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조달원가의 개별요인 평점이 주어지는 경우 : 잔가율 비교 (must)

 

2) 가격시점의 개별요인평점이 주어지는 경우 : 잔가율 포함으로 보아 비교 ×

 

3) 일반평가에서는 주로 개별요인 비교에 잔가율 비교가 포함 안된 걸로 봄

잔가율 비교 (can)

 

4) 임대료평가에서는 주로 개별요인 비교에 잔가율 비교가 포함된 걸로 보기 때문에 잔가율 비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can)

 

 

 

원칙적으로 잔가율 비교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임료형성요인이라고 별도로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니까요. 잔가율 차이가 임대료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생각하는 관행이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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