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존재한다.



① 토지의 감정평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반적인 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② 다양한 토지유형별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토지이용상황, 가격수준 및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표준지 상호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용도지대별 또는 토지이용상황별로 표준지를 균형 있게 분포시키고, 인근토지의 가격비교기준이 되는 토지로서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① 지역별·용도지역별 및 토지이용상황별로 전체적인 표준지 수를 배분하기 위한 표준지의 일반적인 분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토지의 가격산정에의 비교가능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분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표준지 선정자는 지역분석을 토대로 용도지역·용도지대별 또는 토지이용상황별 표준지 분포 및 활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지가분포가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표준지가 분포될 수 있도록 한다.


 


표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가의 대표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중 인근지역 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2. 토지특성의 중용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상황·면적·지형지세·도로조건·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 중 토지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


3. 토지용도의 안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주변이용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4. 토지구별의 확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② 특수토지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를 일단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토지형상· 위치 등이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상 필요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특정지역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① 국·공유의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상 일반재산인 경우와 국·공유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일단의 넓은 지역을 이루고 있어 그 지역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표준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수적인 용도의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비교표준지로의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표준지는 상기 분포기준 및 표준지의 선정원칙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국공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도로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용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이 결여되므로 표준지로서는 부적합하며,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가 많고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 도로가 표준지로 선정된 것은 존재한다. 



예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지목 및 이용상황이 도로인 비교표준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98-1 천호역 인근 천호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80-2 올림픽대로변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로 정의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법제처 2016. 3. 29. 회신 16-0016 해석례 참조), 총칙에서 규정된 정의 규정은 그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법령의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의 정의 규정인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데,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만한 별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 기준이 되는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사안의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토지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법」상 정의 규정에 따른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지목과는 달리 도로로 사용중이던 잔여토지의 보상

    [1996-03-09  토정 58307-327]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부분(잔여지)이,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공공사업 후에도 계속 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지목상 이용목적인 "답"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여 잔여지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6항에서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모토와의 상관관계를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잔여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이 도로로 공공사업에 편입되기 이전 모토의 출입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모토에 공여하여 온 기능이 소멸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잔여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토정 58307-327 : '96. 3. 9)



     

    고속도로 휴게소는 최유효이용인가요?

    주변의 이용은 고속도로인데 뜬금없이 휴게소가

    있더라구요.

    단일용도의 최유효이용인가요?

     

     

    ====================================================================

     

    공간구축에 관한 법률

     

     

     

     

    14. 도로 (도)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공부상 지목변경없이 고속도로 휴게소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용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한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고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3429 등록일: 2013-01-11

      < 요약 >
      휴게소용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 하도라도 도로법이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은 도로로서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부속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목변경으로 가액증가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 미성립(조심 2011지966, 2012.6.8.)
     
      < 내용 >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도로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포함) 및 대기실을 도로의 부속물로 규하면서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도록 규하고 있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4호 다목에서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에 대하여는 지목을 도로로 구분하고 있어 쟁점토지상의 휴게소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용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축물 자산이력관리대장이나 자산신규편입등록부에 바닥포장공사비용이 일부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또는 도로법에서 규하는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로서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도로부속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음

     

     

     

    ========================================================================

     

    고속도로 휴게소의 충전사업소부지 및 경계 관련 질의
    안건번호
    회신일자
    2002-09-17
    ○ 고속도로 휴게소(토지소유:건설교통부, 지목:도로)에 충전소를 설치시 사업소경계위치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 사업소경계내의 면적을 사업장부지 허가면적으로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 휴게소의 충전소 설치예정 부지의 지목이 도로인 관계로 동 부지를 사업소 경계로 보아 저장설비와 충전설비가 위치한 지상면적 등을 측량한 최소 면적만을 사업허가 부지로 보아야 하는지?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대상에 위험물 판매시설 1,500㎡이상(주유소, LPG충전소)부지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시에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평가법 시행이전의 충전소임)

     

     


    2. 회답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1)」의 규정은 저장설비와 사업소 경계까지의 안전거리유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충전소 부지와 도로가 접한 경우 그 도로의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보아 안전거리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충전사업소경계는 허가관청이 사업소부지로 인정하여 허가한 부지의 경계를 의미함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부지는 동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1)(가)내지(다)」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충전시설 등과 사업소경계까지 24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충전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지이어야 하고 동 별표3 제1호가목(1)에서 사업소경계가 도로와 접한 경우 그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보는 것은 그 도로가 건축물의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지목이 도로인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를 사업소 경계로 볼지의 여부는 허가관청이 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지목이 도로인 동 휴게소 부지의 용도 및 다른 시설물 설치가능성 등 제반 여건과 도로법 등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상에는 충전소의 변경허가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의거 충전사업 허가(변경허가 포함)의 기준은 동법령외에 기타 다른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므로 동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허가 관청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에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에안57253-682, 2002.09.17)

     

    2015. 9. 24. 선고 2011917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거실에서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방지청구의 허용으로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및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피치 못할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소음의 정도가 일반 도로보다 높은 반면,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의 참을 한도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법상 기준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즉 환경행정에서 정책목표로 설정된 기준인 점, 위 환경기준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의 종류와 등급, 차로의 수, 도로와 주거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모든 상황의 도로에 구체적인 규제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층 이상의 건물에 미치는 도로교통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준수하였는지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42)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에 의해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일상생활이 실제 이루어지는 실내에서 측정된 소음도에 따라 참을 한도초과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른바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Q. 준보전산지의 산지전용시 진입로가 현황도로라면 어떤 법에 적용을 받나요? 준보전산지의 진입로가 현황도로(사유지) 일 때 현황도로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산지관리법상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상 현황 도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현황 도로란 지목에 상관없이 현재 도로로 이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황 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용 상태, 현황,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이나, 현황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도로의 사용은 도로 소유자와 이용자의 사인 간의 문제에 해당되어 동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 전용시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서는 현황도로도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진입 도로로 인정되나 보전산지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 진입 도로로 인정됩니다. 

     

          

     제주도에는 왜 국도가 없고 지방도가 많을까?

     



    과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출범하기 전까지만해도 제주도 도내에는 국도가 5개 있고 국지도 역시 하나, 일반 지방도가 10개나 되는 등 노선망을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16개의 도로 노선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도가 15개, 국지도 역시 97호선 하나 뿐인 만큼, 도로 노선망을 거의 지방도로 의존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도로 관할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시켜 놓는 것이 그의 보기에 해당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통하고 있는 지방도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국도에서 격하된 지방도



    * 1131번 지방도 : 옛 11번 국도로, 서귀포시 토평동과 제주시 이도1동을 오가는 노선으로 총 연장 40.56km이고 도로명은 5·16도로이다.



    * 1132번 지방도 : 옛 12번 국도로, 제주도를 한바퀴 돌아 다니는 순환도로이며, 제주도 일주도로이자 제주도 제1순환도로로 칭한다. 총 연장은 176.07km로 지방도를 치고는 가장 긴 노선에 해당된다.



    * 1135번 지방도 : 본디에 만들어진 도로는 지방도 제1111호선으로, 1996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제95호선이었으나, 5년 후인 2001년 국도 제95호선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폐지 이후 1135번 지방도로 격하되었다. 총 연장은 29km이며, 도로명은 평화로이다.



    * 1136번 지방도 : 옛 16번 국도로, 제주도 제2순환도로인 이 도로는 제주도의 내륙부를 한 바퀴 도는 도로이지만, 총 연장은 172.28 km에 중산간도로라는 도로명이 부여되었다.



    * 1139번 지방도 : 옛 99번 국도로, 1100도로이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서쪽으로 오가는 도로이지만 기점은 서귀포시 중문동, 종점은 제주시 노형동에 해당되며, 총 연장은 36.648km이다.




    나. 순수 지방도



    순수 지방도에는 10개 노선이 있다. (단, 구 1111번 지방도는 현재의 1135번 지방도이다)



    * 1112번 지방도 : 비자림로이며,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서 제주시 봉개동을 오가는 노선으로 27.3km이다.



    * 1114번 지방도 : 추자도 유일의 지방도인 추자로로, 추자면 대서~예초리 구간으로 제주도 도내에서 가장 짧은 지방도이다. 총 연장은 5.9km이다.



    * 1115번 지방도 : 제2산록도로이지만,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서 서귀포시 상효동까지의 구간으로 총 연장 43.9km이며, 제주도 도내 순수 지방도를 치고는 가장 긴 노선에 해당된다.



    * 1116번 지방도 : 한창로이지만,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까지의 구간으로 총 연장 14.3km이다.



    * 1117번 지방도 : 제1산록도로이며,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서 월평동 사이의 구간으로 총 연장 20.8km이다.



    * 1118번 지방도 : 남조로이며,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서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사이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연장 29.83km이다.



    * 1119번 지방도 : 서성로이며,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서 성산읍 성산리 사이의 구간으로 구성, 총 연장은 33.9km이다.



    * 1120번 지방도 : 대한로이며,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서 제주시 대정읍 한림리 사이의 구간이며, 총 연장 역시 18km이다.



    * 1121번 지방도 : 제안로이며, 서귀포시 안덕면 대서리에서 제주시 노형동을 사이에 두는 구간으로 총 연장 41.7km이며, 제주도내 순수 지방도 중 1115번 지방도 다음으로 두번째로 길다.



    * 1122번 지방도 : 제성로이며,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사이의 구간으로, 총 연장은 29km이다. 



    다. 국가지원지방도


    제주도 유일의 국지도는 97번 국지도 뿐이며 도로명은 번영로로, 기점은 제주시 화북동이고 종점 역시 서귀포시 표선면에 해당된다. 총 연장은 35.82km이며, 1996년 이전에는 1113번 지방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에는 지방도와 국지도가 있고 국도가 없는 것은 도로관리권 이관인 것으로 보이지만, 국도를 국지도로 전환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이 기준이 아무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잘못된 정책이자 탁상 행정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선책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기도 한다.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

     

    어떤 땅을 사야 값이 오를까?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알고 싶고, 궁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땅값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를 든다면, 용도지역.지목.도로라고 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국가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

    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것을 말한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도로는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쉬운 설명으로, 도로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말한다.

    부동산투자를 처음하는 사람이라면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곧 깨닫게 된다.

    도로는 바로 돈이 움직이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도로상황을 분석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도로도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설치 및 존재에 대한 근거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건축법상 도로가 건축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도로가 언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가 될 것인지를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부동산투자는 거의 성공한 것으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의 도로망이 앞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는 행정기관이 수립해서

    알려주는 각종 부동산관련 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국토종합계획을 통해서 전국 도로망 확보의 기본방향을 확인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특히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통하여 각 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보계획을

    확인하고 부동산투자에 나서야 한다.


    특정 도시에서의 도로설치의 방향은 그 도시의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주변의 도로 설치계획을 주목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지형도면을 그려서 알려주었으나, 지금은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도로설치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사항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 설치를 위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부동산에 관한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만,

    체적인 도로 설치를 위하여는 개별 법령에 그 근거가 필요하다.


    도로에 대한 근거법령은 건축법, 도로법, 사도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다양하나, 일반인들이 가장 익숙한 도로의 근거법률은 건축법으로서,

    건축법상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해야 건축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도로에 접하지 않는 대지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이런 토지를 맹지라고 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대지에 접해 있어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토지가격이 낮게 형성되어있지만,

    맹지에서 탈출하게 되면 최소 2배 이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히 인터체인지 주변의 맹지가 도로가 개설되어 맹지에서 탈출하게 되면

    3~4배 이상의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




    토지투자를 위하여는 건축법 이외의 도로설치의 근거 규정들에 대하여도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광로,대로,중로,소로 등이다. 고속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 근거를 두며, 농어촌도로정비법에도 도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는 토지의 지적상 지목이‘도’이며 지적도에 경계가

    표시되어 있고, 소유자가 국(國) 또는 시(市) 군(郡)으로 되어 있는 도로다.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실제로 오래 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여 사람들과

    차량이 출입하는 길을 현황도로라고 한다. 대지가 현황도로에 접하여 있을 때는

    건축허가여부를 확신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건축허가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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