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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3. 선고 20159917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정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금융실명법 제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고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

 

 

여기서 거래정보 등이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 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 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실명법 제2조 제3).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실명법 제2조 제2).

 

 

한편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도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한다.

 

 

() 앞서 본 규정에 의하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인 예금이나 금전을 상환하는 것또는 예금이나 금전을 수입하는 것은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로서 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융거래인 상환이나 수입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는 채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를 발생시킨 행위는 위 금융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아가 상환이나 수입의 내용을 특정하여 그것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위 금융거래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금융거래의 원인이 되는 채무 및 그 채무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된다.

 

 

() 신용카드거래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이용계약,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 및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상환이 이루어지거나 예금이나 금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금융거래인 상환이나 수입의 원인이 되는 채무는 신용카드회원의 가맹점에 대한 대금채무이고, 위 대금채무를 발생시킨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이용거래는 위 상환이나 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상환이나 수입의 내용을 특정하여 상환이나 수입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금융거래인 상환이나 수입의 내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결국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신용카드 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이나 승인내역(신용카드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 등)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

 


부동산 전문 감정평가사 P2P 금융 ‘팝콘펀딩’ 오픈

출처: 팝콘펀딩
2020-01-16 11:20
  • 팝콘펀딩 홈페이지

    팝콘펀딩 홈페이지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1월 16일 -- 부동산 전문 감정평가사들로 구성된 P2P 금융 플랫폼 팝콘펀딩이 새롭게 오픈했다.

팝콘펀딩은 감정평가사의 입장에서 기존 P2P 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투자 상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감정평가사들이 모여 P2P 금융 플랫폼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팝콘펀딩은 세종과 천안지역에서 오랫동안 감정평가사로 업무를 해왔던 경력을 기반 삼아 부동산, 전자어음, 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P2P 금융 플랫폼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한 원리금수취권증서의 거래가 가능한 채권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팝콘펀딩 장홍재 대표는 “P2P 금융법 법제화로 P2P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사의 경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P2P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본격 확대되고 있는 P2P 금융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팝콘펀딩은 P2P플랫폼 오픈과 동시에 올린 후순위 근저당 담보상품 1호를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2호 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P2P 플랫폼 오픈 기념으로 상품 투자자와 추천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팝콘펀딩 개요

팝콘펀딩은 부동산 최고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의 전문 P2P 금융이다.

웹사이트: https://popcorn.fund/






한국경제TV | 문성필 | 입력 2019.12.06 17:15 | 수정 2019.12.06 17:15


[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자유한국당 김현아·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작년 정부가 고가 부동산을 위주로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자 공시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발의됐다.


우선 김현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 내용 중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법안은 애초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공표하도록 했으나,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의 비율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적정 가격으로 수정됐다.


또 국토부가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시행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공시와 관련해 현실화율이 얼마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으나 앞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과 향후 목표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제시되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윤상현,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자료와 구체적 산정 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윤호중 의원 안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단,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두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이 많았으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이 같은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표준주택, 표준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인근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특수성,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법으로 명시됐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정부와 국회간 이견을 해소한 상태라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유예기간 6개월을 지나 이르면 내년 7월에는 시행될 수 있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공시가 상반기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은 내후년 공시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자료 공개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실이 우려되는 감정평가에 대해선 국토부가 우선 추출 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원래 감정평가서 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면서 부실을 점검해 왔는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등 수상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선 정밀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기존의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 결과 위법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최근 3년 이내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분야 등이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빅데이터 인공지능 부동산 가치평가기업 CRE코리아, 자이랜드(XAI Land)로 사명변경

김진우 / 기사승인 : 2019-11-07 16:39:16




AI 기반 부동산 가치 평가 서비스 스타트업인 ‘씨알이 코리아 (CRE Korea, 대표이사 레이몬드 체티, 한국명 임동준)’가 ‘XAI Land’로 지난 10월 20일 상호명을 변경했다.

‘XAI Land’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뜻의 ‘XAI’와 ‘Land’를 합쳐, 모든 부동산의 가치를 IT 기술을 이용해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상호명으로,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에 느낌이 강한 CRE Korea에서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18년 7월에 설립된 ‘XAI Land’는 (과거 CRE Korea)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으로 구축한 감정평가 기술인 AVM(Automated Valuation Models)을 기반으로 감정평가 보고서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임대료, 유동인구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의 시세 데이터, 부동산 이슈, 정책, 재건축 및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인공지능감정평가’ 시스템을 지향한다. 동 서비스에는 기본적인 건물정보 및 과거거래내역, 시가 외에도 1) AI가치평가 2) 3년 미래가격 추정 3) AI 임대료 추정 4) AI 추정매출, 월세 등이 포함될 것이다.



‘XAI Land’의 관계자에 따르면 실거래가격과 감정평가액 사이의 오차율은 약 10% 내외 수준이다. ’저널오브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를 포함한 해외 학술지에 따르면 인간 감정평가사의 오차율은 7~14%라고 한다. 당사는 “경쟁사들에 대비 정확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연립주택/아파트에 집중하는 경쟁사와 달리 상업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더 정교한 모델 구축을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MOU를 맺고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를통해 국내최초 AI를 이용한 상업용 부동산 가치 평가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지금의 사업모델을 가지고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지정대리인 제도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XAI Land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8년 WeWork와 오라클에서 주관한 ‘스타트업 피칭대회와 코트라 스타콘’, ‘서울 글로벌 스타트업 피칭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으며 2019년에는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시드(Seed)단계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597738027734

















https://blog.naver.com/selene_20/221565929363





   


금융권에서 일하던 ‘데이터 덕후(마니아라는 뜻의 은어)’들이 모여 부동산 감정평가 시장을 타깃으로 창업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아파트에만 제공됐던 시세 정보를 국내 처음으로 빌라까지 확장했다. 부동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동안 객관적인 시세 평가에서 벗어났던 단독∙다세대 주택의 시세 평가 시스템을 개발한 스타트업 ‘빅밸류’의 얘기다.


2015년 설립된 빅밸류(옛 회사명 케이앤컴퍼니)는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기술로 정부 개방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2017년 2월 국내 최초의 빌라 시세 조회 플랫폼 ‘로빅’을 상용화했다. 빅밸류를 이끄는 김진경(43∙왼쪽) 대표와 구름(40) 연구소장 겸 이사를 최근 서울 중구 본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김 대표와 구 소장을 비롯한 창업 멤버 4명은 모두 증권사 출신으로, 부동산업에 ICT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시장에 뛰어들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기도 한 김 대표는 증권사 IB본부에서 부동산 투자 실무 경력을 쌓았다. 구 소장 역시 한때 김 대표와 직장 동료였다.

구 소장은 "2015년 3월 정부 3.0 공공 데이터가 개방되는 것을 보고 다니던 회사를 나와 함께 창업했다"며 "창업 멤버 모두 데이터에 큰 가치가 있다고 믿는 ‘데이터 덕후’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차츰 전문직을 대체해 가는 것을 보고 부동산 자산관리와 부동산 정보 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2016년부터 미국 주택금융공사 프레디맥(Freddie Mac), 미국 연방저당권협회 페니메이(Fannie Mae)에서는 대출 감정을 할 때 민간평가사를 쓰지 않고 대출 감정 평가 자동화 시스템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사정이 지역마다 각각 다르다"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각 지역 부동산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빅밸류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지만 시장 진입 1년 만에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과 어니스트펀드,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기업에 부동산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용화한지 1년 만인 지난 해 누적 30억원의 투자도 유치했다.

◇3일 걸리던 작업 0.01초 만에…부동산 시세 사각지대 겨냥

"짧으면 3시간, 길게는 3일까지 걸리던 부동산 시세 평가 작업도 이젠 0.01초면 끝나지요."

빅밸류는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세를 매기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장에 내놨다. 작년 1월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있는 빌라 등 도시형 주택 248만 가구에 대한 부동산 정보와 시세 판매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올해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나홀로아파트 56만 가구와 단독주택 377만 가구, 27만개 공장과 122만개 집합상가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아파트 시세 정보만 다루고 있지만, 소형 주택이나 그 외 부동산에 대한 시세정보는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빅밸류는 이런 부동산 정보 시장의 사각지대를 파고 든 것이다.

구 소장은 "우리나라에선 아파트 시세에 관한 정보만 오랫동안 쌓다 보니 국내 부동산 정책이나 방향에 관한 의사 결정도 대형 아파트나 서울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짙다"며 "이 때문에 100가구 미만 소형 단지는 시세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부동산 정책과 금융 서비스 등에서도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역차별이 생겼다"고 했다.

구 소장은 국내에 시세 파악이 되지 않은 부동산 거래는 연간 220조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빅밸류가 출시한 웹기반 심사 평가용 자동시세 솔루션. /빅밸류 제공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빅밸류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기계학습·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AI알고리즘을 개발해 시세 정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구 소장은 "길게는 3일씩 걸렸던 시세 평가 작업을 이제는 클릭 한번으로 0.01초만에 볼 수 있다"며 "연구·개발에만 2년 이상 투자했고 정확성 평가를 통해 정확성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대한 부동산 빅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 계약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개선하고, 부동산 금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김 대표는 "빅밸류의 인공지능 플랫폼이 제공하는 시세 정보를 통해 매매 정보 균형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자산 관리 플랫폼을 목표로

사업 시기도 맞아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규제 장벽을 낮춰 빅데이터·인공지능으로 부동산을 감정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작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혁신의 일환으로 그동안 금지해왔던 ‘금융사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1차 지정대리인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이 때 빅밸류가 지정대리인 자격을 얻었다.

쉽게 말하면, 시중 은행들이 그동안 자체 감정 또는 공시와 한국감정원의 시세 정보를 활용하거나 감정평가사에게 맡겨야 했던 담보 평가 업무를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할 경우 빅밸류에 업무를 맡겨도 된다는 허가를 내준 셈이다.

빅밸류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동산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모델이 아닌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B2B 사업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올해는 모든 주택과 비주거 부동산 데이터까지 확장해 시세 정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는 전체 부동산 자산관리 종합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시세 예측 시스템, 부동산 인덱스 정보를 연구·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금융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동성 분석인데, 앞으로는 부동산 시세 흐름을 분석할 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금리와 더 좋은 혜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지윤 기자 jjyy@chosunbiz.com]



   


"‘수억원이 넘는 집을 사도 못 보고 계약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많죠. 1958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건설된 최초의 한국식 아파트 종암아파트 분양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유통 생태계는 바뀌지 않았고 깜깜이분양, 떴다방 같은 잡다한 관행만 이어져 왔어요. 소비자 눈높이는 올라가고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4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사무실에서 만난 권재현(36·사진) 올림플래닛 대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업계의 디지털화가 소비자의 만족도와 이익을 더 높이고, 부동산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가 2015년 창업한 올림플래닛은 부동산 분양시장에 특화된 프롭테크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부동산 전방 시장(시행·시공·분양)에서 VR(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분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집뷰’를 개발했다.

권 대표는 "원래 건설업계에서 VR기술 활용은 단순히 분양상품을 홍보하는 이벤트에 그치는 수준이었다면, 집뷰가 제공하는 VR콘텐츠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는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부터 컨설팅, 분양 영역까지 부동산 전방 시장의 공급나 다자 간을 연계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언제 어디서나 공급자와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집뷰의 가상현실(VR) 콘텐츠는 몰입형 3차원(3D) 게임엔진 기술로 제작된다. 건축 설계도만으로 실제 모습과 똑같이 구현해내는 것이다.


권 대표는 "건설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드는 기존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오프라인에 실제 견본주택을 건립해야만 하고 특수장비로 사진을 찍고 편집해 만드는 것이라면, 집뷰의 VR 콘텐츠는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고도 디지털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뷰를 통해 분양상품 내부공간과 외관은 물론 조망, 입지 환경 등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고, 건립되지 않은 집의 내·외부 정보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모델하우스와 콘텐츠 홍보에 들어간 간접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건설사는 집뷰 서비스를 통해 VR콘텐츠 기반의 디지털 모델하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전국에 운영할 수 있고, 일반 소비자는 더 편리하고 생생하게 집을 볼 수 있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뷰에서 보는 빌리브하남 내부 투어 화면. 실내뿐 아니라 외부 곳곳을 360도로 볼 수 있다. /집뷰 홈페이지


권 대표는 "소비자가 정보를 직접 경험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VR 콘텐츠 서비스가 부동산 거래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창업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창업 후 처음 찾아간 대림산업이 첫 파트너로 손을 잡아줬다"며 "대림이 새로운 기술과 시도에 열려 있었고, 실제 해보니 판매자와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사업 파트너가 계속 늘어났다"고 밝혔다.


집뷰가 출시된 이후,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유명 공인중개사와 전문가들이 유튜브와 전국 파트너 부동산중개업소 3000여곳에서 집뷰의 VR 콘텐츠 서비스를 부동산 분양 마케팅과 중개에 활용하고 있다. 올림플래닛은 집뷰를 통해 공인중개업자들과의 상생을 추구하며 연결망(네트워크)를 키워가고 있다.

권 대표는 "‘집뷰’를 공급자와 소비자를 간편하고 쉽게 연결시키는 오픈 플랫폼으로 계속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급자가 집뷰에 상품을 등록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가 집뷰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키우고,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하도급식 분양 구조를 디지털화하고 시장을 선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금융, 법률, 인테리어, 이사 등 다양한 부동산 연계 서비스를 연결해 새로운 부동산 생태계를 이루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권 대표는 "올해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도 꾀할 것"이라며 "해외 진출로 시장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지윤 기자 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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