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개발사업의 착수의 의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15-0819
회신일자
2016-05-20
1.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를 경제자유구역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주택,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의 건축이나 설치뿐만 아니라,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제9조의7), 개발이익의 재투자(제9조의8), 토지수용(제13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13조의2)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과 “건축”이나 “공사”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개발사업”이란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개발사업”의 착수를 단순히 「건축법」에 따른 공사의 착수와 같이 굴착 공사의 착공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계획이라고 할 것인데, 경제자유구역법 제6조제1항제15호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위한 토지 수용 절차는 개발사업을 위한 준비행위가 아니라 개발사업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의 수용 등을 통한 토지의 매수가 개발사업의 시행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는 개발사업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준비 단계를 거친 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에는 재결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경제자유구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실효(失效)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발사업의 착수”는 단순한 준비행위나 사실행위의 시작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집행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토지를 취득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한다면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토지 수용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해 진다고 할 것인바, 경제자유구역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2조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시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개발사업의 착수”를 “보상계획의 공고”의 의미로 보아, 실시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최소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85호) 제40조제2항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본비용의 산정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조성공사의 착수일을 “보상계획 공고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를 개발사업의 착수로 해석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만 하고 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및 토지보상법 제22조·제23조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간주되어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裁決)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이 실효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점,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제12조와 별도로 제8조의5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를 경제자유구역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5호 등 관련)
안건번호
16-0047
회신일자
2016-05-24
1. 질의요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허가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 그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같은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는, ① 산지전용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산지전용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국토계획법 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1)를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각주)-----------------
1)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각주)-----------------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는 산지전용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이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사목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대상 개발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목)”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사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로, 도시지역(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로,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같은 비고 제1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는, ① 산지전용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산지전용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국토계획법 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같은 표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그 부지면적이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허가 등을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등으로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제되는 허가 등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여 의제되는 허가 등의 대상 부지면적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허가 등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와 별도로 “의제되는 허가 등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5호에 따르면 의제되는 허가 등의 대상 부지면적이 같은 비고 제1호에 따른 부지면적 기준에 해당할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로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대상 부지면적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할 때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도록 하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이하 “예외규정”이라 함), 이 사안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가 아니라 의제되는 허가 등에 해당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이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부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 그 규모가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일한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각 행정관청에 “신청”하여 승인 등을 받는 경우와 각 행정관청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일괄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도 의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인 “같은 비고 제1호”를 똑같이 적용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대통령령 제25248호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한 입법취지(2014. 3. 11. 공포·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대한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2005. 1. 27. 법률 제735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7. 2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는, 산지전용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6조‚ 제56조‚ 제58조‚ 제6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5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
16-0078
회신일자
2016-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지?

 

 



2. 회답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은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높이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그 문언상 일단(一團)의 건축물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건축물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은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건축물도 같은 조 제1항제5호와 동일하게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여러 건축물 전부를 대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지 안에 있는 개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각각 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097
회신일자
2016-06-02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제1호 본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회답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제3호) 등은 같은 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제1호 본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형질변경 면적에 대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그 문언상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35 해석례 참조).

 

 

 


만일, 이와 달리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규모의 1필지 토지를 임의로 구획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당 기준을 회피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1필지 토지의 일부를 개발하려는 경우로서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개발하려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분할한 후 해당 필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그 문언과 달리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으로 해석해야 할 만한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6조‚ 제56조‚ 제5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공익가치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감정평가업계에서 연구된 것이 없음.hwp

 

제6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공개).hwp

공익가치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감정평가업계에서 연구된 것이 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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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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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6-0038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6. 3. 23.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안건명 민원인 -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의미(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로서 “제5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그 시행 후 같은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새로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같은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던 토지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행정관청에서 대통령령 제22703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해당 부칙 적용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그 시행 후 같은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새로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같은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유


    2011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2011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227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종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5조제4항 및 제5항이 삭제되었고, 제57조제1항제1호의2를 신설하였는데,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법 제5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57조제4항(종전의 제2항)에서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고(제3호가목),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이하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이라 함) 제3조에서는 “제57조제1항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그 시행 후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새로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소규모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 개발을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하여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에, 종전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하나로 보전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 등으로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규모를 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별 규모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행위만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던 것을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모든 개발행위로 그 심의대상을 확대하되, 다만, 종전에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개발행위와 시장ㆍ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2011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적용례를 두어 “제5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법령의 집행상 또는 해석상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부칙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 신청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 전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그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 후 새로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개정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의미를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종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추후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게 되어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함께 마련한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그 시행 후 같은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새로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같은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역사.pdf

 

산업단지 개발 역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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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nnara.go.kr/index.jsp 

 

부동산 정보 - 종합정보 - 건물기본정보 - 대지권정보조회에서 검색가능함.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세목 : 상증 / 문서번호 : 대법원2014두8230 / 날짜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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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0518 (2014.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055(2012.04.03)
[ 제 목 ]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 요 지 ]
1,2토지는 별개의 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은 위법사유를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4두82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강AA 2. 강BB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누20518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지만,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OOOO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OOOO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제1, 2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2토지 위에만 위 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제1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② 제1, 2토지가 일단의 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이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산정 ・ 공시되어 왔으며,

 

 

③ 제1토지는 그 전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 제2토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용도지역이 서로 다르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2토지를 제1토지와 별개로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보다 넓어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 800%의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제1, 2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일반상업지역의 면적보다 더 넓어져 용적률 250%의 한도로 그 이용이 제한된다는 등의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제1, 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개의 토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은 제1, 2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첨부그림

56년 만에…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부여되나

대법원, 등기 공신력 부여 방안 타당성 연구 조사 착수

입력시간 : 2016/04/05 14:34:51
수정시간 : 2016/04/05 18:59:40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부동산 등기제도가 1960년 도입 이후 56년 만에 개선된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타당성 연구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등기의 공신력 부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구는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실상을 파악해 공신력을 부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연말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현행 법은 공신력을 동산 거래에서만 인정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 실소유주가 나타날 경우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믿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전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진실 여부를 떠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 등기 제도가 도입된 지 56년이 지나면서 부실 등기 위험이 줄고 부동산 거래 건수가 급증하는 등 많은 변화에 따라 공신력 문제를 검토해야한다는 판단이다. 법조계는 이를 통해 법원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도입을 추진중인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및 부동산 거래 안전 확보 등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될 경우 등기부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등기관의 기입 오류 방지를 위한 방안이 최우선 연구된다.

현장에서 등기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나 등기업도 병행하는 변호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의 업무에도 변화가 관측된다. 부실등기로 인해 실제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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