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1. 선고 201212870 판결 손해배상

 

 

[1]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휴업수당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비록 현실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대상(代償)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박경규_저_5판_주요_변동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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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노무2차 경영조직 기출.pdf

 

2010년 노무2차 노동법 기출.pdf

 

2010년 노무2차 인사노무 기출.pdf

 

2010년 노무2차 행정쟁송 기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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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_해설_김춘환_교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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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동법_제3판_목차.hwp

 

통합노동법_제3판_정오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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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_압축목차_Part_1.pdf

 

인사노무관리_압축목차_Part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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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C를 통해 공개된 채점기준표를 인용하여 첨부합니다.

 

 

 

 

보도된 노동법 1의 문제는 이미 폐지된 시행령을 근거로 채점기준표(모범답안)가 작성되었으므로 재론할

 

필요도 없는 중차대한 오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나머지 과목, 특히 인사노무 같은 경우 채점기준표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 부실한

 

목차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기타 다른 과목도 채점자의 재량에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는, 말그대로

 

모범답안으로서 부적격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노동경제학 채점기준표(모범답안)가 가장 충실하다 보여집니다.

 

올해의 경우 이렇듯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간 작성되어온 채점기준표는 얼마나 부실하였을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역시 검토후 의견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1회 시험에 정말 천운으로 합격하게 되어 아직까지 얼떨떨하지만, 항상 까페에 도움만 받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합격수기를 남깁니다.

 

 

 

합격수기의 내용은 제가 처음 시험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기로 맘먹었을 때 궁금했던 점 위주로 사실관계와 제 코멘트를 남기는 방식으로 서술하겠습니다.

 

 

 

 

** Background

 

비법,비경영, 30살 회사원(육아휴직중), 고시경험없음. 손해사정사자격보유.

 

 

 

-> 저는 지금 육아휴직중인 회사원으로 시험공부 시작할 시점엔 둘째 임신 6개월시점이었습니다. 둘째 낳고서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한시라도 빨리 준비할 겸해서 임산부로서 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영어라 토익은 문제가 없었고, 솔직히 5년 전에 손사를 딴 경험이 있었고, 그래도 법 관련 내용이니 노무사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손사내용과 겹치는 내용도 없고(민법 불법행위책임 파트만 겹침.....) 거의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ㅜㅜ 다행인건 손사공부를 시작할 때의 법에 완전 문외한이었던 그 레벨보다는 쪼끔 업그레이드된 상태라 책을 읽을 때 그나마 덜 충격받았다고 해야되나요. 그래도 시험공부하면서 법전공인분들이 엄청나게 부러웠습니다. 그만큼 법은 무서웠습니다.

 

 

 

 

** 총 수험기간과 공부장소

2011년 9월중순부터 시작. 총 10개월. 집에서 동강만 들음.

 

 

->육아휴직에 들어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준비를 하게되었습니다. 중간에 출산도 하느라 꾸준히 공부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1차 문제라도 풀면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학원은 못다니고 동강만 들었습니다. 근데 동강만 들어도 이해잘되고, 공부할만 했습니다.

 

 

 

** 공부시간

 

(9월중순부터-1월중순까지) 주5일 하루평균7-8시간.

 

(1월중순-5월중순) 주5일 하루평균3-4시간.

 

(5월중순-시험전) 주5일 하루평균7시간. 시험전 3주부터는 하루8-9시간까지 늘림.

 

 

 

-> 출산전에 공부양이 제일 많았습니다. 주말엔 첫째 때문에 전혀 공부를 못하고, 둘째 출산후엔 공

 

부를 더더욱 못할것이기에 무조건 출산전에 최대한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2월에 출산하고서는 몸

 

이 안좋아서 병원가느라 엄마한테 애기를 맡기고 하루에 적으면 1-2시간 많으면4-5시간 평균3-4시

 

간정도는 시간쪼개서 공부한것 같습니다. 다행히 몸이 좋아져서 백일정도 지나고서는 7시간까지 공

 

부시간을 늘렸습니다. 막판 두달은 어쩔수 없이 애기봐주는 아줌마를 구했는데, 기대만큼은 공부시

 

간이 많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집안일은 해야되고, 중간에 애기가 심하게 울면 나가서

 

달래주고,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4시반정도 오다보니 최대한 늘려도 7시간밖에 안나오더군요. 이러

 

다보니 공부량이 맘먹은대로 안되서 막판엔 진짜 x줄타서 미친듯이 헤댔던 것 같습니다.

 

 

 

 

 

 

 

** 각 과목별 교재와 들은 동영상강의

 

 

1. 노동법-기본서-임종률저 노동법9판

 

-수험서-방강수노동법,노동법쟁점판례사례, 로스쿨노동법해설

 

=동강(방강수 기본서해설강의, 수험서해설강의, 2기)

 

 

 

 

2. 행정쟁송법-행정쟁송법강의(정선균,정하중), 공인노무사행정쟁송법(박균성,윤기중)

 

행정쟁송법강의(정선균)

=동강(정선균 0,1,2,3기)

 

 

 

 

3. 인사-기본서-신인적자원관리(김영재,김성국,김강식),신인사관리(박경규)

-수험서-정대훈120선,윤성봉핵심인사노무관리론

=동강(정대훈 기본서해설강의)

 

 

 

 

4. 경조-기본서-조직행동론(스테판), 조직이론과설계(데프트),

조직행동(임창희), 거시조직이론(김인수)

-수험서-정대훈120선

=동강(정대훈 기본서해설강의)

 

 

 

-> 교재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전 까페검색을 통해 교재후보군 리스트를 만들고, 서점에 가서 글씨체나 종이질 등을 보고 맘에 드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동강은 샘플을 들어보고 결정했고, 대부분 동강에 따라서 수험서도 결정했습니다. 강사평가도 조금 한다면  저에게 best는 행쟁 정선균 선생님이셨고, 노동법 방강수강사님은 good, 인사경조 정대훈강사는 음...이분 동강은 그냥 두배속으로 돌려봤다는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무슨말인지는 들어보시면 아실듯..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느낌입니다.

 

 

 

 

 

 

 

 

**각 시기별 공부방법

 

 

<Season1>

 

(9월중순-1월중순)

 

 

1. 노동법-기본서 읽고 기본서 해설강의 듣고 다시 기본서 읽고 기본서 공부는 접음.

            -방강수 노동법 책 한번 읽고 해설강의 듣고 다시 책 읽음.

 

 

2. 행쟁-작년 1기강의 두 번 듣고, 2012년 0기강의 두 번듣고, 다시 작년1기 강의 한번더 듣고 내용정리.

          1기강의 총 세번, 0기강의 두 번들음.

 

 

3. 인사,경조-기본서 읽고 기본서 해설강의 듣고 다시 기본서 읽으면서 프린트와 내용비교.

 

 

4. 1차과목준비-2차과목 듣는 사이사이에 민법 신정운 인강.

    경영은 인사,경조 동강다 들은후 정리할 겸 전수환 동강들음.

 

 

 

->이시기는 가장 컨디션이 좋아서 계획을 90프로 이상 달성할수 있었습니다. 공부방법은 위에 써놓은 그대로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시기에 제가 한 시험공부의 60-70프로는 한듯 싶습니다. 행쟁은 도무지 뭔말인지 몰라서 진짜 무한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군요. 이시기 공부양이 100이라면 50이 행쟁이었습니다;;40은 노동법 10은 경조인사였구요.

 

 

 

 

(1월중순-2월중순)

 

민법동강 두 번째 들음. 2012년 행쟁1기 강의 들음

 

 

->원래 예정일보다 둘째가 늦게 나와 민법 동강을 한번 더 들었습니다. 출산후에는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한 3일째 되는 시점부터 행쟁1기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정도. 근데 너무 허리가 아파오더군요.

 

 

 

 

<Season2>

 

 

(2월중순-5월중순)

1. 노동법-방강수 노동법 책에 줄쳐져 있는 것만 따로 타이핑함. 2기 동강들음.

2. 행쟁-2기강의 들음.

3. 경조,인사-1차준비 때문에 안함.

4. 1차준비-민법문제풀기는 시험공부 시작때부터 매일매일 꾸준히, 노동법은 2차준비때 공부한 내용 문제집풀이로 확인. 경영문제풀이-경조,인사 복습위주로. 사보법은 6월 시험 3주전부터 올인.

 

 

-> 이 시기는 위기의 시기로 보시다시피 공부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출산 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녔습니다. 한 세달 거의 매일 다녔습니다. 그래서 공부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산후우울증까지 와서 더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참고 견디니 나아지더군요.

 

 

 

-> 여기서 노동법 책을 타이핑한 저의 공부방법은 전혀 의미없는 행동으로, 알면서도 일부러 타이핑을 했습니다. 애기 밤중수유 때문에 잠을 잘 못자서, 책상에 앉으면 눈이 자동으로 감기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잠안오게 하려고 타이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서브로 활용할수 있어서 좋긴 했습니다.

 

 

 

-> 1차 시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1차시험을 벼락치기식이 아닌 조금씩 꾸준히 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시험 바로 3일전에 둘째 애기가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밤을 새고 시험장에서 가는 바람에 거의 포기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패스를 하게 되었고, 생각해보면 막판 시험전 벼락치기가 아닌 1차문제를 꾸준히 풀어왔던게 예상외의 사건이 터졌어도 아슬아슬하게라도 1차 합격을 하게 된 이유인듯 싶습니다. 점수는 노1은 72,노2 64, 민법64, 사보법48, 경영60이었습니다.

 

 

 

 

<Season3>

 

(5월중순-시험전까지)

 

1. 노동법-노동법 쟁점판례사례 복습(로스쿨 노동법 해설 대충 읽음). 전에 타이핑해놓은거 써브용으로 써먹기로 하고 그것만 봄.

 

2. 행쟁-3기강의 들음. 2기,3기 내용복습하며 따로 내용 타이핑 정리. 일주일정도 걸림. 막판엔 정리한것만 보며 외움.

 

3. 경조,인사-수험서 내용 타이핑해서 써브용으로 정리. 이것도 일주일정도 걸림. 막판에 정리한것만 보며 외움.

 

 

->이 시기는 마무리한거 외웠던 기간입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공부는 시간낭비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막판 3주동안 외웠습니다. 일부러 외운시기는 이 3주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무한반복 읽고 이해하기 방법이었는데, 계속 읽어도 잘 외워지지가 않아서 막판에는 그동안 정리한거 계속 읽으면서 외웠습니다.

 

 

 

 

->쓰기연습은 안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의고사도 따로 혼자서 보지 못했

 

구요. 학부때도 저는 따로 쓰기연습은 안하는 스타일이긴 했습니다. 그냥 책만 계속 읽고 썰을 푸는

 

그런 종류의 학생이었습니다. 솔직히 저의 쓰기실력은 남들보다 잘한다고는 생각안하지만 못한다고

 

도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도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쓸까 고민 5분정도 하는 시간

 

은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다면 쓰기연습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

 

람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해가 안되었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봐야되고, 이해가 된 것을 풀어쓰는데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쓰기연습은 어느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험을 보고나서

 

 

1. 노동법-각 교시마다 한문제씩 빵꾸를 냈습니다. 그냥 이게 답이 아닌걸 알면서도 아예 안쓰면 안되니까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뜬끔없는 답안을 써냈습니다. 전 이게 과락나오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만약 떨어진다면 노동법때문일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예상은 50점초반정도. 근데 다행히 58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답안작성할 때 조금이라도 아는걸 뭐라도 계속 연결지어서 쓰려고 했었는데 그거에 점수를 준듯 싶습니다.

 

 

 

 

2. 인사-공부를 정말 안했는데(전체 공부량중의 10프로 정도 될까요;)제일 편안하게 양도 많이 쓴 과목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생활을 해보다 보니 관련된 내용을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신입사원때 멘토링제도를 겪어보고, 휴직하기 전에 회사에 아웃플레이스먼트 홍보한다고 피피티자료도 보내준거 보고 그래서 기억나서 그거대로 썼습니다. 예상은 60점이었으나 58점나왔습니다.

 

 

 

 

3. 행쟁-무진장 공부를 많이 한 과목이었지만 3문을 망하고, 1문의2인가 기속력관련 문제에서 결론을 반대로 내는 바람에 60점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점수도 나온듯 싶습니다.그래도 이정도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 경조-전 경조문제를 받아들고 그냥 망했다. 내년에 또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먼저 들었습니다. 제대로 못 외운것만 골라서 문제가 나와서요. 이게 독학의 단점인듯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거. 그냥 전 다 외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도 안배를 잘못한거죠. 정말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답안지를 고통스럽게 채워갔습니다. 이건 예상점수도 없었어요. 점수를 주면 다행이고, 안줘도 할말없는. 54점 나왔습니다. 그냥 아쉬울뿐입니다.

 

 

 

 

->시험보고 나서는 시험이 어렵고 쉽고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떠나서 그동안 공부한 시

 

간에 비해선 답안을 잘 써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하고 나서 처음으로 작성해본 답안에 대한, 더

 

군다나 매 과목마다 9장정도는 썼으니까! 그 양을 써냈다는 데 대한 뿌듯함이랄까 그냥 그런느낌이

 

었습니다. 시험보고 나서 까페도 안들어가고 제 답안을 맞춰보지도 않았습니다. 붙을거란 생각을

 

안했던거죠. 그냥 시험 끝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막상 발표날이 다가오니 조금은 두근거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합격이란 결과를 보니 정말 얼떨떨했습니다. 더군다나 커트라인이란 점수

 

는 정말.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 마무리하며

 

 

처음 시작할 때 제 상황상 절대적 공부량도 부족하고, 몸도 좋지 않아서 과연 할수 있을까, 시험장

 

에서 백지답안 써내면 어쩌나 불안감이 컸던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른생각 안하고 여러권 안보고

 

한권만 파며 아무생각안하고 집중한게 아슬아슬하게라도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혼자 동강만 보며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심민 행정쟁송법] ★ MAGIC 행정쟁송법 공식 [머리말] ★

공 / 인 / 노 / 무 / 사

Administrative Law

 

 

 

 

Preface

 

 

 

 

 

1. 행정쟁송법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고유한 법으로서,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한다(Administrative Law). 이러한 행정법의 체계는 크게 ① 행정조직법행정작용법행정구제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이 독립하여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삼위일체(Trinity)를 이루고 있다. 행정법을 하나의 사람의 인체와 비교한다면, ① 행정조직법은 머리가 되고 ② 행정작용법은 몸통이 되며 ③ 행정구제법은 두 다리가 되어 행정법을 지탱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구제법은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에 의해 국민에게 일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루는 법이다. 1차적 권리구제의 방법으로서 위법ㆍ부당한 행정작용 그 자체의 시정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존속보장), 2차적 권리구제의 방법으로서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방법이 있다(가치보장). 행정쟁송법은 이 중에서 1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해 다루는 법을 말하며, 행정심판법과 ② 행정소송법으로 구성된다.

 

 

 

 

2. 출제경향의 변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은 지난시기 줄곧 약술형 3문제가 출제되어 왔으나, ① 제16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2007)에서 준사례형 문제가 처음 도입된 후 ② 제19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2010)에서 일반 사례형 문제가 도입되었으며 ③ 제20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2011)부터는「제1문(사례,50)+제2문(사례,25)+제3문(단문,25)」의 방식으로 출제되었는가 하면 ③ 제21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2012)에는 노동법과의 연계형 문제가 출제되어 세간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3. 내 손안의 행정쟁송법

 

 

 

견해의 대립이 극심한 행정쟁송법 과목을 공부하면서, 특히나 수험의 방향타를 제시해줄 수 있는 보조교재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행정쟁송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휴대하기 간편한 핸드북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고시식당에서 이동 중에도 식사 중에도 수험생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아껴 쓸 수 있도록 해야 했다.

 

 

 

4. 꼭 알아 두어야 할 학설ㆍ판례ㆍ요건ㆍ암기

 

 

모든 과목이 그러하겠지만, 행정쟁송법의 경우 특히나 이해와 암기 그리고 응용의 삼위일체(Trinity)를 이루어야 한다. 학생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암기는 시험 직전에 한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다. 총알이 없으면 아무리 명사수라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따라서 항상 암기를 병행하고, 이를 통해 다른 차원의 이해를 위한 물적토대를 형성해야 하고 답안의 구성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처음 구구단을 외웠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우선 구구단을 외웠고, 그리고 이해했다.

 

 

「제1편, 꼭 알아 두어야 할 학설 및 판례」에서는 「①문제점 ②학설 ③판례 ④검토」의 기본적인 법리적 논증단계를 활용하여, 암기해야 할 세부논점마다의 학설ㆍ판례를 간명하게 소개하였다(찾아보기 목차 제공). 「제2편, 꼭 알아 두어야 할 요건 및 암기」에서는 제1편에 포함되지 않은 각 테마별 요건ㆍ암기 사항을 추가로 제시하였다(찾아보기 목차 제공). 테마의 편제는 「MAGIC 행정쟁송법 SUB(심민)」에 준하여 정리하였다.

 

 

 

 

5. 합격의 열쇠는 바로 답안작성 훈련!

 

 

답안작성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답안을 쓰고 있는 그 손으로 합격의 문을 열 것이며, 예쁜 손에 굳은살이 생기면 합격은 그만큼 가까워진다. 낭비 없는 공부는 바로 답안훈련이고, 행정쟁송법 학습의 "왕도(Royal Road)"는 바로 답안작성 연습이 되는 것이다. 답안작성에 서투른 이들을 위해,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인 답안연습을 돕기 위해 다년간 학생들의 답안 Trainning을 하면서 축적한 Know-How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제3편, 사례답안작성 Manual」을 소개하였다.

 

 

 

6. Case Solution Architecture(CSA)

 

 

 

합격의 열차를 달리게 할 「제4편, 행정쟁송법 사례풀이 틀(CSA)」을 제시하였다. CSA는 크게 ① 행정소송 CSA(항고소송CSA, 취소소송CSA, 무효등확인소송CSA, 부작위위법확인소송CSA)행정심판 CSA(항고심판CSA, 취소심판CSA, 무효등확인심판CSA, 의무이행심판CSA)」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행정쟁송 사례답안의 기본기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감히 단언컨대 이것만 확실히 암기하면 행정쟁송법 사례답안 작성의 두려움을 단 시간 내에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 이렇게만 작성하자. 논점세트!

 

 

학생들로부터 이론이해도 됐고 암기도 됐는데 문제를 받아 들면 어떤 순서로 논의흐름을 구성해야 하는지 매번 난감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행정쟁송법 답안은 일정한 논리 형식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5편, 행정쟁송 논점세트」에서는 문제의 유형별로 답안작성의 기본 Format, 즉 논리형식 담은 논점세트를 소개하였다. 이것을 통째로 암기한다면, 2개 이상의 유형이 혼합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2개의 논점세트를 그대로 연결시켜 어렵지 않게 답안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 알기 쉬운 행정쟁송법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왜 행정쟁송법 시험을 보아야 하는지부터 의문이 들고 거부감이 든다면, 행정쟁송법 과목에 애정을 갖기 힘들 것이다. 행정쟁송법에 어느 만큼의 애정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행정쟁송법도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나누어 줄 것이다. 우선은 행정쟁송법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행정쟁송법으로 가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제6편, 알기 쉬운 행정쟁송법」에서는 딱딱한 행정쟁송법 이론을 Story-Telling 방식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특히나 처음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 행정쟁송법 용어사전

 

 

주관식 답안작성의 기본은 「의의」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재들마다 동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달리 제시하고 있어서, 빠진 개념요소 없이 제대로 「의의」를 작성하고 있는지 항상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제7편, 행정쟁송법 용어사전」에서는 답안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분량의 「의의」를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행정쟁송법 학습을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하였다. 매번 교과서를 들추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MAGIC 행정쟁송법 공식」핸드북만으로 쉽게 찾아보며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책이 다른 책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10. 기출문제 분석

 

① 제20회 공인노무사 기출(2011) 「관련 법령에 의한 어업면허 축소사건」은, 제54회 행정고시 기출(2010,재경기타) 「한양사가 보건복지부고시에 위반하여 한약 임의조체 한 사건」을 변형하여 출제되었으며 ② 제21회 공인노무사 기출(2012)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사건」은, 제55회 행정고시 기출(2011,재경기타) 「개명 많은 한자이름 출생신고 수리거부 사건」및 제54회 사법시험 기출(2012) 「관정폐쇄 및 식수원 오염에 따른 건축신고 수리거부 사건」을 변형하여 출제되었고 ③ 제21회 공인노무사 기출(2012)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사건」은 제55회 행정고시 기출(2011,일반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징계사건」을 변형하여 출제되었다. 이처럼 최근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중 난해한 문제로 손꼽히는 문제였던 3개 문제 모두 다른 국가고시 기출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은 눈에 띠는 특징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여 「제8편,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에서는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총 정리하여 소개하였고,「제9편, 행정쟁송법 기출사례 모음」에서는 그동안의 각종 국가고시 행정법 문제들 중 행정쟁송법 출제 가능한 기출사례를 망라하여 소개하고 또한 각각의 모든 문제에 사건명을 부여하여 기억하기 편하게 도왔다. 그리고 「제10편,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위 모든 문제에 대한 핵심 쟁점을 제시하였다. 문제의 순서를 일치시키고 사건명을 통해 연계성을 도모하였으므로,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11. 나가며

 

처음 교재를 쓰면서 행정쟁송법의 시험 준비에 미력하나마 수험생들의 답답함과 갈증이 해갈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저자의 천학비재(淺學菲才)함으로 인해 처음의 마음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몇 번이고 더 퇴고(推敲)의 욕심이 나서면서도 무모할 줄 알면서 책을 세상에 내어놓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교정 작업에서부터 표지제작 그리고 편집 하나하나까지 성심껏 세심하게 도움을 주시고 본 저자의 졸고(拙稿)가 세상을 빛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도서출판 디엔비 정인호 대표님과 문성희 실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처음 행정법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난 고단한 시간동안 좌절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굳게 잡아주시며 나의 모든 삶의 의미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외롭고 힘든 시간을 고독하게 견대내고 있을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부족한 저자의 책을 구입하여 읽어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들여 좀 더 나은 책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행정법마법 카페 또는 아래의 메일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CAFE : http://cafe.daum.net/min-institue

E-mail : milkandri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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