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 행정쟁송법 강사 이승민 입니다.

 

시험당일에 총평을 올린후 수업이 바빠 오늘 카페에 들어와보니 이 글이 있었는데, 김기홍 강사님과는 다른 생각이므로 글을 올립니다.

 

1. 공감하는 부분-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을 쓰는 것이 쟁점이라는 점은 공감합니다.

 

2. 다른 생각

(1) 기본목차는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을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1. 문제의 소재 2. 응답신청권이 요건인지여부 3. 공권력행사의 거부일 것 4. 거부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것

    5. 사안의 해결 / 후술하는 바와같이 신고의 법적 성질은 4 또는 5에서 써야하는 핵심쟁점입니다.

 

(2) 신청권 필요여부는 엄밀히 따지면 핵심쟁점은 아닙니다(그러나 전략상 답안지에는 써주는 것이 좋음).

신청권 논의의 실익은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 실익이 있는데(불요설에 의하면 기각판결, 필요설에 의하면 각하판결을 받으므로), 사안의 경우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니까 어느설에 의하든 대상적격이 인정되어 설문 (2)에서 인용판결(취소판결)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3) 신고의 법적 성질은 사안의 해결을 위한 핵심쟁점입니다.-행정법 교수님께 여쭤보시면 압니다.

즉, 목차 4부분에서 어떻게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1차시험은 판례의 결과가 중요하지만, 2차시험은 논증이 핵심입니다.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더라도 논거에 의한 증명이 있다면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점이 소위 리걸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여전히 드신다면, 행정법 교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 정중하게 멜로 연락해 보시면 바로 알게되실 것입니다(각 대학 싸이트 교수소개부분에 교수님 멜이 나와있습니다). 사법고시 2차 경험이 있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셔도 되지만, 전자가 훨씬 신빙성이 있을 것입니다.

 

(4) 결과는 행정법 교수님들의 답변과 합격자 발표후 점수를 받아보시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때 다시한번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교수님들께 여쭤본후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글쓴이 : dj00 원글보기
메모 :

안녕하세요? 행정쟁송법 강사 이승민 입니다.

 

카페에 글이 게제되면서 진흙탕에 끼어들기 싫어하시는 침묵하는 많은 분들이 격려의 글을 주셨습니다.

저도 악성 알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신고라는 근거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신 수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을이 있기에 아래의 글을 올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의 논증이 핵심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신청권 논의 보다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가 더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건축법상의 신고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신고와 무관하다는 점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신고서 반려에 관한 최근의 두개의 판례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처분성을 부정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인 허가 의제적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처분성이 인정된 것이므로 신고는 쟁점이 아니라는 것은 판례의 결론만 보는 시각입니다. 판례는 행정법 이론중의 일정 부분을 구체적 사안에 접목시킨 법원의 현재의 입장입니다. 즉 이론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사안과 관련된 행정법 이론이 신고부분이므로 판례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론적 근거가 없다면 교수님들이 어떻게 판례평석을 할 수 있을까요?

 

설문에서 노동법적인 쟁점을 서술하지 말라는 얘기는 노조설립신고서 심사의 범위로만 답안을 작성하지 말라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즉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의 여러 구별기준이 있으므로 그에 맞게 사안을 포섭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 고시 기출문제를 증거로 들어 신청권이 중요 쟁점이라는 점에 대하여,

 

(1) 기출문제에서 신청권이 있는 경우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

1) 신청권이 있으므로 거부의 처분성 요건과 관련하여 신청권여부는 간단히 논하고,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신고의 이론을 활용하여 논증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11년 행시문제에서는 참조조문을 활용하여(예컨데, 제가 밑줄친 부분의 괄호내용을 활용하여) 어느 신고로 볼지를 결정하고 그 점이 어떻게 갑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포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1년 행시문제

갑은 ‘자신의 5번째 자녀(女)의 이름을 첫째에서 넷째 자녀의 돌림자인 ‘자(子)’자를 넣어, ‘말자(末子)’라고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규칙 「별표1」에 의하면 ‘末’자와 ‘子’자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이다. 그러나 갑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공무원 을은 ‘末子’라는 이름이 개명(改名) 신청이 잦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출생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총 30점)

(1) 을의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시오. (15점)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민법 양자의 법적 지위 관련)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민법 사람의 시기 관련 / * 국적법 출생지 주의 관련)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민법 친권 관련 / * 국적법 속인주의 관련)

5.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청권 등 거부의 처분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는바 본안심리까지 하라는 문제를 냅니다.

가) 어느 학설을 취하든 본안심리를 해야하므로 아래의 12사시 설문 2, 08사시 설문 3에서 보시듯이 본안판단과 관련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김 선생님의 글에는 2문이 빠져있었습니다.

 

나) 1문의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 사안의 건축신고는 인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 금지해제적 신고로 볼 수 있고, / 허가제, 등록제, 신고제도의 차이점들을 설명하고, 사안의 신고제도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건축허가와 다르다. 라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질문자체가 목차(출제자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12사시 

<제2문의 1> A는 甲시에 소재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내 11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연면적 29.15㎡인 2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신고를 관할 X행정청에 하였다. 그런데 이 건물을 신축하면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정(管井)이 폐쇄됨으로써 인근주민의 유일한 식수원 사용관계에 중대한 위해가 있게 된다. 따라서 관할 X행정청은 A가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보건상 위해의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1. A가 행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건축허가와는 어떻게 다른가? (15점)

 

2. X행정청이 건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주민의 식수사용관계 등 보건상 위해를 이유로 한 건축신고 수리거부는 적법한가? (15점)


 

(2) 기출문제에서 신청권이 없는 경우(정확히는 판례가 신청권이 없다고 했다가 변경하여 인정한 사안)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 이 경우가 신청권 논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불요설에 의하면 기각판결, 필요설에 의하면 각하판결을 하게되어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가 신청권 논의의 핵심인데, 김 선생님 논리대로라면 판례가 변경되어 신청권을 인정한 경우이므로 쟁점이 아니라고 하게됩니다. / 또한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판례에 따라 사안을 포섭하면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결국 본안심리를 하게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문의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08사시 1문의 2

 甲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립 A대학교 소속 단과대학 조교수로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 甲은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 임용기간의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임용권자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받았다. 이에 따라 甲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임용권자는 국립 대학교 본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첫째, 피심사자 甲의 연구 실적이 ‘국립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상의 재임용 최소요건은 충족하지만 지도학생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학생지도실적이 미흡하다. 둘째, 甲이 국립 A대학교 총장의 비리와 관련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 및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라는 이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甲에게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탈락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국립 A대학교 총장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5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정한 ‘국립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교원으로서의 품위 및 학교 명예에 관한 사항”을 재임용 심사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재임용 심사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국립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은? (10점)


2. 甲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의 법적 성질은? (10점)


3. 임용권자가 행한 甲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는 적법한가? (15점)

 

 

 

2. 추신

(1) 클린 카페로 만들자고 여러번 글을 올렸었는데, 저를 타겟으로 하여 제가 알바를 고용한 듯한 허위글들이 올라오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알바를 고용하는 따위의 격떨어지는 행위는 한적이 없구요, 다른 강사분들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2) 알바하시는 분들도 수험생 분들이시라면 돈 몇푼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정말 아닌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여 자부심 있는 노무사로서 힘 없는 자들을 대변하셨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축구 동메달 딴 너무 기쁜 날

이 승민 올림

출처 :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글쓴이 : dj00 원글보기
메모 :

 

[심민행정쟁송법]_2012공인노무사출제예상(단문).pdf

 

[심민행정쟁송법]_2012공인노무사출제예상(사례).pdf

[심민행정쟁송법]_2012공인노무사출제예상(단문).pdf
0.35MB
[심민행정쟁송법]_2012공인노무사출제예상(사례).pdf
0.47MB

노무사 1차 합격은 예상되나 2차 공부가 안 된 분들게 드리는 글

14기 방강수 노무사

 

이 글은 제목 그대로 ‘노무사 1차 합격은 예상되나 2차 공부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분들께 드리는 글’입니다. 작년 9월부터 2012년 동차합격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글에 대해 신경쓸 필요 없이, 지금 바로 “3기-GS 모드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1. 오는 8월 ‘2차 시험’은?

1차 시험을 치루신 분들은 가답안 채점을 통해 합격 여부를 대략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8월 4일 2차 시험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2개월간 2차 공부를 해서 합격하기란 매우 매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이 기간을 그냥 흘려 보내기 일쑤이죠. 시험 삼아 시험을 치거나, 시험장 구경 삼아 한 번 가보거나, 시험용 법전 받으러 간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장에 가긴 합니다. 물론 시험장 안 가는 것보다는 백배 낫습니다.

 

2차 시험을 한번 치룰 수 있는 이 「기회」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많은 노무사 수험생과 합격생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경험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벌써 노무사 2차 강의 한 지 7년째입니다.)

 

 

2. 내년에 열심히 하면 2차 합격하지 않을까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은, 내년에 이른바 ‘유예생’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동차생보다는 당연히 유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죠(1차 시험의 부담이 없으니). 먼저,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차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2차 공부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뭘 그리 서두르나, 2차 시험 끝나고 천천히 시작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는 9월부터 1년간 꾸준히 (2차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9월이 10월 되고, 10월이 11월 되고.... 2013년 1월 금방 찾아 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점점 높아만 갑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2012. 2. 11. 한림법학원에서 「20기 합격자 공부방법론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이 카페 광고게시판에 가면 특강 MP3 파일이 있습니다. 시간 날 때 꼭 들어보세요). 그 때 3명의 합격자 중 2명이 유예생이었습니다. 이 2명의 유예생은 모두 전년도인 19회때 ‘동차합격’(같은 해 1・2차 동시 합격)을 목표로 했다가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입니다. 비록 동차때는 떨어졌지만, 동차 기간 동안의 2차 공부량과 경험이 있었기에, 20회때 안정권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and 고득점).

 

 

 

유예생이라고 다 똑같은 유예생이 아닙니다. ‘전년도 동차합격 노렸다가 떨어진 유예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 고수 3년차 이상’의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은 어렵습니다. 내년도 2차 합격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 기본기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1차 합격했으니, 슬슬 2차 시작해보자’라고 여유 있게 마음 먹고 하다가는, 내년에 가서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미 늦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2차 시험은 어렵다’는 것을 빨리 느끼는 게 좋습니다(‘매도 일찍 맞는게 낫다’라는 말이 있죠). 그럴수록 본격적인 2차 시험 공부를 빨리 시작할 수 있고, 남들보다 한발 더 합격선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3. 그럼 2달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2달간 공부해서 2차 시험을 합격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간을 그냥 흘려 보내면 안됩니다. 어렵게 얻은 「2차 시험」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2차 최종 핵심정리 강의(이른바 ‘동차반’이라 불리우죠) 등을 듣고, 어떻게든 답안 한번 써보자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기본서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차 공부의 시작은 교수기본서의 독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기본서를 볼 지는 굳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수험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아래의 기본서를 보시면 됩니다.

 

 

 

노동법 : 임종률, 「노동법」 제10판, 박영사, 2012

 

 

인사관리 : 김영재・김성국・김강식(3김 공저), 「신인적자원관리」, 탑북스

 

 

행정쟁송법 : 두꺼운 행정법 볼 필요 없음. 교수와 강사가 함께 쓴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특강’ 보면 됨(ex. 홍정선・김기홍 공저)

 

 

선택과목 :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의 추천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사실 때는 「가장 최근판」을 고르세요. 그 책이 바로 오는 9월의 ‘0기 강의(예비순환 강의)’의 교재이기 때문입니다.(‘지금 2달간의 공부’와 ‘본격적인 2차 공부’의 연속성을 위해).

 

즉, 지금부터 2013년 2차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 과목 기본서를 최소 1회독(2회독이면 더 좋습니다) 이상 하고, 시험장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답안 작성 스킬 등을 배우기 위해, 한두 과목 정도는 ‘2차 최종 핵심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기본서 학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는 9월 0기 강의부터 시작하겠다면, 늦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전년도 동차합격 노렸다가 떨어진 유예생’, ‘막강 고수 3년차 이상’ 등등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4. 시험장에서

 

 

주어진 2달의 기간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시험장에서 첫날 1교시 끝나고 시험포기 각서 쓰고 나오지 말고, 둘째 날 마지막 시험(선택과목)까지 답안지 다 쓰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답안지 쓰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들 것입니다(힘들어도 소설이라도 쓰세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후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2달간 공부를 그냥 해보는 것과, 그래도 실제 시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는 것은 엄연히 큰 차이입니다.

 

 

 

수험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시험 무서운 줄 모르고 안이하게 2차 준비했다가는 나중에 시행착오 많이 겪게 되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5. 맺으며

1차시험 부담이 없는 유예생은 2차 준비에만 몰입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동차생(생동차, 3동차)에 비하면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예컨대, 3월쯤에 가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후회하는 유예생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3월이면 기본이론 정리 마무리하고, ‘사례・쟁점 심화학습 단계(GS-2기)’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3월까지도 기본이론 정리가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뻔합니다. 본격적인 2차 공부 스타트가 늦어진 것이죠.

 

2013년 노무사 2차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Right Now!!!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방강수 노무사 드림

 

 

노동법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문이다. 홍춘희(노무사) 노동법 강사는 “자주 출제되는 법조문을 미리 체크, 시험 전날 반드시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법Ⅰ에서는 관련 법령이 6~7문제 정도 매년 반드시 출제되므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해야 한다.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나 임금 부분에서도 매년 각각 3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판례 출제 유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2010년 7월 22일 선고한 판례(2008두4367 판결)가 출제 가능성이 매우 커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 또,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시행,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근로시간과 연차휴가 부분도 최근 개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 조문과 현행법을 비교하며 공부해 둬야 한다.

 

노동법Ⅱ에서는 단결권 등 노동조합에 관한 문제도 5~6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노동3권·단체협약·쟁의행위·조정·부당노동행위·노동위원회에 관한 문제도 각각 2~3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특히 노조 설립과 관련해 2011년 9월 8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2008두13873)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또 올해 전면 시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꼭 살펴야 한다. 헌법 제33조와 국제노동기구(ILO)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판례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최근 2~3년간 쟁점이 되었던 판례를 충분히 정리하면 된다.

 

민법은 25문제 가운데 민법총칙에서 12문제가, 채권법에서 13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형식별로는 조문 관련 문제가 6문제, 나머지 19문제는 판례문제다. 이런 판례 비중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법총칙 부분에서는 지난해 출제되지 않은 의사표시와 대리 부분을 꼭 살펴야 한다. 노무사시험 특성상 그해 출제되지 않은 중요부분은 그 다음해 꼭 출제되기 때문이다. 법인은 매년 한 문제는 꼭 출제되는 부분인데, 지난해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조문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올해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에 관한 문제가 예상된다. 또 물건의 객체에서 지난해 원물과 과실이 출제되었으므로 올해는 종물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적중하였음)

 



법률행위는 민법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출제되지 않은 의사표시가 중요하다.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삼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례 정리가 필요하다. (실제 적중하였음) 또 제109조 착오 의사표시의 동기 착오, 해제의 의사표시 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채권법 부분 중 총칙에서는 이행지체의 문제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행 지체되는 시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무불이행 부분에서는 과실상계가 중요한 문제다. 또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문제가 예상된다. 채권자대위권 문제도 중요하다. (실제 적중하였음) 채권자취소권은 최근 판례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연대채무 문제는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며 절대효 인정범위를 사례형으로 연습하고, 부진정연대채무와 관련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이 또한 적중하였음)

 

●산업재해보상법 매년 7~8문제 나와

채권각칙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출제가 예상된다.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판례들을 구별하여 정리해야 한다. 제삼자를 위한 계약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적중하였음)

사회보험법은 6개 법령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전체적인 사회보험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숫자와 표현도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법령별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3~4문제가 출제되는데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서 한 문제씩 출제될 가능성이 큰다.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에서는 4~5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검진, 보험료 부분에서,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 관련 부분과 각 노령연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역대 시험에서 고용보험법 중 실업급여 문제의 출제율이 80% 수준이다. 특히 구직급여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부분은 꼭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7~8문제씩 출제되는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각 보험급여의 내용▲다른 보상과의 관계▲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이 주로 출제된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판례문제도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오세웅(노무사) 강사는 “사회보험법 출제의 새로운 트렌드가 개정 법령의 출제다.”면서 “지난해 시험 이후 시행된 사회보험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2차시험 9시30분 시작

한편 8월 4~5일 치러지는 올 2차 시험 시간이 30분 늦춰진다. 각각 1~2일차 오전 9시에 시작되던 노동법Ⅰ과 행정쟁송법 시험이 9시 30분에 시작된다.

3차시험은 10월 13~14일, 최종합격자는 10월 24일 발표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징계할 수 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05.5.26 2005두1152

 

 

 

 

판결요지

 

 

 

단체협약에 “회사는 사업장에 유자격 정비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일체의 정비는 정비사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회사측의 정비불량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승객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내렸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킨 원고의 잘못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참가인 회사측의 정비불량이 사고발생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정비불량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조사ㆍ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운전상의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위 교통사고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아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위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사 건 / 대법원 2005.05.26 2005두11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김××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4.12.24. 선고 2004누1010 판결

1주_인적자원관리_개념,_확보,_유지.pdf

 

2주_인적자원관리_직무관리.pdf

 

3주_인적자원관리_평가관리.pdf

 

신상철_GS1_전범위_이론_정리자료(예습용).zip

2주_인적자원관리_직무관리.pdf
0.29MB
신상철_GS1_전범위_이론_정리자료(예습용).zip
4.08MB
1주_인적자원관리_개념,_확보,_유지.pdf
0.3MB
3주_인적자원관리_평가관리.pdf
0.24MB

GS2기가 시작되면서 첨삭에 대한 불만과 이런 저런 얘기들이 점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의없는 첨삭에 대한 정당한 불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수렴이 되는 것이 좋겠지만,

작은 기우들이 생겨서 몇 자 적어둘까 합니다.

 

 

 

1. 첨삭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한 회당 강의료가 15000원 정도일 때 학원에서 50% 가까이 떼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사비 교재비 등 부수비용을 제외하고 강의료는 5천원 첨삭료는 1500원선이 되겠지요.

 

물론 저는 학원 관계자도 아니고, 강사도 아니고, 첨삭자도 아니라서 정확한 정보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고3 논술채점하던 시절 저는 앞뒤로 한 장 첨삭만 10분 하는데 10000원에서 12000원 받았어요.

 

그러니 10페이지 넘게 채점하는데 1000원~2000원 혹은 3000원을 받는다 해도 시장가격은 아닙니다.

 

 

보통 양이 많은 편인 로스쿨 지망생들 논술 첨삭 모의고사 떼어다 첨삭해 줄 때도 8000원에서 10000원은 받지요.

 

 

물론 창의적인 글쓰기에 대한 첨삭과 어느정도 답이 있는 법학시험의 첨삭은 다르겠습니다만..

 

첨삭에 드는 시간 대비 비용이라해도 첨삭료는 점수나 밑줄주기, 단어 한 두개 써주기도 감사한 비용이군요.

 

 

그러니 무성의한 채점에 실망하고 분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소비자'로서 보다는 '후배'로서 혹은 힘들고 절박한 수험기를 거쳤던 '동지'로서 성의를 요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로서 요구하기에는 비용 대비 밑줄이나 점수 정도면 충분히 감사한 부분이니까요.

 

 

 

 

2. 불만은 정당하지만 고마운 마음도 표현할 필요가..

 

 

저는 사실 전문자격을 취득하고도 자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을 내어 첨삭해주는 분들께 고맙습니다.

 

 

재학 중이든 아니든, 혹은 저보다 열살은 어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먼저 합격한 나의 선배 기수로서

 

 

자신의 힘들었던 시기만큼이나 힘겹게 고군분투 중인 후배 기수들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거니까요.

 

돈만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저라면.. 강사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적은 돈으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그 많은 시험지를...;;

 

 

아마도 자신이 수험생인 시절을 떠올리며 혹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주는 기쁨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방강수 노동법 평일반 2회 채점자1로 채점총평(답안지 아닌 인쇄물) 써주신 분께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세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지 역시 아직 세상은 살만한가봐~ 이런 느낌이랄까요.

 

 

물론 개별 답안지마다 상세조언은 없지만 총평도 쓰기 쉬운 게 아니란 걸 경험 상 알고 있어서 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없는 단락은 왤까 고민하게 되고 +1이라도 있는 날엔 가점은 이런 걸 써야 받는구나 새기고,

밑줄이 있으면 꼼꼼히 읽어줬단 느낌에 고맙고 단어라도 하나 써 있으면 완전 반갑고.. 이런 사람도 여기 있어요.

 

 

참다못해 불만 얘기할 때가 아니면 글을 거의 안 쓰게 되는 게 수험생활이다보니 좋을 땐 좋다고 표현해야

첨삭하는 사람들도 힘이 날 것 같아서 글을 쓰고 있네요. 사실 그냥 넘어가려다가..ㅎ

 

 

 

 

3. 강사님의 직접채점이 아닌 이유.

 

 

물론 강사분께서 직접 채점해주면 좋겠죠. 아마도 선택과목이나, 아직 수강생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경우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수강생 수가 일정 이상 많아지면 거기에 쏟는 시간만큼 강의의 질, 문제의 질, 해설답안의 질이 떨어집니다.

 

 

첨삭할 시간에 강사님은 문제를 내고 해설답안을 쓰고 강의준비를 하셔야죠. 그게 훨씬 더 질 좋은 수업을 만듭니다.

 

 

더구나 가장 가까운 기수가 채점,첨삭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 문제의 변화추세에도 맞고 쓰기 기억도 생생하고 좋죠.

 

 

그러니 채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20기 노무사 선배들일 것입니다.

 

 

 

분란 일으키려고 쓴 글은 아니고요. 저도 그저 일반적인 수험생이고요. 저는 합격을 하든 못하든 미래에도 절대 노무사 강의시장에 뛰어들 생각이 없고요. 아래 글 쓰신 분의 저 마음 저도 모르는 거 아니고요. 정당한 불만이라 생각하고요. 그맘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냥 채점자도 사람이고 수험생도 사람인데 서로에 대한 이해 하에 불만이든 칭찬이든 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끄적여 놓습니다. 기본적인 첨삭환경이 저러하다는 사실을 일단 인지한 상태에서 정당한 불만과 따듯한 칭찬이 오고가길 기대합니다.

공인노무사_GS_2기_샘플.hwp

공인노무사_GS_2기_샘플.hwp
0.52MB

 

임종률_노동법10판_추록자료.hwp

임종률_노동법10판_추록자료.hwp
0.43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