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 행정쟁송법 강사 이승민 입니다.

 

시험당일에 총평을 올린후 수업이 바빠 오늘 카페에 들어와보니 이 글이 있었는데, 김기홍 강사님과는 다른 생각이므로 글을 올립니다.

 

1. 공감하는 부분-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을 쓰는 것이 쟁점이라는 점은 공감합니다.

 

2. 다른 생각

(1) 기본목차는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을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1. 문제의 소재 2. 응답신청권이 요건인지여부 3. 공권력행사의 거부일 것 4. 거부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것

    5. 사안의 해결 / 후술하는 바와같이 신고의 법적 성질은 4 또는 5에서 써야하는 핵심쟁점입니다.

 

(2) 신청권 필요여부는 엄밀히 따지면 핵심쟁점은 아닙니다(그러나 전략상 답안지에는 써주는 것이 좋음).

신청권 논의의 실익은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 실익이 있는데(불요설에 의하면 기각판결, 필요설에 의하면 각하판결을 받으므로), 사안의 경우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니까 어느설에 의하든 대상적격이 인정되어 설문 (2)에서 인용판결(취소판결)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3) 신고의 법적 성질은 사안의 해결을 위한 핵심쟁점입니다.-행정법 교수님께 여쭤보시면 압니다.

즉, 목차 4부분에서 어떻게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1차시험은 판례의 결과가 중요하지만, 2차시험은 논증이 핵심입니다.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더라도 논거에 의한 증명이 있다면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점이 소위 리걸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여전히 드신다면, 행정법 교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 정중하게 멜로 연락해 보시면 바로 알게되실 것입니다(각 대학 싸이트 교수소개부분에 교수님 멜이 나와있습니다). 사법고시 2차 경험이 있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셔도 되지만, 전자가 훨씬 신빙성이 있을 것입니다.

 

(4) 결과는 행정법 교수님들의 답변과 합격자 발표후 점수를 받아보시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때 다시한번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교수님들께 여쭤본후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글쓴이 : dj0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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