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90. 1. 1 기준 공시지가가 90. 4. 30 공시되고 동 기간중인 경우의 공시지가 적용방법

 

 

<회신>

 

 

감정평가의뢰일 및 가격시점이 공시지가 공시 이전인 때에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감정평가의뢰일은 공시지가 공시 이후이나 가격시점이 그 이전으로서 소급평가를 행하는 때에는 당해 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일반적이나,

 

 

감정평가는 평가의뢰자의 평가조건에 따라 행하는 것이므로

 

1. 의뢰자가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의뢰한 경우나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의신청재결을 위한 평가 또는 당사자 소송을 위한 평가 등과 같이 가격시점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가격시점 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평가

(당해 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내용을 검증 할 수는 있음)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감회 90-1245, 9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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