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허가건부지의 일반평가시,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보고 지목을 기준함이 타당할까요?

 

지목은 전인데, 무허가건물인 경우입니다. 보상 외에 일반 평가의 경우는 생소해서 다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형질변경과 미불용지도 일반평가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현황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2 현황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400-5]에 따른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대상물건의 이용상황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1. 대상물건의 현황이 일시적이용 등 최유효이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유효이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최유효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한다.

 

2. 대상물건의 현황이 불법적인 이용인 경우에는 합법적인 이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합법적인 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한다.

 

 

 

 

현황평가주의의 예외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경우와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경우의 두가지가 있음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경우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정비 목적으로 별도 지정한 건축선내 토지

(건축법 제 46조 제2)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건축제한으로 지목은 인데

으로 이용되는 경우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경우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 및 불법형질변경 토지

가설건축물 토지 (건축법 제 15)

공부상 지목이 이나 농경지로 이용중인 경우

, 농촌지역 내 임야로 장기간 이용시 임시적 이용이 아님

 

원칙적 토지이용의 변화 : “저가고가

(ex)

, 역으로 이용전환시에는 (고가저가)를 임시적 이용이라 한다.

 

 

미불용지의 경우는 정의상 보상과 관련한 항목이며 기타 평가목적시에는 미불용지의 평가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황평가 하시면 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