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2. 선고 2014477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2호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에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12조 제1항 제2, 3, 32(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부칙(2011. 9. 16.) 1조 단서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더하여, 개정 규정 중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점,

 

 

 

개정 규정은 2011. 9. 16. 개발제한구역법이 법률 제11054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었고, 그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2) 또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이 철거되어 이주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이주단지 내로의 이축(3)으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었는데, 개정 규정 이전의 제한이 주택 이외의 공장 등의 건축물의 경우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던 점, 부칙은 개정 규정의 시행 시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이전에 이미 공익사업에 의하여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개정 취지가 개정 규정 시행 이전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이 제한된 건축물 소유자에게까지 새롭게 이축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규정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이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후에 철거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이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목

[참고] 노후건축물 리뉴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건축 등 건축투자 활성화 확대와 국민안전 제고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12-29 14:45
조회:
138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결합건축 제도 신설, 복수용도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탄력조정 할 수 있는 결합건축 제도가 도입된다.

상업지역, 역세권 등에서는 인접대지간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대지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② 건축물의 복수용도가 허용된다.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ㆍ입지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가 가능하다.


건축물은 1건물 1용도가 원칙이므로, 그동안 건축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복수용도가 허용되면 계절별, 요일별, 수요별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진다.

③ 도시내 범죄발생이 높은 빈집이 공원, 놀이터, 마을회관 등 시민친화형 시설로 정비된다.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 우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적법 절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고 놀이터, 마을회관 등 시민친화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내진능력이 공개된다.

16층이상 건축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축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앞으로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가능하다.

또한,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건축물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건축투자를 촉진하고 국민안전을 제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151229(참고) 노후건축물 리뉴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건축정책과).hwp

 

151229(참고) 노후건축물 리뉴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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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2. 선고 20152963 판결 손실보상금등

 

 

 

[1] 건축물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5조의2 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피수용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손실보상금으로 수용된 건축물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개별요인 비교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반하는 감정평가를 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5조의2 1, 34, 50, 61, 83조 내지 제85조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수용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피수용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손실보상금으로 수용된 건축물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수용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수용자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

 

 

 

[3]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어느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데도 그 감정평가를 택하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경우 단가 표시에 대한 규정이 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혹은 감정평가실무기준에서의 단가 표시 방법은

 

감정평가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단가"라 한다)은 제곱미터당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두자리까지 표시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세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한다. 다만, 의뢰인 등으로부터 다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런데 건물 단가 표시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 감정원 감정평가기재세칙

 

 

 

 

 

 

 

 

[본회의통과]그린벨트 건축허용, 30%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시 가능

[the300]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12.09 18:27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일대의 의왕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그린벨트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와 해제요건 완화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는 9월부터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5.5.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지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온 물류창고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일부 위임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

 

할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창고 등을 가장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면서 적발에 한계가 있자 양성화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 귀속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소규모에 한해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위해 구역해제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2년 내에 착공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또 국토위는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 건축 때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바닥면적 기준 50%만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을 건축하면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70% 적용했다. 당초 보전부담금을 전액 면제를 추진했으나 국토위원회는 절충안으로 50%로 결정했다.

□ 요약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II. 지적재조사사업의 배경 및 주요 절차

  1.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및 절차

III.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지적재조사사업 현황

  2.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

IV. 해외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대만

  5. 시사점

V.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1.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의 재설계

  2. 안정적 사업재원 확보 방안 마련

  3.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효율적 추진

  4. 필지면적 조정 방법 및 절차 개선

  5.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VI. 결론

□ 부록

 

 

 

(현안보고서 276호-20151125)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pdf

(현안보고서 276호-20151125)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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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5-0732 요청기관 경기도 광주시 회신일자 2015. 11. 23.
법령 「 농지법」 제32조
안건명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되, 다만,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호),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도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구분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제1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제2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제4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제5호)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되, 다만,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호),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구분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제1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제2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제4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제2호)에는 장애인체육시설(바목), 점자도서관(차목),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카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가목), 장애인 근로사업장(나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열거된 시설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의료, 교육, 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그 성격상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의 문언상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이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다만, 농업용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설치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설치행위가 허용되어 있는바,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농지법」의 목적(제1조)과 농지를 한정된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보전하려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제3조제1항)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설치 시설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1. 4. 회신 08-0299 해석례 참조).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개선 권고의견

    ○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시설이 확대되는 추세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중 농지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일부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건번호 법제처-15-0771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5. 11. 25.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및 제88조
안건명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는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고 함) 제2조제20호에서는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법 제71조 등에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와 같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사항 즉,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34조와 제48조에서는 부동산등기부 중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갑구” 또는 “을구”에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등기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물권의 주체인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물권의 객체를 특정하는 정보로서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등기부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서는 지적공부의 정리사유를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정리 사유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불일치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핵심요소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한편, 공간정보법 제88조의 제목(토지소유자의 정리)을 근거로 이 규정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불일치에 한정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같은 조 제4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 중복되는 결과가 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반드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에게 정리를 위해 필요한 신청 등을 요구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 공공기여제도.pdf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2 제2항에 따라

 

 

1)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2)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관련

 

 

2015.3

 

이와 관련한 감정평가수수료 규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감정평가수수료)

 

④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해당 할인율의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할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할인액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1. 같은 의뢰인(같은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경우(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뢰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감정평가수수료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재의뢰일은 당초 감정평가서 발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기준시점은 당초 기준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재의뢰일과 기준시점으로 계산한 기간이 다른 경우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초 감정평가 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의뢰일

기준시점

할인율

3개월 이내

동일

100분의 90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100분의 70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00분의 50

1년 이내

1년 이내

100분의 30

2년 이내

2년 이내

100분의 10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지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감정평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 따른 감정평가는 100분의 5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 공공기여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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