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안건번호
18-0520
회신일자
2019-01-28
1. 질의요지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의 소유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민간에 이전되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림에 대한 종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으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은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과는 별도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지정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안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국유림ㆍ공유림으로 제한하지 않는 반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국유림ㆍ공유림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유림은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정책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구역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사유림이 되었다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정책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생 략)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2. (생 략) ②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ㆍ④ (생 략) 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한해(旱害)ㆍ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가.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나.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다.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 주암호ㆍ상사호ㆍ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④ (생 략)< 관계 법령>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제11조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16-0169
회신일자
2016-05-16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



2. 회답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산지일시사용(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이를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문언상 사용·수익권은 소유권과 함께 열거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사용·수익권능에 준하여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수익권능을 배타적으로 갖는 정도에 이르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수익권이란 소유권으로부터 사용·수익권능이 분리되어 독립한 물권이나 채권으로 되어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으로서(「민법」 제291조 참조)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능이 용익권자에게 전면적으로 주어지는 그 밖의 용익물권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즉, 다른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그 용익물권을 가지는 동안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능이 배제되어 용익물권자가 전면적으로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반면에, 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에 따른 사용·수익과 나머지 소유권에 따른 사용·수익이 병존하여 각각 용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용익물권과 구별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승역지(承役地)인 산지에 대해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경우 통행지역권자가 통행목적의 범위 내에서 승역지를 요역지(要役地)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행지역권설정자인 승역지의 소유자도 여전히 소유권에 의해 통행목적 범위 내의 편익에 제공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통행지역권이 항상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통행지역권 외에 병존할 수 있는 승역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통행지역권의 취득·설정이 당사자의 지역권설정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인 통행지역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은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 등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은 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도로의 개설 여부, 소유권자의 사용·수익 여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예외적으로 통행지역권 중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이 취득·설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등


문의 : 1566-3370
소재지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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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정보 관심물건등록
대법원경매정보 바로가기
법원경매 관할법원
사건번호 2014 타경 10027

물건번호

물건용도운동시설
감정평가액8,890,991,340원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진행상태변경
최저입찰가(26%) 2,330,720,000원 

건물면적

8,636.01㎡(2,612.39평) 입찰기일2017.03.20(월) 10:00

입찰보증금

(10%) 233,072,000원 토지면적160,115.00㎡(48,434.79평) 유찰횟수6회
입찰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방법부동산임의경매물건조회수 오늘: 3회 [누적: 490회]
  경매대상 목록
목록주소구조/용도/대지권비고
토지
온천리 산51-5임야410㎡ (124.03평)
온천리 산51-6임야95㎡ (28.74평)
온천리 산55임야23802㎡ (7,200.11평)
온천리 산56-4임야7835㎡ (2,370.09평)
온천리 산56-6임야2974㎡ (899.64평)
온천리 산69임야29355㎡ (8,879.89평)
온천리 산70임야20628㎡ (6,239.97평)
온천리 637843㎡ (255.01평)
온천리 637-11138㎡ (344.25평)
온천리 638체육용지335㎡ (101.34평)
온천리 638-1체육용지1071㎡ (323.98평)
온천리 641체육용지885㎡ (267.71평)
온천리 641-12678㎡ (810.10평)
온천리 641-2체육용지2767㎡ (837.02평)
온천리 641-31698㎡ (513.65평)
온천리 641-647㎡ (14.22평)
온천리 656383㎡ (115.86평)
온천리 657929㎡ (281.02평)
온천리 657-1체육용지2040㎡ (617.10평)
온천리 6581362㎡ (412.01평)
온천리 659체육용지221㎡ (66.85평)
온천리 660체육용지73㎡ (22.08평)
온천리 661체육용지251㎡ (75.93평)
온천리 662체육용지387㎡ (117.07평)
온천리 6651002㎡ (303.11평)
온천리 6661550㎡ (468.88평)
온천리 667823㎡ (248.96평)
온천리 668569㎡ (172.12평)
온천리 669체육용지688㎡ (208.12평)
온천리 67063㎡ (19.06평)
온천리 670-1도로125㎡ (37.81평)
온천리 670-286㎡ (26.02평)
온천리 671188㎡ (56.87평)
온천리 6721428㎡ (431.97평)
온천리 6751177㎡ (356.04평)
온천리 642406㎡ (122.82평)
온천리 642-253㎡ (16.03평)
온천리 642-562㎡ (18.76평)
온천리 643300㎡ (90.75평)
온천리 644278㎡ (84.10평)
온천리 645체육용지3514㎡ (1,062.98평)
온천리 645-1체육용지2592㎡ (784.08평)
온천리 645-2체육용지321㎡ (97.10평)
온천리 645-3체육용지1286㎡ (389.02평)
온천리 645-4체육용지800㎡ (242.00평)
온천리 645-5체육용지321㎡ (97.10평)
온천리 645-8체육용지1620㎡ (490.05평)
온천리 645-9체육용지899㎡ (271.95평)
온천리 645-10체육용지9124㎡ (2,760.01평)
온천리 646체육용지1306㎡ (395.07평)
온천리 647체육용지1835㎡ (555.09평)
온천리 647-1체육용지1200㎡ (363.00평)
온천리 648체육용지1501㎡ (454.05평)
온천리 648-1체육용지1709㎡ (516.97평)
온천리 648-2체육용지4423㎡ (1,337.96평)
온천리 649체육용지2360㎡ (713.90평)
온천리 650체육용지919㎡ (278.00평)
온천리 651813㎡ (245.93평)
온천리 652체육용지2069㎡ (625.87평)
온천리 653체육용지1719㎡ (520.00평)
온천리 654체육용지304㎡ (91.96평)
온천리 655체육용지248㎡ (75.02평)
온천리 991체육용지6347㎡ (1,919.97평)
온천리 1000체육용지377㎡ (114.04평)
온천리 642-6체육용지1201㎡ (363.30평)
온천리 642-8체육용지298㎡ (90.15평)
온천리 641-84㎡ (1.21평)
건물
주정산로 203지층 603㎡ (182.41평)
주정산로 2031층 1481.50㎡ (448.15평)
주정산로 2032층 1246.50㎡ (377.07평)
주정산로 2033층 1044.20㎡ (315.87평)
주정산로 2034층 688.25㎡ (208.20평)
온천리 산521층 스키대여소 1185.75㎡ (358.69평)
온천리 산522층 식당.주방.다방 1101.61㎡ (333.24평)
온천리 산52지층 근린생활시설 1285.20㎡ (388.77평)
제시외건물온천리 641-8강당등 1071.06m² ㎡(324.00평) 포함
온천리 641-8숙소 105m² ㎡(31.76평) 포함
온천리 641-8숙소 105m² ㎡(31.76평) 포함
온천리 641-8차양 36m² ㎡(10.89평) 포함
온천리 641-8차양 64.8m² ㎡(19.60평) 포함
온천리 641-8차양 22.8m² ㎡(6.90평) 포함
온천리 641-8차양 43.2m² ㎡(13.07평) 포함
온천리 641-8계단 172.8m² ㎡(52.27평) 포함
온천리 641-8운전실 15.5m² ㎡(4.69평) 포함
온천리 641-8매점 12m² ㎡(3.63평) 포함
온천리 641-8기계실 3m² ㎡(0.91평) 포함
온천리 641-8매점 4m² ㎡(1.21평) 포함
온천리 641-8대기실 48m² ㎡(14.52평) 포함
온천리 641-8매표소 36m² ㎡(10.89평) 포함
온천리 641-8매점 18m² ㎡(5.45평) 포함
온천리 641-8매점 66m² ㎡(19.97평) 포함
온천리 641-8운전실 17.3m² ㎡(5.23평) 포함
온천리 641-8매점 18m² ㎡(5.45평) 포함
온천리 641-8매점 48m² ㎡(14.52평) 포함
온천리 641-8사무실 72m² ㎡(21.78평) 포함
온천리 641-8운전실 17.3m² ㎡(5.23평) 포함
온천리 641-8사무실 72m² ㎡(21.78평) 포함
온천리 641-8정비소 108m² ㎡(32.67평) 포함
온천리 641-8변전실 377m² ㎡(114.04평) 포함
온천리 641-8창고 19.2m² ㎡(5.81평) 포함
온천리 641-8기계실 50.8m² ㎡(15.37평) 포함
온천리 641-8운전실 4m² ㎡(1.21평) 포함
온천리 641-8휴게실 11.5m² ㎡(3.48평) 포함
온천리 641-8매점 72m² ㎡(21.78평) 포함
온천리 641-8창고 90m² ㎡(27.23평) 포함
온천리 641-8야외무대 66m² ㎡(19.97평) 포함
온천리 641-8기계기구 7식 ㎡(2.12평) 포함
 진행      
 2016-05-09 변경 (117%) 10,375,991,340원 
 2016-06-13 유찰 (100%) 8,890,991,340원 
 2016-07-18 유찰 (80%) 7,112,793,000원 
 2016-08-22 유찰 (64%) 5,690,234,000원 
 2016-09-26 유찰 (51%) 4,552,187,000원 
 2016-10-31 유찰 (41%) 3,641,750,000원 
 2016-12-05 유찰 (33%) 2,913,400,000원 
 2017-01-09 변경 (26%) 2,330,720,000원 
 2017-03-20 변경 (26%) 2,330,720,000원 

  감정평가서 요약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소재 수안보면소재지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스키장 및 오산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전, 답등의 농경지 및 판매시설 및 대여시설등의 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이루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위치한 제597번 지방도 및 제3번 국도를 이용하여 충주시 중심부 및 괴산군등의 인접시군으로의 연계가 용이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함.
[이용상태] 기호 1-7, 19, 20, 23-44, 47-75, 78-80 : 대체적으로 완경사 및 평지 부정형의 토지로경계구분없이 인접 국유지와 함께 스키장 및 그 부대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8, 10, 21, 22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임야화된 휴경지임.
기호 9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임야화된 휴경지이며, 일부 콘크리트 농로임.
기호 11, 12 : 완경사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임.
기호 13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묘지 및 일부 자연림임.
기호 14, 15, 16 :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 경계구분없이 전이며, 기호14 토지 북측 대부분은 급경사지 임야화된 휴경지임.
기호 17, 18 : 부정형의 토지로 북측 일부 경계없이 전으로 이용중이며, 남측 부부은완경사지 임야화된 휴경지임.
기호 45, 46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임야화된 휴경지임.
[도로상태] 기호 1-7, 19, 20, 23-44, 47-75, 78-80 : 스키장부지가 왕복 2차선의 도로와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로움.
기호 8 : 맹지임.
기호 9-16, 21-22 : 인근에 농로가 소재하여 농기계류의 접근이 가능하며, 필지의 위치에 따라 일부 진출입이 불가능함.
기호 17-18 : 농로가 개설되어 있어 농기계류의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 45, 46 :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아래와 같음.
기호 1,2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 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3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 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4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5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소로2류(폭 8M-10M)(소로2-지방도597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 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6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 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7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 변경허가 대상구역(2010-09-10)(문화예술과),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9, 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10, 11, 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 14, 1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1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 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17 : 계획관리지역,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18 : 계획관리지역, 접도구역<도로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 영농여 건불리농지기호 19, 23, 24, 26, 27, 30, 35, 36, 40, 50, 80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 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20, 21, 22, 25, 28, 29, 51, 52, 60, 61, 71, 72, 73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31, 32, 53, 54, 55, 56, 57, 58, 59, 62, 63, 64, 65, 66, 67, 68, 69, 70, 75, 78, 79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33, 34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 키장), 접도구역<도로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37, 38, 39, 44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수 안보온천지구)<온천법>,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41, 43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 키장),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온 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42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소로2류(폭 8M-10M)(소로2-지방도597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45, 4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 ,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48 :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안보스키장), 소로2류(폭 8M-10M)(소로2-지방도597호선)(저촉), 도로구역<도로법>,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기호 47, 49 [제시외 물건] 가. 본건 스키장내에 키장 운영에 필요한 리프트설비 3식, 조명시설등의 설비 및 임차인측에서 설치한것으로 탐문되는 무빙워크설비, 스카이짚핑설비가 소재하고, 인공제설을위한 저수시설 및 펌핑시설과 슬로프로 물공급을 위한 지하 배관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됨.
나. 본건 기호 7(온천리 산70) 번지 지상에 통신설비(통신탑등)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본건 스키장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탐문되나, 자세한 임대관계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건물구조] 기호 76)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외벽 : 페인팅내벽 : 벽지 및 타일, 페인팅등바닥 : 장판깔기, 타일깔기등천장 : 천장지 등창호 : 새시창호기호 77)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외벽 : 페인팅내벽 : 페인팅 및 타일등바닥 : 카펫트 및 타일깔기등천장 : 텍스 등창호 : 새시창호 [이용상태] 기호 76) : 숙박시설(객실, 식당, 기계실등)로 이용중임.
기호 77) : 스키대여소, 식당, 기계실등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호 76)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지1층, 2-4층), 옥내소화전등의 소방설비가 되어 있음.
기호 77)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지1층), 옥내소화전등의 소방설비가 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인 제시외 건물 수동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별도의 임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탐문되나 자세한 임대관계는 재확인을 요함.
  임차내역
임차인점유관계전입일자확정일자배당요구일보증금/차임대항요건비고
김지OO1층 전부(1,183.75㎡) 2013.11.25.2015.12.01
X2013.10.21.부터 2019.3.31.까지
박경OO위 전대인의 77번 임차목적물 1층 중 별지 2도면(나) 스키화대여소 부분 없음
[월]월 수익의 50퍼센트
X2014. 12. 19.부터
박혜OO미상 2013. 11. 26.100만원
[월]월차임:5만원
X2014. 11. 19.부터 2014.5. 21.까지
송은OO미상 2014. 11. 28.미상
[월]미상
X미상
이경OO위 전대인의 77번 임차목적물 1층 중 별지 2도면(다)베스트스포스부분 없음
[월]2년선세:5,000만원
X2014. 12. 1.부터 2년간
이선OO미상 2014. 12. 22.미상
[월]월차임:2,000만원
X2014. 12. 3.부터 2015. 3. 31.
이원OO위 전대인의 77번 임차목적물 1층 중 별지 2도면(가)매점부분 없음
[월]선세:300만원
X2012. 12.중순경부터2015.3.1.까지
주식OO목적물1번~7번, 19번~20번, 23번~44번, 47번~80번 중 임차인 최원진, 김재희, 최순심 임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2014. 10. 13.없음
[월]년 수익의20퍼센트
X2014. 10.경부터 5년간
주식OO목적물1번~7번, 19번~20번, 23번~44번, 47번~80번 중 임차인 최원진, 김재희, 최순심 임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2014. 10. 13.없음
[월]연 수익의 20퍼센트
X2014. 10.경부터 5년간
최순OO목적물 76번 중 1층 식당, 주방부분 전부 2014. 4. 9.2억원
[월]없음
X2013. 3. 21.부터 5년간
최원OO목적물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15),(16),(18),(19)번전부 미상
[월]미상
X미상
황인OO목적물 지상 제시외 건물(29)번 전부 아래 기타란 참조
[월]아래 기타란 참조
X2014. 12.경부터 5년간
김재OO목적물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12)번전부 3,000만원
[월]없음
X2011. 12. 5.부터 3년간
김수OO위 전대인의 77번 임차목적물 중 2층 중 별지 3도면 커피전문점 부분 없음
[월]월 수익의 50퍼센트
X2014. 12. 19.부터 5년간
고춘OO목적물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10)번전부 없음
[월]년차임:600만원
X2014. 11.경부터 3년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목록 7번 : 1996.07.24. 접수 제25881호로 등기된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2016.04.26] 유치권자 백종인 유치권권리신고서 제출
[2016.12.15] 채권자 김미미외 3 경매기일연기신청서 제출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제시외건물포함 - 목록 7번 부동산에 매각으로 말소되지 아니하는 최선순위 지상권이 있음 - 목록 45번 및 목록46번 토지는 맹지임 - 백종인이 공사대금 5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감정평가서 상 기계기구7식은 매각에서 제외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목적물은 토지경계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 육안으로 보아 목적물1번~7번, 19번~20번, 23번~44번, 47번~80번은 스키장내에 있는 체육시설로 보이나, 각 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측량을 요하며, 위 스키장내에 제시외 건물 및 부합물 있음. (1)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2층 강당 (52번에 소재) (2)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숙소(76번 3층의 부합물) (3)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숙소(76번 3층의 부합물) (4)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차양(77번 1층의 부합물) (5)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차양(77번 1층의 부합물) (6)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차양(77번 1층의 부합물) (7)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차양(77번 1층의 부합물) (8)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옥탑 및 창고 계단실(77번 2층의 부합물) (9) 조립식조 판넬지붕 운전실(53번, 61번에 소재) (10)조립식조 판넬지붕 매점(60번에 소재) (11)조립식조 판넬지붕 기계실(60번에 소재) (12)조립식조 판넬지붕 매점(60번에 소재) (13)컨테이너 대기실(60번에 소재) (14)조립식조 판넬지붕 매표소(60번에 소재) (15)조립식조 판넬지붕 매점(3번에 소재) (16)각파이프조 천막지붕 매점(3번에 소재) (17)조립식조 판넬지붕 운전실(3번에 소재) (18)조립식조 판넬지붕 매점(3번에 소재) (19)각파이프조 천막지붕 매점(3번에 소재) (20)컨테이너 2층 사무실(4번에 소재) (21)조립식조 판넬지붕 운전실(29번에 소재) (22)컨테이너 2층 사무실(4번에 소재) (23)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정비소(4번에 소재) (24)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변전실(30번에 소재) (25)목조 스레트지붕 창고(5번에 소재) (26)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기계실(5번에 소재) (27)조립식조 판넬지붕 운전실(6번에 소재) (28)조립식조 판넬지붕 휴게실(7번에 소재) (29)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매점(7번에 소재) (30)철파이프조 판넬지붕 창고(종물) (31)각파이프조 천막지붕 야외무대(종물) (32)철근콘크리트조 폐수시설(1번,14번,38번,39번,40번에 소재) (33)철골조 스카이 짚핑(53번 소재) (34)철기둥 6개로된 리프트 1호기 조명(약52개)시설, 철기둥 7개로된 기프트 2호기 조명(약34개)시설, 철기둥 8개로된 리프트 3호기 조명(약44개)시설, 각 리프트라인에 배전실이 있음 (35)조경수 소나무, 주목 은행 유실수 벚나무 등 수백주 있음 (위 (1)번은 일반건축물대장(갑)상 주식회사 사조마을 소유로 등재됨. (12)번은 별지 임차인 김재희 소유, (33)번은 별지 임차인 고춘환 소유라 주장이며, 나머지는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 소유) 나. 목적물 8번, 10번, 21번, 22번, 45번, 46번은 휴경지, 9번은 일정한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의 휴경지, 13번에 분묘1기, 14번, 17번, 18번은 일부 휴경지 상태이며, 77번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인슈판넬지붕 식당 692.94㎡, 경량철골조 인슈판넬지붕 간이화장실 63.00㎡, 경량철골조 인슈판넬지붕 매표소 27.00㎡는 현장에 없음
여의주경매 조언 한 마디
선순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지상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아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단, 선순위 지상권이라 하더라도 말소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말소가 됩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동시배당 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여 경매가 진행 되는 물건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 개의 물건번호를 붙여 경매를 하게 되는 데, 낙찰시점이 빠르더라도 배당은 최후에 낙찰된 다른 물건과 동시에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경매 낙찰통계  
통계기간낙찰물건수평균감정가평균낙찰가낙찰가율유찰횟수
3개월11건780,596,605원500,993,627원0%2.2회
6개월28건1,111,081,293원687,519,350원0%2.5회
12개월51건1,268,597,310원698,419,154원0%2.7회
사건번호 : 2014 타경 100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y18_서면-2016-부동산-5274_20161230 임야의 양도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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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에 따르면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기준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기 아니하는 규범으로서 법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 97062 판결 등 참조) 본 건 법원감정인은 가로조건과 획지조건을 아예 평가하지 아니하면서 토지보상평가지침 별표에 따른 평가라고 주장하는 바, 그렇다면 선행사건의 법원 감정인이나 재결감정인들이 가로조건 이나 획지조건을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2. 표준지 조사평가 등(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등 참조)을 할 때에도 도로와의 접면조건 등은 전답이거나 임야이거나를 막론하고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임야라고 하더라도 맹지인 임야와 도로가 접한 임야의 가치는 사회통념상 달리질 수밖에 없는데, 임야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 토지의 도로접면 조건, 진출입의 용이성 등이 달라도 이를 토지의 가치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평가인지 여부

3. 이 사건 토지(○○동 산65-1)의 경우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고 북서쪽 끝부분이 도로와 근접하여 있으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도로와 인접한 토지 하단부들이 수직 옹벽으로 이루어져 표고차가 있어 진출입 자체도 불가능한 반면, 비교표준지인 ○○동 산170의 경우 소로에 한면이 접하고 접면도로의 출입도 제한이 없어 도로접면 조건 등이 훨씬 우세한 바, 이러한 토지의 특성은 비록 임야라고 하더라도 개별요인의 명칭이 어떠하건 간에(가로조건이건 접근조건이건) 감정평가의 요인으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

4.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전체면적의 1/4은 산록(산기슭 지형)이고 평탄지가 3/4인 반면 비교표준지는 전체면적 대부분이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어 지형상으로도 비교표준지가 우세하고, 경사도 역시 비교표준지가 더 완경사에 가까워 비교표준지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며, 토지의 면적 역시 이 사건 제1토지가 비교표준지의 3배 정도에 달하여 광평수 토지로써 거래의 용이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이 역시 비교표준지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 임야라고 하더라도 그 개별요인의 명칭이 어떠하건 간에(획지조건이건 환경조건이건)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

5. 토지보상평가지침 상으로 임야의 경우 가로조건과 획지조건이 개별요인에서 배제된 취지는 무엇인지, 위 각 조건에 해당하는 개별요소를 모두 배척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인지

6. 위 양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귀 협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7. 귀 협회의 보상감정 심사팀에서 보상소송(손실보상금 증액소송)평가액이 협의감정평가액보다 가능한 한 2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지 여부, 그러한 권고나 지침이 있다면 그 취지는 무엇인지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의하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 「토지보상평가지침」제15조제2항(「표준지 조사·평가기준」제9조제2항도 거의 동일)에 의하면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는 평가대상토지의 공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실제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그 용도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도지대를 분류하고 가로조건·접근조건·환경조건·획지조건·행정적조건·기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 상업지대 : 고밀도상업지대·중밀도상업지대·저밀도상업지대2. 주택지대 : 고급주택지대·보통주택지대·농어촌주택지대3. 공업지대 : 전용공업지대·일반공업지대4. 농경지대 : 전작농경지대·답작농경지대5. 임야지대 : 도시근교임야지대·농촌임야지대·산간임야지대6. 후보지지대 : 택지후보지지대·농경지후보지지대

 

따라서, 지목 및 이용상황이 임야인 경우 가로조건과 획지조건이 개별요인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요인 비교를 위한 격차율은 용도지대별 비교항목(조건·항목·세항목)을 기준으로 개별요인별로 구분하여 따로 산정하므로 개별 부동산이 갖는 특수성이나 개별·구체성에 따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적의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7. 사건번호 2011구합5753 감정평가서는 2012. 10. 24(수)에 심사요청 되어 2012. 10. 26(금)에 심사가 완료 되었으며, 사건번호 2012구합2508 감정평가서는 우리 협회 “감정평가심사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며,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심사 요청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필요적 사항의 기재여부와 그 평가내용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며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안건번호 법제처-15-0237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5. 7. 9.



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등

안건명

민원인 -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 질의요지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ㆍ기준등을 규정하면서,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신청면적별로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보완 신청을 하는 경우,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시추공 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미 시추한 시추공 중 1개가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시추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토석채취허가 신청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허가대상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그 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축소된 면적 내에 시추공 1개를 추가로 시추하여야 한다는 산림청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 회답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7에서는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제1호나목(2)에서 허가신청면적별로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으로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거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보완 신청을 하는 경우,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시추공 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미 시추한 시추공 중 1개가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시추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나목(2)에서는 “허가신청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시추하여야 할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하는 면적의 내부에 해당하는 개수의 시추공을 시추하여야 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을 기준으로 그 내부에 시추공을 시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나목(2)에서는 허가신청면적이 넓어질 때에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3)에서는 종전에 허가받은 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시추공 수는 허가 받으려는 지역의 암석 종류 및 석질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시추공 수를 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석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방지하고 경제성 있고 규모 있는 석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6. 23. 시행된 「산림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채석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법령에 근거 없이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채석경제성평가를 완료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을 축소하여 채석경제성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는 것이 허가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지 않더라도 채석경제성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시추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정책적 검토를 거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의 일부를 부당점유함으로 인한 임대료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상당히 넓은 임야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토지 개량의 권원과 그에 따른 개량효과의 귀속주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종전 임야 상태의 임료와 현실이용상황의 임료를 각각 산정하는 민사소송건임.

 

 


종전 임야상태에서 임료는 전체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고 접근하면
될 것이나, 현실이용상황대로 임료를 구할 경우 면적, 형상, 가로조건 등 
개별요인비교를 어떻게 접근하는게 맞는건지 고민이 됩니다.

 


점유부분만을 기준으로 개별요인을 비교하면 면적이 과소하거나 형상이 매우 
불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가로조건은 맹지가 될 터이고, 그렇다고 이용
상황은 현실을 기준으로 하되 나머지 면적, 형상, 가로조건 등 개별요인은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자니 그것도 모순인 것 같아 선뜻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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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제①항에 의하면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며(*원칙)

같은조 제③항에 의하면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임야의 경우는 고저나 경사도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음)

 

같은조 제④항에서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구내매점이나 지하철역사의 매점, 일부점유로 인한 소송의 경우등)

 

 

 



따라서 본건의 경우는 점유부분(특정부분)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그리고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8조(지목 및 면적사정) 제③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 있는 토지 그 밖에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대(공장용지 등 유사한 지목을 포함한다)” 가 아닌 토지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대”로 평가의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평가의뢰자에게 조회한 후 평가하며. 다만, 형질변경허가 관계 서류 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거나 주위환경의 사정 등으로 보아 “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면적이 인근지역에 있는 “대”의 표준적인 획지면적을 뚜렷하게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2. 지상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부속건축물의 상황과 관계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상한 그 밖에 공법상 제한 등으로 보아 그 제시면적이 뚜렷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안에서는 보상평가가 아닌 소송평가이므로 감칙상 현황평가주의인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용상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적인 이용상황이거나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원상회복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면 일정액을 감액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대지면적이 기재되어 있거나 건축허가서류등으로 형질변경 허가면적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면적 또는 형질변경 허가면적 범위내에서 현황 면적대로 평가하면 될것입니다.


본건과 같이 임야내 일부면적을 점유한 경우에는 건물의 바닥면적만 사정할 것이 아니라 도로로부터 건물소재부분까지의 통상적인 출입로(맹지의 진출입로)등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 부지도 점유,사용중인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보아야 할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ㅠㅠ)


다만, 참고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국유지의 점유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로 점유된 건물바닥면적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점유자가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울타리나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내에 위치한 면적 전부가 점유면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07-06-19 국재41301-782 회신내용 참조)
 



토지보상평가지침 제23조【공법상 제한의 구분】 제①항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이용규제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하며, 그 제한은 일반적인 계획제한과 개별적인 계획제한으로 구분하며



같은조 제②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법상 제한은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계획제한으로서 그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3. 「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4.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5.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 각호와 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제①항에 의하면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산지관리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28.>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와는 토지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전산지(*공익용산지)를 평가할시는 준보전산지에 비하여 불리한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불리한 정도는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며 모시청에서 토지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면서 보전산지(공익용산지)를 보전산지대장에 없다는 이유로(@임야를 분할하면서 보전산지대장에도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 기재하지 아니하여) 민원부서에는 보전산지대장에 없으므로 준보전산지로 발급하여 본건 임야를 구입한 소유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산림과에서 거부한 사례로 소유자는 해당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감가율은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등을 참고로 하여 정한다.  (담보평가지침 제19조)



■ 예시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보전산지1.001.64
준보전산지0.611.00




이용상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의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간의 가격배율을 고려(@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을 , 준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을 적용받기 때문)하여 평가한다.






2015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시행 2015.4.10.] [산림청고시 제2015-25호, 2015.4.10., 제정]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049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43,33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25,59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67,273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17,23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31,69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37,258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10,895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76,620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2015-25호, 2015.4.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 고시 제2015 - 9

 

산지관리법19조 제6, 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 의하여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8

 

산 림 청 장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670/

- 보전산지 : 4,770/

- 산지전용제한지역 : 7,340/

 

 

부 칙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4-9(2014. 2. 4)에 의한다.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hwp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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