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이 끝나고 며칠되지 않은 상황에, 즉 저역시도 아직 수험생 신분인 상황에서
이런 글을 적는 것이 아주 심한 오바질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좋은 학습법으로 차근히 준비하면 이젠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하는
전설속의 '쌩동차 합격'을 노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몇 자 끄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법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노동법에 있어서 만큼은 변호사보다 풍부하게 공부하고 법리를 꼼꼼히 알고있는
예비 노무사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때문이기도 합니다.
'법정대리 시켜만 주믄 민소법을 몰라도 실체 심리에서는 내가 변호사 이긴다'라고
주장(주정?)하는 만용(?)이 수험생들 사이에 횡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그럴려면 철저하게 기본서 중심의 공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험 전날까지 기본서를 놓지 않고 시험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 몇 자 적어 봅니다.
이 글은 노동법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욕심이 있으신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적는 글입니다.
따라서 공부보다는 수험 방법론에 있어서의 파레토 효율을 찾으시는 분은
더 읽지 않으시는 게 최적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글이니 꼭 필요하신 분들만 읽어주시고
매우 과도한 넓이의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무시하시거나
삽질 좋아하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말고도 여기 하나 더 있네 생각하십시오. ^^
글이 좀 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환경 변화 (인사관리 같죠.. ㅋㅋ)
노동법 1, 2 통합 // 수험생 수준의 업그레이드 // 강단파 강사들의 유입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제 '서브노트 3~40개 달달달'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수험생들 수준도 올라갔고, 문제의 수준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이번 시험 노조법 3번 문제입니다.
기본서를 충분히 보지 않았으면 쓸 말이 많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유니온숍 조항 하에서의 탈퇴조합원의 재가입 거부 관련 판례는
유예생들 중에서도 누락한 수험생들이 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강력한 예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문제이지요.
제가 그 때 수험생이었으면 잘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근로3권 전반을 아우르는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탄탄한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는 기본서 중심의 공부를 하지 않고는
'서'를 줄줄줄 늘여써도 3페이지 채우기가 난감한 문제일 겁니다.
2. 기본서 공부방법의 전제(이것두 인사관리 같네.. -.ㅡ;;)
(1) 원 칙
기본서와의 싸움은 정말 지루한 싸움입니다.
마라톤은 주변 경관이라도 바뀌지요. 이건 트랙을 죽어라 반복해서 돌아야 합니다.
저는 임종률 노동법을 10번 좀 넘게 본 거 같은데 이제와서 뒤돌아 보니
5 바퀴 돌 때까지도 전체 흐름을 못잡았고 그 시점을 좀 넘어가니 그분이 오시더군요.
데드 포인트를 넘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 얼개가 보이기 시작하믄 공부가 잼납니다.
124페이지 볼 때, 459페이지 부분이 생각나믄(찾아보지 마세요. 걍 막 쓰는 거니까 ^^)
공부에 재미가 붙기 시작합니다.
노1 각 장 사이의 네트워크가 살살 만들어지고나면
노1, 노2 각 내용들이 살살 연결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행정법하고도 연관되지요.
노조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을 '신고주의'와 '신고를 요소로 하는 준칙주의'로 보는 대립을
행정법적으로 보면 '자체완성적 신고'냐 '행정요건적 신고'냐로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때부터는 그 지겹던 법서가 갑자기 '20세기 소년'만큼 재미있어집니다.
행간의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임종률 선생이랑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이 되지요.
참고로 저는 비법대 출신으로 졸업 후 15년 동안 술, 담배에 쩔었던 만학도랍니다.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도 아니구요. 근데 정말 막판에 노동법 신나게 공부했습니다.
데드 포인트가 7부 능선입니다. 그걸 넘어서면 정상이 멀지 않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 때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소걸음으로 꼼꼼하게 책을 보십시오.
절대 외우려 하지 말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3회독까지 잘못 이해한 내용을 5회독 때에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험서가 아닌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반복,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험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잘잘한 내용들을 확인할 때에 유용하게 쓰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서 간의 비교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서 다시 이야기하지요.
(2) 법조문
'법 해석은 문리해석이 기본'이란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데에 1년이 걸렸습니다.
즉 동차 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비법대 출신이라 법학 공부법을 몰랐던 겁니다.
기본서를 한 번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부분이(특히나 노1의 경우) 법조문 '분설'로 시작합니다.
근기법 9조 '중간착취의 배제'에 대한 임종률 선생님의 설명을 한 번 보십시오.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다는 게 뭔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다는 게 뭔지,
'영리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읽어보면 너무 뻔해서 이게 뭐야...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댁이 한 번 설명해보시오'하면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뻔해 보이는 것을 하나씩 찾아내는 게 문리해석입니다.
문리해석의 다음 단계에서 의미해석이 시작되지요.
문리해석이 글자 하나 하나를 까뒤집어 보면서 '거시기는 머시기다' 라고 말하는 거라면
의미해석은 '그런데 그 머시기가 의미 상으로 보면 이런 머시기다'라고 말하는 거죠.
쟁의기간 중의 구속 금지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해당한다고 한다든지
지배, 개입의 부노에 있어서 사용자의 행위가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의미해석까지 가면 법조문 공부는 상당한 기본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관계법 간에 연관이 있거나 절차적 규정으로 전후 조문이 연결되는 경우
그 상호 관계와 준용 관계를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기법에서 산전후 휴가를 주면 고평법에서 휴가급여를 주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고험법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라든지, 산재법/고험법 적용범위 규정이
본법과 시행령에 있으면서 임의가입은 징수법에서 규율하고, 산재법과 달리 고험법은
제외 근로자를 본법에 따로 규정한다는 것 등등 전체 흐름을 익히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조문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관계법 규정들은 교과서 내용으로만 보고 조문을 찾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급, 고평, 기단법 규정들도 그 범위를 공부하실 때에는 꼭 옆에 펴놓고 하십시오.
(3) 판 례
판례 관련해서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례 외우지 마십시오.
반복 학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기도 하고 사실 상당 부분의 기본서 내용이
판례의 언어로 씌어져 있기 때문에 꼭 " "를 하지 않아도 교수들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판례의 언어를 카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법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SK인사이트코리아 판례와 현대미포조선 판례 그리고 현대중공업 판례가
각각 어떤 점에서 사용자성에 대한 차별점을 갖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판례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데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도 이해도가 높으면서 판례를 정확하게 카피한다면 금상첨화이지요.
다만, 판례 외우는 시간을 법리 이해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이해된 기반이 있으면 판례의 키워드가 머리속에 자연스럽게 박히지요.
지금까지 총론적인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아래에서 시기별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시기별 기본서 공략법
(1) 8월~10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체 구도를 잡으면서 기본서를 2회독 정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기법은 근로계약부터 하고 고용 계속 중에는 어떻고, 근로계약 종료의 문제는 뭐더라,
노조법은 노조 만들어서 단협해보고, 안되믄 조정받고, 화나믄 쟁의행위 함 해보는 거죠.
이 시기의 공부는 법리 이해보다는 자신의 상식에 맞추어 틀거리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을 예를 들어보면
사용자가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있으니 질서확보를 위해 뭔가 필요하죠.
그래서 취업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만든 법이 무조건 적용되믄 곤란하죠.
그래서 그 규율을 위한 법적, 사실적 조치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머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머리 속에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때부터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두문자 따서 외우는 사람들은
나중에 취업규칙 관련 학설에 단협의 법적 성질에 대한 내용 씁니다. 장담합니다. ^^
이 시기에도 관련법 보셔야 합니다. 좀 특별한 얘기니까 뒤쪽에서 하죠.
(2) 11월~12월
이 시기에는 법리 이해에 포인트를 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안되고 기본서의 법리를 잘 풀어주는 학원 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강사 선택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하나의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다른 학자들의 접근법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강사를 찾으십시오.
강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의 건투를 바랄 수밖에... -.ㅡ;;
중요한 것은 법리를 최대한 세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슬슬 법리와 기싸움을 하면서 깊숙히 좀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 시기의 전투에서는 사실 거의 백전백패합니다.
내가 이겼다고 확신했던 경우도 나중에 보면 '그 산이 아니었던가벼...'하기도 하죠.
그래도 싸워보셔야 합니다.
각 학설 간의 대립지점과 그 사고의 배경을 확인하고, 판례의 견해를 잘 정리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얼토당토하지 않은 듯한 학설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갖는지 차근히 정리하십시오.
이 때의 숙지와 정리는 1, 2월에 있을 본격적인 전투를 대비하는 겁니다.
(3) 1월~2월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 누적해서 5회독 정도가 되고 이제 먼가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두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법리의 충실한 이해이고, 둘째는 기본서 내용 정리입니다.
법리 이해의 방법론으로 슬슬 더듬더듬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멋진 법률용어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협의 규범적 효력은 뭐지'라는 질문에 답해보십시오.
'단체협약에는 근로자보호와 노동정책적 목적에 따라 법률에 의해 특별한 효력을 부여한 것'
이런 판례를 '그러니까 사용자하구 노조가 조합원 근로조건에 대해서 지들끼리 합의하는 거지
왜 그럴 수 있냐면은 노조법 33조가 그래두 된다구 그랬거든'이라구 아주 저렴하게 말하는 거지요.
물론 그나마도 잘 안됩니다. 그래두 한 번 해보십시오. 막히면 기본서 보고 또 해보는 거죠.
확실히 해두건데 절대!! 외우란 말씀이 아닙니다. 머리속에 논리의 흐름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다음 시기에 할 순서 정리를 위해서 기본서를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기본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는 기본서에 누락된 주요 학설대립과 논점들,
그리고 주요 판례 등을 써넣으시라는 겁니다(포스트잇을 쓰시든 뭐든간에).
이 공부법은 끝까지 기본서로 가는 방법이기때문에 내 기본서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 이때까지의 내용도 다른 기본서에 있는데 내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수험서의 잘잘한 내용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논점들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족하다 싶은 부분만을 보강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정리는 초보자 혼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채워줄 수 있는 강사를 찾으십시오. 아마 있을 겁니다.
(4) 3월~4월
이전 시기까지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다시 회독수를 올리면서 자신의 기본서에다가 순서를 잡는 겁니다.
기본서의 가장 큰 장점은 1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토씨 하나와 각주 하나에까지
아주 일관된 논리의 흐름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교수도 인간이니 실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들의 설명에는 흐르는 강물처럼 논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버리지 않고 최종시험까지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험 직전에 최종 목차집(정말 목차만 적은)을 만들 때
90% 이상을 임종률 교수님 교과서 순서를 활용했고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교과서 순서에서 법적 성격 논쟁이 뒤에 있는데 앞으로 빼고 싶다면 그렇게,
누락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있다면 1과 2 사이에 1.5를 끼워넣어두는 겁니다.
최종 목차집은 아니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머 머 머를 쓰겠다 정도로 번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5) 5월
동차분들은 이 시기에는 아마도 1차에 집중하셔야 되겠지요.
그렇더라도 노동법 공부는 계속 하실테니 문제집을 푸는 중에도 기본서를 계속 보십시오.
올해 1차만 합격하셨고 2차 공부를 거의 안하셨던 분들은 또 트랙을 열심히 도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써보겠다는 계산을 간혹 섞어가면서 계속 뛰십시오.
(6) 6월~시험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마지막 목차집을 만들 차례입니다.
마지막 한 달을 둘로 쪼게서 보름 동안 목차집을 만들고 보름 동안은 달달달 외워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목차집은 정말 목차만 잡아놓은 목차집입니다.
저같은 경우 노1, 노2를 각각 관련법 포함해서 60개 정도씩 만들었는데
순수 목차집이기 때문에 각각 3~4시간 투여하면서 하루에 5~6개씩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넉넉잡고 보름이면 관련법까지 포함한 목차집이 만들어지지요.
이때 수험서를 참조해서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끼워넣는 겁니다.
기본서에 없지만 이 정도면 점수가 될 것 같다는 내용만 갖다 쓰시면 됩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기 전에는 수험서 왠만하면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요 논점에 대한 경중을 가늠하지 못하면서 수험서를 보면 남의 떡만 커보이는지라
아무 생각없이 덕지덕지 갖다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가장 중요한 맥락을 잃지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머나먼 지름길이지요.
목차집의 의미는 저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안의 현출 과정에서 논점을 누락시키지 않기 위한 장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트랙 10바퀴 도는 동안 주요 내용은 이미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어야 하고
목차집은 논점 누락 방지를 위한 'JPG 파일'로 눈에 찍어놓아야 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사람에 따라 아예 안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텍스트'입니다.
(7) 막판 외우기
이 부분에서 좀 거짓말처럼 들리는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작년에 시험을 쳐봤기 때문에 막판 10~15일 동안의 암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충 4, 3, 2, 1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아주 고집스럽게 계속 책보고 정리하는 것만 했지 외우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머리 속에 분명히 있어!! 책을 10번 넘게 봤는데 없으믄 셤 끝나구 갖다 버려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암기를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미뤘습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일은 처음 4일 동안 외워보니 그 때 거의 다 외워지더군요.
정확히는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 머리속에 들어 있는 걸 순서대로 불러낸 것뿐이죠.
물론, 노1, 노2, 쟁송까지(인사는 목차집 안만들었습니다) 150개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간에도 도서관 주변을 100바퀴는 돌면서 계속 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고 덕분에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죠.
관계법을 미리 봐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수험 기간의 99%는 장기 기억력을 만들기 위한 지루한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1%의 기간에는 혹시 모를 실수방지를 위해 목차집에 대한 단기 기억력을 만드는 거죠.
저는 노하우라 말하기조차 민망한, 아주 지겨워 죽도록 기본서를 보고 또 보다가
마지막에 목차집이나 간단하게 하나 만들라는(안만들어도 되는) 이 무식한 방법이
잔머리 좀 굴린답시고 좋은 서브와 최신 수험정보를 찾아다니는 방법보다는
몇 배는 더 합격가능성이 높고,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 관련 문제
(1) 관련법 공부법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 기간 내내 저는 관련법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은 시험 직전에 시중의 모범답안 몇 개 달달달 외워가면 된다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몇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막판 스케줄을 다 휘집어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기계적 암기력이 좋아도 그 분량(특히 노1 관련법)을 어떻게 단시간에 외웁니까.
저는 관련법도 기본서 내용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물론 관련법은 누락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임종률 교수님 기본서에는 고험법이 너무 빈약하지요. 그런데 그 정도는 막판에 커버 가능합니다.
최소한 2회독 시에 1번씩은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강사들 서브 참조하면 충분합니다.
(2) 학원 시험
시험 전 2달 이전의 학원 시험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축구선수가 마라톤선수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장거리와 단거리를 반복해서 뛰니까요.
5월 이전의 시험은 한참 장거리 뛰고 있는 선수한테 한 부분을 전력질주하라는 요구입니다.
문제는 두가지인데 첫째는 선수의 페이스를 흔든다는 거고,
둘째는 모범답안의 틀에 수험생의 사고를 가두어 두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두번째 부분이 중요한데 서브 공부법의 폐해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들의 모범답안을 준거치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따른 줄세우기가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성의있는 평가와 논리오류에 대한 지적이 충분하지 않은 시험은 공부와 별로 상관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시험직전의 최종정리 시점을 제외한 기간에 있어서의 시험은 특히 그렇습니다.
(3) 질문 수첩 & 기본서에 줄치기
질문 수첩을 만드십시오.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는 궁금했던 내용 그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뭘 궁금해 했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T.T;;
의문이 나면 꼭 수첩에다 메모를 하셔서 누구를 잡아서라도 해답을 찾으십시오.
누군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고.
어차피 또 한바퀴 돌고나면 만나는 문제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답을 찾으십시오.
기본서에 줄을 칠 때는 회독수를 올릴 때마다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십시오.
나중에 쓰는 필기구를 더 진하고 잘보이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막판에는 그것만 보니까.
회독수 올라가며 내가 예전에 쳤던 줄이 얼마나 핵심을 잘 비켜갔는지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5. 마무리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움받으실 분만 읽으시라고 했으니 제가 미안해 하지는 않아도 되겠죠. ^^
읽으신 부분에서 아니다 싶은 부분은 과감히 버리시고 취할 부분만 취하십시오.
2년 간의 제 공부기간에서 아깝게 버렸던 시간들이 생각나서 올린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으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좋은 결과들 올리시기 바랍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