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57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시사항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을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1항,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농지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자금을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면, 매입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지원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되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와 같은 기금의 지원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2항,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영농규모화사업 중 농지매매지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업무지침상 농지매매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대상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의 논 또는 밭이어야 하나, 영농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① 경지정리한 논 또는 기반정비사업을 완료한 밭, ② 경지정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소유한 논과 연접한 논, ③ 기반정비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경작하는 밭과 연접하고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사도 15° 이하의 밭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농지매매지원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할 때 이와 같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들이 매입하려는 농지가 업무지침상의 연접지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8. 2. 18.경부터 2013. 2. 12.경까지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공소외인 등 지원대상자 10명에게 합계 1,165,474,000원을 연 이율 2%, 20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각각 지원하게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들에게 지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농어촌공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각종 정책대출자금을 저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면서 지원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는 자금운용기관의 내부지침을 위반하였더라도 곧바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거나 다른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그 정책대출자금의 적정한 운용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재산상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농지매매지원금을 지원하게 하였더라도 지원대상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공사는 전업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대상자’라 한다) 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법 제18조 제1항), 해당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법 제18조 제2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와 같은 농지매매사업에 드는 자금 등을 정부가 조성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데(법 제23조 제1항), 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이러한 농지매매사업에 드는 자금의 융자 등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농지관리기금은 정부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정부출연금,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등으로 조성하고(법 제31조, 제32조), 농지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법이 정한 특정한 용도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34조 제1항). 한편 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일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매입하려는 일정한 지원요건을 갖춘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을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 등으로부터 해당 농지를 매입한 다음 해당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정 한도액을 연리 2%로 최단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분할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농지매수대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농어촌공사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농지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그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피고인이 그 자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면, 매입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지원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되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농어촌공사는 그와 같은 기금의 지원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확정한 다음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재산상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농어촌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토지의 경계를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3]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이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정보법의 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3]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또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감정평가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4) 실무기준 600.1.5.2.5
그 밖의 요인이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시점수정, 개별요인 및 지역요인 비교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가치(=시장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그 밖의 요인의 보정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여 실무적으로 행하는 절차이다.
2. 그 밖의 요인 산정 혹은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본건 거래사례 및 평가전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의 요인 보정 산출방법 (1. 대상토지 기준 2. 표준지 기준 산정방식)은 둘 다 거래사례비교법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이론적 측면에서도 부동산은 그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역이 있을 수 없어 지역간 또는 부동산간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문적특성의 이용측면에서 대체성이 인정되고 부동산의 가치는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부동산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대체의 원칙이 간접법의 원리를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가치는 객관적성격의 교환가치(exchange value)를 의미하므로
1) 대상물건의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는 객관성 요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그 밖의 요인 보정치나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본건 평가전례 본건 거래사례를 적용한다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한 부감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3) 거래사례비교법의 정의 및 이론적 근거를 보더라도 대상의 거래사례나 평가전례를 사례로 채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에 대한 주장에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론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거래사례비교법 정의에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비교토록 하였습니다. 즉, "다른물건"이 아니라 "가치형성요인이 같은 물건"이므로 대상의 거래사례도 법령에 부합한다.
반론 2)
가치형성요인 비교의 정확성은 대상 사례일때 가장 높다.
거래사례비교법의 문제점이 가치형성요인 비교의 주관성이므로 가장 유사한 사례를 기준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과 가장 유사한 것은 대상 자신의 거래사례이다.
반론 3)
대상의 거래사례는 다른 물건의 평가시에 사례로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대상거래사례도 정상적 시장의 거래사례의 하나에 불과하다.
반론 4)
본건이 표준지인 경우,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시에 본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하듯 거사비 적용시에 본건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4. 이에 대한 재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거가 맞기 위해서는 한가지 사항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대상의 거래가격(매매가격)이 <공적으로 증명된 등의 객관적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론 1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정의와 감칙상의 정의는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개정 감칙상의 정의를 보더라도 <대상물건 vs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로 해석하는 것이 본래 의미일 것입니다.
논거 2의 경우 옳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는 대상의 거래사례가 <객관적 가격>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비정상적 거래라면 여기에 시점수정만 하여 시장가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대상이 정상적 거래사례라고 판정되면 (정상적이라는 판정자체도 쉽지는 않지만)
대상의 거래사례 가격 × 시점수정으로 산정될 것이며,
이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규정된 감정평가방법이 아니며 전문가의 판단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본건 토지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면 굳이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뢰인이 본건 소유자이건 제3자이건 본건 거래사례가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사례라는 것을 알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반론 3) 의 경우 일반론적인 거래사례비교법의 설명입니다.
대상의 거래사례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말에서 보듯 비교라는 것 자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본다는 뜻입니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반론 4의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객관적 성격의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거래사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대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토지보상법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4. 결론
대상의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적용하면 안되며, 본건의 전례 혹은 거래사례는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검토(실무기준 800-5.6.6)용으로만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도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포함)도 본건 전례 등은 제시만 하고 실제 그 밖의 요인 보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실제의 경계) / 이 경우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의 의미와 범위
[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말하며,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소유권확인의 판결 및 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즉시확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며, 또한 그러한 판결만으로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로서 지적도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려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었다가 용도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여기에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도 포함되고,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어느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참조), 그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으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용도폐지된 바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었다가 용도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군포시 상업지역내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려고합니다. 1층은 주차장 2-5층은 상가 6-9층은 고시원으로 지으려고합니다.그런데 고시원의 각 호실당 면적이 너무작아서 화장실의 위쪽에 수납공간으로 가로 1.5m세로 2.m 정도의 다락(1.5m높이)을 설치하려고합니다. 군포시 건축과 담당자는 최상층 이외의 다른층에 다락을 설치하는것은 불가하다고하여,국토부에 2번 민원을 넣었는데,정확한 답변을 하지않습니다(1aa-1601-052976,1aa-1601-094033) 이로인하여 건축허가등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습니다.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02.민원처리 내용
전자민원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재형
전화번호
044-201-3763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02-108676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인터넷)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고자 합니다. ㅇ 질의내용 : 다락 설치여부
ㅇ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특정층에만 다락을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44-201-37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