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로 정의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법제처 2016. 3. 29. 회신 16-0016 해석례 참조), 총칙에서 규정된 정의 규정은 그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법령의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의 정의 규정인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데,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만한 별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 기준이 되는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사안의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토지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법」상 정의 규정에 따른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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