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는 최유효이용인가요?
주변의 이용은 고속도로인데 뜬금없이 휴게소가
있더라구요.
단일용도의 최유효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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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축에 관한 법률
14. 도로 (도)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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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4호 다목에서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에 대하여는 지목을 도로로 구분하고 있어 쟁점토지상의 휴게소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용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축물 자산이력관리대장이나 자산신규편입등록부에 바닥포장공사비용이 일부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또는 도로법에서 규하는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로서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도로부속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음
공부상 지목변경없이 고속도로 휴게소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용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한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고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3429 등록일: 2013-01-11
휴게소용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 하도라도 도로법이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은 도로로서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부속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목변경으로 가액증가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 미성립(조심 2011지966, 2012.6.8.)
< 내용 >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도로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포함) 및 대기실을 도로의 부속물로 규하면서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도록 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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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경계내의 면적을 사업장부지 허가면적으로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 휴게소의 충전소 설치예정 부지의 지목이 도로인 관계로 동 부지를 사업소 경계로 보아 저장설비와 충전설비가 위치한 지상면적 등을 측량한 최소 면적만을 사업허가 부지로 보아야 하는지?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대상에 위험물 판매시설 1,500㎡이상(주유소, LPG충전소)부지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시에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평가법 시행이전의 충전소임)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1)」의 규정은 저장설비와 사업소 경계까지의 안전거리유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충전소 부지와 도로가 접한 경우 그 도로의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보아 안전거리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충전사업소경계는 허가관청이 사업소부지로 인정하여 허가한 부지의 경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