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kijun.blog.me/221213086791








REM부동산중개, 토지건물 플랫폼 디스코와 손잡고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프롭테크 서비스 확대

국내 최대 토지, 건물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디스코를 서비스하고 있는 애프터그로스()

부동산 종합서비스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REM부동산중개는 10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을 통하여 양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건물, 토지, 상가, 공장 등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롭테크(PropTech)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2010년대 들어 유럽을 중심으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의미한다.

 

그동안 토지나 건물, 상가, 공장 등을 아우르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실거래가 및 매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원룸이나 사무실 임대와는 달리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플랫폼이 진출하기 어려웠다.

 

 

애프터그로스()는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도전장을 낸 스타트업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전국 2,000만 건의 토지, 건물 실거래가를 지도 위에 한눈에 보여주는 디스코 서비스를 작년 6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디스코는 실거래가 정보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부동산 정보를 위치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하여 실제 이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EM부동산중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의 협력중개 네트워크를 갖춘 부동산 컨설팅 및 중개법인으로


부동산 가치분석, 투자 타당성 검토, 거래지원(중개), 개발대행, ·공매, NPL 투자분석, 자산관리 등 1:1 맞춤형의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체의 중개지원시스템(렘스)을 무료로 제공하여 공인중개사의 업역 확대 및 수익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REM부동산중개는 NH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과 제휴서비스 계약을 맺고 농협의 고객, 조합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상담, 컨설팅 및 거래지원(중개) 등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농협의 고객이나 조합원은 거래하는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의 영업점, 지점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애프터그로스는 감정평가사, IT개발자,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부동산 스타트업으로


부동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의 빅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금번 REM과의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들과 상생하는 본격적인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프롭테크(PropTech) 서비스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REM부동산중개와 애프터그로스가 함께 제공하는 REMS & 디스코의 서비스는

전국의 실거래가, 매물, 잠재매물, NPL,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특히, 매물 홍보 등 이용을 희망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무료로 가입 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한다.

 

 

REM부동산중개의 김용길 대표는 “IT 플랫폼 영역이 강점인 디스코와 지역 대표 공인중개사들 함께하는 전국 네트워크망을 갖춘 REM중개법인의 업무제휴 계약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무료로 해당 플랫폼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비 절감 및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양사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보다 더 전문적인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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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ㆍ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안건번호
17-0353
회신일자
2017-08-10
1.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이하 “중개대상물”이라 함)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제1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제2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제1호)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제2호)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8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제1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제2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제1호)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제2호)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에 따른 “입주권”은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는바(「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등 참조), 이 사안에서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란 중개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등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제2조제1호), 법령에서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양도 등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당사자는 사적자치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계약)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될 것이지, 반드시 중개가 이루어질 당시 건축물로서의 외형까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885판결례 및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판결례 참조 참조).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서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제1호), 거래예정가격(제2호)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제1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제2호)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그 위치, 상태, 시장거래가격 등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치, 상태 등이 특정되지 않는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위치, 상태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향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을 거쳐서 해당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될 수 있는 지위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례 참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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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콘텐츠 시연장 문 열어..새로운 유형 콘텐츠 발굴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5 12:59 수정 : 2017.09.05 13:05

5일 문을 연 콘텐츠 시연장에서 로봇이 드로잉을 하고 있다.

드론과 오케스트라, 로봇을 활용한 공연, 홀로그램쇼 등 최신 융복합 콘텐츠 기술 시연부터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발굴·육성이 한 번에 이뤄지는 콘텐츠 시연장이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홍릉연구단지에 국내 최초로 콘텐츠시연장을 마련하고 5일 개관식을 진행했다.

콘텐츠 시연장은 총면적 2700㎡에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된 문화산업시설로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2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과 종합연습실, 전시실, 문화예술기업 입주 공간이 완비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박경자 교육사업본부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예술 콘텐츠와 첨단기술 간 경계가 사라진 융복합이야말로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콘진은 시연장이라는 이름처럼 첨단 공연, 뉴미디어 전시와 같은 다양한 실험적인 콘텐츠들이 탄생하고 보완·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콘텐츠시연장은 앞으로 드론과 로봇 등 첨단시설과 공연이 어우러진 콘텐츠 시연과 무대 실험부터 첨단 전시 기획과 제작, 유통 지원은 물론 문화예술기업 육성 및 해외 기관과의 프로그램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0개 문화예술기업이 입주해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관 기념 공연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뚜렷이 알 수 있다. 한콘진은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바이오테크놀로지(B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감각 체험형 공연 '데이드림'과 로봇 시연 프로젝트 '로봇 드로잉', 레이저 프로젝션 맵핑 '도약'을 선보인다.  
초연작 '데이드림'은 대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공연에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분자요리를 결합한 융복합 실험 콘텐츠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시연장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관객들이 다양한 감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일중 아카데미운영팀장은 "시연장은 기본적으로 시설이지만,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첨단 기술과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허브 역할에 주목한다"며 "콘텐츠 기업들이 이 곳의 시설 장비를 활용해서 새로운 멋진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중국 최고부자 왕젠린 다롄완다 회장에 출국금지령” 중국 / 글로벌 동향

2017.08.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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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게 인수합병하더니 이젠 죄다 팔아제끼는 걸 보니 문제가 생기긴 생긴 모양.

중국의 김우중이나 정태수쯤 될 듯.

이런 회사들 많을 것.

유명 회사들도 이 모양인데... 한국에 상장된 듣보잡들은 오죽할까?

영업이익률 60%라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142742

 

 

중국 경제계 관계자들은 왕젠린의 '부동산 제국'이 이미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그가 지난 수년간 자산을 해외로 대거 빼돌리고 은행 부채도 크게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근래 들어 중국 내외 언론은 다롄완다와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를 연달아 보도했다.

왕젠인이 77개 완다호텔을 푸리(富力) 부동산에 매각한데 그치지 않고 종합 테마파크 완다청(萬達城) 13군데도 룽촹(融創)에 팔아치웠다고 한다.

부동산 정보사이트 낙거망(樂居網)에 따르면 왕젠린이 마지막 남은 대형 부동산 물건인 완다 플라자(萬達廣場商城)까지 매물로 내놓았다.

최근 중국 당국은 자본유출을 막고자 대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롄완다가 추진하던 영국 런던의 4억7000만 파운드(약 6870억원) 규모 대형부지 구입을 무산시켰다.

다롄완다는 작년 말까지 해외 부동산 인수에 열을 올리는 대표적인 중국기업이었다.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감정평가 '자율경쟁'으로 경쟁력 높일수 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088926

 

 

 
 
'최소 수수료 체계 폐지'
文 정부서도 계속 추진
"지금도 저가…품질 떨어졌는데
자율경쟁 후 부실 감사 증가
회계 시장 전철 밟을라" 우려

 

 


[서울경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로 포함시키면서 감정평가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는 최소 수수료 기준을 정해둔 현 수수료 체계를 없애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감평업계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놓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감정평가사 간 가격·품질경쟁을 억제하고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율 개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국토부 주관)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규제 개선 시 감정평가 시장의 가격·품질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실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폐지 시도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총리실 주도로 수수료 체계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인 바 있으나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경쟁을 능사로 여기며 각종 규제를 허무는 데 앞장 서온 지난 정권과 달리 공정한 경쟁과 따뜻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폐지를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새 정부 들어서도 감졍평가 수수료 체계 폐지가 공정위 개선 과제에 포함되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현실 인식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수료 체계가 없어지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재 감평 수수료 자체가 높지 않아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감평가액 5,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준수수료가 20만원이지만 일본의 경우 최저수수료가 약 100만원 수준이다. 더군다나 감평사들이 고객들에 휘둘리다 보니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최근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남더힐 감평을 엉터리로 한 감평사들이 처벌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평 수수료 체계를 없앨 경우 과거 수수료 체계를 없애고 자율 경쟁을 도입한 회계 서비스 시장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회계업계의 경우 수수료 기준이 없어진 이후 회계법인들 간의 저가 수주 경쟁이 심화됐으며, 이로 인해 회계 품질이 크게 떨어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 등의 분식회계 혐의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오히려 회계업계에서는 최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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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스

 

http://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7368

 

제목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발표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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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사업자 간담회․언론모니터링․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하여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했다.

 

소관부처와의 협의 결과, 39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다.

 

1. 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주차장 인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17년말까지)하기로 했다.

 

산림레포츠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사업자의 수익성 호전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2. 가격은 저렴하나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되었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의 유통을 허용(‘20년말까지)하기로 하였다.

 

작지만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판매상품 확대를 통해 감귤 농가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민물장어의 생산원가를 높여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던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을 완화(북미산 치어의 수입시기를 5개월→7개월로 확대 : ‘17.4월 개선 완료)하였다.

 

양식업자가 치어를 원활히 공급받게 되어 민물장어의 공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물장어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20년까지 추가 지정하여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경쟁촉진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분양 보증료 인하가, 이차적으로는 인하된 보증료만큼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5~7 다소 높게 설정된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의 등록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레저산업의 신규진입 촉진,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

 

8. 또한 부두운영회사(TOC) 갱신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타 9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하여 현재 구체적인 개선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

 

①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기재부, 국세청),
②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산업부),
③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복지부),
④ 과도한 KC인증의무 완화(산업부),
⑤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국토부),
⑥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방위사업청),
⑦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국토부),
⑧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문화부)

⑨ 여행업 등록요건 개선(문화부)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반기까지 소관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은 과제(22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소관부처와의 이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개선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170727(조간)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 발표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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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정보 + 최신 IT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싸이트


최근에는 클라우드펀딩(핀테크)과도 업무영역을 넓히고 있다 (위펀딩)



전국 최초의 전국 토지건물 실거래가 빅데이터 마이닝에 성공하여 인공지능 기반 부동산 가치추


정 ANN(인공신경망)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망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로 <공장>에 대한 실거래가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장경매, 공장매매 등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폭넓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Utilities : 서비스 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유틸리티 : Google AnalyticsDropboxGoogle DrivePostman 

           

Business Tools : 사내 협업, 고객 및 외부 채널 관리 툴 : TrelloSlack 

           

Application and Data : 개발 언어, 프레임웍, 라이브러리 : RedisPythonMongoDBspring-frameworkJPAmssqlMySQLJavaJavaScriptj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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