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브를 만들 때에는 최소한만을 만들고

 

 

가급적 단권화시킨다.

 

 

서브를 만든다는 목적 하에 일주일 이상 허비하지 않는다.

 

 

서브 만드는데 시간 많이 들이면 암기가 떨어진다.

 

 

대체로 강사 서브를 넘는 자신만의 서브는 안 나온다. 강사 서브를 주로 하되

 

 

차별화 고득점을 위해 특 A 급 A 급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님 저서의 내용을

 

 

가미한다.

 

 

노동법의 경우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강사 서브를 넘어설 필요성이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학원 강사들이 노동법 교수님 저서로 강의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듣는다. 본인 혼자서 교수님 책을 읽는 건 낭비일 수도 있다.

 

 

교수님 책 몇 회독의 자기만족적 생각보다는 당장 교수님 책 중 어떤 내용이 시험장에서

 

 

현출할 수 있는가... 명심하라 현출할 수 없다면 교수님 책 5회독은 시간 낭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논점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서브를 만드는 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아예 안 만들어도 상관없다.

 

 

다만 특 A 급 문제는 고득점 목표로 차별화를 위해 만들 수 있다.

 

 

특히 노동법은 점점 차별화가 예상되므로 특 A급 A 급 문제들의 경우 서브를

 

 

만들 때 교수님 견해 등이 어떤지를 넣을 수 있다. 그러나 강사 서브를 넘어서는

 

 

자신만의 서브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2. 학원 강의를 열심히 따라간다.. 사법시험도 독학으로는 합격하기 힘들다.

 

 

노무사도 사법시험 경향을 따라 가고 있다. 학원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변 수험생과 자신의 객관적 위치 모범답안 비교를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알 수 있다.

 

 

 

 

 

 

3. 교과서를 전부 보지 않는다.

 

 

교과서를 전부 보는 건 정말 엄청난 낭비이다. 행정쟁송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안 봐도 상관없다. 인사노무는 기본서를 꼭 보아야 한다. 노동법은 강사 서브를 주로 해서

 

 

따라가되 강사 서브와 중복되는 내용은 아예 볼 필요도 없다.

 

 

노동법도 마찬가지다. 강사 서브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면 간단히 훑어 보고

 

 

추가적으로 넣을 내용 밑 강사 서브 내용 중에 빼고 대체할 부분을 생각해보라

 

 

그러나 많지 않을 것이며 개악되지 않도록 하라 추가적으로 넣을 내용은

 

 

특 A급에만 해당된다.. C 급 문제는 강사 서브 그대로 써도 괜찬을 듯 하다.

 

 

왜냐하면 불의타이니까

 

 

인사노무를 다 보는 것도 어리석다. 대부분 강사 서브랑 겹치는 부분이 많다.

 

 

과감히 빼고 교수님 책을 통독할 필요도 없다. 논점별로 논점이 될 만한 부분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만 보라... 강사 서브에 요약이 이미 되어 있는 내용을

 

 

굳이 교수님 책을 중복해서 보면서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 시간에 트렌드와 이슈를 봐라

 

 

그러므로 인사노무의 경우 교수님 책은 논점별로 발췌독 위주로 여러 권 보는게 좋다.

 

 

중복되는 같은 내용은 보지 않는다. 다른 논점만 발췌독 함

 

 

4. 인사노무

 

 

인사노무 출제 기출 문제는 잘 안 나온다. 대체로 인사노무 과목이 특히

 

 

그렇다. 물론 만에 하나라도 생각하고 가볍게 보는 건 말리지 않겠다.

 

 

인사노무에서는 항상 한국인사 기업의 문제점을 문제 의식으로 생각하라

 

 

한국기업의 이슈... 한국 기업의 인사의 문제점 등 시사성 있게 생각하라

 

 

 

 

5. 1차 수험생의 경우

 

 

1차 수험생은 시험 막판에 최종정리 스케쥴을 시험 가까이에 경제학과 민법을 배치하라

 

 

평소에 기본 강의로 민법과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실력을 쌓은 후 막판 정리 시에는

 

 

경제학과 민법을 시험 가까이에 배치해둘 필요가 있다.

 

 

경제학과 민법은 외워도 자주 잊어버리므로 시험 막판에 배치해두라

 

 

그 전에도 봐야 하겠지만 평소 노동법은 2차 수준으로 해 두고 경제학 민법 등

 

 

순수히 1차만을 목표로 하는 과목은 1차 시험 근처에 가서 배치를 해둬야

 

 

여러 차례 불필요하게 공부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다.

 

 

어차피 1차 한 번 보고 버릴 과목이라면 시험 막판에 정리해두도록

 

 

 

 

 

6. 답안지 작성 요령

 

 

답안지는 목차별로 모두 띄어라.

 

 

그래서 최대한 양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게 유리하다.

 

 

소목차도 띄어라

 

 

 

 

 

7. 외울 양은 처음부터 정해라

 

 

강사 서브에 있는 내용은 다 적을 수 없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강사 서브를 처음 볼때부터 목차별로 두줄 정도 핵심 문장만 일단 외워라

 

 

강사 서브의 모든 내용을 적을 수는 없다.

 

 

다만 노동법의 경우 문제가 5개 정도 나오게 된다면 세부 논점이 중요해질 수 있다.

 

 

정확하고 깊이있는 풍부한 논점 서술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목차별로 2둘 정도만 외우는 시대는 끝날 것이다.

 

 

이것은 향후 시험 경향 19회 이후 경향을 분석해야 할 일이다.

 

 

만약 출제 경향상 논점이 풍부해질 경우 노동법 교수님 저서를 읽되 학원 강사가 강약을 두면서

 

 

교수님 저서로 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강사가 논점을 정리해줄 경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교수님 저서 5회독 했다고 시험장에서 현출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겠죠?

 

 

 

 

 

8 노동법은 교과서를 1권만 본다.

 

 

노동법은 교과서를 본다면 1권을 주력으로 삼는다.

 

 

교과서는 강사 서브랑 병행한다면 발췌독도 무방할 듯 하다.

 

 

발췌를 혼자 할 실력이 안 되니까 학원 강의와 병행해야 한다.

 

 

인사노무는 여러 권의 교과서를 논점별로 분석한다.

 

 

강사 서브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아예 읽지 않는다.

 

 

논점을 추출해서 교수님 책에 있는 독특한 내용 중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을 검토한다.

 

 

 

 

 

9 학원 스케쥴 대로 따라가는게 이기는거다.

 

 

혼자서 뻘짓하고 연구하다가 GS 2기 쯤 가면 자기 공부 방법이 동떨어졌다는 걸

 

 

알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혼자서 뻘짓한다고 이 책 저 책 연구하다가 기본적인 암기도 안 되어서 쓰기 가

 

 

안 되면 곤란하다.

 

 

학원의 진도별로 꾸준히 따라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 강의를 계속 따라가는게 안전하다.

 

 

10 책은 한 권의 내용을 계속 본다.

 

 

같은 내용이 교수님 책과 강사 서브에 있다면 강사 서브만 봐도 된다.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교수님 책과 강사 서브 내용을 돌아가면서 보는 건 시간 낭비이다.

 

 

행정쟁송 같은 경우는 교수님 책 안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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