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해규노무사입니다.

 

수험생들의 많은 메일을 받아보니 공통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 간단하게 글을 씁니다.

 

노무사 시험도 시험일 뿐이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2012년 2차시험까지 4개월여 남은기간 열심히 하기는 했으나 별로 남는 것이 없어보이는 때입니다.

특히 노동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답안작성연습

 

 

2차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연습을 해야합니다. 아직 암기가 안되어 어떻게 답안작성을 하느냐? 나중에 다 외우면하지. 하고 미루다보면 시험 전날 까지도 답안작성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답안작성연습을 통하여 실력을 쌓고 암기하는 과정이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실력 뽐내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이 시기가 암기에 돌입해야할 시기이자, 연습을 해야할 시기입니다.

 

 

 

 

보통 2기과정이 진도별 모의고사와  사례판례집중정리 핵심정리과정인데, 이 기간동안 매 시간 진도가 전

 

체시험범위라 생각하고 시험직전처럼 그 범위를 2~3회독 하고 모의고사 전에 자리에 앉아 시험직

 

전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예상문제의 목차정도를 훑어보는 치열함이 있어야 실전에 도움이 됩니다.

 

1회차 수업전 일정기간 전부터 2기준비에 들어가야합니다. 그래야 2기 진도가 밀리지않습니다.

 

 

모의시험후 피드백 작업도 중요합니다. 첨삭답안지를 받아보고 왜 점수가 이렇게나왔는지? 모범답안과 강평과 비교하여 빠진논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보완하여 실전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것이 모의시험의 주 목적입니다.

 

 

 

저도 모의시험에서 빠진 논점을 점검했는데 그 문제가 실전에서 나와 고득점한 경험이 있습니다.

 

 

 

 

 

2. 서브노트 정리

 

자신의 서브노트를 만드는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강사의 최종 서브노트를 활요

 

하여 중요도와 키워드를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약간의 가필을 하여 자기화 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기

 

에는 답안분량의 핵심서브노트를 제공하여 핵심정리를 할것입니다.이 자료를 본인이 보는 교재와

 

같이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사례판례정리

노동법2차는 사례가 보편화되었으므로 충분히 대비해야합니다. 시례는 이론과 판례의 바탕위에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기존 이론 판례의 바탕위에 모의고사를 통하여 여러사안를 연습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이는 2기수업을 통하여 연습하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것입니다. 판례도 사례문제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같이 검토하면 될것입니다.

 

 

 

 

 

4. 단문, 논술형 정리

 

단문과 논술형문제에 대비하여 출제가능 쟁점을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노동법 전체 체계하에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작업이 2기동안 이뤄져야합니다.

 

 

 

5. 암기문제

 

수험생이 가장부담스러워 하는 암기문제는 시험의 최종점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달달 외우는 것

 

은 시간 낭비가 될 수있습니다.  여러 시험을 공부한 경험으로 보건대 시험은 정형적인 문제보다는

 

약간 비껴서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험치고나면 수험생들이 하는말  "일년 더하나 안하나 별반 차이가 없는 문제다'라는 느낌이드는 문제가 많은데 대부분의 문제는

 

 

직전에 달달 외운 부분에서 출제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갖고 언급해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대한 대처로 암기가 가장 중요한데 시험에 맞게 암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어진 문제가 노동법 틀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그의 해결을 위해 뭘 논의해야 하는지 즉, 쟁점별로 이해하면서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암기되고 이렇게 공부해야 사례형이든 복합형이든 모두 합격권의 점수를 받을 수있습니다. 이는 수업시간에 뭘 암기하고 어떻게 암기할 것인지 2기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수업을 통해서 같이 암기해 나가면 될것입니다.

 

 

수험생들은 주변에 공부하는 대다수가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간파하고

 

 

대다수가 잘못가고있는 방법을 불안감에 고치지 못하고 묻어가면 대다수와 같이 좋지않은 결과를 낳는다

 

 

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6. 결

 

 

시험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않습니다.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대로 주면 고득점입니다. 대다수

 

불합격자들은 출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답을 주고 잘썼다고 자기 위안으로 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기 수업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중점으로 강의가 진행될것입니다. 현재 진

 

행되는 각자의 공부의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냐가 1년 농사를 좌우합니

 

다. 시험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맞게 공부하여 좋은결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2012.3.16

 

감사합니다 한림법학원 노동법 하해규 노무사 드림

 

 

 

시험이 끝나고 며칠되지 않은 상황에, 즉 저역시도 아직 수험생 신분인 상황에서

 

이런 글을 적는 것이 아주 심한 오바질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좋은 학습법으로 차근히 준비하면 이젠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하는

 

전설속의 '쌩동차 합격'을 노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몇 자 끄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법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노동법에 있어서 만큼은 변호사보다 풍부하게 공부하고 법리를 꼼꼼히 알고있는

 

예비 노무사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때문이기도 합니다.

 

'법정대리 시켜만 주믄 민소법을 몰라도 실체 심리에서는 내가 변호사 이긴다'라고

 

주장(주정?)하는 만용(?)이 수험생들 사이에 횡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그럴려면 철저하게 기본서 중심의 공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험 전날까지 기본서를 놓지 않고 시험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 몇 자 적어 봅니다.

 

 

이 글은 노동법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욕심이 있으신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적는 글입니다.

 

따라서 공부보다는 수험 방법론에 있어서의 파레토 효율을 찾으시는 분은

 

더 읽지 않으시는 게 최적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글이니 꼭 필요하신 분들만 읽어주시고

 

매우 과도한 넓이의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무시하시거나

 

삽질 좋아하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말고도 여기 하나 더 있네 생각하십시오. ^^

 

 

글이 좀 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환경 변화 (인사관리 같죠.. ㅋㅋ)

 

 

노동법 1, 2 통합 // 수험생 수준의 업그레이드 // 강단파 강사들의 유입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제 '서브노트 3~40개 달달달'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수험생들 수준도 올라갔고, 문제의 수준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이번 시험 노조법 3번 문제입니다.

 

기본서를 충분히 보지 않았으면 쓸 말이 많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유니온숍 조항 하에서의 탈퇴조합원의 재가입 거부 관련 판례는

 

유예생들 중에서도 누락한 수험생들이 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강력한 예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문제이지요.

 

제가 그 때 수험생이었으면 잘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근로3권 전반을 아우르는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탄탄한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는 기본서 중심의 공부를 하지 않고는

 

'서'를 줄줄줄 늘여써도 3페이지 채우기가 난감한 문제일 겁니다.

 

 

 

2. 기본서 공부방법의 전제(이것두 인사관리 같네.. -.ㅡ;;)

 

 

(1) 원 칙

 

기본서와의 싸움은 정말 지루한 싸움입니다.

 

마라톤은 주변 경관이라도 바뀌지요. 이건 트랙을 죽어라 반복해서 돌아야 합니다.

 

저는 임종률 노동법을 10번 좀 넘게 본 거 같은데 이제와서 뒤돌아 보니

 

5 바퀴 돌 때까지도 전체 흐름을 못잡았고 그 시점을 좀 넘어가니 그분이 오시더군요.

 

 

데드 포인트를 넘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 얼개가 보이기 시작하믄 공부가 잼납니다.

 

124페이지 볼 때, 459페이지 부분이 생각나믄(찾아보지 마세요. 걍 막 쓰는 거니까 ^^)

 

공부에 재미가 붙기 시작합니다.

 

 

 

 

노1 각 장 사이의 네트워크가 살살 만들어지고나면

 

노1, 노2 각 내용들이 살살 연결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행정법하고도 연관되지요.

 

노조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을 '신고주의'와 '신고를 요소로 하는 준칙주의'로 보는 대립을

 

행정법적으로 보면 '자체완성적 신고'냐 '행정요건적 신고'냐로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때부터는 그 지겹던 법서가 갑자기 '20세기 소년'만큼 재미있어집니다.

 

행간의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임종률 선생이랑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이 되지요.

 

참고로 저는 비법대 출신으로 졸업 후 15년 동안 술, 담배에 쩔었던 만학도랍니다.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도 아니구요. 근데 정말 막판에 노동법 신나게 공부했습니다.

 

데드 포인트가 7부 능선입니다. 그걸 넘어서면 정상이 멀지 않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 때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소걸음으로 꼼꼼하게 책을 보십시오.

 

절대 외우려 하지 말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3회독까지 잘못 이해한 내용을 5회독 때에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험서가 아닌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반복,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험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잘잘한 내용들을 확인할 때에 유용하게 쓰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서 간의 비교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서 다시 이야기하지요.

 

 

(2) 법조문

 

'법 해석은 문리해석이 기본'이란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데에 1년이 걸렸습니다.

 

즉 동차 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비법대 출신이라 법학 공부법을 몰랐던 겁니다.

 

 

기본서를 한 번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부분이(특히나 노1의 경우) 법조문 '분설'로 시작합니다.

 

근기법 9조 '중간착취의 배제'에 대한 임종률 선생님의 설명을 한 번 보십시오.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다는 게 뭔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다는 게 뭔지,

 

'영리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읽어보면 너무 뻔해서 이게 뭐야...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댁이 한 번 설명해보시오'하면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뻔해 보이는 것을 하나씩 찾아내는 게 문리해석입니다.

 

 

문리해석의 다음 단계에서 의미해석이 시작되지요.

 

문리해석이 글자 하나 하나를 까뒤집어 보면서 '거시기는 머시기다' 라고 말하는 거라면

 

의미해석은 '그런데 그 머시기가 의미 상으로 보면 이런 머시기다'라고 말하는 거죠.

 

쟁의기간 중의 구속 금지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해당한다고 한다든지

 

지배, 개입의 부노에 있어서 사용자의 행위가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의미해석까지 가면 법조문 공부는 상당한 기본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관계법 간에 연관이 있거나 절차적 규정으로 전후 조문이 연결되는 경우

 

그 상호 관계와 준용 관계를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기법에서 산전후 휴가를 주면 고평법에서 휴가급여를 주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고험법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라든지, 산재법/고험법 적용범위 규정이

 

본법과 시행령에 있으면서 임의가입은 징수법에서 규율하고, 산재법과 달리 고험법은

 

제외 근로자를 본법에 따로 규정한다는 것 등등 전체 흐름을 익히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조문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관계법 규정들은 교과서 내용으로만 보고 조문을 찾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급, 고평, 기단법 규정들도 그 범위를 공부하실 때에는 꼭 옆에 펴놓고 하십시오.

 

 

(3) 판 례

 

판례 관련해서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례 외우지 마십시오.

 

반복 학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기도 하고 사실 상당 부분의 기본서 내용이

 

판례의 언어로 씌어져 있기 때문에 꼭 " "를 하지 않아도 교수들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판례의 언어를 카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법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SK인사이트코리아 판례와 현대미포조선 판례 그리고 현대중공업 판례가

 

각각 어떤 점에서 사용자성에 대한 차별점을 갖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판례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데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도 이해도가 높으면서 판례를 정확하게 카피한다면 금상첨화이지요.

 

다만, 판례 외우는 시간을 법리 이해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이해된 기반이 있으면 판례의 키워드가 머리속에 자연스럽게 박히지요.

 

 

 

지금까지 총론적인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아래에서 시기별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시기별 기본서 공략법

 

 

(1) 8월~10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체 구도를 잡으면서 기본서를 2회독 정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기법은 근로계약부터 하고 고용 계속 중에는 어떻고, 근로계약 종료의 문제는 뭐더라,

 

노조법은 노조 만들어서 단협해보고, 안되믄 조정받고, 화나믄 쟁의행위 함 해보는 거죠.

 

 

이 시기의 공부는 법리 이해보다는 자신의 상식에 맞추어 틀거리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을 예를 들어보면

 

사용자가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있으니 질서확보를 위해 뭔가 필요하죠.

 

그래서 취업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만든 법이 무조건 적용되믄 곤란하죠.

 

그래서 그 규율을 위한 법적, 사실적 조치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머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머리 속에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때부터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두문자 따서 외우는 사람들은

 

나중에 취업규칙 관련 학설에 단협의 법적 성질에 대한 내용 씁니다. 장담합니다. ^^

 

 

이 시기에도 관련법 보셔야 합니다. 좀 특별한 얘기니까 뒤쪽에서 하죠.

 

 

(2) 11월~12월

 

이 시기에는 법리 이해에 포인트를 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안되고 기본서의 법리를 잘 풀어주는 학원 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강사 선택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하나의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다른 학자들의 접근법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강사를 찾으십시오.

 

강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의 건투를 바랄 수밖에... -.ㅡ;;

 

 

중요한 것은 법리를 최대한 세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슬슬 법리와 기싸움을 하면서 깊숙히 좀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 시기의 전투에서는 사실 거의 백전백패합니다.

 

내가 이겼다고 확신했던 경우도 나중에 보면 '그 산이 아니었던가벼...'하기도 하죠.

 

 

그래도 싸워보셔야 합니다.

 

각 학설 간의 대립지점과 그 사고의 배경을 확인하고, 판례의 견해를 잘 정리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얼토당토하지 않은 듯한 학설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갖는지 차근히 정리하십시오.

 

이 때의 숙지와 정리는 1, 2월에 있을 본격적인 전투를 대비하는 겁니다.

 

 

(3) 1월~2월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 누적해서 5회독 정도가 되고 이제 먼가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두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법리의 충실한 이해이고, 둘째는 기본서 내용 정리입니다.

 

 

법리 이해의 방법론으로 슬슬 더듬더듬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멋진 법률용어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협의 규범적 효력은 뭐지'라는 질문에 답해보십시오.

 

 

'단체협약에는 근로자보호와 노동정책적 목적에 따라 법률에 의해 특별한 효력을 부여한 것'

 

이런 판례를 '그러니까 사용자하구 노조가 조합원 근로조건에 대해서 지들끼리 합의하는 거지

 

왜 그럴 수 있냐면은 노조법 33조가 그래두 된다구 그랬거든'이라구 아주 저렴하게 말하는 거지요.

 

물론 그나마도 잘 안됩니다. 그래두 한 번 해보십시오. 막히면 기본서 보고 또 해보는 거죠.

 

확실히 해두건데 절대!! 외우란 말씀이 아닙니다. 머리속에 논리의 흐름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다음 시기에 할 순서 정리를 위해서 기본서를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기본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는 기본서에 누락된 주요 학설대립과 논점들,

 

그리고 주요 판례 등을 써넣으시라는 겁니다(포스트잇을 쓰시든 뭐든간에).

 

이 공부법은 끝까지 기본서로 가는 방법이기때문에 내 기본서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 이때까지의 내용도 다른 기본서에 있는데 내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수험서의 잘잘한 내용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논점들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족하다 싶은 부분만을 보강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정리는 초보자 혼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채워줄 수 있는 강사를 찾으십시오. 아마 있을 겁니다.

 

 

(4) 3월~4월

 

이전 시기까지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다시 회독수를 올리면서 자신의 기본서에다가 순서를 잡는 겁니다.

 

 

기본서의 가장 큰 장점은 1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토씨 하나와 각주 하나에까지

 

아주 일관된 논리의 흐름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교수도 인간이니 실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들의 설명에는 흐르는 강물처럼 논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버리지 않고 최종시험까지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험 직전에 최종 목차집(정말 목차만 적은)을 만들 때

 

90% 이상을 임종률 교수님 교과서 순서를 활용했고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교과서 순서에서 법적 성격 논쟁이 뒤에 있는데 앞으로 빼고 싶다면 그렇게,

 

누락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있다면 1과 2 사이에 1.5를 끼워넣어두는 겁니다.

 

최종 목차집은 아니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머 머 머를 쓰겠다 정도로 번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5) 5월

 

동차분들은 이 시기에는 아마도 1차에 집중하셔야 되겠지요.

 

그렇더라도 노동법 공부는 계속 하실테니 문제집을 푸는 중에도 기본서를 계속 보십시오.

 

 

올해 1차만 합격하셨고 2차 공부를 거의 안하셨던 분들은 또 트랙을 열심히 도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써보겠다는 계산을 간혹 섞어가면서 계속 뛰십시오.

 

 

(6) 6월~시험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마지막 목차집을 만들 차례입니다.

 

마지막 한 달을 둘로 쪼게서 보름 동안 목차집을 만들고 보름 동안은 달달달 외워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목차집은 정말 목차만 잡아놓은 목차집입니다.

 

 

저같은 경우 노1, 노2를 각각 관련법 포함해서 60개 정도씩 만들었는데

 

순수 목차집이기 때문에 각각 3~4시간 투여하면서 하루에 5~6개씩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넉넉잡고 보름이면 관련법까지 포함한 목차집이 만들어지지요.

 

 

이때 수험서를 참조해서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끼워넣는 겁니다.

 

기본서에 없지만 이 정도면 점수가 될 것 같다는 내용만 갖다 쓰시면 됩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기 전에는 수험서 왠만하면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요 논점에 대한 경중을 가늠하지 못하면서 수험서를 보면 남의 떡만 커보이는지라

 

아무 생각없이 덕지덕지 갖다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가장 중요한 맥락을 잃지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머나먼 지름길이지요.

 

목차집의 의미는 저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안의 현출 과정에서 논점을 누락시키지 않기 위한 장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트랙 10바퀴 도는 동안 주요 내용은 이미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어야 하고

 

 

목차집은 논점 누락 방지를 위한 'JPG 파일'로 눈에 찍어놓아야 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사람에 따라 아예 안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텍스트'입니다.

 

 

(7) 막판 외우기

 

이 부분에서 좀 거짓말처럼 들리는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작년에 시험을 쳐봤기 때문에 막판 10~15일 동안의 암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충 4, 3, 2, 1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아주 고집스럽게 계속 책보고 정리하는 것만 했지 외우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머리 속에 분명히 있어!! 책을 10번 넘게 봤는데 없으믄 셤 끝나구 갖다 버려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암기를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미뤘습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일은 처음 4일 동안 외워보니 그 때 거의 다 외워지더군요.

 

정확히는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 머리속에 들어 있는 걸 순서대로 불러낸 것뿐이죠.

 

물론, 노1, 노2, 쟁송까지(인사는 목차집 안만들었습니다) 150개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간에도 도서관 주변을 100바퀴는 돌면서 계속 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고 덕분에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죠.

 

관계법을 미리 봐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수험 기간의 99%는 장기 기억력을 만들기 위한 지루한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1%의 기간에는 혹시 모를 실수방지를 위해 목차집에 대한 단기 기억력을 만드는 거죠.

 

 

저는 노하우라 말하기조차 민망한, 아주 지겨워 죽도록 기본서를 보고 또 보다가

 

마지막에 목차집이나 간단하게 하나 만들라는(안만들어도 되는) 이 무식한 방법이

 

잔머리 좀 굴린답시고 좋은 서브와 최신 수험정보를 찾아다니는 방법보다는

 

몇 배는 더 합격가능성이 높고,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 관련 문제

 

 

(1) 관련법 공부법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 기간 내내 저는 관련법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은 시험 직전에 시중의 모범답안 몇 개 달달달 외워가면 된다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몇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막판 스케줄을 다 휘집어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기계적 암기력이 좋아도 그 분량(특히 노1 관련법)을 어떻게 단시간에 외웁니까.

 

 

저는 관련법도 기본서 내용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물론 관련법은 누락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임종률 교수님 기본서에는 고험법이 너무 빈약하지요. 그런데 그 정도는 막판에 커버 가능합니다.

 

최소한 2회독 시에 1번씩은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강사들 서브 참조하면 충분합니다.

 

 

(2) 학원 시험

 

시험 전 2달 이전의 학원 시험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축구선수가 마라톤선수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장거리와 단거리를 반복해서 뛰니까요.

 

5월 이전의 시험은 한참 장거리 뛰고 있는 선수한테 한 부분을 전력질주하라는 요구입니다.

 

문제는 두가지인데 첫째는 선수의 페이스를 흔든다는 거고,

 

둘째는 모범답안의 틀에 수험생의 사고를 가두어 두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두번째 부분이 중요한데 서브 공부법의 폐해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들의 모범답안을 준거치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따른 줄세우기가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성의있는 평가와 논리오류에 대한 지적이 충분하지 않은 시험은 공부와 별로 상관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시험직전의 최종정리 시점을 제외한 기간에 있어서의 시험은 특히 그렇습니다.

 

 

(3) 질문 수첩 & 기본서에 줄치기

 

질문 수첩을 만드십시오.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는 궁금했던 내용 그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뭘 궁금해 했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T.T;;

 

의문이 나면 꼭 수첩에다 메모를 하셔서 누구를 잡아서라도 해답을 찾으십시오.

 

누군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고.

 

어차피 또 한바퀴 돌고나면 만나는 문제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답을 찾으십시오.

 

 

기본서에 줄을 칠 때는 회독수를 올릴 때마다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십시오.

 

나중에 쓰는 필기구를 더 진하고 잘보이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막판에는 그것만 보니까.

 

회독수 올라가며 내가 예전에 쳤던 줄이 얼마나 핵심을 잘 비켜갔는지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5. 마무리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움받으실 분만 읽으시라고 했으니 제가 미안해 하지는 않아도 되겠죠. ^^

 

 

읽으신 부분에서 아니다 싶은 부분은 과감히 버리시고 취할 부분만 취하십시오.

 

2년 간의 제 공부기간에서 아깝게 버렸던 시간들이 생각나서 올린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으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좋은 결과들 올리시기 바랍니다.

 

 

꾸벅~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경우 사례의 논점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1차 공부 하실때 시간이 되시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과 관련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내용이 객관식으로 나오기는 힘듭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문제의 출발점은 조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산별노조를 원칙으로 하는바 산별노조

의 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후 개별 사업장별로 산별노조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내용의 근로조건 설정이 가능하고 단체협약법 제4조 제3항 에서 개별계약에 대한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별 노조가 일반적이고 독일과 같은 명문규정이 없어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노동법 요론 인용)

 

 

 

1. 서 설

 

 

(1) 의 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하위의 법원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의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함. 따라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상․하위 법원 간에 적용되어 법원적용의 일반원칙을 깨는 독특한 원칙(독일 단체협약법 제4조 제③항은 개별계약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규정)

 

 

 

(2) 인정취지

노동법의 목적은 근로자 보호에 있으므로하위법원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우선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2. 적용범위

 

 

(1) 실정노동법과 자치규범간

실정법은 강행법규로서 자치규범과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자치규범 상호간에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노동법의 이념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에 있으므로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

 

 

 

(2)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

 

 

1) 문제점

노조법 제33조 ①항에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라고 규정, 단체협약에서 정한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리원칙 적용여부가 문제됨.

 

 

 

2) 학 설

 

 

① 유리원칙 부정설(양면적용설, 절대기준)

단체협약이 언제나 우선 적용된다는 견해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호와 사용자의 부동노동행위방지, 법문이 기준에 미달이 아닌 기준에 위반이라고 표현된 점, 노조의 가입이 근로자 스스로 계약자유를 제한한 것인 점을논거로 함.

 

 

② 유리원칙 긍정설(편면적 강행적효력, 최저기준)

단체협약의 기준은 근로자의 생존권확보위해 최저기준으로서 효력을 갖는 기준이라는 점, 계약자유원칙과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

 

 

③ 절충설

산업별노조에만 적용하고, 기업별 노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와 노동운동을 저해하지 않고 연대의식을 파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견해

 

 

 

3) 검 토(부정설)

 

 

 판례 無.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달리 개별근로계약으로 유리한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지지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며, 독일처럼 산별교섭이 일반화 되어있을 경우에는 산별교섭을 통하여 최저기준만을 정하고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별 협약이 지배적인 점과 유리원칙 긍정시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우려단체협약의 기능약화의 측면 등이 있음을 볼 때 부정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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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을 취할 경우의 논거

 

 

 

헌법은 개인의 사적자치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협약에 의한 집단적 규율은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독일), 종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해석태도는 단체협약을 객관적인 규범으로 이해하고 그 적용을 받는근로자의 주관적 이해관계와 사적자치라는 관점을 도외시하고 있음. , 단체협약에서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개별근로자가 수익과 직접 연계되는 근로시간을 연장합의 했다고 무효라 볼 수는 없고 일정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보호기능을 위협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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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간(근로계약과 동일한 학설대립. 판례 有)

 

 

 

판례는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조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을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 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판시

 

 

 

 

다만, 유성재 판례노동법에서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94)로 해석한다면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동일하여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판례가 어떠한 입장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평석 존재

(실제 사안에서는 과반수노조가 존재했음)

 

 

 

(4)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에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따라서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근기법 제97조)

 

 

 

 

 

 

 

 

1. 서브를 만들 때에는 최소한만을 만들고

 

 

가급적 단권화시킨다.

 

 

서브를 만든다는 목적 하에 일주일 이상 허비하지 않는다.

 

 

서브 만드는데 시간 많이 들이면 암기가 떨어진다.

 

 

대체로 강사 서브를 넘는 자신만의 서브는 안 나온다. 강사 서브를 주로 하되

 

 

차별화 고득점을 위해 특 A 급 A 급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님 저서의 내용을

 

 

가미한다.

 

 

노동법의 경우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강사 서브를 넘어설 필요성이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학원 강사들이 노동법 교수님 저서로 강의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듣는다. 본인 혼자서 교수님 책을 읽는 건 낭비일 수도 있다.

 

 

교수님 책 몇 회독의 자기만족적 생각보다는 당장 교수님 책 중 어떤 내용이 시험장에서

 

 

현출할 수 있는가... 명심하라 현출할 수 없다면 교수님 책 5회독은 시간 낭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논점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서브를 만드는 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아예 안 만들어도 상관없다.

 

 

다만 특 A 급 문제는 고득점 목표로 차별화를 위해 만들 수 있다.

 

 

특히 노동법은 점점 차별화가 예상되므로 특 A급 A 급 문제들의 경우 서브를

 

 

만들 때 교수님 견해 등이 어떤지를 넣을 수 있다. 그러나 강사 서브를 넘어서는

 

 

자신만의 서브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2. 학원 강의를 열심히 따라간다.. 사법시험도 독학으로는 합격하기 힘들다.

 

 

노무사도 사법시험 경향을 따라 가고 있다. 학원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변 수험생과 자신의 객관적 위치 모범답안 비교를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알 수 있다.

 

 

 

 

 

 

3. 교과서를 전부 보지 않는다.

 

 

교과서를 전부 보는 건 정말 엄청난 낭비이다. 행정쟁송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안 봐도 상관없다. 인사노무는 기본서를 꼭 보아야 한다. 노동법은 강사 서브를 주로 해서

 

 

따라가되 강사 서브와 중복되는 내용은 아예 볼 필요도 없다.

 

 

노동법도 마찬가지다. 강사 서브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면 간단히 훑어 보고

 

 

추가적으로 넣을 내용 밑 강사 서브 내용 중에 빼고 대체할 부분을 생각해보라

 

 

그러나 많지 않을 것이며 개악되지 않도록 하라 추가적으로 넣을 내용은

 

 

특 A급에만 해당된다.. C 급 문제는 강사 서브 그대로 써도 괜찬을 듯 하다.

 

 

왜냐하면 불의타이니까

 

 

인사노무를 다 보는 것도 어리석다. 대부분 강사 서브랑 겹치는 부분이 많다.

 

 

과감히 빼고 교수님 책을 통독할 필요도 없다. 논점별로 논점이 될 만한 부분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만 보라... 강사 서브에 요약이 이미 되어 있는 내용을

 

 

굳이 교수님 책을 중복해서 보면서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 시간에 트렌드와 이슈를 봐라

 

 

그러므로 인사노무의 경우 교수님 책은 논점별로 발췌독 위주로 여러 권 보는게 좋다.

 

 

중복되는 같은 내용은 보지 않는다. 다른 논점만 발췌독 함

 

 

4. 인사노무

 

 

인사노무 출제 기출 문제는 잘 안 나온다. 대체로 인사노무 과목이 특히

 

 

그렇다. 물론 만에 하나라도 생각하고 가볍게 보는 건 말리지 않겠다.

 

 

인사노무에서는 항상 한국인사 기업의 문제점을 문제 의식으로 생각하라

 

 

한국기업의 이슈... 한국 기업의 인사의 문제점 등 시사성 있게 생각하라

 

 

 

 

5. 1차 수험생의 경우

 

 

1차 수험생은 시험 막판에 최종정리 스케쥴을 시험 가까이에 경제학과 민법을 배치하라

 

 

평소에 기본 강의로 민법과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실력을 쌓은 후 막판 정리 시에는

 

 

경제학과 민법을 시험 가까이에 배치해둘 필요가 있다.

 

 

경제학과 민법은 외워도 자주 잊어버리므로 시험 막판에 배치해두라

 

 

그 전에도 봐야 하겠지만 평소 노동법은 2차 수준으로 해 두고 경제학 민법 등

 

 

순수히 1차만을 목표로 하는 과목은 1차 시험 근처에 가서 배치를 해둬야

 

 

여러 차례 불필요하게 공부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다.

 

 

어차피 1차 한 번 보고 버릴 과목이라면 시험 막판에 정리해두도록

 

 

 

 

 

6. 답안지 작성 요령

 

 

답안지는 목차별로 모두 띄어라.

 

 

그래서 최대한 양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게 유리하다.

 

 

소목차도 띄어라

 

 

 

 

 

7. 외울 양은 처음부터 정해라

 

 

강사 서브에 있는 내용은 다 적을 수 없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강사 서브를 처음 볼때부터 목차별로 두줄 정도 핵심 문장만 일단 외워라

 

 

강사 서브의 모든 내용을 적을 수는 없다.

 

 

다만 노동법의 경우 문제가 5개 정도 나오게 된다면 세부 논점이 중요해질 수 있다.

 

 

정확하고 깊이있는 풍부한 논점 서술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목차별로 2둘 정도만 외우는 시대는 끝날 것이다.

 

 

이것은 향후 시험 경향 19회 이후 경향을 분석해야 할 일이다.

 

 

만약 출제 경향상 논점이 풍부해질 경우 노동법 교수님 저서를 읽되 학원 강사가 강약을 두면서

 

 

교수님 저서로 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강사가 논점을 정리해줄 경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교수님 저서 5회독 했다고 시험장에서 현출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겠죠?

 

 

 

 

 

8 노동법은 교과서를 1권만 본다.

 

 

노동법은 교과서를 본다면 1권을 주력으로 삼는다.

 

 

교과서는 강사 서브랑 병행한다면 발췌독도 무방할 듯 하다.

 

 

발췌를 혼자 할 실력이 안 되니까 학원 강의와 병행해야 한다.

 

 

인사노무는 여러 권의 교과서를 논점별로 분석한다.

 

 

강사 서브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아예 읽지 않는다.

 

 

논점을 추출해서 교수님 책에 있는 독특한 내용 중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을 검토한다.

 

 

 

 

 

9 학원 스케쥴 대로 따라가는게 이기는거다.

 

 

혼자서 뻘짓하고 연구하다가 GS 2기 쯤 가면 자기 공부 방법이 동떨어졌다는 걸

 

 

알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혼자서 뻘짓한다고 이 책 저 책 연구하다가 기본적인 암기도 안 되어서 쓰기 가

 

 

안 되면 곤란하다.

 

 

학원의 진도별로 꾸준히 따라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 강의를 계속 따라가는게 안전하다.

 

 

10 책은 한 권의 내용을 계속 본다.

 

 

같은 내용이 교수님 책과 강사 서브에 있다면 강사 서브만 봐도 된다.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교수님 책과 강사 서브 내용을 돌아가면서 보는 건 시간 낭비이다.

 

 

행정쟁송 같은 경우는 교수님 책 안 봐도 무방하다.

 

 

 

 

 

 

 

3월 달 인사노무 관리 공부방법 (최중락 강사님)

 

안녕하세요, 최중락 강사입니다.

 

바야흐로 3월이고, 본격적인 2차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2기 모의고사강의부터는 학원수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 어떻게든 기본내용의 정리가 일단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사노무관리의 경우, 제대로 공부하려면 양도 많거니와 또 불안감때문에 뭘 봐야 할지 난감하실겁니다. 메일로도 질문주시는 분들이 많구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3월 말까지 어떻게 인사관리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글은 인사관리 기본서가 2-3회독 되어 있으며, 0기나 1기 학습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1. 목표 설정

 

 

무엇이든 목표설정이 중요합니다. (목표설정이론에서와 같이) 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각자 본인의 사정에 맞는 목표를 잡는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수험서 위주의 단권화를 할 것인지, 기본서 위주의 단권화를 할 것인지, 또는 단권화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료의 다독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개념의 숙지에 둘 것인지 등이죠.

 

 

 

 

2-1. 단권화

 

 

단권화를 할 때는 기본서에 하시든 수험서에 하시든간에 기준으로 잡을 책(기준서)의 뼈대를 본인이 대략이나마 숙지하고 계셔야 작업이 편해집니다. 기준서를 중심으로 타 자료의 내용을 옮기시되,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포스트잇, 복사하여 붙이기 등등)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고시공부할적에) 개인적으로 손으로 옮겨적는 방식을 좋아했는데, 행정소송의 유형/절차 같이 표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타이핑해서 출력+오려붙이기 했습니다.

 

 

 

다른 과목이랑 같이 공부하시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단권화는 집중해서 할 때 속도가 붙습니다. 예를들어 제 수험서에 3인공저 + 박경규저를 단권화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넉넉하게 4일 정도면 충분히 빈 칸을 메우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단권화를 굳이 해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물론 모든 책은 나름의 체계로 기술된 것이므로 한 권만 제대로 숙지해도 논술형인 2차시험에서 답안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단권화를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시각과 체계로 논의를 전개하는 인사관리의 속성상 시험에 어떤 용어나 체계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가장 주어진 문제해결에 적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계와 내용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권화를 하다보면 그 작업에 너무 매몰되어 지나치게 꼼꼼하게 단권화를

하려하다 지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80%만 완성하겠다고 목표를 잡고 단권화를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까지 적어두어야 할까'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일단 표시만 해두고 넘어가세요.

생각보다 2-3기 시간동안 회독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정작 '적어두어야지' 했던 내용이 의외로 몰라도 되는 것일수도 있구요, 또 강의나 독학의 과정에서 어차피 다시 정리할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2-2. 자료 다독 및 개념숙지

 

 

만약 본인의 스타일이 한권에 때려박는 것을 무익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귀찮다고 느끼시는 경우라면

굳이 남들이 한다는 불안감에 단권화하느라 힘을 낭비하시지 말고 현재 보유하신 기본서와 수험서를 다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다독하실때는 가급적 목표를 잡고 읽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독시에는 대목차를 암기한다, 2독시에는 중목차도 대충은 생각날 정도로 본다 같은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본서를 1독하고 나면 수험서를 1독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반대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굳이 단권화를 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는 어떤 논의를 적는게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날 것입니다.

 

 

 

3. 기출문제의 출제경향 파악

 

 

 

일단 최근에 출제되었던 단원이나 문제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10% 이하로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제위원급 교수님과의 면담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서 '최근'의 개념이 약간 모호하기는 하지만 최근 3-4년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문으로 출제된 개념이라면 (작년의 카페테리아 복리후생같은) 더더욱 그 다음해에는 출제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그 내용을 가볍게 정리하심 됩니다. 기출문제들을 시대순이나 단원별로 정

 

리해 보시면 분명히 '구멍'이 보일겁니다. 안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정리해 두

 

셔야 합니다. 기출분석을 하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제를 내시는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아야만 하고 무엇을 버려

 

도 될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4. 일단은 단문 위주로 정리

 

 

작년 1번문제와 같은 경우가 또 나올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부의 단계상 현재로서 이러한 부분까지 걱정하시는 것은 기우인것 같습니다. 일단 1기를 마무리하고 2기에 진입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단원의 핵심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문형태로 나올 수 있는 쟁점에 대해 본인이 자신있게 내용구성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응용문제는, 특히 1문으로 주로 나오는 시사적 쟁점이나 단원통합형 문제들은 기본적인 내용을 엮어서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꿰기 전에, 꿸 구슬을 마련하는게 먼저겠지요. 어려운 문제에 대비하려고 고민하다보면 시간이 갑니다.

 

 

 

현 시점에서는 충실히 교과서와 수험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 필수적입니다. 트렌드나 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내용을 응용하면 대부분의 트렌드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중요합니다. 정작 '모집'이나 '승진'의 정의조차 문장으로 적을 수 없는 상태에서 승진제도의 신경향이나 이슈를 정리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5. 괜한 고민과 집착을 버릴 것

 

 

인사관리는 과목의 속성상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나 관점, 그 사용례가 교수님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성과', '직위' 등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개념들이 살짝 그 표현이 다르지요. 하지만 이는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교과서를 쓰실 만큼 학계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으신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정의하였다면 그 표현들은 모두 옳다고 봐도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의, 어느 표현이든간에 여러분의 입에 착 감기는, 손에 잘 익는, 머리에 잘 박히는 것을 선택하여 암기하시면 됩니다.

 

 

 

 

비단 개념뿐만이 아닙니다. 체계도 마찬가지지요. 모 교수님은 A단원을 3가지로 분설하시고, 다른 교수님은 A단원을 5개 소목차로 나누어 서술하시더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더 마음에 드시는 것을 골라잡으면 됩니다.

 

 

(단 골라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골라잡을지는 미리 파악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단권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술체계대로 충실히 기억하시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지만 않으면요. 경영학에는 다수설, 소수설, 통설이 없습니다. 괜한 고민과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강의가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만 올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choijrock@gmail.com 으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쪼록 힘내시고 인사관리라는 과목,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최중락 드림.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2012.02.23, 대법 2011두7076)

 

 

 


【요 지】

 

 

원심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전제한 다음,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P기업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P기업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참가인에 의한 참가인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실태, 참가인에 의한 각종 업무표준의 제정 및 실시사실과 함께, 참가인과 P기업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계약에 따라 P기업 소속의 근로자들이 참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내용과 방식, 그에 관한 참가인의 지배 내지 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P기업에 고용된 후 참가인 사업장에 파견되어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P기업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P기업에 입사한 2002.3.13.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참가인에게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2004.3.13.부터 사용사업주인 참가인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그럼에도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그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참가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계약 사이의 구분이나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1두707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최▩▩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환송판결 :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2.10. 선고 2010누23752 판결

* 판결선고 : 2012.02.23.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P기업 대표 이▩▩(이하 ‘P기업’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P기업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참가인에 의한 참가인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실태, 참가인에 의한 각종 업무표준의 제정 및 실시사실과 함께, 참가인과 P기업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계약에 따라 P기업 소속의 근로자들이 참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내용과 방식, 그에 관한 참가인의 지배 내지 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P기업에 고용된 후 참가인 사업장에 파견되어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P기업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P기업에 입사한 2002.3.13.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참가인에게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2004.3.13.부터 사용사업주인 참가인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그럼에도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그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참가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계약 사이의 구분이나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환송판결에 대법원이 2006.3.24. 선고 2006다2155 판결에서 판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면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그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대법원 판결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유를 적지 않은 판결로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환송판결이 그와 저촉되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와 참가인은, 원심이 참가인을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 보아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심리미진 또는 판단누락의 위법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그에 불복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취지로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라고 해도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11하,2097]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립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갑 학교법인이 직책상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자라며 소속 직원 48명

 

에게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부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안에서, 직원 중 주임급 이하 직원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노동조

 

합 탈퇴를 요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립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갑 학교법인이 직책상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한 소속 직

 

원 48명에게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부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안에서, 탈퇴를 요구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

 

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 비

 

서 또는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 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인하

 

여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해야 하고, 또한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이를 추정할 수 있

 

는 사정이 있는지 더 심리한 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주임급 이하

 

직원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

 

한다며 이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가)목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가)목, 제81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공1990, 51)

【전 문】
【원고, 상고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3. 선고 2007누327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

 

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

 

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

 

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등 참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

 

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

 

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노동조합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여 원고 산하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지부’라고 한다) 탈퇴를 요구한 이 사건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또는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직원이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직무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직원들 대부분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참가인은 이 사건 직원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노조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 위법상태를 시정함으로써 자신의 교섭력 저하를 방지할 의사로 이 사건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직원들 중 주임급 직원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인하여 이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나아가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관한 사정만으로 부동노동행위의사의 유무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1. 이학종, 양혁승 교수님 책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현재 미국에서 인사관리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란, 조직목표달성을 위한 하위영역으로서의 인사관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조직의 목표가 '원가절감'이라면 또는 '시장선점'이라면

 

이를 위해서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약하게(거의 한 개의 챕터 정도로) 다루고 있는 SHRM(전략적 인사관리)이 이 책에서는 교과서 전체를 관통하는 큰 틀의 역할(마치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의 계획-실행-통제)을 하고 있다,

 

보통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는 인사관리분야는 거시적 측면에 초점을 두기때문에 인사관리의 개별기능에는
소홀하기 쉽지만, 전략적 접근에 따라 책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인사조직전공의 이모 교수님께서는 학부인사관리 교재로 이 책을 사용하고 있음.

 

 

 

 

 

2. 박경규 교수님의 신인사관리

 

인사관리의 과정(계획-실행-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책

 

 


3. 최종태 교수님의 책

 

인사관리의 시스템체계(목적-구조-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

 

 

 


4. 신인적자원관리 (일명 3인공저)

 

인사관리를 구성하는 개별기능(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

 

 

 


 

인사노무관리 공부방법

 

 

 

1.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라

 

 

인사관리에 대한 여느 합격수기 공부방법론을 막론하고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직무관리 확보 개발 평가 보상 방출의 틀만 생각나시나요?

 

6하원칙에 따른 이해

 

(1) 왜 - 목적

 

(2) 누가 - 주체측면

 

(3) 무엇을 - 대상측면

 

(4) 어떻게 - 방법측면

 

(5) 언제

 

(6) 어디서

 

이상의 6가지 질문에 각각 인사기능 및 제도를 답해보세요

 

 

나중에 답안현출시에도 6하원칙만 떠올리면 답안지에 술술 작성하실수 있고

 

또한 굳이 목차암기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답안지에 써야 할 부분을 떠올릴수 있다

 

 

 

 

2. 전략적 선택

 

기업의 목표에 따라 인사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 인사관리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입니다

 

혹시, 직무설계에 있어서 직무충실화는 좋고 3s는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3인공저에서 전략부분보면

 

직무관리 세분화된 직무관리 <----------> 포괄적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대충 이런 표가 있다

 

 

이 그림표가 각 인사기능에 있어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

 

이표를 보고 잘 연구하면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 및 인사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사에 대한 내공이 있으면 가능하다)

 

 

 

3. 각 개별제도를 나름대로 정리하라

 

예컨대 확보 - 직무설계기법 중 - 직무충실기법

 

(1) 기법의 의의 (개념- 취지 - 연구배경 (역사적 배경)

 

(2) 기법의 장단점

 

(3) 기법의 활용방안 (전략적 측면) -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정리

 

(4) 다른 기법과 비교

 

이런식으로 모든 제도를 정리하고 인사흐름과 전략적선택에 따라 각 제도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생각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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