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감정평가 '자율경쟁'으로 경쟁력 높일수 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088926

 

 

 
 
'최소 수수료 체계 폐지'
文 정부서도 계속 추진
"지금도 저가…품질 떨어졌는데
자율경쟁 후 부실 감사 증가
회계 시장 전철 밟을라" 우려

 

 


[서울경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로 포함시키면서 감정평가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는 최소 수수료 기준을 정해둔 현 수수료 체계를 없애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감평업계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놓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감정평가사 간 가격·품질경쟁을 억제하고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율 개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국토부 주관)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규제 개선 시 감정평가 시장의 가격·품질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실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폐지 시도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총리실 주도로 수수료 체계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인 바 있으나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경쟁을 능사로 여기며 각종 규제를 허무는 데 앞장 서온 지난 정권과 달리 공정한 경쟁과 따뜻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폐지를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새 정부 들어서도 감졍평가 수수료 체계 폐지가 공정위 개선 과제에 포함되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현실 인식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수료 체계가 없어지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재 감평 수수료 자체가 높지 않아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감평가액 5,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준수수료가 20만원이지만 일본의 경우 최저수수료가 약 100만원 수준이다. 더군다나 감평사들이 고객들에 휘둘리다 보니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최근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남더힐 감평을 엉터리로 한 감평사들이 처벌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평 수수료 체계를 없앨 경우 과거 수수료 체계를 없애고 자율 경쟁을 도입한 회계 서비스 시장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회계업계의 경우 수수료 기준이 없어진 이후 회계법인들 간의 저가 수주 경쟁이 심화됐으며, 이로 인해 회계 품질이 크게 떨어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 등의 분식회계 혐의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오히려 회계업계에서는 최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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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스

 

http://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7368

 

제목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발표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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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사업자 간담회․언론모니터링․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하여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했다.

 

소관부처와의 협의 결과, 39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다.

 

1. 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주차장 인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17년말까지)하기로 했다.

 

산림레포츠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사업자의 수익성 호전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2. 가격은 저렴하나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되었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의 유통을 허용(‘20년말까지)하기로 하였다.

 

작지만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판매상품 확대를 통해 감귤 농가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민물장어의 생산원가를 높여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던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을 완화(북미산 치어의 수입시기를 5개월→7개월로 확대 : ‘17.4월 개선 완료)하였다.

 

양식업자가 치어를 원활히 공급받게 되어 민물장어의 공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물장어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20년까지 추가 지정하여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경쟁촉진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분양 보증료 인하가, 이차적으로는 인하된 보증료만큼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5~7 다소 높게 설정된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의 등록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레저산업의 신규진입 촉진,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

 

8. 또한 부두운영회사(TOC) 갱신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타 9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하여 현재 구체적인 개선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

 

①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기재부, 국세청),
②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산업부),
③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복지부),
④ 과도한 KC인증의무 완화(산업부),
⑤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국토부),
⑥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방위사업청),
⑦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국토부),
⑧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문화부)

⑨ 여행업 등록요건 개선(문화부)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반기까지 소관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은 과제(22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소관부처와의 이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개선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170727(조간)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 발표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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