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_ 신지혜(STS개발주식회사)

CHAPTER 01_ 서울 5대 상권의 트렌드 _ 김성호(더테넌트뉴스)
1. 가두상권의 지속적인 인기
2. 가로수길,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다
3. 명동 상권, 프리미엄 슈즈와 마트의 성장세
4. 신세계, 스타필드 코엑스점에 화력을 집중하다
5. 압구정로데오에 집결하는 스트리트 패션
6. 강남역, 스포츠 브랜드의 치열한 격전지

CHAPTER 02-1_ 특수상권의 모든 것 _ 권성희(GS리테일)


1. 특수상권에 대한 이해와 오해
특수상권은 유동객과 수익을 담보해준다? | 특수상권의 운영·임대 주체를 파악하라 | 특수상권의 MD와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2. 유형별 특징과 라이프스타일에 집중하라
역세권 상업시설 | 공동화 현상 극복을 위한 오피스 상권의 변화 | 병원과 대학교의 특수상권

CHAPTER 02-2 특수상권 속의 틈새시장, 영화관 _ 원재식(EMART24/전 CGV, 메가박스)
1. 꾸준히 증가하는 한국의 영화 관람객
2. 건물주들이 영화관을 적극 유치하는 이유
3. 영화관 건물에 입점하는 게 유리할까
4. 무인화, 영화관 내 창업의 열쇠

CHAPTER 03 패션 리테일의 현재와 미래 _ 이대한(메가박스/전 유니클로), 장영봉(데카트론/전 H&M)
1. 패션, 리테일의 제왕
2. 패션과 MD
3. 국내 패션 상권의 역사
4. 미래를 이끌어갈 패션시장 트렌드
SPA=패스트패션 | 컨템포러리 브랜드의 시대 | 편집숍의 성장 | 동대문의 위상 변화 |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5.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확실한 아이템 선정 | 나만의 전문성 추구 | 상권에 대한 판단 | 입지의 중요성
6. 패션 매장에 있어 좋은 위치 선정법




CHAPTER 04-1 외식시장의 트렌드 변화 _ 나세룡(SPC그룹)
1. 국내 외식산업의 현황
2. 외식시장의 급속한 변화
브랜드 외식의 몰락과 혁신 | 1인 소비의 증가 | 비대면 외식시장의 확산 | 소비의 양극화와 가성비 시장의 부진 | 기업형 외식산업의 변화
3. 외식시장의 변화와 부동산시장
신흥상권과 중심상권의 변화 | 중심상권을 외면하는 외식시장 | 부동산 최유효이용론의 오류 | 스파이스 MD, 고유영역의 변화
4. 미래의 외식시장과 부동산
도심형 소규모 CK공장 확보 전쟁 | 오프라인 외식 매장의 감소 | 4차 산업혁명과 외식산업




CHAPTER 04-2 외식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 _ 문일(KFC)
1. 프랜차이즈의 원조 패스트푸드
식당이나 한번 해볼까? | 패스트푸드도 문을 닫는 시대 | 외식업의 바이블 맥도날드 | 패스트푸드 상권별 매장 타입과 변화
2. 음식 장사를 오래 하는 법
입지 분석과 아이템 정하기 | 프랜차이즈 중 옥석 가리기 | 프랜차이즈 개발팀에 많이 묻기
3. 프랜차이즈 외식업으로 살아남기
프랜차이즈는 매뉴얼이다 | 오래 살아남는 외식업의 조건 | 검증된 브랜드로 미래를 준비하라
4. 최고가 아닌 최적을 선택하라
실패 확률이 낮은 업종에 투자하라 | 최적의 입지, 최적의 아이템, 최적의 마케팅 | 변화하는 소비 패턴과 외식업의 황금법칙



CHAPTER 05-1 커피전문점 비즈니스의 미래 트렌드 _ 송훈석(스타벅스)
1. 커피시장 성장의 원인
2. 커피전문점과 상권 그리고 입지
3. 미래의 커피전문점
평범한 커피의 종말 | 디자인과 문화의 힘 | 품질이 곧 브랜드다 | 커피전문점의 지역적 특성
4. 좋은 커피전문점을 만들고 싶다면




CHAPTER 05-2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비즈니스 _ 최은영(할리스)
1. 커피전문점 사업이 쉽다고?
2. 그래도 창업은 커피전문점
3. 사업자금 먼저 파악하라
사업자금의 기준은 3억 원 | 3억 원 미만은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 3억 원 이상은 매장형 커피전문점 | 3억 원대 사업자금의 약점
4. 첫째도 상권, 둘째도 상권
상권분석 입문 | 소상공인상권정보 시스템의 이용 | 상권 내 상주인구 조사 | 경쟁점 조사 | 잠재적 경쟁점에 대한 예측·분석
5.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유동인구 조사 | 접근성 | 매장평수/좌석 수 | 기타 체크사항
6. 임대차계약 시 필수 체크사항!
잔금일 결정의 중요성 | 공사기간은 ‘렌트프리’ 받기 | 전세권,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은 필수
7. 숫자만 넣으면 보이는 마법의 손익법칙
예상 투자비용의 계산 | 기타비용의 함정
8.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커피전문점 창업의 비밀
숫자 4,500이 갖는 의미 | 감가상각의 함정 | 고객은 결코 친절하지 않다
9. 커피전문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CHAPTER 06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온다 _ 송윤(무인양품)
1. 라이프스타일 사업을 시작한다면
2.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이해하고 결정하라
3.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하자
4. 라이프스타일도 상권분석이 중요하다
5. 입지선정의 성공 및 실패 사례

CHAPTER 07 H&B 스토어의 현재와 미래 _ 정주원(롯데쇼핑 롭스/전 올리브영)
1. H&B 스토어의 어제
한국형 H&B 스토어의 탄생
2. H&B 스토어의 오늘
H&B 스토어 성장기 | H&B 스토어는 임대시세를 올리는 범인일까? | H&B 스토어만의 특별한 출점 전략은? | H&B 스토어와 가장 잘 맞는 상권 유형은?
3. H&B 스토어의 내일

CHAPTER 08 편의점 업계의 미래 전망 _ 박현수(레몬비/전 세븐일레븐)
1. 편의점 업계의 현황
2. 편의점 업계의 위협과 기회
두 가지 위협요소 | 편의점 성장의 기회요인
3. 편의점 업계의 향후 진화 방향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진화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무인화 점포 | 편의점의 생존 진화 방향

CHAPTER 09 오프라인 유통의 미래 _ 김정수(스위트스팟)
1. 오프라인 유통의 축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2. 뉴욕을 들썩이게 한 ‘방탄소년단’ 팝업스토어
3. 삼성전자만의 신제품 팝업스토어
4. 상품이 아닌 체험을 파는 스토어
5. 모든 층을 1층처럼 접근하는 매장
6. 온라인 성장이 불러온 오프라인의 변화

CHAPTER 10 주차장 비즈니스, 리테일의 새로운 가능성 _ 김은희(NPD KOREA)
1. 시간제 주차장 사업의 매력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투자 | 안정된 개인연금의 역할 | 시간제 주차장의 장소 선택 기준 | 토지 취득과 임대 여부의 결정 | 부지 임대차계약의 포인트
2. 시간제 주차장 사업의 흐름
시간제 주차장 사업에 앞서 알아둬야 할 것들 | 시간제 주차장 운영의 실제 | 시간제 주차장 사업 시 활용 가능한 Tip


100억원 받는데, 나는 왜"…증권가 연봉협상 난항

조선비즈
  • 안재만 기자
    •             

    입력 2018.12.23 10:00

    올해 증권시장은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등 하락장이었지만, 일부 스타급 증권맨들은 전년대비 대폭 인상된 연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와 직원 간 연봉 눈높이 차이가 심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매니저들이 연쇄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김연추 효과"라고 입을 모은다. 증권사 고액 연봉의 상징’인 30대 펀드매니저 김연추 전 한투증권 차장이 ‘3년에 100억원’ 조건으로 타사로 이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나라고 못 할 게 뭐 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때마침 작년 말 성과급을 받고 퇴직해 창업하거나 전업투자자로 있던 펀드매니저들이 올해 폭락장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 복귀를 원하고 있어 사측과 매니저들의 눈높이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

    ◇ "두배 안주면 팀원 데리고 떠날 거야" vs "너희 아니어도 사람 많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 운용사는 내년에 100% 이상 오른 연봉을 요구하는 부서장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측은 소폭 인상을 제시한 상태다. 이 부서장은 "(협상이 되지 않으면) 팀원을 모두 데리고 다른 회사로 가겠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 단위 이동은 증권가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다. 한국투자증권의 김성락 본부장과 김연추 투자공학부 차장, 팀원 2~3명이 미래에셋대우 (6,790원▼ 20 -0.29%)로 옮긴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앞서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한 팀도 한 중견 자산운용사로 이직했다. NH·아문디의 팀장은 사측과 인센티브를 놓고 충돌하다가 팀원 전체를 데리고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에는 김덕규 NH투자증권 (13,750원▲ 150 1.10%)프로젝트금융본부장(상무)과 그 수하의 부동산 금융본부 인력 10여명이 KB증권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올 한해 증시는 부진했지만 대체펀드나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 중에서는 좋은 성과를 낸 펀드가 많다. 이 펀드들을 운용하는 매니저들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그냥저냥 다니던 실력 있는 매니저들이 '나라고 연봉 10억원을 못 받을 이유가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사측은 증시가 얼어붙었는데 높은 연봉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이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자리를 구하는 매니저가 많다는 점이다. 증시가 호황이었던 작년에 회사를 그만 두고 전업투자자로 나선 사람이 많았으나 올해 증시가 부진하자 이들 중 일부는 다시 회사로 돌아오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니저 구하기가 쉬운 상황인 것이다.

    매니저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회사도 많다. D운용사와 S운용사는 최근 본부장급 임원들에 자리를 빼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운용사 대표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나빴고, 회사 측은 칼을 빼려고 하는데 일부 직원이 도리어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눈높이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 연봉 10억 이상 증권맨 속출할 듯

    그럼에도 올 한해 부동산 금융이 활황을 맞았고,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아 고연봉을 수령하는 증권맨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예전에는 영업 능력이 있는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중심으로 고연봉자가 나왔으나 최근에는 여러 부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증권사에서는 채권영업, 부동산 등 대체투자, FICC(Fixed Income, Currency, Commodity·채권, 외환, 상품) 구조화 전문가 등이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도 꽤 화려할 것"이라고 했다. 상반기에 받은 보수가 5억원이 넘어 반기보고서에 실명이 뜨는 직원이 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초 라임자산운용은 매니저 인센티브로만 120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T자산운용도 한 매니저에게 인센티브로 17억원을 지급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채권영업이나 부동산 파트에서 연봉 5억원 이상을 수령한 직원이 많이 나왔다. 신한금융투자 김모 과장(8억3800만원), 유안타증권 (3,040원▼ 55 -1.78%)임 차장(6억9300만원)과 전 차장(6억8200만원), 한화투자증권 (2,050원▼ 30 -1.44%)유 부장(8억3800만원), 교보증권 (9,350원▼ 170 -1.79%)백 부장(7억5900만원), 하이투자증권 오 부장(7억6200만원), KTB투자증권 (3,105원▼ 85 -2.66%)정 과장(7억2200만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프롭테크포럼 출범···빅데이터·AI·VR·블록체인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모색
    한국프롭테크포럼이 지난 10월15일 서울 강남구 패스트파이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제공|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프롭테크포럼이 지난 10월15일 서울 강남구 패스트파이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제공|한국프롭테크포럼



    ‘프롭테크’ 생태계 조성에 뜻을 모은 부동산 기술 기업들이 ‘한국프롭테크포럼(Korea Proptech Forum)’을 발족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지난 달 창립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비영리 단체 설립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롭테크(Proptech)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분석·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의미한다.



    프롭테크는 핀테크와 더불어 2010년 초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트렌드로 부각됐다. 영국과 독일 등은 프롭테크 협회를 설립해 부동산 기업과 기술 기반의 IT 기업 간 협업을 독려하고 있다. 또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서도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 세계 프롭테크 기업의 수는 4000개를 넘어섰고, 투자 유치액도 78억 달러(한화 약 8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급변하는 부동산 기술 융합 환경의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고, 국내 프롭테크 성장과 선진화를 주도하고자 탄생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프롭테크 관련 기관 및 업계와의 교류 협력은 물론,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상호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업계 발전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부동산정보 서비스 △부동산 개발(디벨로퍼) △공간 공유 플랫폼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부동산 VR 및 IoT(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의 선도 기업들이 참여했다. 직방, 큐픽스, 어반베이스, 스페이스워크와 같은 스타트업을 비롯해 엠디엠플러스, 피데스개발, 우미건설, 한양건설 등 국내 부동산 관련 주요 사업자 26곳이 회원사로 뜻을 함께 했다. 포럼 초대 의장은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의 안성우 대표가 맡았다. 


                   

    안성우 의장은 “프롭테크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지난 5월 런던에서 개최된 ‘미래 프롭테크 컨퍼런스’에 다녀왔다”며 “세계적인 프롭테크 기업들이 디지털화된 새로운 부동산 트렌드를 개척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한국프롭테크포럼은 기존 부동산 업계를 주도하는 사업자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이 만나 함께 기회를 창출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한 부동산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업계의 발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삶과 사회에 기여하는 포럼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131511001#csidx232da1f6c5eda5fb4fccd6d505c6a98


    미국주식ㆍ부동산ㆍ명화까지...투자도 ‘공동구매’가 대세


    김환기의 ‘산월’(1963)


    -소수점 주식구매ㆍ김환기 화백작품 공동구매ㆍ리츠투자 등
    -“저성장시대 반영…소액인만큼 수익금도 따져봐야”


    저성장 시대, 목돈은 부족하지만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세태를 반영하는 ‘공동구매’ 방식의 투자가 새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주식에서 부동산, 예술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신한금융투자는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닌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넷플릭스, 스타벅스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미국 37개 종목이 대상이다. 신한금융투자 고객들은 이에 따라 200만원 정도인 아마존 주식을 2만원 단위(0.01주)로 매수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현재 특허등록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로직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회사 공동풀(Pool)을 고객들이 이용하는 개념이며 회사에서 확보한 주식을 고객들이 나눠서 구매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명화 재테크’에도 공동구매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환기 화백 작품인 ‘산월’의 온라인 공동구매가 7분 만에 마감됐다. 4500만원짜리 그림 공동구매에 총 23명이 나서, 100만~500만원을 투자해 소유권을 나눠 가졌다. 각자에게 작품 확인서가 발급돼 개별관람이 가능하며, 작품 추정 가격이 오르면 합의해 되파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다. ‘산월’의 투자자 중엔 30~40대가 전체의 6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목돈은 없어도 재테크에 관심이 높고, 매년 증가 추세인 온라인 미술시장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은 리츠(REITs)를 통해 커피 한잔 값으로 건물주가 될 수도 있다. 리츠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임대수익 등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리츠는 증시에 상장돼 일반 주식을 사고팔듯 거래할 수 있어, 개인이 단돈 5000원으로도 우량건물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연기금이 대체투자자산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만큼 향후 전망도 밝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근 공동구매 형태를 띈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은, 저성장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지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면서 “소액으로 소위 ‘물건’을 잡았다는 만족감에만 사로잡힐 게 아니라, 소액인 만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지 냉정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판례분석에서 법률상담까지…AI 변호사시대 열리나


    등록 :2018-11-25 09:45수정 :2018-11-27 16:13

    [토요판] 커버스토리
    로빈, 유렉스, 헬프미, 로보 등
    법조계도 인공지능 도입 활발

    단순업무 인공지능이 처리하면
    수임료 낮아지고 시간 절약
    소비자에게는 ‘문턱’ 낮춰줄 것

    변호사업계에는 양날의 칼
    권위·수익구조 흔들릴 위험
    “30년 뒤 없어질 직업” vs
    “인간 대체하긴 어려워”

    그래픽 이정윤 기자 bbool@hani.co.kr
    그래픽 이정윤 기자 bbool@hani.co.kr



    ▶ ‘알파고 충격’ 이후 인공지능(AI)이 기존 직업과 산업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부동산 권리분석을 해주고, 법률과 판례를 찾아주고, 간단한 서류도 작성해준다.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외국에서는 법률상담, 범죄수사, 재판에까지 활용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공지능 변호사의 등장은 법률 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까? 브로커, 전관예우, 높은 수임료 등 국내 법률 시장의 고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로빈’을 불러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ㄱ아파트 ㄴ동 ㄷ호.”

    로빈에게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집의 주소를 줬다. 1분도 걸리지 않아 로빈이 답을 내놨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로빈은 “이 아파트는 지난 7월 ㅅ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며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챙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싶어 서류를 떼어봐도 암호 같은 단어들이 많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로빈이 필요하다.


    로빈에게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할까?”

    “이 아파트의 현재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전부 내기 전까지 저당권을 없애라고 요구하거나, 저당권 액수 금액을 뺀 금액을 상한선으로 해서 보증금 액수를 정하는 방안 등을 활용하라.”


    로빈은 부동산 권리분석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법무법인 한결이 최근 에스케이씨앤씨(SK C&C), 부동산 거래 애플리케이션 ‘다방’과 협력해 만들었다. 현재는 다방의 파트너 공인중개사들에게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매물 주소와 거래 유형, 금액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법률전문가의 전문성이 반영된 부동산 권리분석 보고서를 금세 만들어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 인공지능 스스로 위험성 정도를 판단해 해당 부동산 최종 평가 점수를 △안전 △안전 장치 필요 △위험 △위험 현실화 등 네 등급으로 나눠 표시한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 로빈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만 분석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시세 정보는 고려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다.


    인공지능 변호사의 ‘취직’


    “학교에서 최근 리모델링을 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가 터무니없이 적다. 남는 공간이 있는데도 여자 화장실 대변기가 5개니까 남자 화장실에 대·소변기도 5개 넘게 설치를 못 한다고 한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제로 올라온 글이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글이 공유되며 이러한 법이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정말 ‘여성 화장실 용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보다 같거나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 현행법이 있는 걸까. 이 법은 어떤 검색어로 찾을 수 있을까.


    ‘남자 소변기 개수가 적은 이유’라고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유렉스’(U-LEX)에 물어봤다. 이런 것도 유렉스가 알려줄 수 있을까. 유렉스는 순식간에 관련 법과 조항까지 찾아줬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며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수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연장, 야외극장,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유렉스는 궁금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간단한 문장을 입력하면 원하는 답과 관련 자료들을 시각화해 표현해준다. 관련 법령이 거미줄과 같은 관계망으로 표시되고, 관련 판례들이 차례대로 제시된다. 유렉스 제공
    유렉스는 궁금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간단한 문장을 입력하면 원하는 답과 관련 자료들을 시각화해 표현해준다. 관련 법령이 거미줄과 같은 관계망으로 표시되고, 관련 판례들이 차례대로 제시된다. 유렉스 제공
      

    한국의 첫 ‘인공지능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유렉스는 지난 2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취직’했다. 유렉스는 그동안 변호사와 법률 비서 여러 명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달씩 걸려 작업하던 법 조항·판례 검색 등 사전 리서치 업무를 20~30초 만에 해치우고 있다.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가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선보여 전세계에 충격을 준 지도 2년이 지났다. 이후 인공지능은 의료, 교육, 기업, 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 속속 도입되며 직업과 산업 현장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변호사와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대표 임영익 변호사)는 지난해 유렉스와 ‘로보’(Law-Bo)를 개발했다. 유렉스는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들로 내용을 입력해도 법률적 논리에 맞춰 이해한 다음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찾아 보여주는 서비스다. 로보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특화된 질의응답 시스템이다.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로보가 그에 맞는 답을 찾아준다. 앞으로 공정거래 분야, 개인정보 등으로 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다.


    국내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 기업인 ‘헬프미’(HELP ME)는 2016년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자동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 헬프미’ 서비스를 만들었다. 지급명령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법상 독촉 절차에 해당한다. 지급명령 신청은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작성해 내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일반적인 채무를 비롯해 용역대금, 체불임금 등의 영역에서 두루 쓰인다. 하지만 막연히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수십만원씩 비용을 내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사람이 많다.


    ‘지급명령 헬프미’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몇가지 질문에 응답하면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지급명령 헬프미 사이트에서 △얼마를 빌려줬나 △언제 빌려줬나 △언제 돌려받기로 했나 등의 질문에 답변을 작성하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비용은 한장당 3만9000원 정도다. 최근 헬프미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법인등기, 제소 전 화해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그밖에 ‘제법 아는 언니’, ‘리걸인사이트’, ‘로톡’ 등의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도 인공지능을 이용해 일반인의 법률 관련 질문에 답변해주고 법률문서를 작성해준다.


    법원·법무부도 가세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법무부가 내놓은 ‘버비’는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서비스’다. 지난해 나온 1세대 버비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노동 분야의 법률과 판례를 제공했다. 카카오톡에서 버비와 친구를 맺어 대화하듯 질문하면 대답해준다. 지난 3월에는 2세대 버전이 나왔다. 상속 분야 서비스가 새로 들어갔다.

    법원도 이런 흐름에 뛰어들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재 ‘지능형 개인 회생·파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은 변호사나 브로커에 의지해야 했던 개인 회생·파산 신청을 연말정산 신청같이 간편하게 바꾸는 게 목표다. 대법원은 기존 개인 회생·파산 시스템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접목해 개인들이 법률 대리인 도움 없이도 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법원은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스마트 법원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 법원’이 완성되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 챗봇이 24시간 소송 절차와 소장 작성, 소송서류 작성을 도와 ‘나홀로 소송’을 지원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온라인 법정에 접속할 수 있어 집에서도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국내 법조계에도 인공지능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은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법률이나 판례 검색을 좀 더 쉽게 도와주거나, 상대적으로 내용이 간단한 특정 분야의 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정도다.

    미국 등 국외에서는 법률 분야 인공지능 활용이 좀 더 앞서가고 있다. 계약서 등 법률 서면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은 흔한 일이 돼가고 있고, 재판과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미국 뉴욕의 100년 전통 로펌인 ‘베이커 앤드 호스테틀러’에 ‘채용’돼 화제를 모았던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는 초당 10억장의 판례를 검토한다. 사람의 일상 언어를 알아듣고 법률 문서를 분석한 뒤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할 수도 있다. ‘콤파스’는 법정에서 폭력 사범인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해준다. 영국에서는 인공지능이 범죄 수사에도 쓰인다. ‘레이븐’은 사기·부패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분류해 요약하는 작업을 주로 한다. 지난해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은 자동차 제조사인 롤스로이스의 불법 로비 혐의를 수사하는 데 ‘레이븐’을 활용하기도 했다.


    리걸테크법 추진…변호사업계 반발

    “최근 ‘에이아이 변호사’가 현장에 투입되는 등 법조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1100여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문서 자동생성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여 법률 위반이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수임료를 배분받는 경우는 동업 금지 위반으로 처벌되는 등 법률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취지 설명 중)


    법조계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자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 금지, 이익분배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동업 결과 발생하는 보수나 이익의 분배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변호사 아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변호사는 공범으로 처벌되진 않지만 징계를 받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공개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닌 자도 법률문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단순한 법률문서를 자동생성·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 대가로 변호사와의 이익 분배도 허용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큰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로스쿨 도입 이후 가뜩이나 변호사 수가 증가해 경쟁이 치열해진 상태에서 이제는 인공지능 기업과도 수익을 나눠야 할 처지가 될 수 있어서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리걸테크기업과 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하면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이 변호사를 매개로 법률 장사를 할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변호사 업계의 반발로 결국 발의되지 못했다.


    내년 판결문 공개되면 가속도

    국내 법조계의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가 법률·판례 검색, 간단한 질의응답, 문서 작성 대행 정도에 머물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법률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술 중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먼저 학습시켜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 정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머신러닝 기술 중 딥러닝(Deep Learning)은 컴퓨터가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구축했다. 즉, 데이터가 있어야 머신러닝, 딥러닝이 가능하다.

    이상민 법무법인 헬프미 변호사는 “음식을 만들어 내놓으려고 하는데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든다”며 “최소 10만건 이상의 법률 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학습해 결과를 내놓는데 법원의 판결문 입수 자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법률에이아이(AI)팀 소속인 추새아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판결문을 예시로 학습을 하는데,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 인공지능이 학습할 판결문 자체가 너무 적었다”고 말했다. 현재는 판결문을 보기 원할 경우, 각 법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입력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법원 누리집에서 각급 법원의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판결문 공개가 인공지능 법률시스템 발전에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임영익 변호사는 “어떤 방식이든 데이터 공개는 당연히 법률 인공지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결 법률에이아이팀의 강태헌 팀장(변호사)은 “공개된 하급심 판결문이 너무 적어서 그동안 발전이 더뎠다”며 “형사판결문이 공개되면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 같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서는 양형 예측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률 소비자, 시간·비용 줄어


    “공사장 인부인 아버지가 사다리차에서 떨어져 사망했어요. 이런 경우 사장에게 어떤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일단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사다리차’로 검색해보지만 꼭 들어맞는 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다리차’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법률 용어로는 ‘고소작업차’다. ‘산업재해’ 전문가가 아니라면 변호사도 알기 어려운 용어다. 또 특수 분야가 아니라고 해도 일반 시민이 법률 용어를 찾아가며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변호사 아닌 사무장이 먼저 의뢰인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수임료 역시 만만치 않다.


    만약 인공지능 변호사라면 어떨까. 인공지능은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을 해도 법률적 논리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를 만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변호사들도 기존의 법률지식, 판례, 연구결과 등을 찾아내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는다. 이 구실을 인공지능이 해준다면 변호사뿐 아니라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헬프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지급명령, 법인등기, 제소 전 화해 절차 수수료를 기존 대비 20~30%가량 낮췄다. 소모적인 단순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처리하고 단순한 업무인 경우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인공지능 법률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브로커(법률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사람)가 개입할 여지도 줄어든다. 특히 개인 회생·파산 분야는 절차가 복잡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였고, 실제로는 브로커가 잠식하고 있는 분야였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혼자서도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브로커나 변호사의 손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대법원이 ‘지능형 개인 회생·파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전문가들에게 독점됐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정보 활용의 민주화’를 촉진할 것이다.


    변호사 등 법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인공지능 활용은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 인공지능이 업무에 활용되면 로펌은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인공지능 변호사 유렉스를 사용하고 있는 대륙아주의 김형우 변호사는 “건설, 교육, 의료 같은 분야는 특수 분야라서 변호사들도 따로 연수를 받는다”며 “연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검토를 해야 할 때 유렉스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동안 경력이 짧은 변호사들이 주로 맡아온 업무를 인공지능이 수행할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임료도 줄어들 수 있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동안 독점해온 법률지식에 대한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나 수익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임영익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브로커와 전관예우가 만들어내는 법률 생태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도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거나 브로커에 의존하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판에도 활용


    인공지능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넘어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 업무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검사가 노스포인트(미국 스타트업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 ‘콤파스’를 활용했다.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결은 부당하다.”

    2013년 2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총격사건에 사용된 차를 운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에릭 루미스가 밝힌 항소 이유다. 콤파스는 “루미스의 폭력 위험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검사는 이를 인용해 중형을 구형했다. 루미스 쪽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인공지능을 근거로 한 선고는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콤파스의 보고서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법률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미국 뉴저지주 형사 법원에서는 피의자의 공판 전 보석에 대해 인공지능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중 안전 평가’(PSA·Public Safety Assessment)라고 불리는 이 인공지능은 축적된 150만개의 데이터를 통해 도주 위험이나 범죄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인종·지역·재력 등의 요소를 전부 배제해 중립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인공지능이 판사의 의사결정을 도울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지난 6월2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AI와 법률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한변협 제공
    지난 6월2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AI와 법률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한변협 제공


    변호사 직업의 소멸?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6년 유엔 미래보고서는 향후 30년 인공지능에 대체될 주요 직업군 가운데 하나로 변호사를 뽑았다. 다보스포럼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 중 하나로 법조인을 거론했다.


    ‘인간 법조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 법조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해에만 60건가량 올라왔다.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사법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아직은 인공지능 판사가 내린 결론을 인간 판사가 내린 판결과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법조인이 많다. 인공지능과 사람이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는 자녀의 복리나 청소년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사람의 판단’이 더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일반적인 민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사건 유형에 따라 범행 전후 사정을 두루 살펴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서도 이상민 변호사는 “법률문서 작성과 리서치 일부는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일을 해도 결국은 사무실로 전화가 오더라.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고 확인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은 인공지능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인공지능 법조인을 기대하는 이유는 인간보다 더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역시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갖고 학습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임영익 변호사는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복잡한 법적 상황을 이해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다 인공지능 판사를 개발하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편견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http://www.hani.co.kr/arti/PRINT/871629.html


    당정,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도입
    개인정보보호·활용 협의…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여부 판단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신평사)와 사회초년생·주부 등을 배려한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또 가명정보(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통합하기로 했다.



    21일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협의를 거쳐 이렇게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당정이 마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평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평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도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용정보산업 건정성 확보를 위해 임원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을 강화하고 영업행위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을 단순화·시각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해 개인신용평가,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응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형벌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안전장치도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보위로 넘기고, 개보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개보위에 다른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처분 의견제시권 등을 부여해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연합>



    자본금 최소 5억부터 가능

    비금융 신용평가사 내년 출범… 자영업자 전문 CB사 허용

    공과금 연체없이 내면 신용등급 올라간다
    주부 및 사회 초년생 대출 가능해질 듯

    이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 전용 신용평가회사(BC)가 출범할 전망이다. 

    현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는데 이러한 대출 규모가 600조원에 달하는 형국이어서 금융당국은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CB를 허용, 개인사업자 대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선진화방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해당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담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개정해 산업에 새 활력을 넣는다는 방안이다. 

    또 야당도 법 개정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

    먼저 개정안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을 평가 전문개인 CB업 도입안을 담고 있다. 

    통신요금이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등을 연체없이 냈는지를 토대로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전망이다. 

    지금껏 신용등급은 연체정보, 부채, 부채상환기록 등 금융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부여해 소득이 입증되지 않은 주부나 사회 초년생은 은행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은 비금융정보만 다루는 신용평가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으로 잡았다. 기존 개인CB업의 40% 수준인데 업태에 따라 자본금 5억원으로 시작도 가능하다. 

    또한 CB사에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하고 금융권의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신용정보원의 기능에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법시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대척되는 기존의 금융정보 위주 신용평가



    https://blog.lgcns.com/1418


    [시그널] '황금알 낳는 거위' 부동산 신탁사 인가 혈투…금융지주 VS 부동산운용 최후의 승자는


    [편집자註]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5일 15:55 프리미엄 컨버전스 미디어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 3곳을 연말까지 신규인가 하기로 하자 대형금융그룹과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간 2파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금융그룹은 막대한 자본력과 게열사간 협업을 강점으로 내세웠고, 부동산자산운용사는 부동산 개발 전문성과 컨소시엄 형태로 몸집을 불리며 승부수를 던졌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일 부동산신탁사 선정 방안을 밝힌 뒤 인가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곳은 줄잡아 10여 곳이다. NH금융그룹은 맏형인 NH농협금융지주가 인가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금융위 관료 출신이 김광수 지주 회장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인가를 받으면 NH그룹 내 계열사로 키울 계획이다. 최근 NH그룹은 농협중앙회와 NH은행의 자금과 NH투자증권, NH아문디자산운용이 투자은행으로서 협업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나서고 있다. 서울 여의도 파크원 개발, MBC부지 개발 등 수조원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부동산 신탁사가 있으면 사업 진전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는 게 NH측의 판단이다.  

    한국금융지주 내 한국투자증권 역시 대형 부동산 개발 주선사업을 따낸 상태여서 부동산 신탁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투는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신탁사가 조합 대신 역할을 맡으면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투 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인가 조건을 보면 대규모 자본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갈 사업자를 찾는 것 같다”면서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은행도 부동산 신탁사를 보유했지만 주로 담보대출 성격이 강한 담보신탁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혁신적인 사업 방안을 가진 대형 금융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금융그룹 중에는 대신금융그룹의 대신증권이 도전장을 던졌다. 대신증권의 100% 자회사인 대신F&I는 한남동 고급주택 단지 ‘나인원 한남’ , 춘천 온의 지구 개발 등 부동산 금융 전문 그룹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 밖에 KTB금융그룹은 이병철 부회장이 과거 부동산신탁사를 창업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중견 증권사들과 손잡고 신청을 저울질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직후 부동산신탁 인가를 추진하거나 기존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그널] '황금알 낳는 거위' 부동산 신탁사 인가 혈투…금융지주 VS 부동산운용 최후의 승자는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금융 자산관리사도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 국내 대형 부동산 신탁사인 코람코자산신탁 출신들이 세운 회사다. 마스턴투자운용은 관련 업종 기업과 손잡고 컨소시엄 형태로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2009년 설립한 마스턴투자운용은 리츠(부동산 투자신탁), 부동산 펀드 등을 운용하고 있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대형 금융 그룹과 달리 중견 운용사들의 컨소시엄이 보여줄 수 있는 시너지를 강조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지스자산운용도 부동산 신탁 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미국계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손잡고 1조 3,000억원 규모의 옛 르네상스 호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형 증권사인 미래에셋금융그룹이나 부동산 투자에 강점이 있는 메리츠종금증권은 이번에는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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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 방안 추진

    국토교통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실 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에 평가사의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평가사가 징계 등을 받았을 때 외부에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게 제출된 국토교통부의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락 의혹이 불거져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벌인 끝에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고 감정평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액 부동산 사기대출 등 부실 평가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해 감정평가 업무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세부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감정 평가사의 징계 이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감정평가사가 재량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근거를 부여할 방침이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현 '실무기준'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칙)으로 상향한다.

    감칙은 법규성을 인정받는 국토부 훈령이지만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 원칙적인 기준만을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감정평가사가 실무기준을 어겨도 법적 구속력의 한계로 부실 평가에 대해 징계를 하는 데 애로가 있다.

    국토부는 감칙을 강화함으로써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를 축소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징계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감칙에는 감정평가서 심사 조항을 비롯해 감정평가 수임·수임제한·수임철회 조항, 유사감정평가(컨설팅 등) 금지 규정 등이 신설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00억원 이상 보상 평가 등만 사전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세부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사무소에 대해서도 협회가 사전심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시행하는 표본조사의 표본 수도 확대된다.

    표본조사는 연 50만건의 감정평가 중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표본은 작년 1천500개에서 올해 3천개로 확대된 바 있는데, 2020년까지 5천건으로 늘어난다.

    표본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객관적·과학적인 표본 설계 및 추출방법 등 표본조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부실 감정평가 등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엄중한 징계가 가해진다.

    주재하지 않는 평가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평가를 지시하는 행위, 감정평가 자격증 등을 불법 양도·대여한 경우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징계 사실 공표대상을 등록·자격 취소에서 업무정지·견책·주의·경고도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평가사의 징계·경력·교육 이수 등 이력 관리를 강화해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사재판 결과 부실 평가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평가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정보를 확보해 불이익을 준다.

    안호영 의원은 "감정평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nana@yna.co.kr




    [ 2018.08.22 ]


    최근 우리 기업들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또는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제도(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ISDS란 어떠한 제도이고, 우리 기업들이 ISD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문답식으로 살펴본다.

     

     

    ISDS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ISDS란 투자협정의 당사국 국적의 투자자가 타방 당사국의 투자협정 위반 조치로 인하여 투자와 관련한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중재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ISDS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

    국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국가 간 조약의 형태로 외국인의 투자 보호에 관한 투자협정을 체결한다. 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실체적 의무 규정과 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절차 규정으로 구성된다. ISDS는 분쟁해결절차 중의 하나로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94건의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및 15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당사국으로, 한-EU FTA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BIT와 FTA는 ISDS를 두고 있다.

     

     

    ISDS의 발생 배경과 이용 현황은 어떠한가?

    전통적인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이나 협정의 위반은 당사국 사이의 정부 간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사인은 상대방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법상의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투자유치국 법원에서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의 상업적 활동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권면제이론에 따라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국가 간에 발생한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60년대 후반부터 투자협정에 ISDS가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ISDS의 이용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2000년 이후로는 그 수가 급증하여 현재까지 약 900여 건 정도가 제기되었다.



    투자협정 별로 ISDS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ISDS를 두고 있는 각각의 BIT와 FTA는 실체적 의무 규정과 ISDS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즉 한미 FTA 챕터와 같이 실체적 의무 규정과 ISDS 규정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한민국이 초기에 체결하였던 대부분의 BIT는 투자보호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만을 간단히 담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ISDS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적용되는 해당 투자협정의 내용과 요건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ISDS를 제기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투자협정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ISDS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투자협정상의 '투자자'가 투자자협정에 따른 '투자'를 하였을 것, ② '투자협정에 위반되는' '국가의 조치'가 존재할 것, ③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협정상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내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는 등 기타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란 누구인가?

    투자협정상 정의된 '투자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상의 '투자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투자협정 당사국의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고, 투자유치국에 투자협정의 정의에 따른 투자를 하여야 한다. 기업이 투자유치국에 투자를 한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도 간접적인 투자자로서 ISDS를 제기할 수 있으나,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손해를 주장하며 해당 기업을 위해서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투자에 손해를 입은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ISDS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ISDS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조치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광의의 국가기관의 조치가 포함된다. 그러나 투자유치국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기타 사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투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ISDS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한 ISDS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에 관하여 국가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책임이 인정되려면 국가행위의 투자협정 위반 등 국제의무의 위반에 앞서서, 투자유치국의 국가귀속(attribution)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귀속을 포함한 국가책임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판단되는데, 법률에 따른 정부 권한의 행사가 있는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의 지시, 명령, 통제에 따라 취한 행위인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

     

     

    투자협정 위반의 기준이 되는 투자유치국의 실체적 의무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투자협정 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투자유치국이 준수해야 하는 실체적 의무에는 ① 외국인 투자자를 투자유치국 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내국민대우, ② 외국인 투자자를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최혜국대우, ③ 외국인 투자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공정·공평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④ 충분한 보호와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의 제공, ⑤ 직접·간접 수용(expropriation)에 대한 보상, ⑥ 자유로운 송금보장 등이 있고, ⑦ 투자협정 중에는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소위 '우산조항(umbrella clause)'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위 ③ 내지 ⑤와 ⑦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공정·공평 대우'와 '충분한 보호와 안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공정·공평 대우'는 ISDS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 온 기준임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통일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는 결국 이러한 의무의 내용을 넓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최소기준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대다수의 중재판정부는 관련 투자협정의 내용, 협정의 체결 과정, 체약국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정·공평대우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투자협정의 내용과 사실관계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ISDS 중재판정례에서 공정·공평 대우를 구성하는 의무로 자주 인용되는 예를 살펴보면 국가가 투명한 방식으로 행동하여야 하고, 절차적 타당성과 적법 절차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공정·공평 대우'와 마찬가지로 최소기준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원칙의 일부로 발전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은 외국인투자자를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투자유치국의 의무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투자환경에 대한 안정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여 그 보호범위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독립된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공정·공평대우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수용에 대한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수용에 대한 보상' 원칙은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의 재산을 박탈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국가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외국인의 투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투자유치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이처럼 적법한 수용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문제된 정부조치가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야 하고 ② 수용이 비차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③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④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 ISDS 사건에서는 국가가 직접 재산권을 박탈하는 직접수용 보다는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등의 간접수용이 더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다. 간접수용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통일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투자협정상 정부조치 중 간접수용이 배제되는 유형을 열거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안정화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투자유치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ISDS를 제기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투자협정상의 의무 위반만이 ISDS의 대상이 되나, 예외적으로 투자협정에 '우산조항'이 있을 경우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단순한 계약위반에 그치지 아니하고 ISDS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계약 위반만을 이유로 ISDS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통일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견해가 다양하게 나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ISDS를 제기함에 있어 우산조항 위반에 따른 투자협정 위반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다른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 사실을 주장하며 우산조항 위반을 보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SDS와 국내 법원에서의 소송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투자협정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분쟁 대상에 관하여 국내 소송 절차와 ISDS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투자협정 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이중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방지하는 방식은 '택일방식(fork-in-the road)'과 '포기방식'이 있다. 택일방식은 투자자가 분쟁초기에 국내 소송 절차 또는 ISDS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투자자가 일단 어느 절차를 진행하면 다른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식이다. 반면 포기방식은 투자자가 소송 절차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며 ISDS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국내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더라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 절차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여 ISDS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자로서는 투자유치국의 국제법상 위법행위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후 ISDS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분쟁 초기 단계부터 투자협정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ISDS가 투자협정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위법성을 다투는 분쟁해결절차인 반면, 국내 소송은 국제법상 위법성을 다투는 것 외에 국내법을 기준으로 투자유치국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다툴 수도 있으므로, 이처럼 분쟁 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투자자라도 국내 소송 절차와 ISDS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다수의 ISDS 사건들은 어떠한 내용인가?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ISDS의 피소국이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8년에만 두 건의 ISDS가 제기되고 두 건의 중재의향서가 접수되었는데, 미국의 헤지펀드인 Elliott Associates LP("Elliott")는 2018. 7. 12.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 및 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하여 합병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삼성물산의 주주인 Elliott이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 하락으로 약 8천6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하였고, 미국의 헤지펀드인 Mason Capital Management LLC 역시 2018. 6. 8.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2,0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의향서를 접수하였다.


    한편 미국 국적자인 서모씨는 2018. 7. 11. 대한민국 정부가 서모씨가 대한민국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위법하게 수용하여 약 3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하였고, 스위스의 Schindler Holding AG("Schindler")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간의 투자협정의 공정·공평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위반하여 유상증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주인 Schindler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 가치 하락으로 약 3,0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다.

     

     

    우리 기업들의 ISDS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이 ISDS의 피소국이 되는 경우만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업들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중국, 베트남, 키르키즈스탄 등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여 ISDS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ISDS는 기업이 투자를 한 국가를 상대로 직접 중재를 제기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ISDS를 제기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ISDS는 투자유치국이 투자협정을 통하여 보장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실제로 ISDS를 제기한 이후에도 투자유치국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례들도 존재하므로 분쟁해결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상당수의 경우 ISDS를 제기한 후 투자유치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분쟁이 종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 정부의 조치로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분쟁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투자유치국과의 관계, 선택 가능한 구제수단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ISDS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나 국내 소송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충분한 준비 없이 ISDS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인 투자유치국의 법률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ISDS를 제기하기에 앞서 승소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SD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협정상의 각종 절차적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투자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ISDS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① 협의·협상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시도하여야 하고, ② 투자협정상 정해진 일정한 기간 전에 중재의향서를 통하여 투자유치국의 의무 위반, 사실관계 및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③ 중재의향서 제출 후 투자협정상 정해진 냉각기간이 경과하여야 하고, ④ 국내 소송절차와의 관계에서 ISDS를 제기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⑤ 투자협정에 따른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물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 외에도 문제가 되는 위법한 행위가 투자유치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인지, 투자유치국에게 투자협정에 따른 실체적 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를 투자중재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상세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백윤재 변호사 (yjbaek@yulchon.com)

    김세연 변호사 (kimsy@yulchon.com)

    이형근 변호사 (hklee@yulchon.com)

    안태준 변호사 (tjahn@yulchon.com)

    우재형 변호사 (jhwoo@yulchon.com)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View?serial=14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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