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1.민원내용
민원요지 | 다락설치에 대한 유권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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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1AA-1602-043414 | 접수일자 | 2016.02.11 |
질의내용 |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군포시 상업지역내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려고합니다. 1층은 주차장 2-5층은 상가 6-9층은 고시원으로 지으려고합니다.그런데 고시원의 각 호실당 면적이 너무작아서 화장실의 위쪽에 수납공간으로 가로 1.5m세로 2.m 정도의 다락(1.5m높이)을 설치하려고합니다. 군포시 건축과 담당자는 최상층 이외의 다른층에 다락을 설치하는것은 불가하다고하여,국토부에 2번 민원을 넣었는데,정확한 답변을 하지않습니다(1aa-1601-052976,1aa-1601-094033) 이로인하여 건축허가등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습니다.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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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재형 |
전화번호 | 044-201-3763 |
회신내용 | 민원번호 : 2AA-1602-108676 ㅇ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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