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 인테리어 공사비 비중이 높은 업종의 상가(노래방, 사우나,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백화점 등)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해당 인테리어 비용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할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인테리어의 개념은 포괄적이기는 하나 흔히 건물에 대한 골조공사와 마무리 미장공사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마감공사를 모두 인테리어공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건물신축단가표에서 산정한 표준단가는 기본마감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인테리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인테리어(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마감재)이외의 별도 인테리어 설계도면과 계약서에 의해 기존 골조공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마감공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테리어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테리어비용은 마감재 및 디자인 등에 따라 그 가격편차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관련 설계도면, 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검토한 후 적의 조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되, 관련자료 확보가 수월하지 않을 경우 외부 전문 건축사 등에게 용역을 주어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든 해당 인테리어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원문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법원감정평가실무, 한국감정원,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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