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허가건부지의 일반평가시,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보고 지목을 기준함이 타당할까요?
지목은 전인데, 무허가건물인 경우입니다. 보상 외에 일반 평가의 경우는 생소해서 다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형질변경과 미불용지도 일반평가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현황기준 원칙) ①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2 현황기준 원칙
①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00-5]에 따른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대상물건의 이용상황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1. 대상물건의 현황이 일시적이용 등 최유효이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유효이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최유효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한다.
2. 대상물건의 현황이 불법적인 이용인 경우에는 합법적인 이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합법적인 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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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평가주의의 예외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①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경우와 ②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경우의 두가지가 있음
①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경우 ※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정비 목적으로 별도 지정한 건축선내 토지 (건축법 제 46조 제2항) ※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건축제한으로 지목은 ‘垈’인데 ‘田’으로 이용되는 경우
②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경우 ※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 및 불법형질변경 토지 ※ 가설건축물 토지 (건축법 제 15조) ※ 공부상 지목이 垈이나 농경지로 이용중인 경우 단, 농촌지역 내 “전→임야”로 장기간 이용시 임시적 이용이 아님
원칙적 토지이용의 변화 : “저가” → “고가” (ex) 임 → 전 → 대 단, 역으로 이용전환시에는 (고가→저가)를 임시적 이용이라 한다. |
미불용지의 경우는 정의상 보상과 관련한 항목이며 기타 평가목적시에는 미불용지의 평가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황평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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