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문제
이 문제는 2009년 차주열 평가사님이 한국감정원 출제위원급 평가사님에게 의뢰하여 제시한 문제임.
(연도만) 필자가 2011년으로 바꾸었음
과목명 : 감정평가실무 (실전모의고사 / 강사:차주열)
※ 공통유의사항
1. 각 문제는 해답 산정시 산식과 도출과정을 반드시 기재할 것
2. 지가변동률은 백분율로서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표시할 것(기타유의사항 참조) |
【문제1】 감정평가사 C씨는 복합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토지와 건물 각각의 가격을 산출하여 복합부동산의 가격을 구하시오.(15점)
2.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한 수익환원법(직접환원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수익가격을 구하시오. (5점)
3. 대상부동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일괄평가 수익가격(직접환원법)을 구하시오. (7점)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시오.(3점)
5. 2와 3의 의한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의의, 종류, 특징 등에 대한 설명 필요)와 최유효이용과 관련하여 그 상관관계, 감정평가상 유의사항(감정평가서 기재사항 포함)을 설명하시오. (10점)
<자료 1> 평가대상물건 개요
1. 토지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xx번지
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3) 토지특성 : 대, 482.8㎡, 가로장방형, 평지, 소로한면
2.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지붕 지하1층 지상6층(상세내역 일반건축물대장 참조)
3. 조사기간 : 2011년 9월 19일 ~ 2011년 9월 21일
4. 감정평가목적 : 일반거래 (매매참고용)
<자료 2> 공시지가 표준지 내역
(S시 K구)
번호 |
소재지
지번 |
면적
(㎡) |
지목 |
이용상황 |
용도지역 |
도로교통 |
형상지세 |
공시지가
(원/㎡) |
1 |
삼성동 95-0 |
440 |
대 |
상업용 |
일반상업 |
중로한면 |
사다리평지 |
8,500,000 |
2 |
삼성동 98-0 |
800 |
대 |
상업용 |
일반상업 |
세로(가) |
정방형평지 |
7,900,000 |
3 |
논현동 111-0 |
422 |
대 |
주상용 |
준주거 |
세로(가) |
정방형평지 |
4,100,000 |
4 |
논현동 142-2 |
475 |
대 |
상업용 |
일반상업 |
세로(가) |
사다리평지 |
8,400,000 |
5 |
논현동 143-1 |
451 |
대 |
주상용 |
준주거 |
소로한면 |
가장형평지 |
3,800,000 |
주) 1번 표준지는 일부(30%)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며, 인근의 표준적인 이용의 토지면적은 400~500㎡임.
<자료 3> 거래사례
1. 거래사례 1
1) 토지 : S시 K구 C동 150번지, 대, 900㎡, 일반상업지역, 가로장방형, 평지, 세로(가)
2) 건물 :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업무용 건물 (지하1층, 지상5층), 지하층 315㎡, 지상층 연면적
3,150㎡
3) 거래가격 : 48억원
4) 거래일자 : 2011년 1월 5일
5) 기타사항 : 매도자의 급한 사정으로 약 5% 저가로 거래되었음.
2. 거래사례 2
1) 토지 : S시 K구 B동 200번지, 대, 450㎡, 일반상업지역, 사다리, 평지, 소로한면
2) 건물 : 위 지상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창고, 면적 180㎡
3) 거래일자 : 2011년 6월 1일
4)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① 채권최고액을 15억5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미상환 대부액 9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32억3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② 저당대출조건
ㆍ대출기간 : 2009.6.1 ~ 2019.5.31
ㆍ원리금 상환방법 : 매년 원리금 균등상환
5) 기타사항
거래 당시 지상에 소재하는 창고의 철거에 따른 비용 20,600,000원은 매도인이 철거 용역회사에 지불하기로 함.
3. 거래사례 3
1) 토지 : S시 K구 D동 240번지, 대, 530㎡, 일반상업지역, 사다리, 평지, 중로한면
2) 거래가격 : 28억원
3) 거래일자 : 2011년 5월 10일
4) 기타사항 : 별도의 사정요인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임.
<자료 4> 지가변동률 등
1. 지가변동률
구분 |
평균 |
용도지역별(%) |
이용상황별(%) |
주거 |
상업 |
대 |
전,답 |
기타 |
주거 |
상업 |
2009년 |
2.101 |
1.874 |
1.762 |
1.361 |
1.021 |
2.021 |
2.042 |
2010년 |
2.842 |
3.155 |
3.713 |
1.541 |
1.151 |
2.442 |
1.913 |
2011년 |
1월 |
0.883 |
0.207 |
0.304 |
0.406 |
0.708 |
0.109 |
0.809 |
2011년 |
2월 |
0.212 |
0.203 |
0.362 |
0.706 |
0.719 |
0.422 |
0.301 |
2011년 |
3월 |
0.122 |
0.152 |
0.223 |
0.215 |
0.378 |
0.591 |
0.271 |
2011년 |
4월 |
0.406 |
0.708 |
0.809 |
0.883 |
0.207 |
0.304 |
0.708 |
2011년 |
5월 |
0.706 |
0.319 |
0.422 |
0.212 |
0.203 |
0.362 |
0.719 |
2011년 |
6월 |
0.215 |
0.378 |
0.591 |
0.122 |
0.152 |
0.223 |
0.378 |
2011년 |
7월 |
0.006 |
0.011 |
0.029 |
0.083 |
0.007 |
0.004 |
0.007 |
주) 2011년 8월 이후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임.
2. 생산자물가지수
시점 |
2008.1 |
2009.1 |
2010.1 |
2010.7 |
지수 |
130 |
132 |
139 |
141 |
3, 건축비지수
시점 |
2008.1 |
2009.1 |
2010.1 |
2010.7 |
지수 |
102 |
109 |
114 |
117 |
<자료 5> 지역요인 비교자료
1. K구내 소재하는 동의 사례는 지역요인이 동일함.
2. 건물의 경우에는 지역격차를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자료 6> 개별요인비교자료
1. 도로접면
|
광대한면 |
중로한면 |
소로한면 |
세로(가) |
광대한면 |
1.00 |
0.93 |
0.86 |
0.83 |
중로한면 |
1.07 |
1.00 |
0.92 |
0.89 |
소로한면 |
1.16 |
1.09 |
1.00 |
0.96 |
세로(가) |
1.20 |
1.12 |
1.04 |
1.00 |
2. 형상
|
정방형 |
가로장방형 |
세로장방형 |
사다리형 |
부정형 |
자루형 |
정방형 |
1.00 |
1.05 |
0.99 |
0.98 |
0.95 |
0.90 |
가로장방형 |
0.95 |
1.00 |
0.94 |
0.93 |
0.90 |
0.86 |
세로장방형 |
1.01 |
1.06 |
1.00 |
0.99 |
0.96 |
0.91 |
사다리형 |
1.02 |
1.08 |
1.01 |
1.00 |
0.97 |
0.92 |
부정형 |
1.05 |
1.11 |
1.04 |
1.03 |
1.00 |
0.95 |
자루형 |
1.11 |
1.16 |
1.10 |
1.09 |
1.05 |
1.00 |
3. 지세
|
평지 |
완경사 |
급경사 |
고지 |
저지 |
평점 |
1.00 |
0.97 |
0.92 |
0.90 |
0.96 |
<자료 7> 건물관련 자료 (건물신축단가표 축약)
1.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한국감정원장이 발행한 건물신축단가표의 표준단가와 보정단가를 이용하여 천원미만은 반올림하여 단가를 산정(부대설비의 경우 설비마다 단가 적용)하고, 건물의 가격은 천원미만은 절사한 단가를 산정하여 구함.
2. 표준단가와 내용년수
분류번호 |
용도 |
구조 |
급수 |
표준단가 |
내용연수 |
7-1-5-3 |
숙박시설 |
철근콘크리트 |
2 |
920,000 |
50(45~55) |
7-1-5-4 |
숙박시설 |
철골조 |
2 |
980,000 |
55(50~60) |
7-1-5-5 |
숙박시설 |
철근콘크리트 |
3 |
870,000 |
50(45~55) |
7-1-5-6 |
숙박시설 |
철골조 |
3 |
930,000 |
55(50~60) |
※본건 건물의 시공상태는 3급보다는 양호하나 2급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표준단가는 2급과 3급의 산술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연수를 조정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3. 부대시설 보정단가 등
구분 |
내역 |
보정단가 |
난방설비 |
심야전기축열식 |
50,000원/㎡ |
유류보일러식 |
45,000원/㎡ |
냉난방공용설비 |
천정매립형 |
80,000원/㎡ |
위생설비 일체 |
급탕, 급배수 등 |
60,000원/㎡ |
소방설비 일체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탐지 및 경보기 등 |
20,000원/㎡ |
승강기설비 |
8인승 |
45,000,000원/대 |
11인승 |
50,000,000원/대 |
방송설비 일체 |
TV공시청, 인터넷 등 |
5,000원/㎡ |
수변전설비 |
- |
120,000원/kva |
발전설비 |
- |
150,000원/kw |
4. 본건 부대설비 내역
본건의 경우 난방설비는 심야전기축열식, 냉방설비는 개별호실에 패키지형이 설치되어 있고, 위생설비 일체, 소방설비 일체, 방송설비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승강기는 8인승 1대, 수변전설비 용량은 150kva이며, 자주식 주차설비는 별도 보정요인 없음.
<자료 8> 최근 대상부동산 임대자료
1. 인근 임대관행 및 본건 임대차계약 내용
인근의 숙박시설 임대관행을 숙박시설 전체를 임대하되,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된 제반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 운영함.
2. 본건 임대차계약 내용
1) 대상부동산은 현재 최유효이용상태이고, 대상부동산은 조사한 결과 최근에 계약갱신된 임대자료가 포착되었
으며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보증금은 3억원을 임대개시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함.
3) 월지불임료는 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
3. 영업경비자료
1) 손해보험료 : 30,000,000원(3년분이며 일시불로 기초에 지불하고, 그 중 40%는 비소멸성이며 보험만료기간은 3년임)
2) 공조공과 : 20,000,000원/년
3) 공실손실상당액 : 2,500,000원/월
4) 유지관리비 : 50,000,000원/년
5) 영업경비비율
상기 1)~4) 내역과 인근의 표준적인 경비비율을 분석한 결과 영업경비비율은 임차인과 임대인부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사되었으며,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
임대인 부담시 |
임차인 부담시 |
영업경비비율 |
24.5% |
6.7% |
※상기 영업경비비율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자료 9> 대상부동산의 매출관련 자료
1. 숙박요금 등
구분 |
방개수 |
숙박요금 |
대실(휴게)요금 |
일반객실 |
42 |
63,000원 |
27,000원 |
스위트룸 |
2 |
80,000원 |
35,000원 |
※ 대실의 경우 인근의 유사 숙박시설과 유사하게 1.5회전 정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2. 인근 숙박시설은 성업중으로 통상 새벽 1~2시 이전에 만실이 되나, 통상적인 공실률 및 요일별 편차를 고려할 때 공실률은 5%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공실률은 숙박 및 휴게매출 전체 기준임.
3. 연간매출액은 1달 30일, 12개월 기준이며, 숙박시설의 경우 매출액에 계절적인 편차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4. 운영경비자료
1) 국세청 고시 숙박업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각각 28.1%, 72.2%임.
2) 기준경비율 관련 주요경비
- 인건비: 월평균 17,200,000(정규직 4명, 일용직 6명)
- 수도요금: 400만원(2개월분) - 전 기 료: 700만원/월
- 세 탁 비: 250만원/월 - 소모품비: 750만원/월
3) 운영경비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율의 산술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5. 환원이율 관련자료
자산의 대부분이 고정자산인 부동산으로 구성된 숙박시설의 경우 50%내외의 저당대부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환원이율을 산정하는 여러 이론적 방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가중평균자본비용(ROSS법)을 환원이율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6. 매출액 기준 수익가격은 유효총수익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한 예상순영업소득(순수익: NOI)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산정함.
<자료 10> 시장이자율 등
1. 보증금 및 지불임료 운용이율 : 연 8.5%
2. 시장이자율 : 연 8% (분기당 2% 별도 적용 가능)
3. 지분수익률 (요구수익률) : 10%
4. 저당대부이자율 : 연 6%
5. 보험만기 약정이자율 : 연 4%
6. 임대수익 환원이율 : 5% (상각후), 6%(상각전)
<자료 11> 기타유의사항
1. 경비비율, 환원이율, 수익률, 이자율,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격차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2. 별도의 언급이 없는 각 단계의 가격(금액) 및 단가 산정시 천원 미만은 반올림하고, 최종 감정평가액은 유효숫자 네 자리까지로 함.
3. 비교표준지, 거래사례 등의 선정시와 각 단계의 시산가격 결정시에는 그 논리적 근거를 명기할 것.
4. 수익환원법 적용시 물음 2.는 <자료 8>, 물음 3.은 <자료 9>를 활용하고 <자료 10>은 공통사항임.
5.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는 항목은 부가가치세가 별도이며, 부가가치세는 10%임.
6. 주어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가격을 산출하되, 그 외의 사항은 감정평가상 일반이론에 의할 것.
<자료 12> 복리증가율표 등: 뒷면 별지 참조
1. 복리증가율표
n |
r=2% |
r=4% |
r=6% |
r=8% |
r=10% |
1 |
1.020 |
1.040 |
1.060 |
1.080 |
1.100 |
2 |
1.040 |
1.082 |
1.124 |
1.166 |
1.210 |
3 |
1.051 |
1.125 |
1.191 |
1.260 |
1.331 |
4 |
1.082 |
1.170 |
1.262 |
1.360 |
1.464 |
5 |
1.104 |
1.217 |
1.338 |
1.469 |
1.611 |
6 |
1.126 |
1.265 |
1.419 |
1.587 |
1.772 |
7 |
1.149 |
1.316 |
1.504 |
1.714 |
1.949 |
8 |
1.172 |
1.369 |
1.594 |
1.851 |
2.144 |
9 |
1.195 |
1.423 |
1.689 |
1.999 |
2.358 |
10 |
1.219 |
1.480 |
1.791 |
2.159 |
2.594 |
2. 복리현가율표
n |
r=2% |
r=4% |
r=6% |
r=8% |
r=10% |
1 |
0.980 |
0.962 |
0.943 |
0.926 |
0.909 |
2 |
0.961 |
0.925 |
0.890 |
0.857 |
0.826 |
3 |
0.942 |
0.889 |
0.840 |
0.794 |
0.751 |
4 |
0.924 |
0.855 |
0.792 |
0.735 |
0.683 |
5 |
0.906 |
0.822 |
0.747 |
0.681 |
0.621 |
6 |
0.888 |
0.790 |
0.705 |
0.630 |
0.564 |
7 |
0.871 |
0.760 |
0.665 |
0.583 |
0.513 |
8 |
0.853 |
0.731 |
0.627 |
0.540 |
0.467 |
9 |
0.837 |
0.703 |
0.592 |
0.500 |
0.424 |
10 |
0.820 |
0.676 |
0.558 |
0.463 |
0.386 |
3. 복리연금현가율표
n |
r=2% |
r=4% |
r=6% |
r=8% |
r=10% |
1 |
0.980 |
0.962 |
0.943 |
0.926 |
0.909 |
2 |
1.942 |
1.886 |
1.833 |
1.783 |
1.736 |
3 |
2.884 |
2.775 |
2.673 |
2.577 |
2.487 |
4 |
3.808 |
3.630 |
3.465 |
3.312 |
3.170 |
5 |
4.713 |
4.452 |
4.212 |
3.993 |
3.791 |
6 |
5.601 |
5.242 |
4.917 |
4.623 |
4.355 |
7 |
6.472 |
6.002 |
5.582 |
5.206 |
4.868 |
8 |
7.325 |
6.733 |
6.210 |
5.747 |
5.335 |
9 |
8.162 |
7.435 |
6.802 |
6.247 |
5.759 |
10 |
8.983 |
8.111 |
7.360 |
6.710 |
6.145 |
4. 연부상환율표
n |
r=2% |
r=4% |
r=6% |
r=8% |
r=10% |
1 |
1.020 |
1.040 |
1.060 |
1.080 |
1.100 |
2 |
0.515 |
0.530 |
0.545 |
0.561 |
0.576 |
3 |
0.347 |
0.360 |
0.374 |
0.388 |
0.402 |
4 |
0.263 |
0.275 |
0.289 |
0.302 |
0.315 |
5 |
0.212 |
0.225 |
0.237 |
0.250 |
0.264 |
6 |
0.179 |
0.191 |
0.203 |
0.216 |
0.230 |
7 |
0.155 |
0.167 |
0.179 |
0.192 |
0.205 |
8 |
0.137 |
0.149 |
0.161 |
0.174 |
0.187 |
9 |
0.123 |
0.134 |
0.147 |
0.160 |
0.174 |
10 |
0.111 |
0.123 |
0.136 |
0.149 |
0.163 |
5. 복리연금증가율표
n |
r=2% |
r=4% |
r=6% |
r=8% |
r=10% |
1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2 |
2.020 |
2.040 |
2.060 |
2.030 |
2.100 |
3 |
3.060 |
3.122 |
3.184 |
3.246 |
3.310 |
4 |
4.122 |
4.246 |
4.375 |
4.506 |
4.641 |
5 |
5.204 |
5.416 |
5.637 |
5.857 |
6.105 |
6 |
6.308 |
6.633 |
6.975 |
7.336 |
7.716 |
7 |
7.434 |
7.898 |
8.394 |
8.923 |
9.487 |
8 |
8.583 |
9.214 |
9.897 |
10.637 |
11.486 |
9 |
9.755 |
10.583 |
11.491 |
12.488 |
13.579 |
10 |
10.950 |
12.006 |
13.181 |
14.487 |
15.937 |
6. 상환기금률표
n |
r=2% |
r=4% |
r=6% |
r=8% |
r=10% |
1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2 |
0.495 |
0.490 |
0.485 |
0.481 |
0.476 |
3 |
0.327 |
0.320 |
0.314 |
0.308 |
0.302 |
4 |
0.243 |
0.235 |
0.229 |
0.222 |
0.215 |
5 |
0.192 |
0.185 |
0.177 |
0.170 |
0.164 |
6 |
0.159 |
0.151 |
0.143 |
0.136 |
0.130 |
7 |
0.135 |
0.127 |
0.119 |
0.112 |
0.105 |
8 |
0.117 |
0.109 |
0.101 |
0.094 |
0.087 |
9 |
0.103 |
0.094 |
0.087 |
0.080 |
0.074 |
10 |
0.091 |
0.083 |
0.076 |
0.069 |
0.063 |
해답은 2011년 7월 월간 감정평가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