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법제처-15-0814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 12. 24.
법령 「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안건명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하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나. 질의 가에서 상속인이 그 허가권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면,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작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및 만약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 경작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ㆍ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하천법령의 요건, 하천관련 행정의 주된 목적과 특성, 구체적 타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작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하천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점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하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법」 제34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기득하천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요건 중에 하나로서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작을 하기 위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점용허가를 승계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때도 “신청지가 국·공유지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국·공유지의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기득하천사용자로서 권리ㆍ의무를 가지는 피상속인”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법령상 그 밖에 하천구역 안 점용허가권의 승계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하천구역 안에서 국·공유지의 점용허가권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천법」 제33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취지가 하천의 오염을 초래하는 신규 경작목적의 하천점용허가를 제한하여 새로운 경작목적의 하천점용허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하천점용허가의 승계는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아니라 “기득 하천점용허가”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천점용허가가 상속으로 승계되는 것”이 “신규로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작을 위해 일정한 농약·비료를 사용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 및 경작을 위해 국·공유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는 신규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직접 적용되는 것이고, 기득 하천점용허가를 승계하려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국·공유지에서 하천을 점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하천의 오염을 초래한다는 주장과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작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존하고 있으므로, 경작행위의 하천오염 효과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국·공유지를 경작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권을 가진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하천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에서는 토지의 점용의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경작목적의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허가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작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은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 해당 하천구역에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85호, 이하 “세부기준”이라고 함) 제4조제2항에서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를 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하천관리 또는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신청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세부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같은 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한 재량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명문상 규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하천점용허가의 요건 중에 하나로 “신규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으로 정하면서 “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었으므로,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것은 “이미 받은 기득하천점용허가에 터잡은 연장허가를 받는 자까지 적용되어 제외된다”는 의미이고, 경작목적의 하천점용허가권자 지위를 이어 받은 상속인도 이미 허가를 얻은 기존의 하천점용허가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기득하천사용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부기준 제8조제1항에서는 “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는 단순한 경작행위만을 허가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는 “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고 규정하면서 “기득하천사용자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제2호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제4호)”,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제2호)”, “1가구당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점용허가를 승계한 자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여부에 관하여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려면 「하천법」 제33조제4항제1호 및 세부기준 제4조제2항뿐만 아니라 세부기준 제8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지”, “계속해서 허가하는 것이 하천관리 또는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한 것인지”,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 등의 확인을 받은 것인지”, “1가구당 3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인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더하여, 하천관련 행정의 주된 목적과 특성, 구체적 타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하천법령의 요건, 하천관련 행정의 주된 목적과 특성, 구체적 타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작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국·공유지에서 하천을 점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하천의 오염을 초래한다는 주장과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작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존하고 있으므로, 경작행위의 하천오염 효과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국·공유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권을 승계한 자에게 그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취지 : 감정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 전체의 개별적 조건을 반영(규모, 형상, 도로조건 등)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대상물건의 단위면적만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물건 전체의 개별적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감정평가액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건번호 법제처-15-0857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6. 3. 14.
법령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안건명 민원인 -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초지의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이 포함되는지 문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단독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초지법」 제2조제4호에서는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제1호), 분묘(墳墓)의 설치(제2호), 토석의 채취 및 반출(제3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제1호),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초지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초지의 보전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의2에서는 조성된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는 초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여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주거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주거시설과 더불어 초지전용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또는 관광시설”이 모두 대규모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실시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종류의 시설과 같은 호에 열거되어 있는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수립과 행정청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되는 성질의 주거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초지의 전용 대상에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주택법」에 따라 행정청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초지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는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초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농업인이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초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청이 예상할 수 없거나 계획하지 않은 범위까지 초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됨으로써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초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308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위 통로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실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이 주상복합건물에 있어 법령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보차혼용통로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도로나 도로법 제2조 제1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택지 지상에 주택의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고, 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3]의3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복합용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대한 택지의 종류에 대한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 6]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건축물로서 주거용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주거용 부분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의 면적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1.16. 96구2554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1984,52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1988,189) 대법원 1997. 10.24. 선고 97누12693 판결(1992,1037)

 



따름판례

대법원 1994. 5.24 선고 93누19405 판결, 대법원 1996. 1.26 선고 95누14572 판결,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12693 판결

 



참조법령

[1] 건축법 제47조,제48조,제60조,제61조,제62조 제5항: 건축법시행령 제108조 제3호: 도로법 제2조 제11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 택지소유

 


전 문

1997. 11. 25. 97누308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안재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경기도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6. 선고 96구25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대지 중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부분의 대지는 그 지상에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건축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5항, 제47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호 등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공하는 대지 내(內) 공지}로 지정된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보차혼용통로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도로나 도로법 제2조 제1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7. 10. 24. 선고 97누1269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차혼용통로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대지는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설계상 그 지상에는 점포 겸용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상업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50% 미만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이 사건 대지(보차혼용통로 부분 제외) 중 적어도 50% 상당은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 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택지 지상에 주택의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고, 한편 법 제2조 제2호, 법 제9조, 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3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복합용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대한 택지의 종류에 대한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 6]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건축물로서 주거용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주거용 부분은 법 적용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의 면적은 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아무런 건축물도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대지(보차혼용통로 부분 제외) 중 적어도 50% 상당 부분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역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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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나대지로 유지 중인 주차장용지가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안건번호
14-0424
회신일자
2014-09-03
1. 질의요지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어 1999. 4.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용지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해당 노외주차장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나대지로 유지하면서 부대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주차장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노위주차장 용지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토지를 분양받았으나,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진주시와 국토교통부는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어 1999. 4.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용지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해당 노외주차장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나대지로 유지하면서 부대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주차장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되,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어 1999. 4.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9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용지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해당 노외주차장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나대지로 유지하면서 부대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주차장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으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조성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분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2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데, 이 때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계획법령에 있어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물리적으로 완공되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 등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 차가 진행되어 해당 시설을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제반 준비단계에 이른 상태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은 해당 시설의 설치방식, 즉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부지를 분양받은 자가 설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제된 실시계획 상 주차장으로 용도가 정해진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주차장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국토계획법의 집행 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지의 분양을 하였다면 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이 되는 실시계획의 인가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분양받은 자가 주차장 용지를 조성하지 않는 등 분양의 목적대로 활용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주차장 용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주차장 용지가 국토계획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고, 실제로 주차장이 설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시설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주차장 용지로 분양받은 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것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상태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차장으로 용도가 지정된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용지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해당 노외주차장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나대지로 유지하면서 부대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주차장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주차장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광평수의 토지가 공장용지로 개발되었습니다. 경사가 있다보니 3단으로 조성이 되었구요.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경사도가 15도가 넘으니 급경사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야도 아니고 3단으로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는 토지를 급경사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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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소유자가 급경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혹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안일 것으로 추정된다. (종료시점 지가 혹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이다.

 

 

 

 

 

 

 

 

 

 

임야를 개발하여 계단식으로 조성한 경우로 이 경우 고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016 표준지공시지가조사 평가업무요령에 따르면 “지형지세: 고저”에 의하면 토지의 고저는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의 지형지세와 비교하여 기재한다.


그리고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15도 상의 기준으로 고저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완경사를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 vs 급경사를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

 

각 경우 가격을 비교하여 비교표준지와 인근지가, 전년지가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어느 쪽이 더 적절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①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제1항의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평가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 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부동산 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중 ‘균형’의 의미와 범위

[2011-07-01  부동산평가과-1983]

질의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중 ‘균형’의 의미와 범위

회신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에서 균형이란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상호 합리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표준지가와 평가대상토지의 감정평가가격은 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도 균형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목

산업단지 개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6-02-02 10:00
조회:
313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시행되어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지고,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최대 18개월 가량 빨라져 민관합동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1 시행)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민간(토지소유자·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제안, 지자체의 민간 대상 사업계획 공모 제도가 시행되어 재생사업에도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12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에 발표한 “산업단지 개발·운영 규제개선 방안”(총리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 7월)의 후속조치로 작년 8월(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과 9월(원형지 공급 등)에 개정·공포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형지 공급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 민간 참여 확대 (3.1 시행)

오는 3월부터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제도가 시행되어 민간이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되며,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진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은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 개발을 완료한 날부터 5년 내에는 재매각할 수 없다.


또한,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는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되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 가량 앞당겨지게 된다.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란 공공이 30%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1) 최대 지분을 보유하거나, 2)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3)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 제안·공모제도 도입 (2.12 시행)

오는 2월부터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제도와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민간 공모제도가 시행된다.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에는 먼저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45일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재생지구 내 선도사업 지역(지구 면적의 30%이내)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가 부여되는 “활성화구역” 제도도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시급한 지역부터 민간 주도로 우선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산단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1차 재생지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주 등에서는 민간공모, 대전, 대구 등에서는 활성화구역 지정이 올해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들 지구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투·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유휴 산업단지 활성화 (2.12 시행)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에 준공 1년 후에 가능했던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판매 시기가 준공 즉시(2회 분양 공고한 경우)로 앞당겨지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3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미분양이 있는 경우


또한,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미활용 산단을 조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 현재 ①사업시행자가 없거나, ②실시계획 승인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산단 면적의 각각 30% 또는 50%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만 지정해제 가능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0202(10시이후) 산업단지 개발 재생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산업입지정책과).pdf




160202(10시이후) 산업단지 개발 재생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산업입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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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2.11 예정)되면 사업인정 고시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160202(10시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녹색도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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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2(10시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녹색도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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