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징계할 수 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05.5.26 2005두1152
■ 판결요지
단체협약에 “회사는 사업장에 유자격 정비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일체의 정비는 정비사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회사측의 정비불량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승객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내렸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킨 원고의 잘못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참가인 회사측의 정비불량이 사고발생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정비불량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조사ㆍ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운전상의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위 교통사고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아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위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사 건 / 대법원 2005.05.26 2005두11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김××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4.12.24. 선고 2004누1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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