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령 질의회신
(2002년부터 2003년 6월말)
Ⅰ. 보상일반
1. 보상일반
2. 보상평가, 보상액 산정 및 협의
3.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4. 경과조치
Ⅱ. 토지보상
1. 토지보상 일반
2. 도로부지 평가
3. 개간비 보상
4. 잔여지 보상
Ⅲ. 건축물 등 물건 보상
1. 멸실 및 소실된 건축물
2. 가설건축물 등
3. 물건보상 및 철거
4. 분묘이전보조비
Ⅳ. 영업보상
1. 영업보상 일반
2. 폐업보상
Ⅴ. 영농손실액 보상
1. 영농손실액 보상 일반
2.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3. 실제의 경작자 및 대상자 등
4. 사업시행지구밖의 영농손실액 보상
Ⅵ.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보상
1. 이주대책수립 및 이주정착금
2. 주거이전비 관련 주거용 건축물
3.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4.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Ⅶ. 수용일반
1. 재결신청 청구
2. 수용재결
3. 대집행
Ⅷ. 사업시행지구밖의 보상
Ⅸ. 기타 : 소음․진동 등 피해, 시설운영에 따른 피해
1. 보상일반
□ 토관58342-517(2003.04.09)
1. 질의요지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재결을 받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보며, 대리인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7조 및 민법의 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854(2002.12.26)
1. 질의요지
가.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법 및 공특법에 의거 취득한 토지상의 토석을 이용하여 낮은 지역을 매립하는 경우 공공용지취득전 토지소유자는 토석에 대하여 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다. 이주대책수립 기준은?
2. 회신내용
가. 질의사항“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거 특정 토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토지의 토석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나. 질의사항“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02.2.4)은 2003.1.1 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의 방법은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2002년 말까지 보상계획공고, 사업인정고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공익사업지구내 토지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새로 제정되는 시행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예정입니다.
다. 질의사항“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2. 보상평가, 보상액 산정 및 협의
□ 토관58342-848(2003.06.17)
1. 민원요지
가. 주거민, 화훼업주, 일반사업주 등 철거 이주권자에게 미약한 보상을 하므로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을 요구함
나.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평가사와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평가사에게 재평가를 요구함
다. 보상법의 각 원칙에 의거하여 건물, 공작물, 영업권, 농작물, 농업, 이주대책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요망함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같은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실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1)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의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같은법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미 평가한 경우 또는 종전의 평가시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평가함에 있어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같은법 제6장에는 손실보상의 원칙과 손실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협의요청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청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보상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토관58342-803(2003.06.09)
1. 질의요지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산정․통보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하는 경우 통보할 당시의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자료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최초 보상액을 산정한 후 협의성립 당시에 그 통계자료가 다시 발표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529(2003.04.11)
1.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인가시 “…국유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후 국유재산법에 의한 절차를 득할 것”이라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또는 토지보상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호는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국유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토관58342-842(2003.06.17)
1. 민원요지
금년 1월에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 5월에 토지보상금이 인상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인상분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2. 회신내용
토지의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봅니다. 끝.
3.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 토관58342-1353(2002.09.17)
1. 질의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하여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없이 보상금 지급을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409(2002.10.01)
1. 질의요지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자인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모든 상속권자라야 하는지, 상속권자중 일부가 소재불명, 생사불명인 경우 그 자들의 인적사항을 명기하고 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와 동 확인서의 발급과 관련한 지침이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확인받을 정당한 권리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 토지등의 표시․취득연월일과 그 지번 또는 소재지, 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명의인의 주소․성명과 등기미필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유사실확인서 제도는 토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합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속인 일부로는 당해 상속 토지에 대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 등은 없습니다. 끝.
□ 토관58342-1667(2002.11.22)
1. 질의요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이를 철거한 후 소유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의 물건조사 서류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등을 할 수 없고 보존등기 등에 갈음할 확인서의 발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816(2003.06.10)
1. 민원요지
상속대상자중 1인이 소재불명으로 상속할 수 없어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상속대상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소유사실확인신청서에는 ①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매매계약서․증여증서․교환증서․유언증서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서 등을 말함), ②공부상 명의인 또는 성인 2인 이상의 사실보증서(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③신청인의 인감증명서, ④토지등을 매매․증여․교환계약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증여자․교환자 또는 재산분할을 합의한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위의 확인서 발급제도는 상속인 등에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사실확인신청서에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성인 2인 이상의 사실보증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보상담당자가 안내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확인서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끝.
4. 경과조치
□ 토관58342-454(2003.03.27)
1. 질의요지
가. 2002.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2003. 3월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법 또는 신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2003년도에 잔여지 및 잔여건물에 대한 보상한 경우 이주정착금을 신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구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주정착금을 2003년도에 지급한 경우 신법을 적용하여 추가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다. 사업에 관한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동 고시일 이전 2월 전에 당해 사업시행지구안의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세입자의 동산의 이전비는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 및 “나”에 대하여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이하 “공특법령” 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공고나 고시가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토지등이 편입되었으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보상금이 산정된 경우와 보상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로서 당해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등으로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과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개인별 보상금의 합계를 비교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3)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기준일 당시에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가 위 기준일 이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다른 주거용 건축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 질의요지 “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라.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493(2003.04.04)
1. 질의요지
2002년도에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토지와 가옥이 편입되어 2003년 1월에 이주정착금을 받았으나 신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이하 “공특법령” 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부칙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고시가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토지등이 편입되었으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당시 이미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다. 위 "나"에 따라 공특법령과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하여 개인별로 산정한 보상금의 합계를 비교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75(2003.05.13)
1. 질의요지
가. 분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보상은 보상법 부칙 제5조․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법 또는 구법중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신법 시행후 이주정착금 등을 보상받고 이주한 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통계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근의 자료 또는 1년전의 자료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 인지 아니면 사업실시승인일 인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부칙 제5조의 규정은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보상협의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며,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이하 “공특법령” 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2)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공고나 고시가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토지등이 편입되었으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등으로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과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개인별 보상금의 합계를 비교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3)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므로 통계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격시점 현재 발표된 최근의 통계를 이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률에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82(2003.05.15)
1. 질의요지
2002년도에 재결을 받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공탁을 하였으나, 금년에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탁시의 종전 법령 또는 신법령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이하 “공특법령” 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특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결을 받아 공탁을 한 경우로서 금년에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그 보상금이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보상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보상 원칙에 따라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보상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706(2003.05.19)
1. 질의요지
2001년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인수한 경우 조서작성 및 보상계획 공고 절차에 관하여 구법 또는 신법의 경과조치중 어느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와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당해 사업에 관한 개별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을 포함)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부터 재결신청의 절차는 토지수용법령에 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당해 사업에 관한 개별법률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의 고시방법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