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법제처-15-0556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5. 10. 26.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이축하는 경우,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 규모(연면적) 그대로 이축이 가능한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8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의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어 개발제한구역의 다른 지역에 주택을 이축(신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 건축 허가 등의 세부 기준을 초과하여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의 연면적 그대로 이축(신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1필지 내에 각각의 건축물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여러 동의 주택이 1개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관리되고 있을 경우는 기존 면적 그대로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마을 안으로 동일한 장소로 이축하여야 함’으로 회신한 2000. 6. 9.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공문을 첨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이축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 규모(연면적) 그대로 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여,

    ※ 2000. 6. 9. 건설교통부 회신 당시 적용법령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사목(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건축은 3층 이하 건축물로 허가기준을 규정하여,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와 같은 건축물 높이 외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없었음.

    ○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축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신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어 개발제한구역의 다른 지역에 주택을 이축(신축)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 건축 허가 등의 세부 기준을 초과하여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의 연면적 그대로 이축(신축)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서는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함)가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신축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주택을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5년 이상 거주자는 232제곱미터, 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어 개발제한구역의 다른 지역에 주택을 이축(신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 건축 허가 등의 세부 기준을 초과하여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의 연면적 그대로 이축(신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규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6. 4. 회신 13-0199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그 허가나 신고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다른 지역에 주택을 이축(신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신축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기준을 초과하여 기존 주택 규모(연면적) 그대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의 건축에 대한 세부 기준인 같은 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어 개발제한구역의 다른 지역에 주택을 이축(신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 건축 허가 등의 세부 기준을 초과하여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의 연면적 그대로 이축(신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  

 

 

 

제목 :잔금 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359, 2015.08.04]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액의 약 1.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납하고 원시취득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 2항 제1호는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원시취득일 전에 잔금 지급 및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와 관련하여 사용승인 등의 사유로 원시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잔금 지급의 대상은 아파트가 아닌 분양권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로 열거하여 한정하고 있는바,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최초 분양자 및 승계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사항,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시기, 기타 계약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하며,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지형도면등이라 한다.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역·지구등의 지정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1/500 이상 1/1,500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1/3,000 이상 1/6,000 이하로 작성 가능)로 작성하여야 한다.


안건번호 법제처-15-0573 요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일자 2015. 8. 31.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안건명 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도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도개설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장부지의 진입로를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공장설립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 개설허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토지나 재산권의 수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근거 없이 사도 개설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각 호에서는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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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사도법」 제2조에서는 “사도”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등이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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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도개설허가 신청자에게 사도를 개설할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 개설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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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제9호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공장의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사도법」 제2조에서는 “사도”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등이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진입로의 역할을 하는 “사도”의 한쪽 끝은 공장으로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에 연결되는 것이어야 하고,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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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공장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활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13조의3제1항을 신설하여 공장진입로 개설과 관련한 공장설립등의 특례를 규정하였는바(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이유서 참조), 이는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공장진입로가 “도로”에 연결되지 않아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진입로를 “사도”로 보아 진입로 개설을 허가하도록 한 특례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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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구 「사도법」(2012. 12. 18. 법률 제115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는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사도 개설허가 신청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해당 사도의 개설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통행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도 개설허가를 하도록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84호로 「사도법」 제4조를 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999년도에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이 신설될 당시에는 그 이후 추가된 「사도법」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도개설 제외사유까지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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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 중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사도법」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길이라도 이를 사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도개설을 허가해 주도록 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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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사도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도개설허가를 하게 된다면, 토지의 사용권원이 없는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공장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박탈 또는 토지가 수용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수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규정과 수용절차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산업집적법에는 그와 관련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을 근거로 토지수용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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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할 수 없는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은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도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사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도의 요건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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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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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도법」 제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개설 허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바, 두 규정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률? 분양률? 계약률? 아파트 분양은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때 청약통장 가입자의 선호도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청약경쟁률(이하 청약률)이다. 
 
청약률에서도 1순위 청약률이 중요하다. 1~2순위에 미달됐는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3순위에 청약자가 몰려 청약률이 과대포장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추첨제 1순위 청약률이 중요하다
 
1순위 청약률 중에서도 추첨제 1순위 청약률이 매우 중요하다. 2016년까지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0%는 가점제로, 60%는 추첨제로 분양된다.
 
가점제는 동일 순위(청약 1, 2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과거 무주택 우선 공급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추첨제 1순위 청약률이 중요한 이유는 구매력 있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가세하기 때문이다. 추첨제 1순위 청약률만으로도 아파트 미래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청약률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분양률이 70% 넘어야 프리미엄 붙는다
 
청약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분양률이다. 계약률과 같은 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기 분양률은 해당 아파트 미래가치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초기 분양률이 높다는 것은 아파트 미래가치가 높다고 것을 의미한다.
 
추첨제 1순위 청약률이 20대 1이 넘으면 초기 분양률은 통상 70%가 넘는다. 초기 분양률은 정당계약 시점 이후 3개월간 계약률로 보면 된다. 하지만 건설사가 공개하지 않아 일반인이 초기 분양률을 알기는 매우 힘들다.
 
다만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2014년 3분기분부터 전국 30가구 이상 분양 단지 중, 대주보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고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기 분양률(청약 등 분양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6개월 미만)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모델하우스에 분양대행사 영업직원이 있다면 미분양 물량이 30%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분양률이 중요한 건 정당계약 이후 분양권 프리미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초기 분양률이 70% 이상 돼야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리고 분양률이 100%되면, 소위 완판 되면 프리미엄은 가파르게 오른다.

 

안건번호 법제처-15-0472 요청기관 경기도 양주시 회신일자 2015. 8. 31.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제5호다목 주택 제2조
안건명 경기도 양주시 - 기존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제5호 다목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는지?

  • 질의배경


    ○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화재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설치의 범위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서는 같은 목 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함)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재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로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인 자연재난(가목)과 화재ㆍ붕괴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인 사회재난(나목)으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나 관련 법령에서는 “재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들을 포괄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에서도 특별히 “재해”의 범위에 화재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 소유자의 방화 등에 의한 경우가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서 화재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다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재해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요건이 구비된 경우 기존 주택이 소재하고 있던 동일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서(법제처 2011. 12. 1. 회신 11-0555 해석례 참조), 다양한 재난 가운데 화재만을 태풍, 홍수 등 다른 재난들과 달리 보아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는 화재가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pdf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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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보전산지의 산지전용시 진입로가 현황도로라면 어떤 법에 적용을 받나요? 준보전산지의 진입로가 현황도로(사유지) 일 때 현황도로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산지관리법상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상 현황 도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현황 도로란 지목에 상관없이 현재 도로로 이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황 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용 상태, 현황,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이나, 현황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도로의 사용은 도로 소유자와 이용자의 사인 간의 문제에 해당되어 동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 전용시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서는 현황도로도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진입 도로로 인정되나 보전산지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 진입 도로로 인정됩니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2.>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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