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1.민원내용

전자민원내용
민원요지다락설치에 대한 유권해석
접수번호1AA-1602-043414접수일자2016.02.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군포시 상업지역내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려고합니다. 1층은 주차장 2-5층은 상가 6-9층은 고시원으로 지으려고합니다.그런데 고시원의 각 호실당 면적이 너무작아서 화장실의 위쪽에 수납공간으로 가로 1.5m세로 2.m 정도의 다락(1.5m높이)을 설치하려고합니다. 군포시 건축과 담당자는 최상층 이외의 다른층에 다락을 설치하는것은 불가하다고하여,국토부에 2번 민원을 넣었는데,정확한 답변을 하지않습니다(1aa-1601-052976,1aa-1601-094033) 이로인하여 건축허가등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습니다.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02.민원처리 내용

전자민원내용
담당부서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담당자정재형
전화번호044-201-3763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02-108676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인터넷)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고자 합니다.
ㅇ 질의내용 : 다락 설치여부


ㅇ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특정층에만 다락을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44-201-37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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