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의 가격시점 중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에 대한 종전 유권해석>
1. 근거 : 건교부 토지정책팀-1427(‘05.12.1), 토정(지)1731-2839 (’05.12.14)
○ 종전 유권해석 :
보상 01254-26459 (‘90.10.11) “현실적으로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 변경 유권해석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
○ 시행시기 : ‘05.12.5(질의회신공문 접수일)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지구
(평가서 접수일 기준)부터는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함.
2. 질의요지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보상액의 가격시
점등)의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이란 어느 가격을 의미하는지
○ 갑설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7조(가격시점)의 규정에 의거 가격조사를 완료한 시점의 가격
○ 을설 : 토지 소유자와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
3.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가격시점’ 이라 함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하며, 같은 법 제6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
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위 규정에서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나,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의하면 “가격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성립 당시라 함은 협의계약 체결일 당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일정한
범위의 기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일마다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무
적으로는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이 사항이 다시 변경되었음
결론부터 말하면
맨 처음 유권해석이었던
보상 01254-26459 (‘90.10.11) 현실적으로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으로 다시 해석이 변경되었음
<가격시점 관련 질의회신 내용 변경>
보상액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 67조에 따라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상액 산정시기인 가격시점은 계약체결시점과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보상시에는 먼저 감정평가를 한 후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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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협의 성립당시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본다는 취지의 질의회신 토지정책팀 -1427(2005.12.1)호는 본 회신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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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해야 할 사항>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낮아져도 보상금은 그대로 받
는다.
장윤석 의원, 국토부 설득 끝에 영주댐 영농손실보
상금 총 3억6천만원 더 받게 돼
현재 공익사업 시행자가 통계기관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손실보상금은 ‘영농손실보상’, ‘폐업보상’, ‘휴업보상’,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특례보상’, ‘이농․이어비’ 등 6개 손실보상금이 있다. 앞으로 이들 손실보상금이 피보상자에게 보다 유리한 금액으로 보상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주)은 26일(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보상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되어있는 현행 보상금 산정 지침으로 인해 보상 협의통지 이후 통계기관의 발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만큼 보상금이 낮아지는 불합리성이 있다”며 보상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장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관련 지침을 정비하여 금일 중으로 변경된 지침을 관계기관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 시 가격 시점에 대해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7조)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보상계약 체결 시의 가격’으로 해석해왔다.
정부의 이러한 해석에 따라 공익사업자의 협의 통지일 이후 계약 체결일까지 사이에 통계기관이 발표한 산정기준이 낮게 변경되는 경우 보상금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장윤석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질의를 통해 여러 차례 영농보상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해줄 것을 국토해양부 측에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가 일단 보상금을 산정하여 협의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1년 안에 산정기준 변경으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당초 통지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을 어제 관계기관에 시달한 것이다.
이로써 보상단계에서 산정기준 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낮게 변하든, 높게 변하든 피보상자는 변경 전․후 가격 중 높은 산정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영농손실 보상이 진행 중인 영주다목적댐 건설 사업 부지의 경우 이번 지침 변경으로 총 3,136필지의 보상 대상지 중 이미 보상이 완료된 2,095필지를 제외한 1,041필지가 올해 산정기준인 1,645원/㎡보다 139원/㎡ 높았던 지난해 협의통지 당시 산정기준인 1,784원/㎡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지역 주민들이 총 3억6천만원의 보상금을 더 받게 되었다.
장윤석 의원은 “지금이라도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이 합리화된 것이 매우 다행스럽다”며 “이번 지침 변경이 국가 발전이라는 대의에 많은 것을 양보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의 아픔에 작지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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