성·쇠 생태학적 이론 77
4. 부동산의 경기순환(The cycle of real estate) 78

제 7 절 감정평가의 분류 81
1. 서설 81
2. 제도상의 분류 81

3. 업무기술상의 분류 82

4. 평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 83
5. 법정감정평가 84
6.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84

7. 평가수준에 따른 분류 85
제 2 장 부동산가격의 형성원리
제2장 부동산가격의 형성원리

제 1 절 부동산가격의 본질 87
1. 부동산가격의 본질 87
2. 부동산가격의 발생원인(요인) 88

3. 부동산가격의 이중성 90

4. 부동산가격의 특징 90
5. 부동산가격의 기능 91

제 2 절 부동산가격의 형성요인 93
1. 서설 93
2. 일반적 요인 93

3. 지역요인 95

4. 개별적 요인 97

제 3 절 부동산가격의 제원칙 102
1. 개요 102
2. 부동산가격의 제원칙 103

3. 감정평가의 3방식과 가격원칙의 관련성 113

4. 부동산평가의 특별원칙 115

제 4 절 부동산가격의 종류 117
1. 부동산가격 다원론 117

2. 정상가격 122

3. 특정가격 126

4. Sein가격과 Sollen가격(현실가격과 당위가격, 직접접근과 간접접근) 127

5. 적정가격 129

6. 적정가격과 정상가격과의 관계 133

7. 순자산가격(Equity) 135

8. 한정가격 136

9. 한정임료 139


제3장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제 1 절 지역분석 143
1. 부동산의 지역성 143
2. 지역분석의 의의 143
3. 지역분석시에 유의할 점 144
4. 지역분석의 중요지역 144

5. 용도지역별 지역분석 149

제 2 절 개별분석 153
1. 개별분석의 의의 153
2. 개별분석과 지역분석과의 관계 153
3. 개별분석에 있어서 최유효사용의 판정기준 153
4. 토지의 종별 개별분석 154

제 3 절 토지가격요인비교표 157

제4장 감정평가의 3방식

제 1 절 감정평가방식의 기본원리 159
1. 비교방식(시장성) : 시장접근성 160
2. 원가방식(비용성) : 비용접근법 160
3. 수익방식(수익성) : 소득접근법 160
4. 공시지가 기준방식(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17조) 161
제 2 절 원가방식 162
1. 복성식평가법 162

2. 적산법 215


제 3 절 비교방식 226
1. 거래사례비교법 226

2. 임대사례비교법 237

제 4 절 수익방식 242
1. 수익환원법 242


제5장 감정평가의 절차

제 1 절 서 설 341
제 2 절 감정평가의 절차 342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342
2. 처리계획의 수립 343
3. 대상물건의 확인 343
4. 자료의 수집 및 정리 346
5. 자료의 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348
6.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348
7.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352


제6장 감정평가의 작성



1. 감정평가서의 의의 361
2. 감정평가서의 종류 361

3.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 362

4. 기타 부속자료 365
5. 감정평가서의 법률적 성격 및 감정평가사의 책임 366

제7장 공시지가 조사 평가
제 1 절 표준지공시지가 367
1. 표준지공시지가 개요 367

2. 지가의 공시 및 조사·평가기준 368

3. 공시지가표준지의 선정(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 370

4. 표준지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요령 373

5. 표준지조사·평가기준 399

제 2 절 개별공시지가 431
1. 개별공시지가의 개요 431

2. 비교표준지 432

3. 토지가격비준표 435

4. 개별공시지가산정 447

5. 개별공시지가 검증 448

6.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 453
제 3 절 지가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5
1. 서론 455
2. 외국의 지가공시제도 455

3. 우리나라 지가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8


제8장 지가변동률의 조사 평가

1. 개 요 479

2. 지가변동률 조사체계의 변천과정 479

3. 조사표본지 및 조사자 481

4. 조사·평가절차 및 일정 483

5. 지가변동률 활용 486
6. 지가지수 및 지가변동률 산정방법 486

7. 지가지수 및 지가변동률 산정 예시 488

8. 표본지 조사·평가요령 489

9. 표본지 교체요령 496

10. 보고서등 작성 및 제출요령 498


제9장 감정평가실무의 기본도구
제 1 절 화폐의 시간적 가치 509
1. 미래가치(Future Value) 509
2. 현재가치(Present Value) 510
3. 복리연금종가(연금의 미래가치) 513
4. 상환기금율 514
5. 복리연금현가(연금의 현재가치) 517
6. 연부상환율 520
제 2 절 대수 등 535
1. 지수 535
2. log 함수 537
3. 수열 538
4. 삼각함수 539
제 3 절 부동산 측량 541
1. 개설 541
2. 부동산활동에 필요한 측량 541

3. 부동산 활동에 필요한 도면 547

4.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측량의 이용 551

제 4 절 계량적 평가도구 558
1. 통계학 기초 558

2. 확률분포 568
3. Bayesian 분석 570
4. Network Analysis 571
5.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573
6.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574


7. 요인분석(Factor Analysis) 578
8.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578
9. Discounted Cash Flow Method 579

제 5 절 회계원리와 재무제표 582
1. 회계의 순환과정과 기본원리 582
2. 회계의 기본원리 582


제10장 유형별 감정평가
제 1 절 토 지 593
1. 조사사항 및 방법 593

2. 토지의 평가방법 594

3. 시산가격 653
4. 토지이용상태별 평가요령 654

제 2 절 병합토지의 감정평가 700
1. 의의 700
2. 평가방식 700
제 3 절 건 물 711
1. 건물의 구조 711

2. 건물 대지면적 713
3. 건축물 면적의 산정(건축법 제73조, 령 제119조) 715
4. 건축공사비 산정 718

5. 건물의 평가방법 720

제 4 절 토지·건물 일체로 한 평가 739
1. 거래사례비교법 739
2. 수익환원법 741

제 5 절 임 료 748
1. 신규임료 753

2. 계속임료 760

제 6 절 임대차 평가 771
1. 서설 771

2. 일반임대차 평가 771

3. 특수임대차평가 772

4. 임대차평가시 유의사항 774

제 7 절 구분소유권 780
1. 서설 780
2. 구분소유권의 개념 780

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783

4. 구분건물의 대지관계 785

5. 층별효용비율과 지가배분율 787

6. 구분소유권의 감정평가 794

제 8 절 구분지상권 813
1. 의의 813
2. 토지의 입체이용 814

3. 평가방법 815

제 9 절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 818
1. 보상대상범위 818

2. 보상대상지역의 분류 820

3. 용어설명 821
4. 보상방법 822
5. 보상평가흐름도 823
6. 평가자료 824

제 10 절 노선가식평가방법 845
1. 노선가의 의의 845
2. 평가방식 846

제 11 절 공 장 865
1. 의의 865
2. 확인조사사항 865

3. 평가방법 866

제 12 절 도입기계 879
1. 의의 879
2. 재조달원가 879

제 13 절 무형자산평가 893
1. 의의 893
2. 종류 893
3. 확인 조사사항 894
4. 평가방법 894
제 14 절 기업가치평가 902
1. 의의 902
2. 평가방법 902
3. 기업잉여현금흐름에 의한 기업가치평가 902
제 15 절 유가증권의 평가 908
1. 유가증권의 의의 908

2.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31조에 의한 주식등 평가 909

제 16 절 광 산 923
1. 의의 923
2. 확인조사사항 923


3. 평가방법 924

제 17 절 어업권 935
1. 의의 935
2. 확인조사사항 935

2. 평가방법 936
제 18 절 산 림 940
1. 의의 940
2. 확인조사사항 940

3. 평가방법 942

제 19 절 과수원 949
1. 의의 949
2. 확인조사사항 949

3. 평가방법 949
4. 주의사항 950
제 20 절 염 전 954
1. 의의 954
2. 확인·조사사항 954

3. 평가방법 955
제 21 절 자동차 956
1. 의의 956
2. 확인조사사항 956

3. 평가방법 957
제 22 절 건설기계 958
1. 정의 958
2. 확인조사사항 958

3. 평가방법 959
제 23 절 항공기 961
1. 정의 961
2. 확인조사사항 961

3. 평가방법 961
제 24 절 선 박 963
1. 정의 963
2. 확인조사사항 963

3. 평가방법 966
제 25 절 공중권 967
1. 의의 967
2. 법규상의 규정 967

3. 공중권이용의 가능성 967

4. 평가방법 968

제 26 절 동 산 976
1. 일반동산의 평가 976
2. 불용품의 평가 977

제11장 부동산감정평가와 부동산 컨설팅
제 1 절 부동산 Consulting의 기초 979
1. 부동산 Consulting의 개념 979

2. 부동산 Consulting의 종류 및 방법 983

제 2 절 최유효 이용 991
1. 서 991
2. 최유효 이용을 전제한 가격을 구하는 이유 991

3. 최유효 이용의 판단기준 991

4. 최유효이용의 평가 993
가. 나지상정토지의 최유효이용 / 993 나. 개발부동산의 최유효이용 / 995
5. 특수상황의 최유효이용분석 996

제 3 절 부동산 권리분석 1004
1. 권리분석의 의의 1004

2. 권리분석의 분류 1007

3. 권리분석의 절차 및 방법 1010

제 4 절 부동산금융 1028
1. 부동산금융의 개념 1028

2. 대출형태의 이해 1030

3. 주거용 부동산 금융분석 1035

4. 수익성 부동산 금융분석 1037

5. 부동산 증권화·유동화 1049

6. 부동산의 증권화·유동화에 따른 감정평가 1072

7. 결론 1077
제 5 절 부동산투자론 1084
1.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1084
가. 부동산 투자위험 / 1084
2. 수익률의 개념 1085

3. 위험과 수익의 관계 1085

4. 위험의 처리방법 1086

5. 부동산투자 분석기법 1087

6. 할인현금수지분석법 1088

7. 기타 분석기법 1092

8.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 1094

9.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과 재정가격결정이론(APT) 1097

10. 적용 1099
11. 재정가격결정이론 (Arbitrage pricing theory : APT) 1099

12. APT와 CAPM의 비교 1100


제12장 보상평가
제 1 절 손실보상 1109
1. 손실보상의 의의 1109

2.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1110

3. 손실보상의 기준 1111

4. 손실보상의 당사자 1112
제 2 절 손실보상의 제원칙 1113
1. 사업시행자(기업자)보상의 원칙 1113
2. 금전보상의 원칙 1113
3. 개별보상원칙 1113
4. 적정가격보상의 원칙 1113
5. 사전보상의 원칙 1113
6. 완전보상의 원칙 1114
7. 기업이익과 상계금지 원칙 1114
8. 동일인 소유토지 등의 동시보상의 원칙 1114
제 3 절 협의보상절차 1115
1. 사업계획의 수립 1115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1115

3.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1122

4. 보상심의위원회 1123

5. 보상액의 산정 1124

6. 청약과 협의 및 계약의 체결 1127

7. 보상금의 지급 1129

8. 등기 1131

제 4 절 토지수용의 절차 1135
1. 보통절차 1135

2. 약식절차 1151

제 5 절 보상액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1154
1. 산정시기 1154
2. 산정방법 1154

3. 산정기준(평가기준) 1155

제 6 절 감정평가의 방법 1159
1. 감정평가의 3방식 1159
2. 감정평가의 6방법 1159

제 7 절 토지에 관한 평가 1161
1. 공시지가기준평가 1161

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1188
3. 특수토지에 대한 평가 1204
4. 토지사용료에 대한 평가 1237
제 8 절 지상물 평가 1269
1. 건물의 평가 1269

2. 공작물 등의 평가 1279

3. 영년작물의 평가 1281

제 9 절 농업평가 1299
1. 농작물 1299
2. 농업용자산 1300
3. 축산에 대한 평가 1302
4. 잠업의 평가 1303

제 10 절 권리에 대한 평가 1307
1.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평가 1307
2. 광업권의 평가 1307

3. 어업권의 평가 1311
가.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 1312
나.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 등에 의한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에 대한 예외 / 1314
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공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권자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1314
4. 어업의 간접보상등 1324

제 11 절 영업손실의 평가 1337
1.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1338

2.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1340

제 12 절 분묘이장비 1351
1. 분묘의 이장비 1351

2. 납골묘 등 이장비 1352

3. 분묘이장보조비 1355
제 13 절 간접보상 1366
1. 농경지 등에 대한 간접보상 1366
2. 건물 등의 간접보상 1366
3. 소수잔존자 보상 1366
4. 공작물 등의 간접보상 1366
5. 건물잔여부분에 대한 평가  1366
6. 영업의 간접보상 1367
제 14 절 기타평가 1368
1. 개간비의 평가 1368

2. 잔여지에 대한 평가 1371

3. 토지 등에 대한 보상특례(가산보상) 1375
가. 영세소유토지에 대한 가산보상 / 1375
4. 이사비 1379
5. 이주대책비 등 1379

6. 실농보상 1382

7. 이농비등 1388

8. 주거비 1389
9.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1390
10. 휴직 또는 실직보상 1391

11. 환매권 1392

12. 특별한 물건의 평가 1398

제13장 기타평가
제 1 절 담보평가 1405
1. 개설 1405

2. 담보감정평가의 원칙 1406

3. 담보평가시 주요 검토사항 1407
가. 법적 담보취득규제대상 부동산 / 1408
4. 동일성유무의 확인 1409
5. 미등기건물과 법정지상권 1410
6. 종물·부합물의 판단 1414
7. 정확한 권리관계의 조사 1418
8. 임대차내용의 조사 1419
9. 담보감정평가액의 결정 1421
10. 담보평가시 유의해야 할 물건 1422

마. 상이한 지목의 수 필의 토지가 현황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 1424
바. 기계기구 / 1425
11. 담보감정평가와 손해배상책임 1426

12. 담보평가방법 1430

제 2 절 자산재평가 1439
1. 재평가의 의의 1439
2. 재평가의 시기와 대상범위 1439

3. 평가액 및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1440

4. 재평가세 1442
가. 납세의무자 / 1442 나. 과세표준 / 1442
다. 세율 / 1442 라. 재평가세의 납부 / 1443
5. 신고와 결정 1443

6. 자본전입 1445

7. 적용시한등 1446
제 3 절 경매감정평가 1449
1. 부동산 경매의 개요 1449

2. 최저경매가격과 경매감정평가 1452

3. 경매감정평가서 기재요령 및 예시 1469
가. 경매감정평가서 기재요령 / 1469
제 4 절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평가 1479
1. 개발부담금의 의의 1479
2. 부과대상 개발사업 1479

3. 납부의무자 1480
4. 부과제외 및 감면 1480

5. 개발부담금의 산정 1481

6. 부과·징수 1485
제 5 절 재개발·재건축과 감정평가 1486
1. 재개발과 감정평가 1486
가. 개요 / 1486 나. 재개발사업 시행절차와 감정평가, 도시재개발 감정평가의 성격 / 1486
다. 재개발평가 / 1490
2. 재건축사업과 감정평가 1498


◀ 종합문제 / 1509 ▶
◀ 참고문헌 / 1771 ▶

◇ 백 영 준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삼일감정평가(합) 대표
-한국능률협회 강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토지평가사 2차시험 출제위원
-감정평가사 2차시험 출제위원
-현) 감정평가사,

▶저서 및 논문
-부동산세법(기공사 1983)
-감정평가론(삼일당 1984)
-부동산학개론(삼일당 1984)
-최신감정평가론(이론 및 실무)(부연사 1992)

◇ 백 일 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
-한국감정원(부동산감정부, 대전지점, 조사부)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정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제2차 자격시험 출제위원(감정평가이론,실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부동산학개론)

▶저서 및 논문
-최신감정평가론(이론 및 실무) (1992)
-부동산감정평가이론(1984)
-부동산평가론(1996)
-토지감정실무지침서(1988)
-구분소유권의감정평가(1989)
-개별공시지가검증업무개선방안(1997)
-IMF충격에 따른 자산디스플레이션 현상과 전망(1999)
-부동산증권화, 유동화(2000)

◇ 신 종 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University of Florida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 및 도시계획사 석사)

-한국감정원 근무
-기계 및 공장 관련 평가
-감정평가사(토지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Real Estate Research Center에 근무
-부동산 투자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 출제위원
-KPC, 능률협회 및 한국 한국 감정원등에서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컨설팅강사

▶저서 및 논문
-A Camparative Study Appraisal System between Korea and USA(1988)
-Makov process를 이용한 부동산투자법Model(1988)
-계량적평가기법에의 접근(1988)
-UR대응을 위한 Consuoting 제도 도임
-토지시장과 자본시장의 관계연구(1993)

◇ 양 우 석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
-감정평가사 제11회
-부동산 펀드매니저 과정 수료(유니에셋 닷 컴)
-고려감정평가법인
-한성부동산고시학원 실무 강사
-서울법학원 실무강사

▶저서 및 논문
감정평가실무(2001, 라이센스포유)

실무 득점 메뉴얼

 

1. 득점 방법 (위험을 줄이고 득점 확률을 높이는 법)

 

 

 

답이냐? 논리냐?

15

논점위주, 건물3방식 등

3방식

16

논점위주, 각 개발방안 골라내기

최유효이용, 특수문제, 2번이 어려웠음

17

논점위주

크게보아 3방식, 특수문제

18

숫자위주

3방식, 2번이 중요

19

숫자위주

보상1, 2번이 어려웠음

20

논점 +숫자

복합평가? 특수문제, but 나머진 평이

21

논점 + 논리 + 숫자

특수상황, 특수문제, but 나머진 평이

22

논점위주

3방식, 일조권등 특이문제 출제

 

 

 

최근 경향은 100분에 100점을 풀 수 있게 줌.

 

 

목적별(유형별)평가(특수 상황 평가)1번으로 자주 나오고 있음.

 

 

22회도 특수상황(목적별) + 3방식 + 법전 기반의 문제 가능성

(실제 출제는 특수상황에 대한 3방식 문제 출제)

 

 

 

 

논점은 논리를 이기고 답은 논점을 압도한다.

 

 

결국 논점과 숫자를 모두 잡아야됨

 

 

사소한거 하나라도 논점을 부각시킬려는 습관습관의 규범화

 

 

정확한 실무지식과 규범화된 습관 (매뉴얼)

 

 

결과적으로 논점 + 숫자 + 논점부각이 갖추어진 답안지는 반드시

득점에 성공함

 

 

 

 

 

2. 실천 방안

 

 

가장 이상적인 답안지를 머릿속에 담아 두어라

 

 

 

득점을 하기 위한 답안지를 만드는 연습의 필요

 

 

 

 

 

1) 논점파악 연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21회 합격자 다수에게 질문 ‘1번 구분소유적 공유를 어떻게 알아냈는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압축됨.

 

1) 법전 - 담침 제133

 

 

2) 문제분석 - 토지조서의 내용, 기타사항 제시내용으로 판단.

 

 

3) 뉘앙스 - 배점이 20점밖에 안된다는 점. 가중평균에서 구분으로 선회사례

 

세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논점파악 가능성

 

 

 

 

 

2) 숫자의 정확도는 어떻게 높일 것인가?

 

 

상호채점 시스템 - 개별복기 지양, 팀안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채점

 

 

채점은 답 판단 순으로 진행

 

 

(정답) (논점) (논리)

 

 

 

 

 

3) 논점부각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 답안지의 분량은 낮추되 필요한 논점부각은 풍부하게

 

 

- 물적사항, 권리사항, 자료해석, 시산가액조정에 대한 준비된 매뉴얼의 필요

 

 

 

 

 

4) 습관을 어떻게 규범화 시킬 것인가?

 

- 실무문제풀이 매뉴얼의 작성 (자료해석부터 논점파악 답안작성까지)

 

 

 

 

 

 

3. 무엇을 풀 것인가?

 

 

크게 기본 + 기출 + 유형별 + 팀장 문제로 나뉘어짐.

 

 

기본은 권소현 기본강의와 이홍규 기본 1회독(답맞추기 위주로)

 

 

기출은 시중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비교하면서 최적의 기출문제 풀이 답안을 스스로 만들어감

이상적인 답안 이미지 구축

 

 

유형별 문제는 기존 마스터문제를 수정 후 활용, 단 보상이 없음.

 

 

팀장문제는 실전문제와 가장 유사한 검증된 문제위주로 한정

 

 

외부 교육(금융기관, 공사, 공단 등)교재로 집필했습니다. 사례 위주의 구성으로 기존 수험서에서 다루는 복잡한 수익방식 내용 등이 빠져 있지만 입문 단계에서 한 번 훑어보기에 괜찮을 겁니다. '감정평가실무의 이해'와 '보상평가실무의 이해'에 수록했던 내용 대부분이 들어 있고 여기에 목적별, 유형별 대표적 사례를 더했습니다. 올해 시험 보시는 분은 스킵하시고 내년을 보시는 분은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Part1 감정평가 입문

Ⅰ. 부동산의 이해 10
1. 부동산의 개념 10
2. 부동산의 분류 13
3. 부동산의 특성 17

 

 

Ⅱ. 부동산 가치 20
1. 부동산 가치 개념 20
2. 시장가치 23

 

 

Ⅲ. 가격제원칙 27
1. 가격제원칙의 개념 27
2. 최유효이용의 원칙 29
3. 기타 가격제원칙 34

 

 

Ⅳ. 부동산 시장 36
1. 부동산 시장의 의의 36
2. 부동산 시장의 특성 40
3. 부동산 경기 변동 41
4. 부동산 시장 분석 43


Part2 감정평가의 기초

Ⅰ. 감정평가의 이해 56
1. 감정평가의 개념 56
2. 감정평가의 대상 57
3. 감정평가의 기능과 필요성 58
4. 감정평가의 분류 60
5. 감정평가의 절차 63

 

 

Ⅱ. 감정평가의 방식 77
1. 개 관 77
2. 비교방식 80
3. 원가방식 99
4. 수익방식 121
5. 기타방식 144

 

 

Ⅲ. 유형별 평가 기초 160
1. 토지평가기초 160
2. 건물평가기초 187
3. 집합건물평가기초 193


Part3 담보평가 기초

Ⅰ. 부동산금융 201
1. 부동산금융의 개념 201
2. 부동산금융의 기능 206
3. 부동산금융의 현황 207

 

Ⅱ. 담보평가기초 208
1. 담보평가의 이해 208
2. 담보평가원칙 208
3. 담보평가 관련 서류 209
4. 담보평가 대상 210
5. 담보평가절차 213


Part4 감정평가 실무

Ⅰ. 담보평가사례 217
1. 토지담보평가 217
2. 복합부동산 담보평가 227
3. 집합건물 담보평가 241
4. 수익성부동산 담보평가 255
5. 공장재단 담보평가 292
6. PF 담보평가 302
7. 동산담보평가 309
8. 특수물건(선박) 316

 

 

Ⅱ. 대출사고 321
1. 대출사고의 유형 321
2. 관련법률 325

 

 

 

 

Part1 주거용 부동산

Ⅰ. 단독주택 평가 9
1. 단독주택 기초 9
2. 단독주택 평가방법 10
3. 단독주택 평가 사례 분석 18

 

Ⅱ. 공동주택 평가 31
1. 다세대(연립주택) 평가 31
2. 도시형 생활주택 평가 42
3. 아파트 평가 47

 

Ⅲ. 정비구역 내 주거용부동산 평가 49
1. 정비구역 내 주거용부동산 평가 기초 49
2. 정비구역 내 주거용 부동산 평가 방법 53
3. 정비구역 내 주거용 부동산 평가 사례 56

 

Ⅳ. 관련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57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57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자 58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59
4.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59


Part2 상업용 부동산

Ⅰ. 복합부동산 상가 평가 63

Ⅱ. 집합건물 상가 평가 76

Ⅲ. 대형 복합유통단지 상가 평가 93

Ⅳ. 관련법률 해설(상가임대차보호법) 98
1.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98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99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우선 변제 100


Part3 공업용 부동산

Ⅰ. 공장 평가 개요 103

Ⅱ. 공업용부지 평가 105

Ⅲ. 공업용건물 평가 113

Ⅳ. 기계기구 평가 132
1. 국내제작기계 133
2. 도입기계 136
Ⅴ. 유형별 공장 평가 143


Part4 업무용 부동산

Ⅰ. 대형 오피스빌딩 평가 163

Ⅱ. 중소형 오피스빌딩 평가 171

Ⅲ. 시장 동향 분석 182
1. 투자수익률 197
2. 공실률 및 임대료 203


Part5 업무용 부동산

Ⅰ. 대형 숙박시설 평가 211
1. 토지의 개요 214
2. 건물의 개요 214

Ⅱ. 사우나시설 평가 235

Ⅲ. 골프장 평가 246

Ⅳ. 의제부동산(항공기) 평가 276

 

Part1 경매평가

Ⅰ. 경매 개관 9
1. 경매의 종류 9
2. 경매의 절차 11
3. 경매배당순위(현금흐름) 12
4. 경매 평가 대상 13

Ⅱ. 경매 평가 14
1. 경매평가 기준 14
2. 유형별 경매평가 14
3. 경매평가 사례 25

Ⅲ. 권리분석 등 33
1. 말소기준권리 33
2. 소멸주의 33
3. 인수주의 34
4. 잉여주의 34


Part2 보상평가

Ⅰ. 손실보상 개관 37
1. 보상평가 기초 38
2. 보상평가의 원칙 43

Ⅱ. 토지보상 평가 48
1. 토지보상평가 기준 48
2. 유형별 토지보상 평가 62

Ⅲ. 지장물보상 평가 115
1. 개관 115
2. 지장물 보상 평가 118

Ⅳ. 영업 등 손실보상 평가 147
1. 영업 손실 보상 평가 147
2. 축산 손실 보상 평가 166
3. 농업 손실 보상 평가 172
4. 어업 손실 보상 평가 175
5. 기타 손실 보상 평가 183


Part3 정비사업 평가

Ⅰ. 정비사업 개요 195

Ⅱ. 정비사업 평가 기초 196
1. 적용 규정 196
2. 정비사업의 종류 196
3. 정비사업의 방식 201
4. 정비사업 절차 203

Ⅲ. 정비사업 평가 204
1.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수ㆍ도 평가 204
2. 국ㆍ공유지의 처분평가 206
3. 종전자산 평가 207
4. 분양예정자산 평가 219
5. 현금청산 평가 241
6. 매도청구 평가 242
7. 보상 평가 242


Part4 PF 평가

Ⅰ. PF 개요 245

Ⅱ. PF 평가 246


Part5 기타 평가

Ⅰ. 매각평가 251
1. 개관 251
2. 국․공유 재산 평가 기초 251
3. 국․공유 재산 평가 258

Ⅱ. 공매평가 260

Ⅲ. 부가가치세 평가 260

Ⅳ. 소송 평가 281

Ⅴ. 일반거래(시가참조) 평가 284

Ⅵ. 부동산가격공시목적 평가 285
1. 개관 285
2. 표준지공시지가 285
3. 표준주택 평가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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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감정평가업계 외에도 자산가치의 결정이 필요한 분야는 생각보다 많다. 은행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상시적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은 해당 부지의 매수가격이 얼마나 될 지에 검토가 사업의 시발점이다. 경매나 공매로 돈 좀 벌어보고자 하는 일반인들도 입찰하는 부동산의 몸값이 얼마일까 부단히 이런저런 정보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고방식에 이미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억을 들여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한 업자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5억은 받고 팔려고 한다. 노후에 임대수익 좀 올리고 싶어 하는 직장인 퇴직자는 그 건물을 5억 이상 주고 사야 한다면 그 부근에 새 건물을 지으려 할 수 있다. 5억은, 매수자․매도자든 가격 협상의 시발점이다. 비용접근법에 의한 평가가 바로 이것이다. 노후를 위한 전원주택 부지를 사려는 외지인은 우선 중개사무소부터 방문한다. 대지면적은 이 정도는 돼야 하고, 경사는 그렇게 높아선 안 되며, 기왕이면 한강이 보여야 한다고 까다롭게 부지 조건을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는 최근 그런 부지가 얼마에 계약되었는지 이런저런 사례를 들려준다. 지금 나와 있는 물건A는 지난달에 계약서 쓴 물건보다는 도로조건이 조금 나쁘니까 그 매매금액보다는 낮을 것이고, 3개월에 전 팔린 물건B보다는 조망이 좋으니까 그 때보다 값은 조금 더 줘야 할 것이라는 등. 이런 사고가 다름 아닌 시장접근법이다.

 


얼마에 팔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부동산이 있다. 투자자는 연 임대수익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본다. 연 1억 정도의 수입은 최근의 공실률을 감안해서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호언장담이 있었고 그 쪽에서 내미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한 5%이상 수익률만 나오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면 역으로 부동산 매입가격으로 20억(1억/0.05)까지는 기꺼이 지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다름 아닌 수익접근법에 의해 사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초보자에게나 현장 실무자에게 모두 유익한 책을 쓰기는 쉽지 않을 터이지만, 욕심내어 그 간극을 메우고 알토란같은 정보들을 구슬 꿰듯 잘 풀어쓰려고 부단 노력은 하였다.

 

 

 저자의 과한 욕심일 터이지만 감정평가 업무에 관심 있는 자나 실무자 모두에게 한 번 읽어볼 만한 괜찮은 책으로 자리매김하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타인소유 건물이 소재해서 "불리한 정도"를 고려할 때,

 

1. 의뢰자의 요청이나 칙332항에 따라 거사비로 평가할 때라는 문구에서,

 

의뢰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반드시 주거용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상업용 등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거용만 된다고 다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문상으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불리한 정도를 구할 때,

 

조문은 "비준-(이전 또는 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대로라면 "이전/적산"으로 적은 것 먼저 정하고 비준에서 빼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비준/적산" 비교하고 큰 것 정하고, 이전과 비교하잖아요..

 

오랜만에 토보침을 다시 읽고 의문이 들어 당황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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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팀장님들 혹은 게시판에 질문 하는 것을 보면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글 최유효이용에 대한 분석 (현재 개량물인 경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의 경우

 

이 문제가 특정 팀장님의 개인생각이 반영된 문제이므로 그 문제를 제가 직접 보기 전에는 제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답변을 생략한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8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토지평가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 그 지상건축물을 평가의뢰자의 요청이나 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그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당해 토지에 대한 나지상태의 적정가격에서 그 지상건축물이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정도를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되,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이 경우에 지상건축물의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평가가격(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서 그 사유에 따른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에서 그 지상건축물을 이전비 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경우의 평가가격상당액을 뺀 것을 그 지상건축물이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정도로 볼 수 있다. <개정 98.5.7, 2003.2.14, 2009.10.28>

 

 

조문 해설

 

(1) 평가대상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사업시행자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요청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시

 

(2) 평가기준

1)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정도로서 토지 감가평가

지상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토지의 가격 = 해당토지의 나지상정 적정가격 그 지상건물이 해당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정도(지상 건물의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에서 그 지상 건물을 이전비 또는 취득가격으로 감정평가한 경우의 가격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와 같이 나지상정 평가시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이 거래될 경우 해당 토지를 이용할 권리 (지상권, 임차권)도 포함되어 같이 매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런 권리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그만큼 토지를 감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국공유지상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국공유지상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보장 과 건축물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토지에 대하여 불리한 정도를 감가하는 것이다.

 

3) 건축물 거래사례비교법기준 평가금액에서 배제할 요인

건축물만의 거래금액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주택입주권을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

 

 

질문 1) 의 경우

 

조문해설에서 보듯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도록 조문구조가 되어 있지만,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사업시행자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요청시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조문규정방식에 의문이 드실수도 있겠지만,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4월부터 수험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하우패스 김승연 팀장의 보상평가 자료중 일부>

 

 

 

 

참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소유자가 다른 토지 평가를 상정해 보자

건물소유자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정하자. 건물분의 보상을 받아 다른 곳에 집을 사고 하는 경우, 취득비 또는 이전비가 거래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돈없는 건물소유자는 이전의 생활수준조차 보상받기 힘들다. 따라서 건물소유자에게 이전과 같은 집정도는 살 수 있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된 가격을 보상해 주고 이전비/ 취득비의 차액은 토지가격에서 빼줘서 보상해줘 별로 잃을 것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게 상기법의 취지라고 보자. 결국 사업시행자는 같은 돈을 지불 보상한다.

 

주거용 소유(가난) 이전비 또는 취득비 50만원 거사비 60만원 보상

( 60만원) (주변의 유사건물정도는 사야하니깐)

소유토지(부자) 나지평가 100만원 100- (60-50) = 90만원

 

150만원 150만원

 

 

 

질문 2) 의 경우

 

불리한 정도를 산정시의 견해 차이

 

1min {max[취득비 vs 비준가격] vs 이전비} 김원보, 수험가 풀이

 

2max {min[취득비 vs 이전비] vs 비준가격} 조문 해석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시는 1안으로 푸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보상평가 No.1 김원보 평가사님 (9,11회 출제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보침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건축물의 가격에서 이전비 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건축물의 가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경우

 

이전비 보상을 원칙으로

 

물건가격으로 보상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건물이 이전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전비와 가격을 비교하며 이때 주거용건축물에 한하여 비준가격과 적산가격 중 큰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함.

 

따라서 적산가격 < 이전비 < 비준가격 또는 이전비 < 적산가격 < 비준가격의 경우에는 이전비로 보상하고 따라서 이때 토보침 제48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이전비 > 비준가격 > 적산가격 의 경우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로서 비준가격 > 적산가격의 경우 비준가격과 적산가격의 차이를 공제함

(2009 출제위원특강 김원보 - 삼일한성감정평가학원 내용)

 

 

p.s) 토지는 나지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제2), 점유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로 보지 않으므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제1) 이 규정은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김원보 평가사님 견해)

 

이 조문은 나름 문제가 있어 여러번 삭제될 뻔하였으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될 감정평가실무기준()에서 이 조문이 삭제된다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현재 기준() 6.2.20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보침 제48조.hwp

 

 

토보침 제48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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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였는지는 의문이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55조 제1항 제2(실무기준() 6.3.4 환매토지)의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조조심심님이 예로 든 택지개발사업에서 도로사업으로 변경은 공익사업변환을 말하려는 것 같은데 예가 적절치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야 적절할 것입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

 

또한 질문주신 것을 보면 환매토지평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약간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문과 관련 이론을 학원강의 등을 통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매권은

 

법규 문제로 132, 191, 231번으로 기출되었고,

 

실무 문제로는 104번으로 기출된 이후 현재까지 미기출 상태입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55환매토지에 관한 평가 

 

법 제91조에서 규정한 환매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환매토지에 관한 평가 의뢰가 있는 경우에서 환매당시의 적정가격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3.2.14, 2009.10.28>

 

 

1. 환매당시에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중 환매당시에 가장 근접한 시점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당해 시··구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당해 공익사업에 따른 공법상 제한이나 개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나 개발이익이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2.14, 2009.10.28>

 

 

 2. 환매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지가변동률의 적용 그 밖의 평가 기준은 그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와 같이 한다. <신설 2009.10.28>

 

 

 3.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환매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그 공부상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것으로 하되, 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없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를 선정한다. 다만, 인근지역에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없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있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그 공법상 제한 등이 없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3.2.14, 2009.10.28>

 

 

4. 이용상황 등의 판단은 환매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 등이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등 평가의뢰자로부터 다른 조건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3.2.14, 2009.10.28>

환매가격의 결정에 따른 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산정은 환매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그 공부상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표본지"라 한다)의 취득당시부터 환매당시까지의 가격변동률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3.2.14, 2007.2.14, 2009.10.28>

 

 

 

 

토보침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지가변동률의 적용, 그 밖의 평가기준을 일치하게 적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토보침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매토지의 평가시 비교표준지 선정

 

1) 도시계획도로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익사업변환 되지만 용도지역까지 변경되지는 않는 경우 : 일반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방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 토보침 제9)에 의함

 

2) 도시계획도로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익사업변환 되지만 용도지역까지 변경되는 경우 : 당해사업으로 인한 변경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변경되기 이전 용도지역기준

적용공시지가 및 기타 공법상 제한 등은

 

토지보상평가지침 55조 제12"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 보상금액 = 환매당시 적정가격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다룬 학원 수험가 문제로는

 

20124- 5주차 1번 문제 (서울법학원 유도은 평가사님)가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토보침 제55조 제2항.hwp

 

 

토보침 제55조 제2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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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8. 선고 201216383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처벌대상인 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95조 제8, 7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 17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수산업법이라 한다)은 제73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95조에 형벌규정을 두면서 그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고 있었고, 한편 구 수산자원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7조에서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64조에 형벌규정을 두면서 그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는 구 수산업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6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와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위임의 목적이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 주된 피적용자가 조업구역,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제한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라는 점,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보다 탄력성을 요구하며, 또한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수산자원보호, 어업조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는 점,

 

 

 

 

 

 

 

이에 따라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29조는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일부를, 구 수산업법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41조는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일부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위임하여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2008. 8. 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46호 및 2009. 9. 1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11)가 발령된 점,

 

 

 

 

 

 

 

 

그 밖에 종전 수산업법, 구 수산업법, 구 수산자원보호령, 구 수산업법 시행령의 입법 목적, 적용범위, 전반적인 규정체계 및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사항이 어떤 것일지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13. 3. 28. 선고 201257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같은 법 제18조의2 1항에서 정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는 사업주체의 협의 의사가 대지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대지 소유자에게 미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효력 발생 시기

 

 

 

 

 

 

 

 

 

 

[1]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의2 1항은 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위 조항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위 조항에 의한 적법한 협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주체의 협의 의사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미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적용되는 구 사무관리규정(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8조 제2항 단서는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등을 정하고, 16조 제6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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