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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기타

 

 

 

□ 토관58342-682(2002.04.26)

 

 

1. 질의요지

신항개발사업의 일환인 준설투기장이 공사구역 인근인 도선항로상에 설치되어 현재 운항중인 도선의 기존항로가 변경되어 운항거리가 증가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므로 공사의 시행에 따른 기존항로의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815(2002.05.28)

 

 

1. 질의사항

 

 

양계장의 일부가 편입되고 사업구역밖의 인근 병아리 사육장은 공사시의 소음과 향후 차량의 소음, 불빛으로 사용이 어려울 경우 그 시설이 간접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 병아리 사육장을 이전하여야 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하는 다른 사육장도 간접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 시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의 건물, 공작물 기타의 시설과 상호보완 또는 일체를 이루고 있는 사업구역밖의 공작물 등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당해 공작물 등이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 및 공공사업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정 또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사업부지 밖의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하거나 환경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 등에 의거 해결할 사항이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955(2002.06.26)

 

 

1. 질의요지

낚시터의 일부가 편입되고 남는 잔여면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공공사업 완료후 차량소통에 따른 소음, 공해 등 주변환경의 사유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관내 및 인근시로 이전할 장소가 없는 경우 영업폐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잔여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비용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보며, 같은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의 폐지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해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지역안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나, 공공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공해, 소음 등에 의하여 사업구역의 밖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피해가 예상되어 전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거나 환경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 등에 의거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346(2002.09.16)

 

 

1. 질의 요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영향으로 주변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특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령이므로 공공용지의 취득이 아닌 시설물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이 경우 관계법령에 보상 또는 배상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하고 보상 또는 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640(2002.11.19)

 

 

1. 질의요지

공공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양계장의 닭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간접보상 규정을 적용하여 이전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 시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건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과 상호보완 또는 일체를 이루고 있는 사업구역밖의 공작물 등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공작물 등이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해 공작물 등이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정,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밖의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거나 환경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 등에 의한 피해배상의 방법 등에 따라 해결할 사항이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Ⅷ. 사업시행지구밖의 보상

 

 

 

□ 토관58342-1369(2002.09.19)

 

 

1. 질의요지

건물의 잔여부분을 간접보상한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부분만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하되,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건물의 잔여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도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전부를 보상하였으나, 보상받은 자가 보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편입되는 건물 일부만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7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과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747(2002.12.05)

 

 

1. 질의요지

포도재배용 비닐하우스의 31%가 편입되어 잔여 비닐하우스에 태풍의 풍압 및 폭설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유로 전체 비닐하우스의 이전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 시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그 밖의 시설과 상호보완 또는 일체를 이루고 있는 사업구역밖의 공작물 등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공작물 등이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해 공작물 등이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902(2003.06.25)

 

 

1. 질의요지

비닐하우스 일부가 편입되나 전체 비닐하우스에 맞는 사업지구밖의 난방시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공작물 그 밖의 시설과 상호보완 또는 일체를 이루고 있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나, 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이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Ⅶ. 수용일반

 

 

 

1. 재결신청 청구

 

 

□ 토관58342-426(2003.03.24)

 

 

1. 민원요지

실제 대지와 나대지의 평가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불공정하므로 행정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평가의뢰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가”의 사업시행자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성립 및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사업시행자가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액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받아 볼 수 있고, 당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 수용재결

 

 

□ 토관58342-533(2003.04.14)

 

 

1.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잔여지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재결서 열람기간중에 소유자가 잔여지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이의를 제기한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잔여지에 대한 재결신청이 있은 후 소유자가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취소한다는 의견을 재결신청서 열람기간에 제출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잔여지의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27(2003.05.03)

 

 

1. 질의요지

평가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결신청한 건에 대하여 재평가 사유를 들어 재평가하여 협의한 후 재결신청토록 보완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치되, 제14조 내지 제16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의 협의에는 재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한 후의 협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3. 대집행

 

 

□ 토관58342-522(2003.04.10)

 

 

1. 질의요지

 

 

수용재결받은 건물내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가재도구 등을 불법으로 반입하여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물건의 인도․이전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의 시기 이후에 재결을 받은 건축물을 점유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물건의 인도․이전할 의무가 발생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이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Ⅵ.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등 보상

 

 

 

1. 이주대책수립 및 이주정착금

 

 

□ 토관58342-362(2003.03.12)

 

 

1. 질의요지

 

 

가. 이주대책대상 가구가 10인 이상시 토지등 보상이전에 대상자에게 이주대책희망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지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소유자를 포함한 10인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경우 이주대책수립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에 의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와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자유이주하기 위하여 토지 및 가옥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주정착금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이주대책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타지역에서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수 또는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라.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가옥의 간접보상을 받고 당해 가옥이 있던 동일 지번인 토지의 다른 위치에 새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의 공고․통지하였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1일 현재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이미 보상이 완료된 것은 제외됨)의 개인별 합계가 종전 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개인별 보상금의 합계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과 위 “가”에 의한 이주대책수립 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이 완료된 것이며, 같은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외에 다른 명목의 보상을 할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매입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가 매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라. 질의요지 “라”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마을 단위의 공동생활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를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과정 또는 공익사업을 완료한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는 진동 등의 피해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 등을 보상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보상이 아니므로 적용한 관련법령 및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 개별적인 사례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873(2003.06.20)

 

1.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이주택지를 분양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소유자가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실제 거소가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와 같은 것으로 입증된 경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토관58342-657(2003.05.10)

 

 

1. 질의요지

가. 건축면적의 30%를 이주보상비로 보상하지 않고, 농자재 창고, 축사, 주방, 싱크대 및 보일러 등이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대추나무, 매실나무, 오가피나무 등의 농경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에는 주거용과 관련된 부대시설은 포함되나, 주거용과 관련없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의 위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영농손실액을 보상함에 있어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 주거이전비 관련 주거용 건축물

 

 

□ 토관58342-817(2002.05.28)

 

 

1.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도로)에 편입되는 점포, 공장을 주거용 공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를 지급하되,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당해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실제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242(2002.08.22)

 

 

1. 질의요지

1969년에 점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를 지급하되,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1989.1.24.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당시의 무허가 건물등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9 단서, 제6조제6항, 제10조제5항 단서 및 제30조의2의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거비는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이 1989.1.24. 이전의 무허가 건물등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주거용 건물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실제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68(2003.02.07)

 

 

1.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일부를 주민등록을 하고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당해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실제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725(2003.05.22)

 

 

1. 질의요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사항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등 또는 영업장소에서의 임시로 거주하는 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당해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실제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3.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토관58342-698(2002.05.01)

 

1. 질의요지

가. 사망한 가족이 주거비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단독거주 가구주가 사망한 경우 타지에 거주하는 아들이 이주대책수립 또는 이주정착금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사항 “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 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시에 사망등으로 거주하지 않는 가족은 주거비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나. 질의사항 “나”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2, 같은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소유자 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제외)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되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이주정착금(건물가액에 따라 300~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주대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67(2003.05.12)

 

 

1. 질의요지

가.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아들 가족이 한 세대로 되어 있으나, 어머니 소유의 주거용 건물에는 어머니와 손녀가 거주하고, 아들 소유의 주거용 건물에는 아들과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각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주거용 건물에 소유자와 가족중 일부는 가족으로 거주하고, 가족 일부는 그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이를 세입자로 보아 이주대책(아파트 임대권) 대상이 되는지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해외유학이나 외국에서 직장생활 또는 선교활동을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가족수에 포함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각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자가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가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유자의 가족중 사업시행지구안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시행지구밖에 거주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거이전비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라.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68(2003.05.12)

 

 

1. 질의요지

가. 주거비의 지급기준일이 도시계획 결정고시일 또는 사업시행 공람공고일중 어느 것인지 여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출입, 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할 경우 손실을 입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중 누가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대상 기준일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한 법령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끝.

 

 

 

4.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토관58342-661(2002.04.24)

 

1. 질의요지

공공사업편입 예정지역에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과 관계없이 이사하는 경우 주거대책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의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게 그 가족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시행과 관계없이 이사한 경우에는 주거대책비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895(2002.06.14)

 

 

1. 질의요지

공공사업시행고시 3월전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던 자가 사업지구내에서 이사하여 계속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대책비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의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게 그 가족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3월 이상 거주는 이사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지구내에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주거대책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주거대책비를 수령한 경우 중복보상은 불가하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679(2002.11.26)

 

 

1.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가 있기 이전 1월 이전에 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이전되어 종전의 소유자가 세입자가 된 경우 주거대책비 또는 주거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공공사업에 관한 고시가 있기 이전 3월 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 거주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주거대책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54(2003.02.07)

 

 

1. 질의요지

세입자의 세대원이 기준일 3월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3월 이후에 결혼에 의하여 분가하여 당해 사업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대책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기준일 3월 이전부터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의 가구원중 일부가 분가 등의 사유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54(2003.05.10)

 

 

1. 질의요지

장모 소유의 주거용 건물(장모는 미거주)에서 사위와 그 배우자, 사위와 출가한 큰 딸과 그 가족, 사위와 출가한 셋째 딸과 그 가족이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대책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고 그 소유자와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자가 세입자로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입자는 위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각각 독립된 거주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독립세대가 각각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Ⅵ. 영농손실액 보상

 

 

 

 

1. 영농손실액 보상 일반

 

 

□ 토관58342-796(2003.06.07)

 

 

1. 질의요지

토지보상금 지급후 실제 경작자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농지가 편입되어 당해 농지에서 영농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므로 농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

 

 

 

2.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토관58342-1835(2002.12.23)

 

1.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실농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하천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경작한 경우 및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752(2003.05.28)

 

1. 질의요지

 

 

가. 영농보상의 주체와 보상규정은

 

 

나.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의 영농손실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여야 하는지 및 이 경우 협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과 관련하여 당해지역의 범위는

 

 

라. 실제의 경작자란 당해 연도 경작자인지 과년도 경작자인지와 과년도의 경작자가 임대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실농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고시된 때의 경작자와 보상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의 경작자중 누가 실농보상 대상자인지 여부

 

 

마. 농경지에 대한 계약체결이 아닌 구두계약에 의하여 영농하는 경우 실농보상이 가능한지

 

 

바. 사업고시가 있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경작하지 않은 경우 실농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농손실액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을 산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나. 질의요지 “나” 및 “다”에 대하여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함)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당해지역은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의 지역 또는 이 지역과 인접한 시․구․읍․면의 지역 또는 이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지 아닌지에 따라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합니다.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실제의 소유자와 영농손실액의 수령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영농손실액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질의요지 “라”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실제의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인정고시일등은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또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의미하므로 “실제의 경작자”란 위 공고 등이 있은 날 당시에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를 실제의 경작자가 아닌 자로서 위의 공고 등이 있은 날 당시 이후에 새로이 경작한 자 또는 보상협의 당시에 경작하는 자는 실제의 경작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라. 질의요지 “마”에 대하여

위에서 실제의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의 적법한 원인은 당사자가 계약 등에 의하여야 하므로 민법상의 계약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하나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 질의요지 “바”에 대하여

영농손실액 보상은 농지가 그 대상이므로 경작하지 아니하여 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나, 농지를 계절적인 휴경 등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바. 개별적인 사례가 위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3. 실제의 경작자 및 대상자 등

 

 

□ 토관58342-146(2003.02.06)

 

 

1. 질의요지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여온 자가 보상금 통지후 사망한 경우 실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와 재산상속인 전원 또는 경작자와 함께 경작한 가족에게 실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의 경작자가 협의성립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경우 사망한 경작자의 상속인은 경작자가 아니므로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505(2003.04.07)

 

 

1. 질의요지

사업고시 이후에 자경하는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 실농보상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함)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의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당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자경농인 소유자(이하 “종전 소유자”라 함)가 협의 당시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서,

 

 

(1) 종전 소유자가 보상협의 당시에 실제의 경작자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 당시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그 농지의 소유자가 보상대상이 된다고 보며,

 

 

(2) 종전 소유자가 보상협의 당시에 실제의 경작자인 경우로서, 협의 당시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실제의 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자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협의 당시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56(2003.05.10)

 

 

1. 질의요지

농․공업고등학교에서 농업교육을 위한 실습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농지로 보아 영농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등은 영농손실보상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과 같이 농지법령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끝.

 

 

 

 

4. 사업시행지구밖의 영농손실액 보상

 

 

□ 토관58342-460(2003.03.27)

 

 

1. 질의요지

1필지의 임차농지에 대하여 2/3 이상이 공공용지에 편입된 경우 당해 필지의 잔여면적에 대하여도 실농보상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경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영농손실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농경지의 범위는 필지 단위의 개념이 아니라 당해 농민이 경작하는 농경지로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와 공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농경지를 합한 농경지 전체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시행지구밖의 농경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농민이 경작하는 농경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고,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당해 농민이 경작하는 잔여 농경지로서는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562(2003.04.19)

 

 

1. 질의요지

화분에 식재한 화훼가 실농보상대상이 아닌지 여부 및 잔여 비닐하우스를 확대 수용한다는 재결이 있는 경우 잔여 비닐하우스에 대한 실농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일반적인 영농외의 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득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경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영농손실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잔여지가 농경지인 경우 그 잔여농경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사업에 당초부터 편입된 것으로 보아 영농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가 일반적인 영농외에 위의 규정에 의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는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농경지인 잔여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에 해당되나, 잔여지에 있는 물건을 보상한 경우에도 잔여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외의 경우로서 당해 경작자가 경작하는 전체 면적중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3분의 2이상 편입되고 또한 잔여 농경지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경작하는 농경지에 대하여도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Ⅴ. 영업보상

 

 

 

1. 영업보상 일반

 

 

□ 토관58342-543(2002.04.02)

 

 

1. 질의요지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하던 중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건축물에서 허가․인가 또는 신고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하고 허가등을 받은 사항대로 영업을 하고 있던 자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도시계획법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법 또는 허가조건에 의거 가설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가설건축물 및 그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874(2002.06.08)

 

 

1. 질의요지

 

 

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행하고 있는 영업장소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유수면 허가권자가 동건의 허가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허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나. 위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다. 가설건축물 허가당시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관이 있는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사항

 

 

가. 질의요지 “가”, “나”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손실보상에 관한 계약체결 당시에 공공사업지구내에 존재하는 적법한 권리 등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공유수면관리법상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동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동법의 권리로 볼 수 있는지는 동법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에 문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가설건축물 등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등이 되는 경우에는 동 가설건축물에서 행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24 선고 2001다7209판결 참조)고 보며,

 

 

다. 개별적인 사례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241(2002.08.22)

 

 

1. 질의요지

 

 

임차인의 임대기간 만료와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한 건물의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한 경우 당해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영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영리행위인지 여부, 영업을 하는 데 허가․면허․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허가받은 내용대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장소가 위법한 장소가 아니어야 하고, 적법한 권한을 갖고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57(2003.01.15)

 

 

1. 질의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하여 개사육농가가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동산임대사업이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이상 등을 기르는 경우로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사가축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는 유사한 가축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의미하며,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 원물에 대한 과실(자산소득)이므로 영업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723(2003.05.22)

 

 

1.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임대한 상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작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함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부동산 원물에 대한 소득을 얻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65(2003.05.12)

 

 

1.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장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일반 은행과 같이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가 가능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을 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733(2003.05.26)

 

 

1. 질의요지

물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공장의 시설인 물탱크가 편입되는 경우 물탱크의 이전비용과 이전기간 동안의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함에 따라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끝.

 

 

 

2. 폐업보상

 

 

□ 토관58342-425(2003.03.24)

 

 

1. 질의요지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하고 금은방과 함께 운영중인 경우 이를 이전하여서는 안경업소외에 다른 업을 겸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영업의 폐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다른 지역에서는 당해 영업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영업의 허가등에 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객관적으로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영업의 폐지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 사업시행자가 결정한 영업의 휴업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청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타당성 여부를 확인받아 볼 수 있으며, 동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토관58342-531(2003.04.12)

 

 

1. 질의요지

 

김가공공장을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한지와 당해 규정의 적용범위는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영업장소나 당해 영업과 관련한 고객이 있는 지역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군 또는 당해 군과 인접하고 있는 시․군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당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계속 영업을 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업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793(2003.06.07)

 

 

1. 질의요지

김양식장의 축소, 생산량의 감소, 양식장의 노후 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쟁력이 없는 김가공공장을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당해 영업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영업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군 또는 당해 군과 인접하고 있는 시․군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당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당해 영업을 계속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업보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특정한 영업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영업의 폐업의 이유가 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Ⅲ. 건축물 등 물건 보상

 

 

 

 

 

1. 멸실 및 소실된 건축물

 

 

 

 

□ 토관58342-1753(2002.12.06)

 

 

1. 질의 요지

공공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이 보상계약 체결전에 태풍으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소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상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없이 태풍 등으로 멸실되어 계약체결 당시 대상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764(2002.12.07)

 

 

1. 질의요지

 

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기 전에 태풍의 영향으로 주택이 유실 및 전파되어 주거용 콘테이너를 지원받아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사비, 주거비 및 이주정착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되어 피해주택에 대한 위로금 및 보조금이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하는 것과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대책비를 보상하는 것이 이중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수해로 전파된 주택의 일부가 남아 있어 보상하는 경우 경제적 가치를 누가 판단하는지?

 

 

2. 회신사항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구역안의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비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비는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주택 등 물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시점 당시의 당해 물건의 현실 상태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태풍의 영향으로 거주용 건축물이 훼손되어 거주할 수 없는 세입자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이사보조금을 받아 이미 이주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대책비를 보상받아 이주한 후에 이사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이주라는 하나의 사실에 대하여 보조금과 주거대책비가 중복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보조금 등의 성격과 손실보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같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7(2003.01.17)

 

 

1. 질의 요지

공익사업편입지역의 건물, 공작물로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던 중 화재로 일부가 소실된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화재로 소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825(2003.06.12)

 

 

1. 질의요지

태풍의 영향으로 양돈사가 멸실된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멸실전의 사진을 근거로 보상할 수 있는지와 임료감정의 의미는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보상에 관한 협의 당시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미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에 존재하던 상태를 상정하여 보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임료감정에 관하여는 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토관58342-1631(2002.11.18)

 

 

1. 질의요지

태풍의 영향으로 지장물(인삼 및 시설)이 일부 유실된 후 보상을 청구한 경우 당초 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할 경우의 농작물에 대한 손실액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물건이 보상대상이 되고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물건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보상액은 계약체결 당시의 보상대상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2. 가설건축물 등

 

 

 

 

□ 토관58342-870(2002.06.08)

 

 

1. 질의요지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그 곳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사용허가 기간은 경과)하고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내의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대상 물건이 당해 공공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철거되거나 대상 물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112(2002.07.26)

 

 

1. 질의요지

존치기간이 경과되어 철거를 위한 조치중에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청구하는 경우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와 재결하는 경우 동 물건을 철거한 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내의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대상 물건이 당해 공공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철거되거나 대상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보상협의를 위한 통지를 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기업자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에는 수용의 시기까지 재결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에만 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40(2003.05.07)

 

 

1. 질의요지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과 관련하여 세입자가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해당 구청에 조치 요망

 

 

 

2. 회신내용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중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집행계획(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철거 등을 하여야 함에 따라 당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므로 당해 가설건축물 및 당해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나. 보상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결정하는 것이므로 개별 사업시행자에게 별도의 지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끝.

 

 

 

 

 

 

 

 

 

3. 물건보상 및 철거

 

 

 

 

□ 토관58342-397(2002.03.07)

 

 

1. 질의요지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한 무허가 건물의 보상은 누가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건물 등의 보상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며,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관련 공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271(2002.08.28)

 

 

1. 질의요지

개인소유 토지에 있는 마을 공동소유 느티나무가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되,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취득할 토지에 사업시행자 소유가 아닌 수목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26(2003.05.02)

 

 

1. 질의요지

일부 편입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 철거비용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을 그 보상받은 자가 철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에게 철거의무를 부여한 것이며, 소유자가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은 보상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상받은 자가 철거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철거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885(2003.06.23)

 

 

1. 질의요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성부분의 철거비용을 부담하고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철거비용은 건축물 전체의 철거비용인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 보상받은 자가 건축물의 전부 또는 구성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4. 분묘이전보조비

 

 

 

 

□ 토관58342-683(2003.05.15)

 

 

 

1. 질의요지

가. 분묘이전보조비를 산정함에 있어 종교단체의 법인묘지 사용료가 다른 법인 묘지의 사용료보다 낮고 특정 종교인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인묘지가 복수인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시․군․구에 법인묘지가 없어 인근 시․군․구의 법인묘지의 사용료를 적용할 경우 어느 시․군․구를 선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전보조비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근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시․군․구에 종교단체가 설립한 법인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묘지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며, 법인묘지가 복수인 경우에는 사용료가 가장 낮은 법인묘지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당해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에 법인묘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근 시․군․구의 법인묘지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Ⅱ. 토지 보상

 

 

 

1. 토지보상 일반

 

 

 

□ 토관58342-474(2003.03.29)

 

 

 

1. 질의요지

1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이용상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별로 구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10(2003.04.30)

 

 

1. 질의요지

가격시점 이후의 인접한 보상사례를 채택하여 기타 요인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대법원 2002. 4.12선고 2001두9783, 대법원 1994. 1.25선고 93누11524 판결 등을 고려하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사례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보상사례 등이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인정이나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2. 도로부지 평가

 

 

 

□ 토관58342-575(2003.04.22)

 

 

1. 민원요지

주택건설업자가 일단의 토지를 수 개로 가분할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해 업자가 파산함에 따라 분양을 받은 자들이 택지와 단지내 도로부지를 매입하였을 경우 당해 도로부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로서 ①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③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④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작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나.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인 경우에는 조성한 대지를 다른 자에게 매도하여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현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된다고 보며,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라 함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3. 개간비 보상

 

 

□ 토관58342-389(2003.03.17)

 

 

1. 질의요지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개간하여 농경지로 이용(경작)하고 있는 경작자가 사망한 후 아들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하고 있는 경우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 개간․매립 또는 간척을 한 자가 당해 국․공유지를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됩니다.

 

 

 

나. 국․공유지를 개간하여 적법하게 경작하던 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상속인이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4. 잔여지 보상

 

 

□ 토관58342-410(2003.03.19)

 

 

1. 질의요지

잔여지를 매수청구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잔여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가 가능한지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잔여지 매수를 결정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청구한 후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도인의 잔여지 매수청구의 효력은 상실하였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76(2003.05.13)

 

1. 민원요지

사업시행자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면적이 적고 농기계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에 대한 열람기간에 수용의 청구를 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잔여지 수용여부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고 보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끝.

 

 

 

 

 

토지보상법령 질의회신

 

(2002년부터 2003년 6월말)

 

 

 

Ⅰ. 보상일반

 

1. 보상일반

 

2. 보상평가, 보상액 산정 및 협의

 

3.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4. 경과조치

 

 

 

 

 

 

Ⅱ. 토지보상

 

1. 토지보상 일반

 

2. 도로부지 평가

 

3. 개간비 보상

 

4. 잔여지 보상

 

 

 

 

 

Ⅲ. 건축물 등 물건 보상

 

1. 멸실 및 소실된 건축물

 

2. 가설건축물 등

 

3. 물건보상 및 철거

 

4. 분묘이전보조비

 

 

 

 

 

Ⅳ. 영업보상

 

1. 영업보상 일반

 

2. 폐업보상

 

 

 

 

Ⅴ. 영농손실액 보상

 

1. 영농손실액 보상 일반

 

2.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3. 실제의 경작자 및 대상자 등

 

4. 사업시행지구밖의 영농손실액 보상

 

 

 

 

Ⅵ.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보상

 

1. 이주대책수립 및 이주정착금

 

2. 주거이전비 관련 주거용 건축물

 

3.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4.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Ⅶ. 수용일반

 

1. 재결신청 청구

 

2. 수용재결

 

3. 대집행

 

 

 

 

Ⅷ. 사업시행지구밖의 보상

 

 

 

Ⅸ. 기타 : 소음․진동 등 피해, 시설운영에 따른 피해

 

 

 

 

 

 

 

 

 

 

Ⅰ. 보상일반

 

 

 

 

 

1. 보상일반

 

□ 토관58342-517(2003.04.09)

 

 

1. 질의요지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재결을 받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보며, 대리인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7조 및 민법의 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854(2002.12.26)

 

 

1. 질의요지

가.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법 및 공특법에 의거 취득한 토지상의 토석을 이용하여 낮은 지역을 매립하는 경우 공공용지취득전 토지소유자는 토석에 대하여 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다. 이주대책수립 기준은?

 

 

 

 

2. 회신내용

 

 

가. 질의사항“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거 특정 토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토지의 토석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나. 질의사항“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02.2.4)은 2003.1.1 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의 방법은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2002년 말까지 보상계획공고, 사업인정고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공익사업지구내 토지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새로 제정되는 시행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예정입니다.

 

 

 

다. 질의사항“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2. 보상평가, 보상액 산정 및 협의

 

 

□ 토관58342-848(2003.06.17)

 

 

1. 민원요지

가. 주거민, 화훼업주, 일반사업주 등 철거 이주권자에게 미약한 보상을 하므로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을 요구함

 

 

나.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평가사와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평가사에게 재평가를 요구함

 

 

다. 보상법의 각 원칙에 의거하여 건물, 공작물, 영업권, 농작물, 농업, 이주대책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요망함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같은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실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1)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의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같은법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미 평가한 경우 또는 종전의 평가시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평가함에 있어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같은법 제6장에는 손실보상의 원칙과 손실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협의요청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청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보상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토관58342-803(2003.06.09)

 

 

1. 질의요지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산정․통보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하는 경우 통보할 당시의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자료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최초 보상액을 산정한 후 협의성립 당시에 그 통계자료가 다시 발표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529(2003.04.11)

 

 

1.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인가시 “…국유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후 국유재산법에 의한 절차를 득할 것”이라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또는 토지보상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호는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국유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토관58342-842(2003.06.17)

 

 

1. 민원요지

금년 1월에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 5월에 토지보상금이 인상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인상분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2. 회신내용

토지의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봅니다. 끝.

 

 

 

 

 

 

3.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 토관58342-1353(2002.09.17)

 

 

1. 질의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하여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없이 보상금 지급을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409(2002.10.01)

 

 

1. 질의요지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자인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모든 상속권자라야 하는지, 상속권자중 일부가 소재불명, 생사불명인 경우 그 자들의 인적사항을 명기하고 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와 동 확인서의 발급과 관련한 지침이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확인받을 정당한 권리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 토지등의 표시․취득연월일과 그 지번 또는 소재지, 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명의인의 주소․성명과 등기미필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유사실확인서 제도는 토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합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속인 일부로는 당해 상속 토지에 대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 등은 없습니다. 끝.

 

 

 

 

 

 

□ 토관58342-1667(2002.11.22)

 

 

1. 질의요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이를 철거한 후 소유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의 물건조사 서류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등을 할 수 없고 보존등기 등에 갈음할 확인서의 발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816(2003.06.10)

 

 

 

1. 민원요지

 

 

상속대상자중 1인이 소재불명으로 상속할 수 없어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상속대상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소유사실확인신청서에는 ①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매매계약서․증여증서․교환증서․유언증서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서 등을 말함), ②공부상 명의인 또는 성인 2인 이상의 사실보증서(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③신청인의 인감증명서, ④토지등을 매매․증여․교환계약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증여자․교환자 또는 재산분할을 합의한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위의 확인서 발급제도는 상속인 등에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사실확인신청서에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성인 2인 이상의 사실보증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보상담당자가 안내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확인서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끝.

 

 

 

 

 

4. 경과조치

 

 

□ 토관58342-454(2003.03.27)

 

 

1. 질의요지

 

 

가. 2002.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2003. 3월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법 또는 신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2003년도에 잔여지 및 잔여건물에 대한 보상한 경우 이주정착금을 신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구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주정착금을 2003년도에 지급한 경우 신법을 적용하여 추가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다. 사업에 관한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동 고시일 이전 2월 전에 당해 사업시행지구안의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세입자의 동산의 이전비는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 및 “나”에 대하여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이하 “공특법령” 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공고나 고시가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토지등이 편입되었으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보상금이 산정된 경우와 보상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로서 당해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등으로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과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개인별 보상금의 합계를 비교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3)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기준일 당시에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가 위 기준일 이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다른 주거용 건축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 질의요지 “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라.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493(2003.04.04)

 

 

1. 질의요지

 

 

2002년도에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토지와 가옥이 편입되어 2003년 1월에 이주정착금을 받았으나 신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이하 “공특법령” 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부칙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고시가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토지등이 편입되었으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당시 이미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다. 위 "나"에 따라 공특법령과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하여 개인별로 산정한 보상금의 합계를 비교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75(2003.05.13)

 

 

1. 질의요지

 

 

가. 분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보상은 보상법 부칙 제5조․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법 또는 구법중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신법 시행후 이주정착금 등을 보상받고 이주한 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통계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근의 자료 또는 1년전의 자료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 인지 아니면 사업실시승인일 인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부칙 제5조의 규정은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보상협의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며,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이하 “공특법령” 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2)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공고나 고시가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토지등이 편입되었으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등으로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과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개인별 보상금의 합계를 비교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3)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므로 통계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격시점 현재 발표된 최근의 통계를 이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률에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82(2003.05.15)

 

 

 

1. 질의요지

2002년도에 재결을 받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공탁을 하였으나, 금년에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탁시의 종전 법령 또는 신법령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이하 “공특법령” 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특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결을 받아 공탁을 한 경우로서 금년에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그 보상금이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보상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보상 원칙에 따라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보상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706(2003.05.19)

 

 

 

1. 질의요지

2001년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인수한 경우 조서작성 및 보상계획 공고 절차에 관하여 구법 또는 신법의 경과조치중 어느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와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당해 사업에 관한 개별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을 포함)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부터 재결신청의 절차는 토지수용법령에 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당해 사업에 관한 개별법률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의 고시방법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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