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인사이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10년 전망' 밝을까

입력 2017.04.30. 16:56 수정 2017.04.30. 17:46 댓글 163

변호사 등 6개 직업 취업자 수 '증가' 전망

[서울신문]

치과의사.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2017 직업전망 전문직 분석



16개 주요 전문직의 향후 10년간 직업전망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이 2% 이상인 유망 직업은 의사, 변리사 등 6개로 나타났다. 법무사와 감정평가사는 큰 변동없이 취업자 수가 유지될 전망이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7 직업전망’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이 2% 이상이면 ‘증가’, 1% 이상 2% 이하는 ‘다소 증가’, -1% 초과 1% 미만은 ‘유지’로 분류했다. 또 -2% 이상 -1% 이하는 ‘다소 감소’, -2% 미만은 ‘감소’로 봤다. 아래는 고용정보원이 밝힌 주요 전문직 전망이다.




1.변호사(증가)



향후 10년간 변호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변호사 취업자 수는 2015년 1만 7200명에서 2025년 2만 1000명으로 3800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다. 최근 해마다 1700명의 변호사가 개업하고 있고 경쟁이 격화돼 일반기업에 취업하는 비개업 변호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07년 전체의 12.3%였던 비개업 변호사 비중은 2014년 14.7%로 높아졌다.



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법을 통한 분쟁해소, 자산규모 증가, 수임료 하락이 변호사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은 2000명이고 입학정원의 75%를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 관리하고 있어 수임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세로 인한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배출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변호사간 수임건수 및 소득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에서 상위 25% 월 소득은 1217만원, 중위소득 520만원, 하위 25% 272만원이다.




2.변리사(증가)



변리사 고용도 10년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변리사는 지난해말 기준 9007명으로 2010년 이후 51.1%나 증가했다. 지적재산을 둘러싼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둘러싼 특허출원이 증가해 변리사는 해마다 8.5%씩 증가하고 있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지난해까지 연간 120~250명 수준이다. 특히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등 ICT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 등 전문 변리사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3.의사(증가)  



의사의 고용 수요는 향후 10년간 증가로 전망됐다. 의사는 2015년 약 7만 9800명에서 2025년 10만 1300명으로 향후 10년간 2만 1500명, 연평균 2.5%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 상승, 의료기술 발달, 인구 고령화, 건강·생명 중시 의식개선, 건강보험 발전 등이 의사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다. 다만 의료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의원의 폐업이나 지역 재배치,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의사로의 전환도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에서 상위 25% 월 소득은 1153만원, 중위소득 658만원, 하위 25% 281만원이다.



4.수의사(증가)


향후 10년간 수의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서 정신적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치료, 분만, 건강관리,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의사의 수요는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해에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500명의 수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다만 도심에서 동물병원을 개업하려는 수의사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고 고용정보원은 지적했다.




5.한의사(증가)


한의사의 고용은 10년간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질병 예방, 건강 증진, 건강 보호, 재활 등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는 2015년 1만 6700명에서 2025년 2만 1100명으로 4400명, 연평균 2.3% 증가할 전망이다. 한의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70명이 배출됐다. 한의원의 수는 계속 증가해 2009년 1만 1705곳에서 2014년 1만 3135곳으로 5년 사이에 약 12.2% 늘었다.



6.치과의사(증가)


치과의사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3% 증가할 전망이다. 2015년 1만 3700명에서 2025년 1만 7200명으로 10년간 3600명 증가한다. 치과의원 수는 2009년 1만 4071곳에서 2014년 1만 5933개소로 13.2% 늘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의 증가로 보철, 임플란트 분야에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젊은층도 예방 차원의 치료나 심미적 차원에서 치열을 교정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젊은 치과의사일수록 환자진료와 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향후 치과의사 간 진료 수요량이 분산되고 경쟁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고용정보원은 내다봤다.

관세사.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7.판·검사(다소 증가) 



향후 10년간 판·검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판사 2844명, 검사 1942명으로 정원을 동결했다. 이후 2019년까지 판사는 3214명, 검사는 2292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입법했다. 이후에도 2025년까지 연간 50~60명의 증원이 예상된다.



사회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내용도 복잡·다양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범죄발생 건수와 처리, 구속인원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범죄 다양화로 검사의 수요도 높아진다. 다만 베이비부머 세대 등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해 분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용정보원은 전망했다. 특히 판사는 국민의 재판권 행사 요구가 강해지면서 참심제, 배심제 등이 일반화되면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8.관세사(다소 증가)



관세사 고용은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관세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1867명의 관세사가 활동하고 있다. 관세사 합격자는 매년 75~90명씩 배출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다소 교역량이 감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등의 영향으로 국가 간 무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사 고용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과거에는 수출입 신고대행과 관련한 업무가 기본이었지만 점차 리스크관리, FTA 관련 컨설팅, 행정심판 컨설팅 등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9.공인회계사(다소 증가)



공인회계사 고용은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공인회계사는 2015년 1만 3400명에서 2025년 1만 600명으로 10년간 2600명, 연평균 1.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공인회계사는 업무강도는 늘어나는 반면 감사보수는 하락하고 있고 업무와 관련한 소송분쟁이 증가해 위상이 과거보다 다소 하락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심해지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2015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에서 상위 25% 월 소득은 847만원, 중위소득 408만원, 하위 25% 204만원이다. 



10.세무사(다소 증가)



세무사 고용은 향후 10년 동안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5년 약 1만 2100명에서 2025년 1만 4200명으로 향후 10년간 2100명, 연평균 1.7% 늘어난다. 한국세무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등록회원은 1만 2075명이고, 세무법인이나 개업 세무사는 1만 1576명이다. 조세제도의 개편, 강화로 세무사의 업역이 넓어지고 있고 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가 폐지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세무시스템의 발전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해지고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세무사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세무사의 고용감소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전문 세무사보다는 세무관련 사무원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정보원은 분석했다.



12.항공기 조종사(다소 증가)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로 향후 10년간 항공기조종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항공기 등록대수는 2015년 700대를 넘어섰고 국제선 여객 수도 같은 해 6000만명을 돌파했다. 저가 항공사들이 자리를 잡으며 점차 노선을 확장하고 있는 것도 항공기 조종사의 일자리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




13.법무사(유지)



법무사 고용은 향후 10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는 지난해 6631명으로 2007년(5517명)보다 20% 증가했다. 법무사 1차 시험 응시인원은 최근 취업난과 사법시험 폐지 예고 등으로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했지만, 2차 시험 합격인원은 연간 120명 선으로 고정돼 있어 합격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 증가, 부동산 경기 둔화, 정부 법률서비스의 인터넷 온라인 기능 강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이 고용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감정평가사(유지)



향후 10년간 감정평가사의 고용은 현 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3700명이 활동하고 있다. 감정평가사는 불황에 경매시장에 나오는 부동산 매물 때문에 경기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편이다. 그러나 대출을 위한 담보평가 업무의 경우 정부의 대출 관련 규제 강화와 관련돼 있어 고용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 중에는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담보평가 수요가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고용정보원은 내다봤다. 또 수백 명의 감정평가사를 고용하는 대형법인 위주의 감정평가 업무가 이뤄져 소규모 법인은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도 있다.





15.증권·외환딜러(다소 감소)



향후 10년간 증권·외환딜러는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근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의 증권중개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권 중개업의 사업체 수는 2010년까지 증가양상을 보이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고 종사자 수도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거래가 활성화되면 수요위축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2015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에서 상위 25% 월 소득은 757만원, 중위소득 447만원, 하위 25% 257만원이다.



15.대학교수(다소 감소)



대학교수의 고용은 향후 10년간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대학교수는 2015년 6만 8400명에서 2025년 6만 5000명으로 10년간 3400명이 감소한다. 전문대학원 증가로 교수의 수는 최근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일자리 증가는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됐다. 2015년 대학입학정원은 33만 1067명이고, 고교졸업생 수는 61만 5462명이다.



그러나 고교 졸업생 수는 2019년에는 53만 3192명, 2023년 39만 7997명 등으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정규직 교수보다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 트랙교수나 강의전담교수, 취업전담교수 등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 신규 채용 교수의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교수로 임용된 뒤에도 연구 실적 기준이 상향되고 성과에 따라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연구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키워드
    • 감정평가사, 대형감정평가법인제도, 전문자격사제도, 기본권의 침해, 헌법의 합치, Appraiser, The law of Large appraisal firms,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Reconcili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   초록
    • <한국어 초록>
    •    감정평가제도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융 및 신용과 관련된 활동 및 조세, 공공사업의 시행, 국토계획의 수립과 같은 부동산 정책의 입법과 집행의 영역 등 공적, 사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국가의 정책 수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사회성이 매우 강한 영역으로서 고도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 확보 방안이 법제도적으로 요구되어져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를 제도적으로 장려하며 대형법인에게 공시업무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규모에 따라 제한하여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감정평가법인제도의 의미 고찰을 통해 이 제도의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헌법적 근거 및 자유 제한의 정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인 규모에 따른 업무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익적 부분의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 <영어 초록>
    •    The real estate appraisal is an objective assessment system that evaluates the fair value of real estate, thereby playing a crucial role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banking, credit, taxation, implementing public service, legislating and implementing real estate policies such as national territory plans. Therefore, professional appraisers` work has a strong publicness and sociality since their work directly and indirectly impacts on the government`s policy implementation and people`s property rights. Thus, the legal systems which promote the reliability,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assessment system has been required. Hence, in our country, enlargement of the appraisal firms has been promoted by providing official incentives to those large corporations. However, these institutional support has aroused controversy that the support violated the freedom of profession and the right to equality by limiting the professional appraisers` work scope in accordance with the size of appraisal firms. H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ortance of the assessment system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of people, constitutional grounds of the assessment system and the legitimacy of an infringement of liberty. Nonetheless, minimizing violation of the profits which caused by restricting appraisers` work according to their firms` size should be considered.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시행한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 조치는 신뢰성 향상과 공신력제고라는 부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은 다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며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제한되었다.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는 공익상의 충분한 이익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입법 10년경과 시점에서 이러한 제한이 최소한이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대형감정평가법인이 갖는 장점인 객관적인 심사제도의 운영, 투명한 외부감사, 담보평가를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 등 중소형법인에는 없는 작동기제를 2016년 9월부터 법정단체가 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한 운영방안 모색과 명칭개정은 '법인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침익적 부분의 최소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자격사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 견해가 있다. 그것은 공공이익론(public interest of regulation)과 사적이익론(privite interest of regulation)으로 구분되는데, 공공이익론은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에 여러가지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고, 사적이익론은 전문자격사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즉 공공이익론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적이익론은 전문자격사의 사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일견 상반되는 견해 같지만 현실에서는 취지는 공공이익으로 시작하나 제도의 시행의 모순과 시장의 영향으로 전문자격사의 사적이익이 영향을 받으므로 결과가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공익의 달성을 위해 시작한 제도가 현재는 제도를 통해 대형감정평가법인들의 시장과점형상을 공고히 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행정입법이 기울여야 한다.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공익의 실현과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에서 이 충돌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가 입법행정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위와 같은 충돌이 조화롭게 해결될 때, 비로써 입법 작용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P2P금융 펀딩플랫폼,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MOU체결

    입력시간 | 2017.03.16 09:55 | 이유미 기자  miyah31@edaily.co.kr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P2P금융기업 펀딩플랫폼이 부동산P2P투자상품 심사강화를 위해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1991년에 설립돼 193명의 감정평가사와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1금융권 은행들로부터 1등급 법인으로 지정 받은 전문감정평가법인이다.

    2015년 11월 2일에 서비스를 오픈 한 펀딩플랫폼은 초창기부터 업계 최초로 변호사의 부동산권리분석 및 공증을 받는 등 투자상품의 신뢰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펀딩플랫폼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펀딩플랫폼 내부 전문 심사역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외부감정평가법인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2차 심사를 통해 투자상품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최근 매매사례 및 임대거래정보, 부동산 시장의 향후 추세분석을 통한 밸류에이션기법을 활용하여 자산평가를 진행한다.

    펀딩플랫폼은 이 외에도 법무법인 해냄의 부동산권리분석을 통한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며 기본적으로 자사 전문 심사역, 외부 전문감정평가법인, 법무법인 총 3단계에 걸친 투자심사를 진행한다. 


    유철종 펀딩플랫폼 대표는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운영해 온 펀딩플랫폼은 업력1년이상, 누적대출액 200억이 넘은 P2P업체 중 유일하게 연체일 0일 기록을 보유한 벤처인증기업”이라며 “앞으로도 P2P투자 안전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라 말했다. 


    P2P금융 펀딩플랫폼,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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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딥러닝 기반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 기존 시스템 대비 56% 향상된 적중률 보여 지능화하는 금융사기 예방 기대
      신한 퓨처스랩 참여 기업과 함께 은행-핀테크 업체 간 성공적인 협업 사례 선보여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금융 사기 유형 거래를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raud Detective System)’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금융권 최초로 딥러닝 기술을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적용해 금융 사기 예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딥러닝’이란 인간의 뇌와 유사한 인공신경망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시스템 스스로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 기술이다.



    딥러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이상 금융거래를 파악해 점차 지능화하는 금융사기에 대비할 수 있어 전자금융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인식하는 오류도 낮출 수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본 시스템 도입은 신한금융의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퓨쳐스랩 3기 기업 ‘인피니그루’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인피니그루’가 개발한 딥러닝 기반의 ‘이상 금융거래 탐지 솔루션’인 ‘GruDEEP’을 기존 시스템에 추가함으로써 기존 거래 패턴 모형과 딥러닝 모형을 병행하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현했다.

    신한은행은 새롭게 도입된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사전 테스트한 결과 기존 시스템 대비 56% 향상된 정교한 사기 탐지 적중률을 보였으며 기존 시스템에서 탐지하지 못했던 사기패턴까지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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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드론으로 찍고 실시간으로 공간정보 지도 구축하는 기술 개발

    - 라이브 드론맵 기술 시연회…재해·재난, 평화유지 등 폭넓은 활용 기대
    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
    2017-02-20 11:00
    조회:
    536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산업인 드론을 이용해 공간정보 지도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라이브 드론맵 기술’이 소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1일(화) 오후 2시 한강 드론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자동지도구축 기술(이하 ‘라이브 드론맵 기술’)을 테스트하는 시연회를 개최한다.

    라이브 드론맵 기술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평화유지를 위한 군사 활동 등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드론을 띄워 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서, 현장에 띄워진 드론을 통해 공간정보를 취득 → 전송 → 자동 매핑(mapping) 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번 시연회는 드론에서 수집된 위치·영상정보를 3차원 공간정보 포털로 실시간 전송하여 촬영된 지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현장에서 체험한다.

    먼저 고정밀 위치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지정경로를 따라 자동 비행(약 5km)하면서 촬영한 영상과 센서 정보를 전송하면, ‘드론 기반 자동지도구축 통합 소프트웨어(SW)’가 정보를 보정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된 공간정보를 3차원(3D)으로 가시화하여 사용자가 지역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라이브 드론맵 기술은 국토교통 연구·개발(R&D)로 추진 중인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연구의 일부 성과로서,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8개 기관**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 누구나 사용가능하도록 무료로 공개된 소스코드 또는 소프트웨어
    ** 부산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성대학교, ㈜ 가이아3D, ㈜ 공간정보기술, ㈜ 터보소프트, ㈜ 망고시스템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번 라이브 드론맵 기술은 유엔(UN)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오는 4월에 유엔 초청으로 유엔 고위급 및 평화유지 현장사령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라이브 드론맵 기술을 유엔 물류기지센터(이탈리아 브린디시 소재)에서 시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엔 물류기지센터에서 진행하는 현장 테스트를 통해 우리 기술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외국산 SW가 독점하는 국내외 공간정보 시장에서 이번에 선보이는 ‘라이브 드론맵 기술’이 경쟁력 있는 대체재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70221(조간) 드론으로 찍고 실시간으로 공간정보 지도 구축하는 기술 개발(국토정보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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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 원장 초빙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한국감정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원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직위 : 원장 1명(임기 : 3년)

    □ 응모자격

    ◦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분
    ◦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
    ◦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갖춘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결격사유),「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분


    □ 제출서류

    ◦ 지원서(컬러사진 부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중심)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1부
    ※ 제출서식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http://www.kab.co.kr) 참조

    □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17. 2. 10(금) ~ 2. 23(목)18:00까지
    ◦ 제출장소 : (우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감정원 임원추천위원회(9층 경영지원실 인재연수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등기우편(제출마감일 종료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병행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면접일시․장소 개별통보)

    □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한국감정원 임원추천위원회(☎053-663-8302, 8305)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kab.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0일 

     
    한국감정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국토부-LH-HUG, 2017년 첫 뉴스테이 LH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상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가 10일 대구신서, 시흥장현, 평택고덕, 화성동탄2 등 4개 지구 2,725호에 대한 뉴스테이 LH 8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H 공모사업은 LH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지구 내의 부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지 환경이 좋고 인·허가가 신속하여 국민과 업체들의 관심이 높다.

    지금까지 7차례의 공모를 통해 19개 단지 1.8만호의 뉴스테이 공급이 LH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번 8차 공모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대구신서 A-4블록

    (사업개요) 총 21,213㎡의 면적에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477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입지특성) 혁신도시법에 따라 조성된 대구신서지구에 위치한 부지로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인근에 대형마트 등이 위치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통여건) 당해 부지 200m 거리에 사복역이 신설(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21년 개통 예정)될 예정으로 30분 안에 대구 도심에 도착할 수 있다. 혁신도시 남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차량으로 25분 거리에 동대구역, 대구공항이 위치해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 시흥장현 B-2블록

    (사업개요) 총 50,46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826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입지특성) 시흥장현지구 내 대규모 근린공원(135,856㎡)에 둘러쌓인 부지로서 주거환경이 우수하며 서울 남서측 약 15㎞ 지점에 위치한다.

    (교통여건) 소사~원시선('18.2월 예정) 연성역(1.5㎞거리), 시흥시청역(1.5㎞거리)을 이용한 서울, 인천지역 접근성이 양호하며 신안산선 개통(`23년 예정)시 서울로 접근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구 주변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서울 및 인근 수도권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 평택고덕 A-11블록

    (사업개요) 총 49,032㎡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및 85㎡초과 아파트 660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입지특성) 평택고덕지구 부지는 `17.7월 공장 가동 예정인 삼성전자 등이 있는 고덕 첨단산업단지로부터 1㎞ 거리에 위치한다. 입지특성을 감안해 산업단지 근로자 특화단지로 공모가 시행된다. 사업계획서 평가시 산업단지 근로자 특화계획을 평가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특별공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이 용이하고 1호선 서정리역에서 1.5㎞, 지제역(SRT, 1호선)에서 4㎞ 거리로 수도권 접근성이 양호하다.

    ◇ 화성동탄2 A-87블록

    (사업개요) 총 44,935㎡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762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입지특성) 화성동탄2지구 내 문화복합시설, 수변상업시설 등이 조성되는 워터프론트 컴플렉스와 인접한 부지로서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여건) 동탄신도시를 관통하는 동탄대로 및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이 용이하며 동탄역(SRT)에서 15분이면 수서역에 도착하는 등 서울 접근도 편리하다.

    아울러 뉴스테이 8차 공모에는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다.

    2016년 하반기 뉴스테이 인지도 설문조사결과 입주자의 선호도가 제일 높은 피트니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능기부 특별공급에 피트니스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사 등을 권장하도록 공모지침에 반영하였다.

    관련 법령상 주차대수는 세대당 1대 이상(전용 60~85㎡ 기준)으로 규정되어 일부 단지 입주자들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늘어난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최소한 세대당 주차대수 1.2대 이상 확보하도록 공모지침에 반영하였다.

    또한 주변지역 인허가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부터 적정 주차대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공모 준비 시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공모 시 제출하던 A0 도판 제출의무를 삭제하였다.

    공모일정은 10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4월 13(목)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4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알림·홍보/알림/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영업인가를 받은 후 착공하게 된다.

    아울러 LH는 2017년 내 총 1.2만호(상반기 8천호, 하반기 4천호)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자들의 공모참여 사전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금번 8차 공모부지 외 상반기 공모 예정인 후보지 풀 약 8천호를 공개하였다. 

         
    • 언론 연락처
    •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주무관 장사연
      044-201-4102


    주요내용 요약

     

    (1)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

     

        발제자는 감정평가의 세분화 전문성을 통하여 신뢰성을 위한 제도이고 감정평

    가제도와 변호사의 전문법률 특수분야 등록을 예를 들었다.

     

     

    (2) 권대중 명지대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전문자격사제도의 협회인증제 도입은 기존의 감정평가

     

    사와 업태별(대형법인, 중소법인, 개인사무소별)신중을 기하여야한다.

     

     

    (3)XXX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법적근거를 찾아 보았으나 없다.

     

    (4)XXX 매일경제 기자는 평가의 신뢰성 때문에 전문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나

    의문이다.  

     

    (5) XXX, XXX 평가사는 감정평가사자격과 협회인증 평가와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6)XXX 평가사는 중소법인대표로서 대형법인과의 평가업무나 수수료의 간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인데 전문자격사 인증제도가 의문이다.

     

     

    (7)윤성희 평가사는 협회인증과 감정평가사제도와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8)노태욱 사회자, 좌장 교수는 이 모든 것이 외부 민원인들이 감정평가사를 바라 보는

    것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하고 지금의 전문가제도는

    지식보다도 학습이 우선해야한다.


     

    (9)김상기 동신감정 감정평가사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평가사들에게 여론조사를 정확히 해서 실시토록해야하며,이를 시행하려는 것은

    업무유치를 하기 위함인데 이제도가 아니어도, 국가자산 및 사회기반시설물soc에 대한

    조속히 평가를 실시하면 평가업무를 확대하고 2012년기준 3900조의 개별공지가평가

    1경이상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국부 누출을 막고, 신용등급을 올리고, 감정평가업무

    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대형평가법인과 중소평가법인,개인사무소의 년봉이 2억원과 2천만원이라는 10배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10)김도영 로얄감정 평가사는 47년이 흐른 시점에서 부동산관련산업 인구 총46만명

    중 총8만명이 유사평가 자격자로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권평가와 등록문제,

    공인회계사의 2015.11.25.IPO주식에 포함된 유형고정자산평가가 대법원에서

    형사확정되었는데도, 대법원의 파산관재업무와 회생업무에 대하여, 아직도 공인회게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인 것이다.


    이미 공인회계사와 신용평가회사,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

    벤처캐피탈 회사가 기업가술가치와 비상장주식평가와 대출금등 금융자산을 평가하고,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기술 신용보증기금 3.한국기술거래소

    4.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기술표준원등은 기업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2016년도의 고용노동부 자격인증제도는 주식채권운용L5 ,신용분석L5,자산운용L5,지적재산

    L5, 투자금융L5 채권관리L5,기업기술가치평가사L5,기업회계12,3,전산회계

    1,2,전산세무1,2,감정평가정보L3,L5,부동산공경매L4,광산평가L4,유전평가L3,항공기평가L5,

    재경관리사, IFRS관리사, 전산평가1,2급등 유사자격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불법 유사자격이 발생될 때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가와 협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전문자격사 인증 제도는 감정평가제도를 무능한 자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이런

    공청회등은 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도, 회생채권회사와 파산관재업무인 기업가치

    평가를 중소평가 법인이나 개인사무소들이 이미하고 있고(대형법인은 모르겠으나),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술가치가 법원경매로 넘어와 기술가치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런 어려운 공부을 거쳐 시험에 합격한 감정평가사들이 무엇이 부족하여, 또다시

    협회가 인증하는 전문자격사공부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전문자격사제도의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먼저 8만명이 행하는 유사자격자들의 불법행위를 제도 개선을 한 다음,

    협회의 인증제도를 없애고, 전문자격사 학습공부를 내부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협회가 인증하면, 감정평가사제도를 말살하는 것이며, 위법성이 있으며, 상기 불법

    유사자격자들과의 평가가격에 마찰을 빚으며, 대륙법계에서는 더욱 소송의 남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11)참석한 모 평가사는 전문자격사 인증제도“5년 경력을 요하는데,

    불합리한 요건이 많아 전문자격사 인증제도를 반대한다.

     

     

    (12)맺는말

     

    감정평가사의 저항에 부딪힐 것인데, 유사자격자 8만명의 평가업무 제도개선도 없이,

    영미법계의 예시를 대륙법계에 도입 시도하고,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이 감정평가도 하지

    않는데, 국토교통부는 수십억의 예산을 감정원에 낭비해가며 3,800명의 타당성검토를

    도입하는 불법행위를 방치한 채, 전문자격사제도 인증이라는 불법행위를 합법화를

    시도할 것인지 협회 연수위원회는 결정할 일이다.

     

     

     

     

     

    2012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춘계학술회의 감정평가업계의 선진화를 위한 나아갈 방향 중

     

     

    유선종 교수님의 언급 내용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계발하고 다변화되는 부동산시장의 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회

    원연수와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및 국제교류기회등 보다 다양한 교육채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감정평가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한 EU FTA등이 체결되었고

    한중일 FTA가 검토되는 등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고, 무형자산평가는 물론이고 자산관리와 부동산컨

    설팅 등 평가업무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전문 감정평가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 감정평가사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감정평가사가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유관기관

    의 인증과 심사를 거쳐 전문 업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또한 교육경력이나 학위취득유무, 근무경력 및 실무경험, 논문작성실적 등 다각적인 기준으로 일정

    기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증이 교부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된다.

    이를 통해 전문분야를 등록한 감정평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되며,

    과거에 감정평가사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도 차별화된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학계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내부에서는 일부 감정평가사를 제외하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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