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이란? 


R 소개


R은 통계 컴퓨팅 및 그래픽을 위한 언어와 환경입니다. 그것은 벨 연구소(이전에 AT & T, 지금은 루슨트 테크놀로지)의 존 챔버스(John Chambers)와 동료들이 개발한 언어 및 환경인 S와 유사한 GNU 프로젝트입니다. R은 S의 다른 구현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S용으로 작성된 많은 코드는 R에서 변경없이 실행 할 수 있습니다.



R은 다양한 통계 (선형 및 비선형 모델링, 고전 통계적 테스트, 시계열 분석, 분류, 클러스터링, ...) 및 그래픽 기술을 제공하고,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S 언어는 종종 통계방법론 연구를 위한 선택 수단이고​​, R은 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오픈 소스 경로를 제공합니다.



R의 강점 중 하나는 손쉽게 필요한 곳에 수학기호와 수식을 포함한, 잘 디자인된 출판물 수준의 plot을 생산합니다. 그래픽 기본값에 작은 디자인 선택을 해야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사용자가 모든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R은 소스 코드 형태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에 의거하여 자유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은 다양한 종류의 UNIX 플랫폼과 유사 시스템(FreeBSD와 Linux 등), 윈도우와 맥 OS에서 컴파일되고 실행됩니다.



R 환경


R은 데이터 조작, 계산 및 그래픽 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의 통합 제품군입니다. 다음을 포함합니다.


  • 효과적인 데이터 처리 및 저장 기능,
  • 특정 행렬에서 배열에 대한 계산을 위한 오퍼레이터 묶음,
  • 다수의 일관되고 통합된 데이터 분석 용 중간 툴 모음,
  • 화면 또는 출력물로 보여주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그래픽 시설,
  • 조건문, 반복문, 사용자 정의 재귀 함수와 입출력 기능을 포함하는 잘 개발된 간단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이란 용어는 다른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이고 경직된 도구에 대한 증가된 부착물이라기보다 충분히 계획되고 일관된 시스템을 특징한 것입니다.



R은, S와 같이 진정한 컴퓨터 언어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사용자가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여 기능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선택한 알고리즘을 쉽게 따르도록 S의 R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연산 집약적 작업의 경우, C, C ++ 및 Fortran 코드를 런타임으로 링크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는 직접 R 객체를 조작하는 C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가 R을 통계 시스템으로 생각하지만, 통계 기법이 구현되는 환경을 생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R은 패키지(packages)를 통해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R 배포에 대략 여덟 패키지(packages)가 포함되어 있고, 현대적인 통계의 매우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더 많은 패키지가 함께 제공에 대한 는 인터넷 사이트의 CRAN family을 통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R은 다수 형식의 온라인과 하드 카피에서 종합적인 문서작성을 위한 LaTeX 스타일의 문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집]‘조물주 위에 건물주’ 부동산 불로소득 연간 400조원

     


    


ㆍ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부동산 소득과 소득 불평등’ 보고서 발표

“제가 오죽하면 농담으로 조물주보다 위대한 게 건물주라고 그러겠나.”

2년 전 MBC PD수첩에 출연한 한 재무설계사가 한 말이다. 최근에는 건물주가 신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갓물주’라는 말도 쓰인다. ‘갓물주’들이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1년에 400조원에 달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

지난 6월 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모든 건물주들이 부동산을 통해 1년간 벌어들이는 매매차익과 임대료를 합치면 2014년의 경우 약 422조원일 것으로 봤다. ‘부동산 소득과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서 남 소장은 건물주들의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차익 소득은 2007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42.1%인 273조8000여억원에 달했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점차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2014년에도 매매차익 소득은 GDP의 28.4% 수준인 175조2000여억원으로 나온다.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차익과 3배 차이
기존에는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았다. 정부에서도 통계를 발표할 때, 자가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얼마나 되며, 상위 10% 부자들은 전국 토지의 몇 %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부동산 ‘소득’을 분석할 때는 임대소득만이 주된 분석 대상이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매매차익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연간 부동산 매매차익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다. 특정 해의 모든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과거 시점의 취득가액을 빼기만 하면 된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현재 시점의 양도가액-과거 시점의 취득가액=부동산 매매차익’이다. 이런 방법으로 국세청은 매년 양도차익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차익을 정확히 알아야 과세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을 보면 2011년의 전체 양도차익은 약 51조800여억원이었고, 지난해는 58조5320여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값을 ‘양도소득’이라 명명하고 있다. 지난해 양도차익의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액인 1463조6000여억원과 비교하면 4%가 채 안 된다. 남 소장은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차익만 가지고는 전체 부동산 매매차익을 알 수 없다고 봤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1가구 2주택자 중에서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 등의 이유로 잠시 2주택이 됐다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전체 주택 자가소유자 중 80%를 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들이 거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또 다른 문제는 각 개인의 ‘과거 시점의 취득가액’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 소장은 취득세를 통해 부동산 평균 보유기간을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과거 취득가액의 ‘평균값’을 구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 등을 통해 취득세 현황을 알 수 있고, 취득세율을 통해 역추산하면 그해 거래된 부동산가액의 총액을 알 수 있다. 국세청 통계에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전체 부동산의 가격이 500조원인데, 그 중 50조원이 거래된 것이라면, 그해 매매된 부동산들은 평균적으로 10년의 보유기간을 가졌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남 소장의 연구 결과 주택은 평균 약 7년, 일반 건축물은 18년, 토지는 5년의 보유기간을 가진 뒤 거래된다. 2015년에 매매된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2008년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매매차익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구해진 부동산 매매차익 추정치는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차익과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한 부동산학과 전공교수는 남 소장의 연구서에 대해 “그 분은 정치학자 아니냐”며 “보고서를 보긴 했지만 학회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논문이 아니라 학문적 의미는 거의 없다. 신문에 칼럼을 쓰듯이 자신의 주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 박사와 같은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연구한다는 말도 들어본 바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이 매매되기까지 보유기간을 추정해서 매매차익을 구하는 방식은 과거에도 있었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경제통상학부 교수 시절인 1991년 ‘한국의 부, 자본 이득과 소득 불평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이 명예교수는 국토개발연구원(현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한 해의 토지거래 규모를 구했다. 1년에 전체 토지의 10%가 거래됐다면 해당 토지는 10년에 한 번 거래됐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 명예교수는 1989년 토지를 통한 자본이득(매매차익)이 당시 국민총생산(GNP)을 상회하는 53조5000억원일 것으로 봤다.

임대료 소득에 관해서는 기존 부동산 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했다. 남 소장은 귀속임대료를 통해 건물주들의 전체 임대료 규모를 추산했다. 귀속임대료는 ‘묵시적 소득’이라고도 불린다. 묵시적 소득은 1968년 유엔 국민경제체계에서 언급된 이후 학자들의 연구주제가 됐다. 한국에서는 2009년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묵시적 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묵시적 소득은 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인 이득을 말한다. 묵시적 소득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 소유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의 임대료가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의 잠정적 임대료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묵시적 소득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묵시적 소득은 임대료를 부동산이 발생시킨 불로소득으로 보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인구의 1%인 50만명이 토지의 55% 소유
정의철 교수팀은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에서 대출금을 뺀 가격에서 3년 만기 회사채 수익인 4.73%를 곱해 가구당 약 321만원의 묵시적 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남 소장은 주택의 경우 4%, 일반 건축물은 5%, 농지는 1.5%의 연간 임대료를 받는다고 가정했다. 연구 결과 2007년 165.7조원이었던 귀속임대료는 매년 올라가 2014년에는 246.8조원에 달했다.

묵시적 소득을 두고 두 학자가 비슷한 연구를 했고, 두 사람 모두 부동산 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결론에도 도달했다. 다만 정 교수는 매매차익을 제외한 부동산 소득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3.7%에 불과하다며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은 근로소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 교수는 “부동산 매매차익은 소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소득은 한 달, 1년의 기간을 정한 유량(flow)의 개념인 데 비해 자산은 저량(stock)의 개념이다. 매매차익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득인데, 이것을 합쳐서 계산하는 게 학문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학자 ㄱ씨는 통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ㄱ교수는 “아무리 남 소장이 계산을 했다 한들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추정일 뿐이다. 국세청에서는 모든 사람이 언제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지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가 학자들에게 오픈되지 않는 한 매매차익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차익이 발생한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학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이 ‘온전한 사유물’이라는 인식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봤다. 반 교수는 “건물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토지는 공적인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교수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토지는 일반적인 상품과 다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낡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위치 등 사회적 여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기도 한다. 아무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가격이 잡히지 않고 부동산 투기 흐름이 잘 잡히지 않는 이유도 이런 토지의 특성에서 비롯한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아예 없다 보니 일부 상위계층이 토지를 독점하는 현상도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2013년 11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최신 토지 소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27.9%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1%인 50만명이 전체 토지의 55.2%를 갖고 있다. 전체 토지 소유 가구인 총 1200만 세대 중 상위 1%는 면적 기준으로 약 31.3%, 상위 10%는 약 76.7%를 소유한 것으로 나온다. 반 교수는 “토지 독점 때문에 토지비가 높아져 생산 의욕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등 국가적인 낭비가 심하다. 토지는 공적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 소장의 부동산 불평등 해소방안도 반 교수와 일맥상통한다. 남 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가 조세저항에 부딪혀 유명무실화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보유세 강화를 통한 세수 증대가 국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봤다. 이런 차원에서 남 소장은 “인공지능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만 회수한다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종부세는 지방교부금의 형태로 돌아갔기에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실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기에 체감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기본소득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봤다. 전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둔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기업 소장 “부동산 소득이 불평등 만드는 중요한 원인”

남기업 소장 / 정용인 기자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업 소장(46·사진) 전공은 경제학이 아닌 정치학이다. 정치학으로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다. 2005년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남 소장의 학위논문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펼친 헨리 조지에 관한 것이었다.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남 소장은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공정한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를 이어 왔다. 남 소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차익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차익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의 소유 편중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본다. 이것을 소득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전부터 해왔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2월 장하성 교수가 쓴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이다. 그 책에서 장 교수는 재산 불평등이 심각한 것은 인정하지만,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물론 장 교수의 책에서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저나 토지+자유연구소에서 관심을 가져 왔던 토지,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되어도 되는지, 실제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얼마 안되는 것인지 직접 계산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이 연간 400조원이 넘는다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저 역시 처음에는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과대계산이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엑셀로 여러 차례 계산을 다시 해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사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계산했다. 귀속임대료의 경우 제가 연구한 바에 주택의 통상적인 연간 임대료는 부동산 가격의 4~7%다. 농지의 경우 연간 임대료가 2% 정도다.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주택의 경우 4%, 농지의 경우 1.5%의 연간 임대료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기존 부동산 연구자들은 매매차익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잘 연결짓지 않는 것 같은데.
“이론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과 관련한 소득 연구에서는 매매차익이 거의 제외돼 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의 모순이 축소돼 보이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수립에 장애를 초래한다. 주택만 봐도 연평균 100조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들은 집값 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다주택 소유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동산 소득이 불평등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부동산 소득 불평등이 다른 소득 불평등과 차이점이 있다면.
“노동소득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에 액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임금을 받기는 한다. 하지만 부동산 소득의 경우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배제된다. 상위 10%가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갖고 있고, 서울의 경우 자가 주택을 가진 비율이 41%밖에 안 된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실업자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실업자인 현상을 당연히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학자들은 학회에서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은 보고서는 학문적 가치가 없다고도 하는데.
“저는 이전에도 한국공간환경학회 등에서 논문 발표를 했다. 이번에 낸 보고서 내용 중에도 보완할 부분은 있을 것이다. 고칠 곳은 고쳐서 논문 형식으로 학회를 통해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607191045081#csidxb19240f71530f5694906dd1f3701fe5


‘단독주택의 수익용 용도변경과 정부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경향비즈 eco1@khan.co.kr


도심지 내 공가주택에 대한 문제 해결과 베이비부머들의 출구 전략으로 나타나는 주거의 다운사이징(Down Sizing)에 따라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 형태에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구입하여 1층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거나 재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거주와 수익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일거양득 현상이 새로운 주거 시장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회장 장계영)과 한국능률협회(회장 최권석)는 ‘단독주택의 수익용 부동산으로 용도 변경과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2일 영진사이버대학교 서울캠퍼스(종각역 5번 출구, 한외빌딩 2층)에서 개최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기존 도심지 내 오래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1차에 이어서 2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허물고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건축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50~80%) 수익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융자와 LH공사에서 임대관리는 물론 확정 수익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수익형 사업이다.



서울시도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4층 이하 저층주택의 약 80%에 달하는 현실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집수리 공사비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집수리 정보 종합사이트(http://jibsuri.seoul.go.kr)’도 개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설명회의 참가비는 무료이고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카페(http://cafe.naver.com/ncuree)나 전화(02-557-5667)로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설명회 참석 사전접수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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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감정평가 선진화 3법 하위법령 제·개정 관련 감정평가협회 이견에 대한 검토    

금년 1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3개 법률*이 제·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동 법률은 ①부동산 가격공시를 내실화·효율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하고, ②국민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더욱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행(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하며, ③공공기관인 감정원의 역할을 재정립(한국감정원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는 지난 수년간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들이 담겨져 있고, 국회·민간업계 등과 수차례 협의·조정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14년 11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발표한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를 도입하고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를 통해 발견된 부적정 사례를 정밀조사하여 징계와 연계하는 등의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공정성 강화방안 마련 당시(‘14.6~11월)에 민간 전문가, 감정평가협회 등과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조정


 또한, ‘15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은 민간업계와 경쟁하는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하되, 공적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 ‘10년 방안 발표후 이해관계자 이견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방안을 정비하여 수차례 재협의, ‘15년 방안 확정·발표


 국토부는 법 시행(9.1)을 앞두고 감정원,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 관련 전문가 등과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5.25일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대해 협회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해당내용들은 모두 법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 표본조사와 타당성조사 연계, 감정원 업무규정 등



 또한 감정원에게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원법」에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공공성이 있는 만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으며 최근 평택농협 부실 담보평가(5.3,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산 부동산 사기대출 사건(6.15, 부산지방경찰청) 등 담보평가서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평가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는 바람직하고 필요합니다.


 * 감정원은 보상평가서 검토,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등 다른 검토업무들도 기수행중



 감정평가는 공익사업 보상, 담보대출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감정평가 업계가 국민 재산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감정원이 공적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면밀하게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며, 하위법령 제·개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들과 지속 협의하여, 9.1일 법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0522 감정평가선진화3벙 하위법령 제,개정관련 감정평가협회 이견에 대한 검토 (부동산 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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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pdf


전세월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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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신문 기사 - 2016. 4. 26.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6 20:33:51
참조 http://www.etnews.com/20160426000375

 

 

 

 

펄슨정보기술, 법무법인 승소현황 및 랭킹 서비스 ‘법률바다’ 오픈

 

공개판례 분석, 변호사에게 승점 부여

분야별 승점 순위(랭킹 정보)도 확인 가능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법률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판·검사출신, 명문대 출신이라는 정보만으로 선임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공개된 판례에서 그 변호사의 실력을 검증해 볼 수도 있고, 주로 취급한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와 각 분야별로 승소한 사건은 몇 건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펄슨정보기술(대표 박상준)이 2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법률바다(bubrulebada.com)’는 법원이 전산화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판례 정보를 기준으로 판례에 기재된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변리사, 특허법인 등이 해당 사건 판례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를 확인해 통계화 했고, 매월 판례 정보의 업데이트에 따라 정기적으로 승소현황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승점방식은 승소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10점을 부여하고, 일부 승소(일부 비율은 고려하지 않음)의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하며, 패소의 경우에는 0점 처리해 승소한 사건이 많을수록 승점이 높아진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추가로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산출의 근거가 된 판례를 모두 검색 결과에 게시함으로써 해당 변호사가 어떤 분야의 소송을 많이 취급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회사측은 승소현황을 토대로 한 변호사/법무법인 랭킹 정보도 제공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 중에는 모바일 앱 형태로도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펄슨정보기술 박상준 대표는 “조사해본 결과 현재 법무법인 승점랭킹 1위는 법무법인 광장, 2위는 법무법인 태평양이다”면서 “최근 3년, 5년, 10년간의 랭캥도 분석해 곧 제공할 예정이며 사건현황 알림 서비스와 부동산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도 동시에 오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펄슨정보기술은 ‘법률바다’ 서비스 외에도 법률분야 인공지능 서비스를 중앙대와 함께 산학협력으로 개발 중이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


2016. 3. 24. 선고 20132740 판결 상환원리금등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 179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부정거래행위자에 금융투자상품과 연계된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에서 정한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킨다는 것의 의미 및 시세고정 목적의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인 증권의 시세를 고정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178조 제1항 제1, 179조 제1항에서 시세조종행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한 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부정거래행위자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여한 발행인이나 판매인뿐 아니라, 발행인과 스와프계약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계된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된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176조 제3항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킨다는 것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증권 등의 시세에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세고정 목적의 행위인지는 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의 매매 등에 의하여 시세를 고정시킴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이러한 법리는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인 증권의 시세를 고정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상관의 원리는 조정의 원리와 같은 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에 의한 가치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시산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현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므로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이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도출된 각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현실시장에 맞추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감정평가 3방식을 병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단독] 국토부 "변호사 '99만원'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불법"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만이 중개업" vs "변호사도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법률사무 가능" 논란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입력 : 2016.03.22 05:01|조회 : 1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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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체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문구. / 자료=홈페이지 캡처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체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문구. / 자료=홈페이지 캡처




MT단독정부가 변호사 부동산중개 서비스 '트러스트'에 대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변호사들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출한 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변호사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트러스트를 설립해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회사명에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회신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있었던 대법원 판례(2014도 13437)를 들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트러스트부동산'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체로, 올해 1월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중개수수료를 최대 99만원으로 책정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법정 중개료는 6억~9억원 주택 매매의 경우 0.5%가 적용돼 300만~450만원 가량이다. 이를 감안하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반발한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초 트러스트에 영업 중단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트러스트부동산'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중개업을 하도록 제한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일반적 공인중개사들의 서비스보다 탁월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독] 국토부 "변호사 '99만원'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불법"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일 뿐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수·매도자 간 직거래를 유도하기 때문에 중개업무가 아니라 법률자문이라는 것이다.

공승배 트러스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를 하고, 계약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법제연구원도 최근 연구자료를 통해 "변호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업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 자문과정의 일환으로 중개행위 내지 알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 법률사무의 부수적이고 부대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의 중개업무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사무와의 밀접성 내지 일체성을 가지므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공인중개사모임 관계자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중개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법인을 차리고 대리로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다음 실제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실물을 거래하는데 계약만 중개하니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민석_미국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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